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372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자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미화 2만 불과 5억 원을 제공했다.
- 피고인 1은 이후 자신의 처를 통해 국회의원의 처인 피고인 2에게 7차례에 걸쳐 4억 3,901만 원을 건네는 등 총 9억 5,901만 원을 기부했다.
- 의사로 일하던 피고인 2는 남편의 보좌관 등을 통해 이러한 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2에게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고 금품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과거 시의회 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매관매직과 다름없는 거액의 기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 1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 처, 동생 등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했다.
- 피고인 2는 중진 국회의원의 처이자 의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은밀한 방식으로 거액의 선거 관련 돈을 수수했다.
- 다만 피고인 1과 피고인 2 모두 전과가 없는 고령이고,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고령 여부,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양형 인자
- 거액의 금품 제공 (9억 5,901만 원)
- 공천을 위한 매관매직 시도
- 반복적·체계적 금품 제공 행위
- 피고인 1.: 66세 고령, 전과 없음, 지방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치 경력 상실, 수감 중 반성
- 피고인 2.: 64세 고령, 초범, 남편의 권유에 따른 순간적 욕심, 금원 반환 시도, 사회봉사 활동, 건강 악화 (우울증, 흉통), 자백 및 반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