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1372서울고등법원 2심2006-08-22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372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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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자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미화 2만 불과 5억 원을 제공했다.
  • 피고인 1은 이후 자신의 처를 통해 국회의원의 처인 피고인 2에게 7차례에 걸쳐 4억 3,901만 원을 건네는 등 총 9억 5,901만 원을 기부했다.
  • 의사로 일하던 피고인 2는 남편의 보좌관 등을 통해 이러한 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2에게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고 금품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과거 시의회 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매관매직과 다름없는 거액의 기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 1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 처, 동생 등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했다.
  • 피고인 2는 중진 국회의원의 처이자 의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은밀한 방식으로 거액의 선거 관련 돈을 수수했다.
  • 다만 피고인 1과 피고인 2 모두 전과가 없는 고령이고,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고령 여부,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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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6억원 vs 66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선거법위반 vs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4·전주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79·제주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07·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선거법위반 vs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거액의 금품 제공 (9억 5,901만 원)
  • 공천을 위한 매관매직 시도
  • 반복적·체계적 금품 제공 행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 66세 고령, 전과 없음, 지방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치 경력 상실, 수감 중 반성
  • 피고인 2.: 64세 고령, 초범, 남편의 권유에 따른 순간적 욕심, 금원 반환 시도, 사회봉사 활동, 건강 악화 (우울증, 흉통), 자백 및 반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37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2.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김성은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담당 변호사 ****] (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 홍윤[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 소[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담당변호사 ****] (피 고인 2.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6고합484 판결 판 결 선 고2006.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증 제3호 내지 증 제9호)을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금원 제공 경위,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선고형량과의 균형 및 피고인 1.에게 전과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가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공천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으로써 이미 사회적 명 예가 치명적으로 실추된 점,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석 달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속죄하였으며 기존의 고혈압, 우울증 외에도 척추디 스크 등 그 병세가 심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선고 형 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 1.는 **** 의원 및 구의회의장을 거쳐 **** 의원을 2차례 - 3 - 역임하여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앞장설 책무가 있다 고 할 것임에도, 한나라당 **** 후보자 공천을 받기 위한 일념으로 공천에 영향 력이 큰 **** 의원에게 미화 2만 불 및 5억 원을 제공하였다가 이를 모두 반환받은 뒤에 다시 자신의 처인 A를 통해서 **** 의원의 처인 피고인 2.에게 접근하여 7차례 에 걸쳐 4억 3,901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총 9억 5,901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으면 **** 당선이 유력했던 제4회 지방선거 무렵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 행은 사실상 매관매직을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닌 점, ③ ****, B,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 1.는 (ᄀ) 2005. 5. 1. **** 의원의 보좌관 B에게 미화 3,000 내지 4,000불을 제공하려고 하였고, (ᄂ) 2005. 10. 16.경 **** 의원의 수행비서 C을 틍하여 **** 의원에게 돈이 든 서류봉 투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A는 (ᄃ) 2005. 11. 말경 피고인 2.에게 아들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ᄅ) 2005. 12. 24.경 B 보좌관에게 300만 원을, (ᄆ) 2005. 12. 말경 **** 의원의 보좌관 D을 통하여 ****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ᄇ) 2006. 1. **** 의원의 동생인 E에게 미화 30만 불을 각 제공하려고 하는 등 **** 의원 뿐 아니라 **** 의원의 보좌관과 처, 동생 등 주변 인물에 이르기까 지 전방위로 금품 제공을 시도했던 점, ④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도 피고인 1. 측의 공천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1.의 죄질은 피고인 2.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워, 피고인 1.는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밖에 ① 피고인 1.가 ****의 고령으로 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지방의회의 - 4 - 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 ② 이 사건으로 제공 한 돈 4억여 원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경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점, ③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 거워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 2.는 제1 야당의 중진 국회의원인 **** 의원의 처이자 ****에 서 약 30년간 근무 후 ****을 운영하고 있는 ****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입 장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1.와 A가 제공한 돈을 받았다가 김덕 룡 의원이 곧바로 이를 반환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1. 측이 제공하는 돈 은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결국 선거와 관련하여 거액을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주스박스 등에 넣은 현금을 수회에 걸쳐 은밀 히 전달받은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돈이 부정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 에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③ 한나라당 **** 후보자 공천 결과가 발표되 기 전에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① 피고인 2.가 ****의 고령으로 아무 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②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도 피고인 1. 측의 적극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순간적인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2.가 범행의 경위 일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남편인 **** 의원 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까 봐 염려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 는 자백하면서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한나 - 5 - 라당 **** 후보자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⑤ 받은 돈의 대부 분이 받은 상태 그대로 압수된 점에서 순간적인 욕심에서 거절하지 못한 후 계속 갈등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 을 도와온 점, ⑦ 현재 우울증, 흉통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2. 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 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무겁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2005. 5. 1. 기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005. 11. 중순경 기부행위의 점 및 2006. 2. 24.부터 2006. 3. 10.까지의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6 -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11. 중순경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파기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본문 (증 제3호 내지 증 제9호) 1. 추징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욱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현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목 록 1.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천으로 된 쇼핑백 1개(증 제3호) 2. 금색 보자기로 싸여있는 현금 7,000만 원이 들어있는 배즙박스 1개(증 제4호) 3. 분홍색 보자기로 싸여있는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 1개(증 제5 호) 4. 분홍색 보자기로 싸여있는 현금 7,000만 원이 들어있는 ****이라고 찍힌 비닐 쇼핑백 1개(증 제6호) 5.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 포도원액 박스 1개(증 제7호) 6. 현금 5,900만 원이 들어있는 **** 주스박스 1개(증 제8호) 7. 현금 6,001만 원이 들어있는 **** 포도원액 박스 1개(증 제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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