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 1심2008-09-09 선고검수완료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8고합229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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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회의원 당선인인 피고인 A는 2007년 말부터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자원봉사자 B는 2008년 1월 초부터 그 사무실에서 활동하다가 다른 봉사자와의 갈등으로 그만두려 했다.
  • 피고인 A와 비서관은 B를 만류하기 위해 2008년 2월 18일 아침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고, 자리에서 A는 B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자"며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 조찬을 마치고 일어서기 직전, 피고인 A는 B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둔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넸다.
  • 한편 선거사무실 총책임자였던 피고인 C은 2008년 2월 초순 사무실에서 B를 자기 책상 앞으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현금 20만 원을 B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 B는 돈 봉투를 받고도 한 달 보름여 동안 열어보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채 보관했고, 선거일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 "후보에게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가 시작됐다.
  • B는 그 전에 피고인 A의 캠프에서 나와 다른 후보 캠프로 옮겨 활동하면서 기존 캠프 사람들과 고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자신이 고발당했다고 생각해 불쾌해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실 총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금품을 받았다는 자원봉사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돈을 직접 받았다는 B의 진술뿐이어서, 유죄 여부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 B는 돈 봉투를 받은 뒤 김 비서관이 "500만 원일 것이다"라고 말한 시점과 장소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법정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했고, 김 비서관이 조찬에 동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 B는 처음에는 봉투를 건네기 전에 봉투를 보았다고 한 적이 없다가 나중에야 그런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 돈 봉투를 받고도 한 달 보름 넘게 열어보지도 쓰지도 않고 보관한 점 등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웠다.
  • 결국 법원은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은 명목을 불문하고 금지되지만, 유죄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법원이 그 진술을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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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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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2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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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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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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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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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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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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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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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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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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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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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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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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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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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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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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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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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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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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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0·청주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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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 국회의원 주거 **** 2. **** (******-*******), 상업 주거 **** 검 사김동희, 김재하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9.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총선 광주 O구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2007. 12. 말경 선거사무실을 임차하고 자원봉사를 모집하였으며, 2008. 1. 2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등 2007. 12. 말경부터 제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8. 07:5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 인근에 있는 ‘****’에서 **** 비서관 등 수행비서 및 ****과 조찬을 하였다. 위 조찬모임은 ****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2008. 1. 초순경부터 자원봉사활 동을 하였다가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갈등 등으로 활동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인과 김 OO가 이를 만류하기 위해 ****에게 참석을 권유하여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에게 “인연이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자, 식사 후 사무실도 들려보고 해라, 여론조사를 보면 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 잘 해보자”라며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 조찬모임을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기 직전에 ****에게 “도와달라”고 말 하며 상 밑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묀어 건네주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위 ****가 2007. 6. 13.까지 대표로 활동한 ‘OOO OOOOOO’ 광주지부 사무처장이자 ‘**** 선거사무실’ 선거운동의 총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O구 OO동에 있는 ‘****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을 자신의 책상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현금 20만 원을 ****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로부터 직접 위와같 이 금원을 받았다는 ****의 진술 및 그 정황증거라 할 것인데, ****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의 판단은 그 진술 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차례로 살핀다. (1) 이 사건 당시의 정황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2008. 2. 18.경) 및 그 이전의 정황은 다음 과 같다. - ****는 ****과 2002년 경부터 알고 지냈는데 같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속적으 로 교류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가 2008. 1. 초순경 ****에게 피고인 **** 의 선거운동캠프(이하, ‘**** 캠프’라 한다)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하여 함께 일하게 되 었다. - ****은 위 **** 캠프에서 OO동지역위원장 및 교회조직을 맡는 등의 역할을 하 게 되었고, 그 후 OOO교회 청년부에서 일하는 공소외 이OO를 위 캠프에 영입하는 과 정과 선거운동 조직구성.관리와 관련하여 위 캠프의 본부장 등과 마찰이 있었다. - 피고인 ****는 이 사건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매우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으며 당시 OO당에 재입당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었다. - ****은 2008. 2. 14.경 **** 캠프에서 나와 정OO 예비후보 캠프를 거쳐 지OO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 캠프 사람들과 서로 부정선거관련 고발경고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 캠프 에서 자신이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하여 고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 하여, 이 사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날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게 자 신이 **** 후보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강 OO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2) **** 진술 중 이 사건 당시 ****의 동석경위 및 돈봉투를 받은 후의 태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 - ****은 피고인 ****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후 폭로  할 때까지 그 봉투를 열어본 사실이 없고 다만 ****가 ‘그냥 받아둬라, 500만 원일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서 돈 5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장소’에 관하여, 최초 선거관리워원회에서는 ‘돈은 받은 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에 나와 봉투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사무실 로 같이 가자고 하였고, 사무실로 같이 가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차 안에 봉투를 넣을 때 ****가 “500만 원일 겁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가(증 제1호증), 검찰에서는, ‘식당 밖에 나와 ****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가 “가져가세요, 500만 원일 겁니다”라고 하여 그냥 받아 차에 싣고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 사기록 제685쪽), 당심 2008. 6. 30. 증인신문기일에는 ‘식당 안에서 ****가 “그냥 가 져가라, 500만 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후 식당 밖에 나와서도 ****는 물 론 피고인 ****에게 돌려 주려고 했는데 안받고 가버려 자신도 차로 가게 되었다’라 고 진술하고, 당심 2008. 8. 25. 증인신문기일에는, ‘식당을 나가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 를 하였고, 피고인 ****는 인사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 조찬모임 당시 ****가 동석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도, ****은 최초 검찰에서는 ‘자신이 식당 방에 들어가서 ****를 불러 자기 옆에 앉아 식사를 하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684쪽), 그 후에는 ‘평소와는 달리 그 날에 는 피고인 ****가 ****를 자기 옆쪽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069쪽), 당심 2008. 8. 25. 증언시에는 ‘**** 자 신이 ****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자고 부르자, ****도 동의의 의미로 “응, 응” 하 여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 ****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당심 2008. 6. 30. 증인신 문기일에도, ****가 봉투를 건네기 전에 그 봉투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 다가, 당심 2008. 8. 25. 증인신문기일에 이르러서야 ‘식사 도중에 봉투가 보였다’고 진 술하더니, 보충신문시에는 ‘옷을 벗으면서 봉투를 처음 보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여 신경이 쓰였는데, 밥 상 위에 반찬 등이 다 놓여있는 상태에서도 봉투 전체가 보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과연 ****이 식사장소에서 봉투를 보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 ****가 돈 봉투를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놓아둔 채 식사를 한 후 이를 묀어 주었다는 위 ****의 진술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은, 피고인 ****의 조찬 모임에 두 세 차례 초대받은 바 있고, 그 때마다 피고인 **** 일행은 식당에 있는 방 가리개(버티칼)를 치고, 미닫이문을 닫아 놓은 상 태에서 식사를 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위와 같이 해 놓은 상태에서 식사를 한 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심야보일러로 난방을 하여 방바닥이 뜨거운터라 피고인 ****가 식사할 때에는 항상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식사를 하였다 는 식당 주인인 증인 백OO, **** 및 위 조찬모임에 참석한 바 있는 증인 박OO의 일 관된 각 증언과 배치된다. - ****은, 피고인 ****가 구권 새화폐 뭉치를 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었던 ‘OOO OOOOOO’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에 담아 주었고, 자신이 식당 밖까지 나와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가 거절하여 그냥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선거법에 관하여 문외한도 아니고 더욱이 정치 신인도 아닌 피고인 ****가 공소사실 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 더욱이, ****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가 어 떻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는지의 모습에 관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피고인 ****가 돈봉투를 묀어 주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 (4) ****의 진술 중 피고인 ****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은 피고인 ****로부터 돈을 받은 후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차 운 전석 의자 밑에 넣어두고 다녔으며, 그래서 운전할 때 여러 번 그 봉투가 의자 밖으로 묀려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피고인 ****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해 거기에 계속 보관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 스스로 인정하듯이 ****와 매우 친한 사이이고, ****가 자신을 강 OO캠프로 영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로부터 돈을 받 을 당시 ****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 ****에게 그 돈을 직접 돌려주기 보다 는 ****에게 위 돈을 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덜 부담스러워 보이는 점, 더욱이 자신의 차량에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 그 돈이 차량 급정지시 의자 밖으로 묀려 나올 정도로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면 ****를 통해서라도 속히 돈을 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그런데 ****은 이 사건 이후에도 김 OO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특히 ****에게 자신의 차안에서 다른 서류를 건내 준 적이 있으면서도 오직 배달사고를 염려해 ****에게는 그 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를 직접 만났을 때에도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 사건 폭로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은 피고인 ****가 OO후보가 아니어서 OO당원으로서 OO당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지OO후보 캠프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 캠프에서와 달 리 지OO후보 캠프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핵심적 직책을 맡았는바, 당시 피고인 ****가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 등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고 그가 당선이 점 차 확실시 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지OO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 던 ****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 후보의 당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 당일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6) 소결 ****의 진술과 달리, ****는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피고인 ****로부터 수행 경비 명목으로 받아 ****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이를 봉투채 그대로 서 OO에게 빌려주었다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의 비서관이, 선 거운동 기간중에, 공개된 대로상에서, 후보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선거운동원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렸다면 이를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이 마땅함에도, 그 돈을 받은 후 한 달 보름여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 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 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 은 경위로 피고인 ****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 에 맞지 아니하고, ****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강 OO가 어떻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는지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피고인 ****가 돈봉투를 묀어 주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어, 위 와 같은 ****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및 다른 증거만으 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인,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 한 합리성있는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역시 ****의 진술 밖에 없으므로, 그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 역시 ****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은 ‘**** 이 공개된 사무실에서, 봉투에 돈을 넣지도 않은 상태로, 아무런 말 없이 돈을 주머니 에 넣어주었는데, 집에 들어가서야 그 돈을 확인했고, 이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위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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