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51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전라북도 도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고, 정당 활동을 계속해 온 인물로,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OO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 2007년 9월경 피고인은 뽕잎고등어 1,810상자(구입가 약 2,868만 원)를 구입했고, 그중 229상자(808만 원 상당)를 선거구민 229명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 우송은 2007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택배 운송장에는 보내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뽕잎고등어'라고만 적혀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는 점과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직 도의원으로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고, 직원에게 지시해 뽕잎고등어 229상자(808만 원 상당)를 선거구민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출마 의사를 확정적으로 밖에 드러낸 사람뿐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으로 볼 때 선거에 나올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피고인은 도의원 경력과 정당 활동, 정치 기고문 등으로 볼 때 잠재적 후보군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고등어를 보낼 당시나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당시 언론 보도나 주변 상황만으로는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직원이 피고인의 지시로 고등어를 보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단순히 잠재적 후보군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부행위에 대한 지시 사실도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논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며 초청장과 문자를 보내고 공연·자서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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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명절에 고등어 돌린 황석규 前도의원 '무죄'2008-07-1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의 정치 활동 정황만으로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표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등어 발송 행위 자체를 입후보 징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고가 발송을 지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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