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 1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51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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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전라북도 도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고, 정당 활동을 계속해 온 인물로,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OO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 2007년 9월경 피고인은 뽕잎고등어 1,810상자(구입가 약 2,868만 원)를 구입했고, 그중 229상자(808만 원 상당)를 선거구민 229명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 우송은 2007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택배 운송장에는 보내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뽕잎고등어'라고만 적혀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는 점과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직 도의원으로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고, 직원에게 지시해 뽕잎고등어 229상자(808만 원 상당)를 선거구민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출마 의사를 확정적으로 밖에 드러낸 사람뿐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으로 볼 때 선거에 나올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피고인은 도의원 경력과 정당 활동, 정치 기고문 등으로 볼 때 잠재적 후보군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고등어를 보낼 당시나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당시 언론 보도나 주변 상황만으로는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직원이 피고인의 지시로 고등어를 보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단순히 잠재적 후보군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부행위에 대한 지시 사실도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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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0·대전고등법원·2015-05-04·2심·기각

논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며 초청장과 문자를 보내고 공연·자서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 번 호2008고합51 피고인甲 등 판결 선고일2008. 7. 10. 쟁 윐 위직 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 앞둔 명윈에 지역민들에게 고 등어를 선물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 부 결과 (주문)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석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 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 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 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피고인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 2 -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 3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甲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 결 선 고2008.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前) **** 도의원으로서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에 출마예정이었던 자이다. - 4 -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경 **** 이하불상지에서, 뽕 잎고등어 1,810상자, 합계 금 2,868만 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청원 종합조경 직원이던 乙에게 지시하여, 2007. 9. 19.부터 2007. 9. 21.까지 위 乙이 위와 같이 구입한 뽕잎고등어 중 229상자 합계 808만 원 상당(위 뽕잎고등어 229상자의 구 입가격은 택배비를 제외하면, 3,206,000원 상당이나, 검사는 808만 원 상당으로 기소하 였다)을 별지 범죄일람표( 홈페이지 게재 편의상 생략함. 편집자) 기재와 같이 완산갑구 선거구민 등 229명에게 각 우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乙과 공모하여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윐 乙이 위 완산갑구 선거구민들에게 위 뽕잎고등어 229상자(이하 ‘이 사건 고등어’라고 한다)를 우송할 당시,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완산갑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고등어를 우송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ᆞ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 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4. 6.경 전주시 제1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 도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6. 2.경까지 도의원으로 재임하였고, 현재 국민생활체육 - 5 - 전주시생활체조연합회 회장 및 ‘생명의 숲’이라는 도내 환경단체의 공동대표이다. (2)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07. 4. 20. 민주당 중앙위원에 임명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당 전주완산갑 공동선대위원장 및 민주당 이인제 대통령후보 비서실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2.경 전북도민일보에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새마음, 새정 치, 새도약’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바 있고, 2007. 7. 31. 대통합민주신당을 비판하 는 내용의 ‘궁지에 내몰린 그들의 선택’이라는 기고를 한 바 있다. (4) 2007. 9. 21.자 전북도민일보에 ‘내년 총선에 누가 거론되나’라는 제호로 ‘전주 완산갑에서는 甲 민주당 중앙위원(피고인을 지칭함)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인 장영달 의원에게 내놓고 도전장을 내민지 오래된 상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바 있고, 2008. 1.경 조선일보를 포함한 중앙일간지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장영달, 강재수, 김병석, 김현종, 양재원, 이무영 등을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경안을 한나 라당의, 유대희, 유철갑을 민주당의 각 정당별 ****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예정 자로 보도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2006. 6.경까지 주식회사 ****을 운영한 바 있는데, 위 회사 의 관리부장이었던 乙이 피고인 소개로 송중남을 통해 주식회사 갯마을로부터 1상자당 14,000원에 뽕잎고등어 1,810상자를 구매하였고, 그 중 510상자를 발송인명의를 피고 인으로 하여 택배 우송하도록 하였다(위 뽕잎고등어 510상자 중 281상자는 전주 완산 갑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송되었다). (6) 乙은 위 택배 우송을 위해 손은진을 통해 주식회사 갯마을에 택배 수령자 명 - 6 - 단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명단은 손은진이 주식회사 ****에 비서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 명단 900명을 문서파일로 관리하였던 것이고, 위 택배 우송 당 시에 위 명단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바는 없다. (7) 위 택배 포장지에 부착된 운송장에는 ‘받는 분’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기 재되어 있고, ‘보내는 분’으로 ‘甲 드림’, ‘상품정보’란에 ‘뽕잎고등어’라고 기재되어 있 을 뿐 甲의 주소나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乙이 구입한 위 뽕잎고등어 1,810상자 구입대금(택배비 포함)은 대부분 지급되 었는데, 乙이 2007. 10. 8. 청원조합조경 전 대표이사 정은진으로부터 돈을 빌려 김길 자(정은진의 처) 계좌에서 손은진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손은진이 송중 남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시 송중남이 주식회사 갯마을에 2007. 10. 2. 500만 원, 2007. 10. 8. 1,000만 원, 2007. 11. 12.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규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 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 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 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 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도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고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직접 정치현안에 대한 글을 기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 7 - 포함한 공직선거의 잠재적 후보자군(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고등어 우송 당시나 그 이후에 자신이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민주당을 포함하여 어느 정당에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인 바 없으며 종전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적도 없는 점, ② 이 사 건 고등어 우송 시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시기 로 국회의원 선거일보다 약 6~7개월 앞선 시기인 점, ③ 피고인은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중앙위원이라는 당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신문기고를 포함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와 관련한 언동과 출마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고등어 우송 무렵을 전후하여 새로운 당직 등을 맡은 바 없는 점, ④ ‘내년 총선에 누가 거론되나’라는 제 호의 위 전북도민일보 2007. 9. 21.자 기사를 작성한 증인 박기홍의 이 법정에서의 진 술도 피고인이 민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만을 가지고 위 기사내용을 작성하였 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 원선거 완산갑구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였다거나 그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 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고등어를 우송하게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고등어를 우송하게 하였 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우송된 뽕잎고등어 510상자는 모두 피고 인의 지인들에게 우송된 것이고 이 사건 고등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주시 완산갑 선 - 8 - 거구 주민들이 아닌 지인들에게 우송된 점, 피고인의 지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택 배 포장지에 부착된 운송장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보낸 것이라고 쉽게 알아채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등어를 우송한 행위가 추석을 전후한 통상적인 인 사치레를 넘어서 6-7개월 후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드러 내는 징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乙에게 이 사건 고등어 우송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과 乙과의 관계, 乙이 갑작스레 다 량의 뽕잎고등어를 구입할 납득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소개로 송중남 을 통해 뽕잎고등어를 구입한 경위, 乙의 뽕잎고등어 구입대금 출처가 청원조합조경 전 대표이사 정은진의 자금인 점, 이 사건 고등어 우송 당시 피고인과 乙과의 빈번한 통화 내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되자 乙이 돌연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고등어 우송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뽕잎고등어 구입대금의 자금 흐름이나 뽕잎고등어 주문과 우송 과정 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乙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마당 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강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乙에게 이 사건 고등어 우송을 지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9 -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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