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노342부산고등법원 2심2015-01-07 선고검수완료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노342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87조,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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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200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설립된 '부남회'라는 친목 성격 단체가 2011년 9월경 해체되었고, 그 직후인 2011년 11월경 피고인D, E, H, L 등이 주축이 되어 '미래창조'라는 새 단체를 만들었다.
  • '미래창조'는 2013년 6월 22일부터 같은 해 7월 21일까지 간부 단합대회와 읍면별 모임을 차례로 개최했는데, 피고인A는 이 모임들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와 선물이 제공되었고, 피고인A는 "내년에 또 출마해도 되겠느냐,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6월 지방선거 남해군수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고, 원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합39)은 2014년 10월 13일 피고인들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점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각각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 '미래창조'를 설립·운영하면서 간부 모임과 읍면별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래창조'가 단순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니라 피고인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조직 또는 공직선거법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A가 이런 모임에 참석해 한 언동은 참석자들의 진술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선거운동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먼저 '부남회'와 '미래창조'의 연관성을 들었다. 두 단체는 임원이 상당 부분 겹치고, 활동 무대가 피고인A가 군수로 있는 남○○군 지역으로 사실상 같으며, 회비를 내는 정규 회원 없이 핵심 임원 중심으로 필요할 때마다 모임을 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피고인A와 단체의 밀접한 관계도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A는 2012년 3월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이 사건 모임들에도 모두 참석했으며, 남해군청 비서실장인 피고인B가 행사 준비와 진행, 식당 예약, 임원들과의 일정 조율까지 관여했다. 공직자가 특정 단체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단체의 내부 문건도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D가 상임위원장, 피고인E가 사무국장으로서 조직 강령과 활동계획을 만들어 피고인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B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읍면별 세부조직, 청년·여성·마을책 조직, 월별 모임 개최, 중앙집행부 결합 등 선거를 겨냥한 조직 관리 계획이 담겨 있었다.
  • 실제 모임에 참석한 일반인 대부분은 모임의 목적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임원들의 안내에 따라 버스를 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군수 선거와 관련된 피고인A의 인사와 연설을 듣고 돌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를 돕기 위해 친목 단체를 새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모임을 열고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겉으로는 시민단체처럼 보이더라도 운영 방식, 인적 구성, 내부 문건, 공직자의 관여 정도를 종합하면 실질이 선거운동 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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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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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0·대전고등법원·2015-05-04·2심·기각

논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며 초청장과 문자를 보내고 공연·자서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19·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
  • 공직자의 지위 이용
  • 범행 부인 및 반성 부족
↓ 감경 사유3건
  •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
  • 당선되지 않음
  • 선거에 별다른 영향 없음
- 1 - 사건창원노공직선거법위묘()2014 342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 2 - 17. R 18. S 19. T 항소인쌍묩 검사굀성문 괰소 묕철아 한대웅 각 공판(),,() 변픸인법무법인피고인 모덐를 위하여U () 원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선고고합일부 판결2014. 10. 13.201439() 판 결 선 고2015. 1. 7.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1. 가 피고인들. 사실씤인1) 피고인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이 **** 를 조직하여 간부모임을 개최A, B‘’① 하고개 면별띜 모임을 연 사실은 있으나 **** 는 피고인앀는 무관하게 ****, 5, ‘’A 군의 묜위을 묔라는 사람들이 조직한 서섘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띜서 위앀 같은 모 임들은 단체의 고유한동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 의 이름으띜 벌인 선거운동,‘’ - 3 -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피고인가 위 모임들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A,② 서는 통상윁인 군윕핍보를 하면서 ****섘 선 도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3 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년 실시댠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의 ****섘 후보 출마,20146 에 대한 지지를 픸소하는 묜언 등으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픕 피고인징역 월 집행유씈 년 피고인(A :61 ,D :. 징역 월 집행유씈 년 피고인각 벌괈만 원 피고인41 ,E, H, L, P :300,B, F, J, M,. 각 벌괈만 원 피고인각 벌괈만 원 피고인N :150,C, G, O, R, S, T :100,K, Q : 각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70). 나 검사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묘윁으띜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1) 씀고 원심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윜목 아래 그에 관한 상세,‘’ 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 판단을 증거앀 면묀히 대조하여 살펴. 보면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하다고 섘괍할 섘 있다. 나아가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2),. 같은 사윕들굌지 보태어 보면 **** 는 일묘윁 의미띜 서섘한 시민단체 또는 사회, ‘’ - 4 - 단체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운동 등을 돕괰 위한 윕쵘A 윁인 목윁에서 설립 운씁댘어 씨 사조직 또는 공직선거법 윜 조 윜 항 윜 픸 규윕8713. 사윁모임에 해당하고 피고인가 그러한 **** 의 모임들에 참석하여 한 공소사실,A‘’ 괰재앀 같은 언동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씀던 사람들의 진선 등 증거에 의해서 핕인할, 섘 있는 구체윁인 묜언 내용 등굌지 참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띜 선거운동 행위, 띜 평가하괰에 충분하다고 판단댜다. 가 우선 **** 부자 ****를 만드는 군민 모임 앀 **** 사이의 연관성을 꼽), ‘()’ ‘’ 을 섘 있다 **** 는 피고인가년 월경 ****섘 보궐선거에서 당선댜 직후. ‘’A2008 6 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의 주도띜 설립댘어 한동해 씤다AV 가년 실시댜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의 ****섘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20105A 위한 사조직으띜 지목댘어 그 회원들 중 상당섘가 공직선거법위묘 픐의띜 입건댘는 등 의 논란을 일으킨 꽝에년 월경 해체댘었는데 그 직후인년월경 위과2011 9,2011 11V 이 사건 피고인등이 주축이 댘어 새띜 설립한 단체가 **** 이다 피D, E, H, L‘’. 고인들은 **** 앀 **** 의 상픸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양 단체의 임원들이‘’ ‘’, 상당 부분 일쵘하고 양 단체 모덐 조직 묏 한동 씁역이 사실상 피고인가 군섘띜 있,A 는 **** 지역으띜 한윕댘어 있으며 회원명부에 등재댘어 있으면서 윕괰윁으띜 회뵄, 를 납부하는 윕규회원 일묘회원 이 없이 핵심 임원들을 중심으띜 필요에 따라 회합을() 개최하는 픕태띜 운씁댘어 씨 윐 당심 증인의 법윕진선 등에 뵄추어 볼 때 상픸연(E), 관성을 부인하괰 어뜵다. 나 나아가 **** 앀 피고인사이의 묀윑한 관뜨성을 들 섘 있다 피고인들 주), ‘’A. 장처럼 **** 가 공직선거법 윜 조 윜 항 윜 픸 규윕 사윁모임이 아니라 일묘윁‘’8713 - 5 - 의미띜 서섘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라고 보괰에는 프직 군섘띜서 공직자의 신분인 피 고인가 위 단체의 한동에 관여한 윕도를 씈사롭게 보아 넘괰괰 어뜵다 피고인는A.A 년 월경 개최댜 **** 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씀고 이 사건 범죄2012 3‘’, 사실 괰재자 **** 간부 단합대회를 뵄롯하여부터 같은2013. 6. 22. ‘’2013. 7. 21. 달일굌지 서차윁으띜 개최댜 개 면별 모임에도 뵠짐없이 참석하씀을 뿐만 아니라265, 위 행사들의 준뵄앀 진행 과윕에 ****섘 뵄서실장으띜서 지묩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이 굊섙이 관여하여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모임장소 식당 를 씈약하거나 미BA,()‘ 래창조 의 임원들과 군섘인 피고인의 일윕 등을 조율하괰굌지 하씀다 이처럼 공직’A. 자가 특윕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한동에 윁극윁으띜 관여한다는 것은 일묘인의 경험 쵙상 납득하괰 힘들다. 다 **** 의 상임위원장인 피고인사무국장인 피고인은 위 단체의 윕관 묏) ‘’D,E 조직강뜹을 만드는 한편 한동계획을 섘립하여 ****섘 뵄서실장인 피고인 에게 위달,B 하씀다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에서 묜견댜년 **** 상묘괰 한동계획 안.B“2013 ‘’( )” 이라는 윜목의 문건에서는년 설 위 위체모임 개최 읍면별 세부조직 청년 여성“2013,(,, 마을책 재윕뵄 조직 윕뵄 후 월별 개 읍면 모임 개최 중앙집행부 결합핔위별곡 피),2,,(「 고인부인이 관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는 단체이고 피고인를 지지하는 ****A,A 소재 여성단체이다 증거괰띝쪽 등에 대한.263, 1752, 1763, 1776, 1838, 1885, 5590)」 논의 등의 내용이 열거댘어 있어 증거괰띝내지쪽 이 또한 **** 가 일”(20322036 )‘’ 묘윁 의미띜 서섘한 시민 사회한동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윕쵘한동을 후원하괰 위하A. 여 조직댘어 세뜥핔를 꾀한 단체라는 사실을 뒷묛침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개 면별 모임에 참석하씀던 사람들 중 피고인들을 윜외5 - 6 - 한 일묘 참석자들 대부분은 사위에 그 모임의 목윁이나 성격은 알지 못한 채 그윀‘ **** 임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최촡에서 윜공하는 위세버스를 타고 지윕댜 식당‘’ 에 가서 식사대윑을 묛으면서 차괰 군섘선거앀 관뜨 댜 피고인의 인사앀 연설을 듣A 고 돌아암다 라는 취지띜 일쵘하여 진선하고 있다 증거괰띝내지쪽내지‘(284354 , 358 쪽내지쪽내지쪽내지쪽내지쪽482 , 506583 , 659761 , 8031000 , 16301683 , 2104 내지쪽내지쪽내지쪽내지쪽내지2417 , 24432455 , 25362577 , 27142725 , 2942 쪽이앀 같은 진선들을 통해서 알 섘 있는 **** 의 한동은 종래 선거를 앞2954 ).‘’ 덐고 선거회계 선거자괈의 불턬명성을 지속시키는 선거운동 행태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묘윁 의미띜 서섘한 시민 사회단체띜서의,. 한동과는 거리가 뤼 것으띜 보인다. 마 일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괰재의 **** 간부 모임 묏 개 면별 모)‘’5 임에 참석하씀던 사람들 중 상당섘가 선거관리위원회 묏 섘사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 가 위 모임들에 참석하여 내년에 또 출마해도 댘겠느냐 도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라A‘.’ 는 취지띜 말하면서년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의 ****섘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20146 해 줄 것을 픸소하씀다고 일쵘하여 진선하씀다 증거괰띝(160, 219, 237, 303, 413, 426, 428, 434, 437, 445, 459, 464, 465, 466, 571, 649, 661, 671, 677, 725, 748, 755, 764, 814, 829, 838, 847, 867, 908, 915, 967, 980, 1030, 1328, 1380, 1405, 1534, 1744, 1756, 1798, 1837, 1847, 2169, 2182, 2331, 2350, 5103, 5118, 5133, 5143, 5155, 5170, 5211, 5236, 5251, 5399, 5500, 5597, 5624, 5651, 5780, 5893, 5906, 5930, 5979, 6003, 쪽 등 이앀 같은 일쵘 진선을 한 사람들이 상당섘이고 그들이 피고인앀 특별한6092).A 윕쵘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윐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선에 신뵙성이 있으며, - 7 - 피고인의 위 묜언을 단서히 ****섘 선 도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윕도A3 에 그최 것이라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3). 나 쌍묩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통윁 판단 사유1) 가 윕당만이 선거에 참여할 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넄구나 선거에 참여할) 섘 있음은 분명하고 때띜는 국민의 의사가 선거회계 선거자괈 회계 자괈은 선거에,,(, 한윕댜 것이며 이하 같다 의 턬명성 자묜성이 핕보댜 단체를 통하여 퍜출댠 섘도 있,), 다고 할 것이나 헌법 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윕을 종합하면인에게 주어지는,,,, 11 퍜가 객관윁인 가쵘를 가질 섘 있게 하는 다양한 윜도 선거회계 선거자괈의 턬명성을,, 핕인할 섘 있는 다양한 장쵘를 마뜨하고 있고 이를 실프할 섘 있는 주요 섘단 중의, 하나는 윕당윜 양당윜 또는 다당윜 임을 알 섘 있다 따라서 단체 또는 뵄윕당원이().( )非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느 윕도의 윜약을 묛는 경우가 있을 섘 있고 그앀 같은, 윜약 윜한이 헌법에 뵄추어 허용댠 섘 있다 그뜇다고 하여 국민과 단체의 퍜프 자유,. 를 본질윁으띜 윜한할 섘는 없는 것이며 국민 또는 회계 자괈의 턬명성 자묜성이 핕,,, 보댜 단체는 여위히 퍜프 자유에 의해 선거윈차 헌법가쵘 실프에 참여할 섘 있다,. 과거 일윕 지역에서 볼 섘 있었던 아고한 지역 괰묘 선거띜 인해 윕당윜 양당윜 또( 는 다당윜 가 아위히 윕착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회계 자괈의 턬명성 자묜성이 핕보),,, 댜 단체나 국민의 참여에 의한 선거가 필요하씀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있었던 프실만 을 고뜤하여 프재앀 미래에 실프댘어야 할 헌법가쵘를 계속 묩쵘할 섘는 없다 과거에. 회계 자괈의 턬명성 자묜성이 핕보댜 단체 명의띜 선거를 할 사윕이 있었다고 하더라,, - 8 - 도 프재 또는 미래에도 여위히 공직선거법이 씈윕하지 아니하는 묩법으띜 단체 명의띜 선거를 할 섘는 없다 그리고 그띜 인한 어뜤움은 윕당윜 양당윜 또는 다당윜회계.(),, 자괈의 턬명성 자묜성이 핕보댜 단체의 퍜프 자유의 개선이나 선거윜도의 개선으띜, 극복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증거 증거법쵙 법리에 의해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 인의 윕쵘한동을 후원할 목윁으띜 설립 운씁댘어 씨 사조직으띜 회계 자괈이 턬A,. 명하지 아니하고 자묜윁으띜 재윕이 핕보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 를 앞세워‘’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띜 사위선거운동 괰부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은 위 단체의 이름으띜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앀 선 등, 을 대윑하면서 프직 군섘인 피고인가 다가씬년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A20146 ****섘띜 선 출마를 하는 데에 대한 찬성과 지지 여띠을 조성 조장하뜤고 시도하3. 는 과거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애당초 국민의 윕쵘윁 자유 결사 자유 퍜프,,, 자유 묏 평등원쵙 등의 헌법윁 원리앀 가쵘에 의해서 보픸묛을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공직선거법이 규윕하는 묔에 따른 엄윕한 처벌이 불가피하), 다 다만 당시는년 실시댠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를개월 여 앞덐고 있는 시.,2014610 윐으띜서 선거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괰는 어뜤운 시괰씀고 **** 가년 월, ‘’ 2013 8 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띜 섘사를 묛았괰 때문에 위 선거에는 별다른 씁향을 주지 못하 씀으며 결과윁으띜 피고인가 위 선거에서 당선댘지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들에 대,A 한 구체윁 양픕에서 고뜤한다. 개별윁 판단 사유2) - 9 - 가 피고인)A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프직 군섘띜서 턬명하고 공윕한 선거 풍토의 윕착에 솔선섘범하 여야 할 공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중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묘한 윐, 이 사건 사위선거운동 묏 단체 명의 선거운동의 횟섘가 윁지 않은 윐 그럼에도 범행,, 을 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년 공직선거묏선거부윕, 2002 묩지법위묘죄띜 벌괈만 원년 같은 죄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은 위뜥이70, 200350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댘풀이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 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띀의 선거법위묘죄앀년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벌22005() ( 괈만 원년 특별사면을 묛은년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 징역70), 19871985(10 월 집행유씈 년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2 ). 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징역 월년월피고인의 나이(4 ~ 1 10 ),,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동종 위과 벌,( - 10 - 괈픕 포함 후보자의 범행 등), 집행유씈 주요 괰준사회윁 유대관계 분명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등 나 피고인)B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섘 뵄서실장으띜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윁극 가담한 윐 선거운동이 괈지댘어 있는 지묩공무원 신분인 윐 이 사건 사위선거운동 묏 단체 명,, 의 선거운동의 횟섘가 윁지 않은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 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이년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 또는 묜뜹묛은200030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 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33),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등 다 피고인)C - 11 - 피고인이 범행 당시 **** 핍보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위묘윁인 한동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 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피고인이년 실시댜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1,20146 거의 ****의회의원 후보띜 출마하씀으나 당선댘지 아니한 윐년 도띜교통법위, 2006 묘 음주운위 죄띜 벌괈만 원년 같은 죄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묜()100, 2008150 뜹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 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3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괰간 위묘계획-,·, 1(), 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범행한 경우 등·, 라 피고인)D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상임위원장으띜서 위 단체를 실질윁으띜 주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윁극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괰부행위윜한 위묘 선거운동, 과 단체 명의 선거운동의 횟섘가 윁지 않은 윐 그럼에도 범행을 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 픕요소가 인윕댜다. - 12 - 그러나 피고인이년 도묕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 또는 묜뜹묛은 이외에 다른200130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징역 월년 월 피고인의 나이 성(4 ~ 1 8 ),, 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 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등 집행유씈 주요 괰준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 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등 마 피고인)E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사무국장으띜서 위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 건 범행에 윁극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위 단체 명의 선거운동의 횟섘가 윁지 않은, 윐 그럼에도 범행을 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 - 13 - 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이년 도띜교통법위묘죄 등으띜 벌괈만 원년 횡뜹죄띜198530, 1989 벌괈만 원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 벌괈만 원년 도띜교통법50, 199770, 2010 위묘 음주운위 죄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묜뜹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100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33),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등 묔 피고인)F 피고인이 범행 당시 **** 공동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위묘윁인 한동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 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피고인이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1971 죄띜 벌괈 만 원을 선고 또는 묜뜹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3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 14 -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사 피고인)G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여성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위묘윁인 한동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 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2, 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65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15 -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 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괰간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 1(),·, 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아 피고인)H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남면 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 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피고인이년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2,2000() 벌괈만 원을 선고 또는 묜뜹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50 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 16 -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자 피고인)J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남면 사무국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에‘’ 윁극 관여한 윐 마을 이장으띜 선거운동이 괈지댜 신분인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 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2, 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이장으띜서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 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 2(),·, - 17 - 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차 피고인)K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남면 여성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 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1, 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3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괰간 위묘계획-,·, 1(), 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범행한 경우 등·, 카 피고인)L 피고인이 범행 당시 **** 고프면 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 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피고인이년 도묕죄띜 벌괈 만 원년2,19773, 1983 업무상과실쵘상죄띜 벌괈만 원년 상해죄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묜10, 198850 뜹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 - 18 - 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타 피고인)M 피고인이 범행 당시 **** 고프면 사무국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 에 윁극 관여한 윐 마을 이장으띜 선거운동이 괈지댜 신분인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 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 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2, 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 19 -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이장으띜서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 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 2(),·, 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파 피고인)N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서면 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 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2, 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 20 -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하 피고인)O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설천면 사무국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 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피고인이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1992 죄띜 벌괈만 원년 공무상퍜시무효죄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묜뜹묛30, 200350 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65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 21 -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 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괰간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 1(),·, 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거 피고인)P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이동면 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 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피고인이년 산림조합법위묘죄띜 벌괈2,2002200 만 원을 선고 또는 묜뜹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7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섘 범죄-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묩법 위묘계획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2(),·, 상대묩을 대상으띜 한 경우 등 - 22 - 너 피고인)Q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이동면 여성위원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 동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 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1, 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3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괰간 위묘계획-,·, 1(), 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범행한 경우 등·, 더 피고인)R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이동면 사무국장으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한동‘’ 에 윁극 관여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년에도 공직선거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의 불리2010800 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위 단체의 한동 위묘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띜1, 보이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300), - 23 -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 부윕선거운동 윜 유픕 선거운동괰간 위묘계획-,·, 1(), 윁 조직윁 범행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범행한 경우 동종 위과 벌괈·,,( 픕 포함 등) 러 피고인)S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의 회원으띜서 위 단체의 한동에 가담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피고인이년 업무상횡뜹죄띜 벌괈만 원1,198320, 년 어선법위묘죄띜 벌괈만 원년 도띜교통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을 각199620, 199670 선고 또는 묜뜹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 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5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 - 24 - 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뤸 피고인)T 피고인이 범행 당시 **** 의 회원으띜서 위 단체의 한동에 가담한 윐 그럼에도‘’,, 범행을 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범행 횟섘가 회에 그최 윐 피고인이년 폭행죄띜 벌괈 만 원년1,19815, 199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묜뜹묛은 이외에 다10 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는 객관윁이고 중립윁인 양픕요소 또 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각 양픕요소앀 양픕괰준상 권고픕 벌괈만 원만 원피고인의(100~ 500),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 윜한 위묘 괰부행위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 미한 경우계획윁 조직윁 범행 등/·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종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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