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 1심2006-09-13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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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5년 12월 26일 예산에서 당원 7~8명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같은 날 부여에서 당원 10여 명에게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2005년 12월 29일 서천에서 한서회 회원 2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2가 식사대금 357,000원을 계산했습니다.
  • 2006년 1월 27일 아산에서 뉴라이트·박사모 회원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 3은 예산에서 식사대금 47,000원을 제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3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2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1이 식사 제공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것은 기부행위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 3이 식사대금을 제공한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위법합니다.
  • 피고인 2는 식사대금을 계산했지만,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단순 행위로 기부 의도가 없어 무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출마 전 당원 대상 식사 제공과 지지 호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단순한 식사 자리라도 선거와 관련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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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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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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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범죄
  • 광역단체장 후보예정자에 의한 기부행위
  •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의심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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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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