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 1심2006-11-01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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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6고합26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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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이다.
  • 피고인은 선거를 앞둔 시기인 2005년 12월 OO지역 선거구민 1,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연하장을 보냈다.
  • 이어 2006년 2월에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OO지역 선거구민 412명에게 정월대보름 안부 인사와 이름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같은 해 2월 OO지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에게 상을 주며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 또한 같은 졸업식장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리본이 달린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진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배포, 문자메시지 전송, 기부행위 및 화환 진열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통상적인 의례 행위였을 뿐 선거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치 아카데미 교육과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에 참여한 뒤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연하장과 문자를 보낸 점이 인정된다.
  • 연하장과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이 단순한 지인에 그치지 않고,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선거구 주민들을 임의로 골라 발송한 점을 확인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나 인쇄물, 화환 등을 임의로 배부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들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평소의 안부 인사나 연하장이라도 대상과 범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 졸업식 등에서의 소액 상품권 제공이나 화환 진열 역시 엄격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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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 졸업식장에서 기부행위 및 화환진열 행위
↓ 감경 사유4건
  • 청양군 사회에서 사업활동을 해 오며 기여한 바가 큼
  •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의 발송대상자 중 선거구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
  • 기부행위의 액수가 다액이 아님
  •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음
- 1 - 대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530923-1******), 충청남도의회 의원 주거 **** 본적 **** 검 사이의수 변 호 인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06.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 목 - 2 - 면, ****, ****, ****)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는바,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사장,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가. 2005. 12. 29.경 **** 소재 정산우체국에서, 충남 청양군 **** 구룡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 등 1,000명에게 겉봉투에는 ‘ Chalet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2-4 대표이사 ****’이라고 인쇄되고, 속지에는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큰 뜻을 펼치시고 큰 복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호텔 칠갑산 샬레 **** 배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 고, 나. 2006. 2. 12.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2의 4 소재 ****에서, 호텔 관리과장인 ****에게 지시하여 충남 청양군 **** 백금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 등 412명에게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좋은 일 많으시고 둥 근 달에 우리의 소망을.... **** 배상’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2.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17.경 **** 소재 **** 졸업식장에 서, 졸업생인 ****에게 운영위원장상을 수여하면서 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문화 - 3 - 상품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3.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2. 17.경 같은 장소에서, ‘축 졸업을 축하합니다. **** 운영위원회 위 원장 ****’이라고 기재된 리본이 부착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진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복▼▼의 법정진술 및 ****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문답서 1. 자유로신문 사본 1. 선거구민에 대한 연하장발송관련서류(수 91-96쪽) 1. 정산고교의 졸업식 화환, 부상수여관련서류(수 97-112쪽) 1. 화환사진 1. 정월대보름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서류(수 149쪽) 1. 통신자료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탈법방법에 의한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판시 기부행위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판시 화환진열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 인 차원에서 행한 의례적인 행위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 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 5 - 족하고, 그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 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05. 12. 10.경 국민중심당에서 개최한 정치아카데미교육에 참가하여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 고, 그 무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선거관련 교육에 참가하는 등 도의원으로 출 마하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를 한 상태에서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연하장을 보낸 대상이 단순히 피고인의 지인 내지는 호텔 고객에 한정된 것 이 아니라 전화번호부인 ‘자유로’에 기재된 이름 중 피고인의 선거구에 속하는 ****, ****, **** 등의 지역주민들 중 일부를 임의로 추출하여 이를 발송한 점,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은 비록 피고인의 선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지인들 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나머지 상당수가 선거구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점, 연 하장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직접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는 없으 나, 피고인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을 홍보하는 의도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호 텔 홍보 차원의 연례적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정도의 의례적인 행위 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존 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졸업식 부상 수여의 점에 관하여 - 6 -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부상을 수여한 것은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부행위의 정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자호에서 각급 졸업식장에서 의 상장 수여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상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 기념식, 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 선, 한정된 범위 내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유공자를 표창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상장의 수여 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부상까지 수여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이를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상의 의례적인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거나 위법성이 없 다고 볼 정도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화환 진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의 졸업식장에서의 화환비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소정의 ‘예의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 7 -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당시 선거를 불과 세 달가량 앞두고 있었고, 2005. 12. 10.경 국민중심당에서 개최한 정치아카데미교육에 참가하여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무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선거 관련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2006년 초경에는 출마예상자로 언론기관과 인터뷰를 하는 등 출마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화환 구입과정에서부터 관 여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위 화환에 표시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마다 관례적으로 화환을 진열해 왔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화환 진열은 엄격히 금지되어 오고 있 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졸업식장에서의 피고인의 이름이 표시된 화환 진열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소정의 의례적인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볼 정도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졸업식장에서 학교운영위원장임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 및 화 환진열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청양군 사회 에서 사업활동을 해 오며 기여한 바가 큰 점,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의 발송대상자 중 선거구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기부행위의 액수가 다액이 아니며, 호텔경영자 및 학교운영위원장의 지위에서 행한 이 사건 각 행위의 동기 및 과정에 정상 참작의 여지 - 8 - 가 있는 등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위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각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 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태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두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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