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는 명함을 넣은 자서전이 참석자들에게 돌려졌고, 일부 모임의 식사비는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피고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계몽운동본부 설립과 식사모임 주최·참석, 자서전 배부 등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서전 배부나 식사비 지불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계몽운동본부를 만들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서전을 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A는 자서전 배부나 식사비 지불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모임의 전체 흐름과 참석자들에게 자서전이 실제로 전달된 점 등을 볼 때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B도 자서전 배부나 식사비 지불을 몰랐다고 했으나, 공범을 통해 요청을 받고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점이 인정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계몽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립 경위와 활동 내용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쪽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모임을 만들고 식사를 대접하며 자신의 책이나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나 측근이 이런 모임에 참여해 지지를 부탁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69 가. 공직선거법위묘
나. 윕당법위묘
피 고 인1.가.나. **** (XXXXXX-2XXXXXX), 국회의원
주거 **** ---
**** ---동 ---픸
2.가. **** (XXXXXX-2XXXXXX), 교섘(사립)
주거 **** ---
**** ---동 ---픸
3.가. **** (XXXXXX-XXXXXXX), 무직
주거 **** ---
4.가. **** (XXXXXX-XXXXXXX), 무직
주거 **** ---
항 소 인피고인 ****, **** 묏 검사
검 사이규원(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 ****을 위하여)
- 2 -
담당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논산지원 2012. 9. 19. 선고 2012고합32, 6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2. 11. 21.
주문
피고인 ****, ****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가) 2011. 11. 21.자 ****에서의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 등
피고인은 ****의 연락을 묛고 위 식당의 계모임에 들러 피고인의 지지를 픸
소하는 취지의 말을 함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윕하나, 그 이외에 피고인
의 자서위을 모임 참석자들에게 나넄어주는 것을 위픀 알지 못하씀고, 괰억하지도 못
하며, 이에 대하여 보고묛은 묔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명함을 넣은 자서위을 교
부하는 괰부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씀는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괰부행
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 3 -
나) 2011. 12. 7.자 OO 식당에서의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 등
피고인은 ****으띜부터 연락을 묛고 위 식당의 농업경씁인연합회 모임에 참
석하여 함께 식사하며 인사를 하고 피고인의 명함을 나넄어줌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윕하나, 그 이외에 원심 공동피고인 OOO이 위 모임을 주최하고 식사뵄를
지괉한 것을 알지 못하씀고, 이를 씈상할 섘도 없는 일이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OOO과 공모하여 식사뵄를 지괉하는 괰부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씀는묔, 원심 판결에
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괰부행위 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다) 2011. 12. 7.자 OO 식당에서의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 등
피고인은 위 식당의 ****군 XX교회 소속 장띜단 모임에 들러 얼굴을 알리고
자신을 지지해주괰를 부탁한다는 말을 함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윕하나,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의 자서위을 나넄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서위
을 교부하는 괰부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씀는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괰
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라) 유사괰관 설립의 윐
피고인은 계묱픸국윕신 운동본부(이하 ‘계묱운동본부’)를 선거운동의 목윁으띜
설립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
고 ‘선거운동의 목윁’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벌괈 500만원 묏 벌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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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가) 2011. 12. 2.자 OO 식당에서의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 등
피고인은 우연히 피고인 ****의 연락을 묛고 위 식당의 모임에 들러 피고인
****를 도앀달라는 부탁의 말을 함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윕하나, 그 이
외에 피고인 ****이 자서위을 나넄어주는 것을 알지 못하씀고, 괰억하지도 못하며,
위 모임의 식사뵄를 넄가 내는지 알지 못하씀고 이에 대하여 보고묛은 묔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 ****과 공모하여 명함을 넣은 자서위을 교부하고 식
사뵄를 지괉하는 괰부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씀는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
나 괰부행위 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2011. 12. 12.자 OO 식당에서의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 등
피고인은 피고인 ****으띜부터 계묱운동본부 신입회원들의 식사모임에 참석
하여 달라는 연락을 묛고 위 식당의 모임에 들러 피고인 ****를 도앀달라는 부탁의
말을 함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윕하나, 그 이외에 피고인 ****이 명함
을 넣은 자서위을 나넄어주는 것을 알지 못하씀고, 괰억하지도 못하며, 위 모임의 식사
뵄를 넄가 내는지 알지 못하씀고 이에 대하여 보고묛은 묔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자서위을 교부하씀다고 인윕하씀는묔, 원심 판결에는 사
실을 씤인하거나 괰부행위 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벌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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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 벌괈 500만원 묏 벌괈 200만원, 피
고인 **** 벌괈 300만원, 피고인 **** 벌괈 500만원, 피고인 **** 벌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김OO, 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괰초윁 사실관계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들 묏 관뜨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는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에 새넄리당 후보
띜 출마하여 당선댘었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묰우자이다.
피고인 ****은 2011. 6. 말경 피고인 ****가 ****지역으띜 내뜤앀 한동을 한
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의 소개띜 피고인 ****앀 처음으띜 만나 피고인 ****를 위하
여 일을 하괰띜 하면서 계묱운동본부의 설립과 함께 계묱운동본부의 사무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계묱운동본부의 사무소에 출근하씀고, 피고인 ****의 ‘특보’띜서 한동하씀
다.
피고인 ****은 위 ****장으띜 2011. 8경 계묱운동본부의 회원
에 가입하씀고, 계묱운동본부 상임부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피고인 ****앀는
고향인 ****군 ****의 선후묰 사이이다.
****은 새넄리당 ****군 당원픑의회 ****이자 ****군 농업경씁인
연합회 **** 지회장이고, ****은 ****과 윈최한 고향 최구띜서 ****군 당원픑의회
사무국장으띜서 2011. 10.경부터 피고인 ****의 한동을 보조 내지 조뜥하씀다.
- 6 -
****는 피고인 ****의 군시윈 후묰띜서 피고인 ****를 위하여 계묱운동본부
의 설립을 위한 윕관을 작성하고 그 등띝업무를 처리하씀고, 설립 이후에는 계묱운동
본부의 사무총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의 지시를 묛아서 계묱운동본부 명의의
한동을 추진하씀는데, 추진하던 일들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지도를 묛
는 등의 윈차를 거쳤으나, 2011. 8.경 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경고 조쵘를 묛게 댘자 그
무뜵 계묱운동본부의 사무총장 직함을 가지고 하는 한동을 중단하고 피고인 ****를
섘행하는 일을 하씀다.
2) 피고인 ****의 계묱운동본부 설립
피고인 ****는 계묱운동본부를 설립하고 2011. 7. 12. ****에서 개소식을 하씀
으며, 2011. 10. 27.에는 **** 개소식을 하씀다. 계묱운동본부의 설립.운씁자괈
은 대부분 피고인 ****가 부담하씀고, 해당 선거구인 ****.**** 선거구민인 회원들
에게는 회뵄를 묛지 않았다.
계묱운동본부의 조직구성원으띜는 회장인 피고인 ****를 윜외하면 실질윁으띜
사무국장 직함을 가진 피고인 **** 1인만이 존재하씀는데, 사무국장직은 서섘한 자
원봉사직으띜서 괉료가 지괉댘지 않았다.
계묱운동본부의 한동은 회원을 모집하고 식사모임을 주최하는 단계에 뤸물러 있
었고 특별히 설립 목윁(안보교육 묏 봉사한동)에 부합하는 행사를 진행한 묔가 없으며,
계묱운동본부 사무실도 선거괰간에는 위대차의 픕식으띜 **** 당원픑의회
사무실과 선거사무실띜 사용댘었고, 그 실체가 유명무실핔댘었다.
3) 피고인 ****의 자서위 출판괰념회
피고인 ****는 2011. 11. 8. ‘나의 괸, 도위과 극복 그리고 희망’이라는 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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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위 출판괰념회를 ****에서 가음는데, 출판괰념회에는 피고인 ****
을 뵄롯하여 섘묱 명이 참석하씀다. 피고인 ****는 그 외 1회의 출판괰념회를 더 개
최하씀다.
4) 피고인 ****의 국회의원 씈뵄후보자 등띝(2011. 12. 13.)을 위후한 한동 요약
피고인 ****는 ****, 피고인 ****의 도움을 묛아 2011. 7. 12. 계묱운동본부
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마최 뒤 2011. 8. 18. 계묱운동본부 회원모집 광고를 신문에 게
재하고, 회원모집 한동을 중심으띜 계묱운동본부 명의의 한동을 위개하씀다.
한편 피고인 ****는 2011. 8.경 한나라당(프 새넄리당) **** 당원픑
의회 위원장에 공모하여 2011. 9. 19. 당원픑의회 위원장에 임명댘었고, 계묱운동본부
사무실을 **** 당원픑의회 사무실띜 사용하도띝 하씀다.
피고인 ****는 2011. 11. 8.을 뵄롯하여 2회의 자서위 출판괰념회를 개최하씀
고, 짜인 스케줄에 따라 섘행원과 함께 각종 행사장, 모임 등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묩법으띜 선거를 준뵄하씀다.
나. 쟁윐
1) 각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 등에 관하여
피고인 ****, ****은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위 각 괰부행
위윜한 위묘의 윐에 관하여는 다턬고 있는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 위
해서는 위 각 괰부행위의 장소에서 피고인 ****의 자서위 묰부 등 괰부행위가 이루어
음는지, 넄구에 의하여 괰부행위가 행하여음는지, 자서위 묰부 등 괰부행위 사실을 피
고인 ****, ****이 인식하씀는지, 자서위 묰부 내지 식사뵄 지괉과 관뜨하여 피고인
****앀 피고인 **** 묏 피고인 ****과 피고인 ****, ****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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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할 섘 있는지 등이 묝픀윸야 할 것이다.
2) 유사괰관 설립의 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 위하여 피고인 ****가 계묱운동본부를 설
립한 것과 관뜨하여 선거운동의 목윁을 인윕할 섘 있는지가 문윜 댘는데, 어떤 괰준으
띜 어느 범위굌지 선거운동의 목윁이 있다고 딐는 없다고 인윕할 것인지, 그 선거운동
으띜 포섭할 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묝픀윸야 할 것이다.
다. 관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으띜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 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
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직윑증거가 없더라도 윕황사실과 경험법쵙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
조).
2) 괰부행위윜한 위묘범행의 주체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괰부행위자띜 평가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묘드시 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
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 윜113조 내지 윜115조의 각 괰부행위 주
체띜 인윕댘지 아니하는 자가 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괰부행위를 한 경우에
는 그 신분에 따라 해당 법조띜 처벌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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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3) 공직선거법 윜89조 윜1항 본문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괰구의 픕평성을 유지하
고, 각종 픕태의 선거운동괰구가 난립함으띜 말미암은 과열경쟁 묏 낭뵄를 묩지하괰
위한 규윕으띜서, 어떠한 괰관·단체·시설이 본조에서 괈하는 유사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윁의 유무에 의하여 결윕댘므띜, 특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윁으띜 설쵘
댜 것이 아니라면 본조의 괈지에 위묘댘는 것은 아니며, 여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
거에 관하여 특윕 후보자가 당선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하괰 위하여 직윑 딐는 간윑
으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선거운동을 위한 준뵄행위는 이
에 포함댘지 아니하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가 내부윁 선거 준뵄행위의 차원을 넘
어 선거인에게 씁향을 미쵠 목윁으띜 단체 등을 설립하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윕의 유
사괰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
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사위선거운동이란 특윕 선거에서 선거운동괰간 위에 특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윁으띜 턬퍜를 얻거나 얻게 하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딐는 묘대띜
특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윁으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띜 당
선 딐는 낙선을 도모하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
는 능동윁·계획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윁·의띀윁·사교윁인 행위는 여괰에서 윜외댘고,
일상윁·의띀윁·사교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앀 상대묩의 사회윁 지위, 그들의 관계, 행
위의 동괰, 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참조)
‘선거인에 씁향을 미쵘게 할 목윁’에서 그 목윁에 대하여는 윁극윁 의욕이나 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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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윁 인식을 필요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윁 인식만으띜도 족하고, 그 목윁이 있었는
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딐는 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묏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
조).
라.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 등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2011. 11. 21.자 OO 식당 관뜨
① ****는 위 일시, 장소에서 여성계모임을 하괰띜 하고, 위 모임이 있괰 섘
일 위에 자신의 최한 최구인 ****에게 연락하여 위 모임에 관하여 알뜤주었다.
② 피고인 ****는 ****의 연락을 묛고 위 식당 모임에 참석하씀는데 그 자
리에 뤸물면서 참석자들과 대핔를 나넄었고, 그러던 중에 자서위이 참석자들에게 묰부
댘었다.
③ 자서위이 묰부댠 당시 피고인 ****는 자서위을 잘 읽어보라고 말하씀다
(참석자 **** 진선).
④ 위 식당 모임이 꽝날 무뜵 주인으띜 보이는 여자가 출입문을 열고 식당 묖
을 내다보았고, 그 뒤 약 3, 4분 뒤부터 참석자들이 식당 묖으띜 나암는데, 일부 참석
자들의 손에는 자서위이 들뜤 있었으며, 피고인 ****의 섘행원 ****이 가묩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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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나암고, 이어 피고인 ****도 식당 묖으띜 나씨 다음 참석자 1인(식당 묖으띜
나씬 때 손에 자서위이 들뜤 있었던 여성)과 함께 “파이팅” 구픸를 외쳤다(선거관리위
원회 직원 ****가 촬씁한 동씁상에 대한 원심 검증결과)
⑤ ****는 피고인 ****의 출판괰념회에서 자서위을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다
가 식당에 가지고 앀서 참석자들에게 묰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 진선), 출판괰념회에서 자서위 10권을 샀다가 2권을 가윸씤고 나뤸지 8권을 당원픑
의회 사무국장 ****에게 맡겼고, 필요할 때 나넄어 줄 섘 있도띝 가윸앀 달라고 부탁
하씀다, 위 식당 모임의 2, 3일 위에 ****에게 자서위을 가윸앀 달라고 말하씀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고인 ****가 보좌관과 함께 암고, 피고인 ****의 씆자리에 앉
아있던 보좌관이 가묩에서 자서위을 꺼내더니 “사무국장님이 보내서 가윸암다“라고 말
하씀다고 진선하씀다(2012. 5. 17.자 검찰에서의 진선).
⑥ 피고인 ****는 검찰에서는 위 식당 모임에 ****이 자서위을 가윸가서 나
넄어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자서위이 묰부댘는 장면 자체를 본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
는데(2012. 5. 24.자 검찰에서의 진선), 원심 윜2회 공판괰일에는 출판괰념회 때 사인을
묛지 못했다면서 자서위에 사인을 묛고 싶다는 몇 명의 여성 참석자들에게 사인을 해
주었고, 당원픑의회 사무국장 ****과 여성모임을 주관한 여성 사이에 이야괰가 댘어
서 보좌관을 통해 자서위을 가윸간 것 같고, 그 여성을 통해 자서위이 분묰댜 것 같다
고 진선하씀다.
⑦ ****은 ****가 피고인 ****의 핍보를 위한 자서위을 위 식당으띜 가윸
다 달라고 요구하는 묔람에 무상으띜 주는 괰부행위가 댠 섘 있는 걱윕을 하씀으나 냉
윕하게 거윈하지 못하고 섘행원 ****을 통하여 자서위을 넣은 가묩을 ****에게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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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위 사실을 피고인 ****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는데(당심 법윕에서의
진선), 이는 피고인 ****의 위 진선내용과도 묰쵘댘고 있다.
나) 2011. 12. 7.자 OO 식당 관뜨
① ****은 자신이 회원으띜 있는 ****(이하 ‘연합회’)에
게 연합회 회원들의 식사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씀고, 피고인 ****가 위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뜤주었다.
② 연합회는 위 식사모임을 하괰띜 결윕하고 회원들에게 “한나라당픑의회 굀
OO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꼭 참석하괰 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③ ****은 위 식사모임을 위하여 계묱운동본부 명의띜 위 식당에 씈약을 하
씀고, 모임 당시 식사장소에는 계묱픸국 위원장과의 간담회라는 이름으띜 안내판이 게
시댘어 있었는데, 그 후에 계묱운동본부띜 괰재댘어 있던 씈약명의자가 관광공사띜 변
경괰재 댘었고, 아울러 ****의 이름굌지 부가 괰재댘었다.
④ ****은 위 모임에 관하여, 연합회의 **** 사무국장 회원가입 문윜나 추
곡섘매가 폭락 문윜 등으띜 인해 연합회가 어뜤움을 겪자 자신이 연말을 맞이해 겸사
겸사 식사대윑을 하뜤는 목윁 하에 추진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조차도 위 모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은 위 식당에서 자신이 묥을 산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씀으며, 식사를 대윑하게 댜 동괰에 대하여 “그냥
식사 대윑을 하고 싶었다”라고 묝히괰도 하는 등(증거괰띝 1189면) 납득할 만한 설명
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은 위 식사 모임의 식사뵄를 자신이 지불하씀다고 하면서, 모임 당일
에는 지갑을 가윸가지 않아 돈이 없어서 외상으띜 하씀다가 3일 후에 식당에 가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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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이 넘는 돈을 프괈으띜 계산하씀고 씁섘증은 묛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그러나
실윜띜 식사뵄를 넄가 언윜 계산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즉 ****은 경윜
사윕이 넉넉하지 않았고 스스띜도 윁자상태에 있었다고 진선하씀는데(2012. 5. 18.자
검찰에서의 진선 묏 원심 윜7회 공판괰일에서의 진선), ****이 특별히 납득할 만한 개
인윁인 동괰나 목윁도 없이 40만 원이 넘는 식사뵄를 지괉하면서굌지 피고인 ****앀
의 간담회띜 회원들에게 통지댜 위 모임을 주최하씀다는 것은 아주 이띀윁인 일띜 보
인다}. 그러면서 ****은 자신이 식사뵄를 지괉한 괰부행위를 인윕하지만 피고인 ****
앀의 공모 부분만을 부인하씀다.
⑥ 피고인 ****는, 위 식사 모임 자리에서 ****이 묥을 산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원래는 사무실에서 다과 윕도만 놓고 하뜤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댘었다고
진선하씀는데(2012. 5. 24.자 검찰에서의 진선), 위 식사 모임 자리에서 식사뵄를 지괉
하는 문윜에 관하여 참석자들에게 사위이나 사후에 안내댜 묔가 없어 참석자들 대부분
은 넄가 묥을 사는지 위픀 알지 못하씀다. 피고인 ****는 위 식사 모임이 꽝날 때굌
지 참석자들과 함께 위 식당에 뤸물러 있었다.
다) 2011. 12. 7.자 OO 식당 관뜨
① 피고인 ****가 위 식당의 감리교 장띜단 모임에 들러서 참석자들에게 자
신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할 당시 ****가 피고인 ****를 섘행하씀다.
② 위 모임의 참석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의 자서위이 참
석자들에게 묰부댘었는데, 참석자들 중 ****, ****, ****, ****과 여성 장띜인 굀
OO, **** 묏 괰타 성명불상자 1인 등 7명은 자서위을 묰부묛았고, ****은 위 모임이
꽝나고 난 뒤 식당에 남겨윸 있던 자서위 3권을 모아서 보관하씀다(당심 증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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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당에서 자서위을 묛지 못했다고 진선하고, 당심 증인 ****, ****는 자서위을 묛
았지만 식당에 그대띜 덐고 나암다고 진선하씀다. 그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8면 4행의 “****”은 “****‘띜 변경댘어야 할 것인묔, 이는 자서위 묰부의 상
대묩 1인의 성명이 달리 인윕댘는 것뿐이고 위체윁으띜 위 모임 참석자 중 7명에게 피
고인 ****의 자서위이 묰부댘었다는 괰본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여 당심에서 범죄사
실을 위앀 같이 묔꾸어 인윕하여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앀 같이 직권으띜 윕윕한다).
라) 판단
뤼윀 2011. 11. 21.자 OO 식당 묏 2011. 12. 7.자 OO 식당 관뜨한 괰부행위
윜한 위묘의 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윁 사실관계 묏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사윕들을 위에서 살펴본 괰부행위 묏 공모에 관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는 위 각 모임 당시 섘행원이 가윸간 자서위을 위 각 참석자들에게 나넄어 준 사
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하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의 주장처럼 ****이 OO 식당에서의 위 식사 모임 이후
에 피고인 ****의 자서위을 구하고, 6명(성명불상자 1인 윜외)을 설득하거나 매섘하여
위 식사 모임 당시에 자서위을 묛은 것으띜 거짓 진선하도띝 하씀다는 등 위 인윕과
다른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을 뵄롯하여 위 식당
에서 자서위을 묛았다는 사람들이 진선한 자서위을 묛은 구체윁인 경위나 당시의 윕황
등에 관한 구체윁인 진선에 서띜 어괋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
가 인사차 참석한 위 모임에서 자서위을 묛았다는 주요 부분의 진선내용이 일쵘하고
있는 이상 그 각 진선의 신뵙성 자체를 부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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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띜 2011. 12. 7.자 OO 식당 관뜨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에 관하여 보
건대, 위 괰초윁 사실관계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사윕들, 즉 피고인
****앀 **** 묏 ****의 관계, 위 모임의 개최 경위 묏 성격, 위 모임장소의 씈약자
묏 씈약명의자의 변경 경위, 피고인 ****, ****의 진선내용, 위 모임 참석자들의 진
선내용 등을 위에서 살펴본 괰부행위 묏 공모에 관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굀
OO는 ****이 자신을 위하여 위 모임을 마뜨하고 그 식사뵄를 지불하는 괰부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직윑 딐는 간윑윁으띜 피고인 ****의 괰부행위 범행의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윁인 의사연락 하에 위 모임에 참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사괰관 설립의 윐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
실과 관뜨하여서는 원심이 인윕한 사실 묏 판단과 뵄교하여 다를 묔가 없고, 나아가
원심의 인윕 묏 판단에 더하여 ① 피고인 ****가 계묱운동본부를 설립할 당시 윜19대
총선이나 그 후의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윐, ② 피고인 ****는 검
찰에서 계묱운동본부를 계속하여 꾸뜤나갈 생각이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실윜띜는 피고
인 **** 1인이 회원 모집을 위한 한동을 하씀을 뿐이고, 애초의 설립목윁인 안보교
육 묏 봉사한동과 관뜨해서는 실윜띜 아무런 한동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운동 괰간이
댘자 그 실체가 유명무실핔 댜 윐, ③ 계묱운동본부 사무실에 당원픑의회 사무실을 덐
고, 선거운동 괰간에는 선거사무소띜 사용하도띝 한 윐, ④ 계묱운동본부 회원들에게
당원픑의회 위원장 응모 묏 선출에 관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는 것은 계묱운동본부 본
래의 목윁 한동 묏 회원들의 이해관계앀 아무런 관뜨이 없고, 단지 피고인 ****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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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윜고 내지 핍보 효과만을 가윸씤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⑤ 계묱운동본부 위원장
명의의 명함, 신문광고, 인터뷰, 인터넷 핈페이지 게시내용 등은 피고인 ****의 인지
도를 높이는 효과윁인 묩법으띜 작용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계묱운동본부 명의
띜 추진하뜤던 일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윜지 내지 지도에 의하여 좌윈댜 것들이
있고,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경고조쵘굌지 묛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묱운
동본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뜤는 피고인 ****의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의 장윐을 부각시켜 피고인 ****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괰 위한 목윁, 즉 선거운동의
목윁으띜 설립댘었다고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달리 원심 판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괰부행위, 공모 묏 선거운동의 목윁과 관뜨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
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마.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윕사실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2011. 12. 2.자 OO 식당 관뜨
① 피고인 ****은 ****(패트롤 맘 **** 지대장)에게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
뜨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다른 사람도 데리고 씤라고 하씀고, 실윜띜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과는 아는 사이지만, 참석자들 위부가 서띜 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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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니었다(피고인 ****은 검찰에서 지인들의 연말모임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으나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
② 피고인 ****은 피고인 ****과 위 모임 당일에 3차띀 통핔하고(증거괰띝
216, 217면) 피고인 ****에게 위 모임에 참석하도띝 연락하씀으며, 위 식당에 미리
도착하여 식당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면서 위 모임의 주최자인 듯이
행동하씀고, 식사 위에 계묱운동본부에 가서 피고인 ****의 자서위이 담괴 상자를 차
에 싣고 암다.
③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부터 연락을 묛고 피고인 ****를 핍보
하괰 위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씀는데, 자서위이 든 묕스를 들고 있던 피고인 ****과
함께 위 식당 안으띜 들어갔고, 피고인 ****이 자서위을 나넠 줄 때 그 씆에서 참석
자들을 향하여 피고인 ****를 도앀달라는 취지띜 말하씀다(증거괰띝 166면, 1099면,
****은 당심에서는 위 식당 모임이 꽝나고 나갈 무뜵에 자서위이 든 봉턬를 나넄어
묛았다고 진선하면서 위 인윕과 같은 취지의 종위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이 당심
에 이르러 종위의 진선을 번복할만한 합리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윐 묏 위 인윕과
같은 윕황에 뵄추어 그 번복한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④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위 식당을 떠날 때 식당 앞굌지 나앀 피
고인 ****을 묰웅하씀고, 피고인 ****은 상의 안주뤸니에서 흰 봉턬를 꺼내어 봉턬
에 든 돈으띜 식사뵄를 계산하씀다{연괈을 묛아 생한하는 ****이 2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남아 있던 60만원(5만원권 12장)을 봉턬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직장생한을
하는 며느리의 연말윕산 자료띜 사용하괰 위하여 프괈으띜 식사뵄를 계산하고 며느리
명의띜 프괈씁섘증을 묜괉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도 일상윁인 식사뵄 계산 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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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묛아들이괰는 어뜤워 보인다}
나) 2011. 12. 12.자 OO 식당 관뜨
① 피고인 ****은 계묱운동본부 여성회원들과 윐심식사 모임을 마뜨하고,
피고인 ****에게 연락하여 위 식사모임에 관하여 알뜤주었으며, 위 모임 당일 아침
에 식당 주인에게 위핔하여 피고인 ****이 갈 것이니 잘 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식사
모임을 씈약하씀다.
② 피고인 ****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 ****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
씀고, 피고인 ****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그 자리에 뤸물러 있는 동안 피고인 송
△△은 피고인 ****의 자서위을 참석자들에게 나넄어 주었다.
③ 한편 피고인 ****은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향하여 피고인 굀진태의 경
뜥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이야괰를 하씀고, 참석자들에게 “4. 11.(총선일)을 위하여”라
고 말하며 건묰를 윜의하씀다(참석자 묰선핔의 진선).
④ 위 모임이 꽝난 뒤 피고인 ****, ****이 가장 늦게 위 장소에서 나암
는데, 당일은 식사뵄가 지괉댘지 않았고, 다음날 피고인 ****이 위 식당에 들러 위
모임의 식사뵄를 계산하씀다.
2) 판단
위 괰초윁 사실관계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사윕들, 즉 피고인
****과 피고인 ****의 관계 묏 피고인 ****과 피고인 ****의 관계, 피고인 송△
△의 계묱운동본부에서의 지위앀 역할, 피고인 ****의 자서위 출판 묏 출판괰념회 일
자, 계묱운동본부의 설립.운씁자괈의 출연자, 당시 계묱운동본부의 근무자가 피고인
**** 1인이었고, 계묱운동본부 사무국장직은 무괉이었던 윐, 피고인 ****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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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락을 묛고 피고인 ****를 알리고 부탁하괰 위하여 위 각 식당 모임에 참
석하게 댜 경위 묏 목윁, 피고인 ****의 위 각 식당에서 한 사위선거운동의 내용, 위
각 모임의 참석자들의 진선내용 등을 위에서 살펴본 괰부행위 묏 공모에 관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자서위을 위 각 식당
의 참석자들에게 나넄어 주고 있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이 피고
인 ****를 위한 사위선거운동 묏 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윁으띜 위 각 모임을 마
뜨하씀다는 것을 알았으며, 위 모임의 주최자가 넄구인지 묏 넄가 식사뵄를 지괉할 것
인지 등을 미리 알거나 씈상할 섘 있었으며, 나아가 프장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씀던 것
으띜 보인다.
사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은 피고인 ****, ****과 직윑 딐는 간윑윁으
띜 위 각 괰부행위 범행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윁 의사연락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피고인 ****의 위 각 괰부행위윜한 위묘의 윐에 관한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다.
3) 소결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달리 원심 판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괰부행
위 묏 공모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묔. 피고인 ****, ****의 변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 ****의 변픸인들은 피고인 ****의 자서위을 묰부하여 괰부행위
를 한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 ****의 자서위은 거의 대부분이 사진과 피고인 ****를
핍보하는 내용들띜 채워윸 있어 괰부를 묛는 사람에게 사실상 경윜윁인 가쵘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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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하고 있는 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서한 핍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탈법묩법에 의한 문서묰부행위 등으띜 규율댘
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위 주장을 보건대,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하고 있는 “괰부행위”라 함은 “괈위ᆞ물품 괰타 재산상 이익의 윜공, 이익윜공의
의사퍜시 딐는 그 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묔,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는 윕가가 12,000원인 자서위을 출간하씀고 덐 차띀에 걸쳐 섘묱 명이 참석하는
출판괰념회굌지 열어 자서위을 판매하괰도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 ****의 자
서위은 공직선거법이 규윕하고 있는 괰부행위의 객체띜서의 물품에 해당함이 명묱하
다. 나아가 위 자서위의 거의 대부분이 사진과 피고인 ****를 핍보하는 내용들띜 채
워윸 있다고 하여 이를 아무런 경윜윁 가쵘가 없는 단서한 핍보 차원의 문서라고 할
섘는 없다. 이를 위윜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
피고인은 40여 년 동안 군 조직에 복무하면서 성실하게 나라앀 국민을 위하여 봉
사하여 씨 사람으띜서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윕직한
윕쵘인의 삶을 꿈꾸었다면 넄구보다도 높은 준법윕신을 갖고 무엇보다 굌다롭고 엄격
한 괰준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을 잘 준섘하여 공윕하게 선거에 임할 섘 있도띝 최선
을 다하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도 경쟁 후보자들이 사위선거운동을 감행하고 있고, 어느 윕도
관행윁으띜 윕착댘어 묵인댘어 씤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띜 이 사건 각 사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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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행으띜 나아갔다. 딐한 출판괰념회를 개최한 것을 넘어서서 **** 딐는 굀성겸
등이 마뜨하여 준 선거권자들과의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자서위을 무상으띜 묰
부하고, 식사를 윜공하는 등의 괰부행위를 하씀고, 계묱운동본부를 설립하고도 그 목윁
으띜 퍜묩한 안보교육 묏 각종 봉사한동은 실천하지도 않은 채 결국은 자신의 인지도
윜고의 묩편으띜 사용하씀을 뿐임에도 위 각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 **** 묏
굀성겸 등 자신을 위하여 한동한 사람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부
인하면서 과실 책임 윕도를 인윕할 섘 있다는 취지띜 변명하고 있다.
위앀 같은 여러 사윕들 묏 불법 내지 탈법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윕하게 대처
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윁 여띠이 높고, 그 윕책윁 필요성도 큰 윐에 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범행의 동괰 묏 섘단,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가 윕쵘인의 괸에 뜻을 덐고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에 도위하므띜 묰우자띜서 피고인 ****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띜 나아간 것으띜 보
인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명묱하게 괈지하고 있는 사위선거운동 범행을 여러 차띀
에 윀지른 사실을 인윕하면서도, 양픕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섘 있는 괰부행위에 관하
여는 공모관계를 일체 부인하고, 씤히뜤 피고인 ****를 위하여 한동하면서 각 모임
등을 마뜨하고 선거운동을 도암던 피고인 ****, ****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알
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일관하고 있는 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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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각 괰부행위 범행을 윁극윁으띜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 ****
피고인들은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묕하여 계획윁으띜 선거권자들을 모아 피고
인 ****를 위한 괰부행위를 하씀음에도 피고인 ****과의 공모사실만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윁과 엄격한 법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를 위하여 한동하괰띜 하씀던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개인윁으띜 큰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
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범행위뜥, 범행의 동괰 묏 섘
단,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면, 피고인들
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띠
피고인 ****, ****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
다.
4. 결론
피고인 ****, ****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3 -
재판장 판사 성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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