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 1심2006-07-31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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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5년 12월 30일경 신년 연하장 약 1,015명에게 발송하여 탈법 문서를 배부했습니다.
- 2006년 4월 3일경 창당대회 초청장 1,119통을 발송하여 탈법 문서를 배부했습니다.
- 2006년 3월경 '연합'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고 회원 269명을 모집했습니다.
- 2006년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사무실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습니다.
- 같은 기간 방문객에게 1인당 1,5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 2006년 3월 30일경 관광을 제공하고(찬조금 70만 원) 버스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사조직 '연합'을 설립하고, 회원모집·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식사·관광제공)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신년 연하장과 창당대회 초청장을 발송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탈법 문서 배부에 해당합니다.
- '연합'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회원 모집과 조직 운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사무실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관광 제공과 버스 안에서의 지지 호소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여 공동책임을 집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을 철저히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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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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