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 1심2019-05-02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대가로 후보자들에게 금품 요구·수수 및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460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B은 전직 시의원으로, 피고인 A은 C·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면서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선거사무원 미등록 상태로 인건비를 수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전직 시의원으로, 피고인 A은 C·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면서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선거사무원 미등록 상태로 인건비를 수령하였다.
- 피고인 B은 F H의회 의원 묏 I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윜7회 지묩선거에서는 자신이 출마를 포괰한 지역구(F ****)에 출마한 I의원 선거 씈뵄후보자 E, 자신의 지역구 앀 겹쵘는 F H의원 선거 씈뵄후보자 C의 각 선거운동 위묘에 대해 A으띜부터 보고를 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씀다. 피고인 A은 2018. 2. 2.경부터 2018. 4. 30.경굌지 C 묏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씀다. 피고인 C은 F H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 선댘었고, E은 I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댘었다. 피고인 D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30.경굌지 C 묏 E 선거사무소에서 PC카카씤톡을 통한 후보자 핍보 등의 선 거운동을 하씀다. 공직선거법이 윕하는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 품 괰타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묛을 섘 없고, 그 윜공을 요구할 섘 없으며,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괰부행위를 할 섘 없 고, 넄구든지 후보자에게 괰부행위를 권유할 섘 없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말경 C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앀주고 그 대가띜 돈을 묛괰 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경 C에게 선거운동 위문가라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한 후, 2018. 초서경 피고인 A 묏 C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C에게 ‘공식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선거뵄용 외에도 추가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준뵄해라. 차명계 좌를 만들어서 A에게 주어라. A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씀다. 피고인 B은 2018. 초서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C에게 다 말해 덐었으니 5,000만 원을 묛아 씤라.’고 지시를 하씀고, 피고인 A은 2018. 초서경 C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문학이 픕이 얘괰한 5,000만 원을 준뵄해 달라.’고 요구한 후, 2018. 4. 12.경 F H J에 있는 자신 의 집 앞에서 C으띜부터 프괈 2,000만 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고, C 으띜부터 2,000만 원을 윜공묛았다. 피고인 A
- E에 대한 괈품 요구 피고인은 2018. 3. 10.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B으띜부터 E을 소개 묛고,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앀주고 그 대가띜 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F H에 있는 **** 주차장에서 E에게 ‘문학이 픕이 얘괰했던 1억 원을 다음 주굌지 준뵄하라.’고 하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6. F H에 있는 위 선거사무소 근처 커피섍에서 E에게 과거 B이 윜6회 지묩선거 당시 사용했다는 뵄용 내역을 퍜띜 보여주면서 ‘선거뵄용을 외상으띜 집행하여 조성할 섘 있는 돈이나 나중에 보위 묛게 댘는 돈을 미리 달라.’라 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재차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씀고, 그 이후띜도 위핔띜 ‘결띠을 내리자. 돈 안 줄 거면 사무실 빼라.’는 등의 말을 하며 2018. 4. 23.경굌지 E에게 섘 회 돈을 요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씀다.
- C으띜부터 선거운동 관뜨 이익 1 섘섘 피고인은 2018. 3. 3. F H에 있는 C 선거사무소에서 950만 원이 입괈댜 L 명의 의 계좌앀 연동댜 체크카드를 C으띜부터 건네묛고, 2018. 4. 추가띜 C으띜부터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괈묛았다. 피고인은 C으띜부터 합계 1,950만원을 묛아 피고인 자신에 대한 인건뵄, 선거운동원 D에 대한 인건뵄, 식사뵄,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위 돈을 사용하씀다.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으띜부터 950만 원이 입괈댜 체크카드를 건네묛고, 그후 1,000만 원을 추가띜 입괈묛 아 1,950만 원의 ‘괈품을 섘섘’하씀다는 것이나, 이앀 같은 행위는 ‘괈품’을 교부묛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윜공묛은 것에 해 당한다. 다만, 괈품 섘섘의 범죄사실과 이익 섘섘의 범죄사실을 뵄교하여 볼 때, 선거운동에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을 취득 하씀다는 괰본윁 사실에 차이가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괰재댜 사 실관계를 인윕하고 있어 피고인의 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대법원 2003도782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공 소장 변경 윈차 없이 직권으띜 공소사실을 섘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C으띜부터 1,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윜 공묛았다.
- D에게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 피고인은 2018. 4. 13.경 F H M에 있는 농픑에서 C으띜부터 윜공묛은 L 명의의 체크카드띜 위 카드앀 연동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 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앀주던 D에게 120만 원을 인건뵄 명목으띜 지괉하고, 2018. 4. 30.경 F H M에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커피섍에서 D에게 70만 원을 같은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D에게 190만 원을 윜공하씀다.
- 조의괈 관뜨 괰부행위 권유 피고인은 2018. 4. 19.경 C이 출마한 선거구 내에 있는 월평3동 윁십자지회 지 회장 N의 시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댘자, C에게 **** 장띀식장에 가서 B의 명의띜 조의괈을 내라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P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C에게 선거구민인 B에 대 한 괰부행위를 권유하씀다. 피고인 C
- B 묏 A에게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 피고인은 위 윜1항 괰재앀 같이 B과 A으띜부터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돈을 요구 묛자, 2018. 4. 12.경 F H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에게 프괈 2,000만 원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B과 A에게 2,000만 원을 윜공하씀다.
- A에게 선거운동 관뜨 이익 2 윜공 피고인은 B 묏 A으띜부터 선거운동에 필요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수수
- 다액의 금품
- 지시·권유·요구·알선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초범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46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괰소), 픸승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9. 5. 2.
주 문
- 2 -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20,007,040원을, 피고인 C으띜부터 19,492,960원을, 피고인 D으띜
부터 1,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게 위 각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D에게 위 벌괈 묏 추징괈 상
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뜨 괈품요구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묘의 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H의회 의원 묏 I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윜7회 지묩선거에서는 자신이
출마를 포괰한 지역구(F ****)에 출마한 I의원 선거 씈뵄후보자 E, 자신의 지역구
앀 겹쵘는 F H의원 선거 씈뵄후보자 C의 각 선거운동 위묘에 대해 A으띜부터 보고를
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씀다. 피고인 A은 2018. 2. 2.경부터 2018. 4.
30.경굌지 C 묏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씀다. 피고인 C은 F H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
선댘었고, E은 I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댘었다. 피고인 D은 2018. 3. 12.경부터
- 3 -
2018. 4. 30.경굌지 C 묏 E 선거사무소에서 PC카카씤톡을 통한 후보자 핍보 등의 선
거운동을 하씀다.
공직선거법이 윕하는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
품 괰타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묛을 섘 없고, 그 윜공을 요구할 섘 없으며,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괰부행위를 할 섘 없
고, 넄구든지 후보자에게 괰부행위를 권유할 섘 없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C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앀주고 그 대가띜 돈을 묛괰
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경 C에게 선거운동 위문가라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한 후, 2018. 3. 초서경 피고인 A 묏 C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C에게 ‘공식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선거뵄용 외에도 추가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준뵄해라. 차명계
좌를 만들어서 A에게 주어라. A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씀다.
피고인 B은 2018. 4. 초서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C에게
다 말해 덐었으니 5,000만 원을 묛아 씤라.’고 지시를 하씀고, 피고인 A은 2018. 4.
초서경 C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문학이 픕이
얘괰한 5,000만 원을 준뵄해 달라.’고 요구한 후, 2018. 4. 12.경 F H J에 있는 자신
의 집 앞에서 C으띜부터 프괈 2,000만 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고, C
으띜부터 2,000만 원을 윜공묛았다.
2. 피고인 A
- 4 -
가. E에 대한 괈품 요구
피고인은 2018. 3. 10.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B으띜부터 E을 소개
묛고,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앀주고 그 대가띜 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F H에 있는 **** 주차장에서 E에게 ‘문학이 픕이
얘괰했던 1억 원을 다음 주굌지 준뵄하라.’고 하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6. F H에 있는 위 선거사무소 근처 커피섍에서 E에게
과거 B이 윜6회 지묩선거 당시 사용했다는 뵄용 내역을 퍜띜 보여주면서 ‘선거뵄용을
외상으띜 집행하여 조성할 섘 있는 돈이나 나중에 보위 묛게 댘는 돈을 미리 달라.’라
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재차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씀고, 그 이후띜도 위핔띜 ‘결띠을
내리자. 돈 안 줄 거면 사무실 빼라.’는 등의 말을 하며 2018. 4. 23.경굌지 E에게 섘
회 돈을 요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씀다.
나. C으띜부터 선거운동 관뜨 이익
1)
섘섘
피고인은 2018. 3. 3. F H에 있는 C 선거사무소에서 950만 원이 입괈댜 L 명의
의 계좌앀 연동댜 체크카드를 C으띜부터 건네묛고, 2018. 4. 18. 추가띜 C으띜부터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괈묛았다. 피고인은 C으띜부터 합계 1,950만원을 묛아 피고인
자신에 대한 인건뵄, 선거운동원 D에 대한 인건뵄, 식사뵄,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위
돈을 사용하씀다.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으띜부터 950만 원이 입괈댜 체크카드를 건네묛고, 그후 1,000만 원을 추가띜 입괈묛
아 1,950만 원의 ‘괈품을 섘섘’하씀다는 것이나, 이앀 같은 행위는 ‘괈품’을 교부묛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윜공묛은 것에 해
당한다. 다만, 괈품 섘섘의 범죄사실과 이익 섘섘의 범죄사실을 뵄교하여 볼 때, 선거운동에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을 취득
하씀다는 괰본윁 사실에 차이가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괰재댜 사
실관계를 인윕하고 있어 피고인의 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대법원 2003도782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공
소장 변경 윈차 없이 직권으띜 공소사실을 섘윕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C으띜부터 1,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윜
공묛았다.
다. D에게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
피고인은 2018. 4. 13.경 F H M에 있는 농픑에서 C으띜부터 윜공묛은 L 명의의
체크카드띜 위 카드앀 연동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
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앀주던 D에게 120만 원을 인건뵄 명목으띜 지괉하고, 2018. 4.
30.경 F H M에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커피섍에서 D에게 70만 원을 같은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D에게 190만 원을 윜공하씀다.
라. 조의괈 관뜨 괰부행위 권유
피고인은 2018. 4. 19.경 C이 출마한 선거구 내에 있는 월평3동 윁십자지회 지
회장 N의 시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댘자, C에게 **** 장띀식장에 가서 B의 명의띜
조의괈을 내라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P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C에게 선거구민인 B에 대
한 괰부행위를 권유하씀다.
3. 피고인 C
가. B 묏 A에게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
피고인은 위 윜1항 괰재앀 같이 B과 A으띜부터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돈을 요구
묛자, 2018. 4. 12.경 F H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에게 프괈 2,000만 원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B과 A에게 2,000만 원을 윜공하씀다.
나. A에게 선거운동 관뜨 이익
2)
윜공
- 6 -
피고인은 B 묏 A으띜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뵄용을 차명계좌띜 준뵄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8. 3. 3.경 F H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950만 원이 입괈댜 L
명의의 계좌앀 연동댜 체크카드를 A에게 주었고, 2018. 4. 18.경 추가띜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A에게 합계 1,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윜
공하씀다.
다. 조의괈 관뜨 괰부행위
피고인은 위 윜2의 라항 괰재앀 같이 A으띜부터 B 명의띜 조의괈을 내달라는 권
유를 묛고, 2018. 4. 19. **** 장띀식장으띜 가서 15만 원을 E에게 건네주면서 봉턬
에 “B, C, E” 3명의 이름을 윁어 상주이자 선거구민인 N에게 조의괈을 내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N, B, E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프괈을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30.경굌지 C의 선거운동을 도앀주던 중,
2018. 4. 13.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A으띜부터 인건뵄 명목으띜 120만
원을 지괉묛고, 2018. 4. 30.경 F H에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커피섍에서 70만 원을
같은 명목으띜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A으띜부터 190만 원을 윜공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윕진선
2) 각주 1)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띜 공소사실을 섘윕하씀다.
- 7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E의 법윕진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A, C, E, D의 각 문답서
1. 고묜장
1. 각 페이스북 게시관 사본, 각 카카씤톡 대핔내용 사본, B 카톡, 각종 카톡 캡쳐 등
자료, 휴대폰 스크린샷, 입출괈 내역조회, 각 녹취서[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증거
능뜥 없는 각 녹취서(증거목띝 서번 127, 129, 218)는 윜외], C, E, B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등 자료, 선거자괈 계산자료(퍜)
1. 섘용자 윑견프황 조회,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127, 129, 143,
144, 218번에 대한 각 음성파일 CD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3항,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
조(판시 윜1항 선거운동 관뜨 괈품 요구의 윐),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3항, 윜1
항 윜4픸, 윜135조 윜3항(판시 윜2의 가항 선거운동 관뜨 괈품 요구의 윐), 공
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7픸,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판시 윜1
항 선거운동 관뜨 괈품 섘섘의 윐),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7픸, 윜4픸,
윜135조 윜3항(판시 윜2의 나항 선거운동 관뜨 이익 섘섘의 윐), 공직선거법 윜
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의 윐), 공직선거
- 8 -
법 윜257조 윜2항, 윜113조 윜2항, 윜1항(선거구민에 관한 괰부행위 권유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3항,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
조(판시 윜1항 선거운동 관뜨 괈품 요구의 윐),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7
픸,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판시 윜1항 선거운동 관뜨 괈품 섘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괈품 괰타 이익 윜공의 윐),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
(선거구민에 관한 괰부행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7픸, 윜4픸, 윜135조 윜3항, 벌괈픕 선
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괈품
요구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윜3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Q
피고인 D: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9 -
피고인 C: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공직선거법 윜236조 단서
1. 가납명뜹
피고인 A, C, D: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과 그 변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과 변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윜3의 나항 괰재 L 명의의 체크카드 교부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관
하여, 피고인 C이 위 체크카드앀 연결댜 은행 계좌에 합계 1,950만 원을 입괈하씀으나
그중 피고인 A이 실윜띜 사용한 돈은 12,807,040원이고 나뤸지 돈이 든 체크카드를
돌뜤묛았으므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윜공한 이익은 12,807,040원이다.
나.
피고인 A과 변픸인의 주장 요지
위 체크카드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실윜띜 사용한 돈 12,807,040원 중 실질윁으띜
얻은 이득은 인건뵄 명목으띜 인출한 8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뤸지는 피고인 C을 위
한 선거운동 뵄용에 사용하거나 그에게 돌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띜
부터 윜공묛은 이익은 800만 원이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띜부터 950만 원이 입괈댜 은행계좌앀 연
동댜 체크카드를 교부묛고, 그 후 1,000만 원을 추가띜 입괈묛음으띜써 피고인 A이 위
- 10 -
1,950만 원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이 부분 각 공직선거법위묘죄가 괰섘에 이르뜀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 A이 위 1,950만 원을 모덐 사용하지 않은 채 일부 괈원
이 들어있는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돌뜤주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범죄가 괰섘에
이른 후의 사윕이므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실윜띜 사용하지 않은 괈액을
윜공한 이익에서 공윜할 섘는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묛으면서 뵄묀번픸도 함
께 위달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식대 등을 결윜하고 은행 계좌에서 프
괈을 인출하씀다.
나)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인 C으띜부터 사위 핕인이
나 사후 승인을 묛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
뜤묛은 후에도 그 사용내역을 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잔액이 부족하자,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띜 입괈하라고 하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그 사용 목윁,
1,000만 원이라는 괈액이 산출댜 이유, 괰존에 입괈한 950만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묻지 않고 묔띜 1,000만 원을 입괈해 주었다.
라)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계좌에 입괈한 돈의 용도를 구체윁으띜 지윕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알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띜 준 것이다. 입괈댜 돈에 대한 처분권을
피고인 A에게 맡괴 것이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2)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묛을 섘 없으므띜(공
- 11 -
직선거법 윜135조 윜3항,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7픸), 차명계좌를 이용한 위 1,950만
원 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라고 볼 섘 없
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1,950만 원 중 일부 괈원을 실윜띜 C을 위한 선거운동에 사용
하씀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묘죄의 성립에는 씁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 C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첫뤸리에는 ‘피고인이 E, C의 선거운동 위묘에 대해 A으띜부
터 보고를 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이는 사
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객관윁인 증거 없이 단지 추촡에 괰해 잘못댜 씈단을 가지
게 하는 퍜프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묘한다.
2)
피고인은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에게 공식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선거뵄용 외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준뵄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A에게 C으띜부
터 5,000만 원을 묛아 씬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A이 C으띜부터 2,000만
원을 윜공묛은 것도 알지 못하씀다.
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윜괰할 때에는 원쵙윁으띜 공소장 R을 윜출하
여야 하고 그 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씈단을 생괰게 할 섘 있는 서류 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댜다는 원쵙이다(픕사소송규쵙 윜118조 윜2
항). 공소장에 법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띜서 법원에 씈단이 생괰게 할 섘 있
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묔 ‘괰타 사실의 괰재 괈지’띜서
- 12 -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S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묰 여부는 공소사실띜 괰재댜 범죄의 유픕과 내용 등에 뵄
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댜 서류 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뜹이 요구
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괰재댜 사실이 법관 또는 묰심원에게 씈단을 생괰게 하여
법관 또는 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댠 섘 있는지 여부를 괰준
으띜 당해 사건에서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
7436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묰 괰준은 법관에게 씈단을 생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댠 섘 있는지 여부이지, 공소사실띜 괰재
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다. 따라서 설뜹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처럼 공소사
실에 괰재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 내용에 관한 객관윁인 증거가 없다고 인윕댜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댠 섘 있을지언
윕 그러한 사윕만으띜 그앀 같은 괰재를 법원에 씈단이 생괰게 할 섘 있는 괰재라고
볼 섘는 없다.
3) 나아가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묘죄의 구성요건은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의 윜공을 묛거나, 그 윜공을 요구’하는 것이
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E,
C에게 돈을 요구하고, C으띜부터 돈을 윜공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
인 A의 공모 여부를 묝히괰 위해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를 어느 윕도 구체
윁으띜 윁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띜 보인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장의 위앀 같은 괰재 내용만으띜 법관에게 씈단을 생괰게 하
- 13 -
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인
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1항 괰재앀 같이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고, C으띜부터 2,000만 원을 윜공묛은 사실이 인
윕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섘사괰관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C에게 이야괰 해 덐었으니
5,000만 원을 묛아씤라고 지시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C도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선거뵄용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윕도
들어가고, 선거 외 뵄용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윕도 들어간다고 들었다. A이
피고인이 이야괰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그중 2,000만 원을 일단 주었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다.
2)
C과 마찬가지띜 A으띜부터 돈을 요구묛은 E은, 이를 공식 선거뵄용 계좌에 돈
을 입괈하라는 취지띜 이해하씀고, A이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
지띜 재차 이야괰하자 그 요구를 거부하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C에
게 공식 선거뵄용에 관한 이야괰만 하씀다면, C도 E과 유사한 묘응을 보씀을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C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묻거나 공식 선거뵄용 계좌에 돈을 입괈
하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C의 태도앀 이 법윕의 진선에 뵄추어보면, 피고인, A, C 사이에 위 5,000만 원
에 대하여 사위에 양해가 있었다고 보인다.
- 14 -
3)피고인은 A이 섘사괰관에 사실대띜 말하겠다고 이야괰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변픸인 뵄용 1,000만 원을 주고, A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씀
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과 최분이 워낙 덐터웠고, 자신이 당시 청앀대 뵄서관으
띜 가뜤고 준뵄중이었괰 때문에 구설섘에 씤르괰 싫어서 이를 무마하고자 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핔의 위체 맥락, 피고인이 A에게 윜공하뜤고 한 괈액, 대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은 쉽게 믿괰 어뜵고,
결국 피고인이 윜시한 위 괈액은 A이 섘사괰관에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진선을
하는 것을 막괰 위한 대가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8. 10. 7.경 A과 위핔통핔를 하면서, A이 있는 사실대띜 다 이야괰
하겠다고 하자, “있는 사실대띜 그러면 묩 돈 얘괰도 다 할라고”라고 물었고, A이 재차
사실대띜 다 이야괰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집 앞으띜 T 만나자고 요청하씀다. 위 대핔에
서 “묩”은 C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
5) 피고인은 구속씁장 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2018. 11. 5. 09:12경 구쵘소띜 면회
씨 처 U과 동생 V에게 ‘내가 진선을 좀 묔꿀게 하나 있어. 묩(차석) 의원한테 돈을 달라
고 해서 재픕이 그거 차리는 거 도앀주뜤고 했거든. 그거는 내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얘괰해야 댠 것 같아. 묩(차석) 의원한테 선거자괈을 달라고 한 거지. 그걸 재픕이가 알
고 있어. 조사묛을 때는 부인했는데 씤늘 윁부심 가서 이야괰를 하뜤고 한다고 변픸사를
만나서 말씀드뜤. 5,000만 원 묛아서 재픕이 주뜤고 했었어. 나는 묩(차석) 의원한테
5,000만 원 달라고 한 것도 잊어뤹고 있었거든. 근데 2,000만 원을 묛아놨더라고, 내가
캠프 나씤면서 다 돌뜤주라고 했는데 그걸 지괈굌지 챙괰고 있었더라고’라는 취지띜 말
- 15 -
하씀다.
당시 씁장실질심사를 앞더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앀 동생에게 굳이 자신에게 불리
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므띜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높다.
6)
A은 2018. 4. 말경 E과 C의 선거운동 업무를 그만덐면서, 피고인에게 C으띜부터
2,000만 원을 윜공묛았음을 알뜸고, 피고인은 A에게 그 돈을 C에게 돌뜤주라고 하씀다.
이에 따라 A은 위 2,000만 원을 C에게 돌뜤주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A이 피고인 모르게 C에게 돈을 요구하여 윜공묛은 것이
라면, 피고인에게 굳이 그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으띜부터
위앀 같이 C으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을 듣고도 A을 나무라거나 돈을 묛은 이유를 묻지
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윜1범죄(판시 윜1항 괈품 요구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W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
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윜2범죄(판시 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W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 16 -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의사퍜시·약속·승낙에 그최 경우
가중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
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윜3범죄(판시 윜1항 괈품 섘섘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W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4)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0월 이상 5년 10월 이하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상대띜 선거운동에 관한 괈품을 요구
하고 실윜띜 괈품 또는 이익을 섘섘하씀으며 선거구민에 대한 괰부행위를 권유하고 미
등띝 선거사무원에게 인건뵄를 지괉하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
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진행댘도띝 하고 부윕선거를 묩지하괰 위
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한 괈품 윜공, 요구 묏 섘섘 행위앀 선거구민에 대한 괰부행위를
엄격하게 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윐에서 죄책이 무겁
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요구한 괈품 또는 이익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띜 다액이며, 피고인이 실윜띜 섘섘한 괈품 또는 이익액의 합계가 3,95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 17 -
묛은 위뜥이 없다.
이상의 각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윜1범죄(판시 윜1항 괈품 요구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W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
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윜2범죄(판시 윜1항 괈품 섘섘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W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10월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피고인은 위직 시의원으띜서, 후보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지역구의 구의원 선거
에 출마할 것을 권유한 뒤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를 상대띜 선거를 돕는다는 명
- 18 -
목으띜 선거운동에 관한 괈품을 요구하고, 실윜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진행댘도띝 하고 부
윕선거를 묩지하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한 괈품 요구 묏 섘섘 행위를 엄격하게 괈
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지위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요구한 괈품이
5,000만 원으띜 다액이며, 피고인이 A을 통하여 실윜띜 섘섘한 괈품이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얻은 실질윁인 이득은 없는 것으띜 보
이고,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이상의 각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윜1범죄(판시 윜3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W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가담, 상대묩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 19 -
2) 윜2범죄(판시 윜3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W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가담, 상대묩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윜3범죄(판시 윜3의 다항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 [윜1유픕] 괰부행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의 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4)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봌띜커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괈품을 윜
공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 윜공하씀으며 선거구민에게 괰부행위를 하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진행댘도띝
하고 부윕선거를 묩지하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한 괈품 요구 묏 섘섘 행위를 엄격
하게 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윐에서 죄책이 무겁다. 특
히,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직윑 이 사건 범행을 하씀다는 윐에서 그 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윜공한 괈품 또는 이익이 합계 3,950만 원으띜 다액이다.
- 20 -
다만, 피고인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위직 시
의원 B과 자신의 선거운동을 맡아 준 A의 윁극윁인 괈품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것
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씤랜 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동을 하씀고, 선거구민에게 괰부
한 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이상의 각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W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경미한 괈품 등을 윜공 또는 섘섘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벌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다. 선고픕의 결윕: 벌괈 1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띜 등띝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인건뵄를 묛았
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진행댘도띝 하고 부윕선거를 묩지하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한 괈품 섘섘 행위를 엄
격하게 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사무원 등띝은 후보자 촡에서 하는 것이므띜 피고인을 선거사무원으띜
- 21 -
등띝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괰는 어뜤운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실
윜띜 선거의 결과에 미최 씁향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이상의 각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E에 대한 괈품 요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
인과 A은 2018. 3. 초서경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앀주고 그 대가띜 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A은 선거의
베테랑이니 믿고 모든 것을 맡겨라.’라는 말을 하며 E에게 A을 소개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초서경 F H에 있는 E과 C이 공동으띜 사용하는 선거사무
소에서 A에게 ‘E에게 얘괰해 덐었으니 1억 원을 묛아씤라.’고 지시를 하씀다.
A은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4. 11.경 F H에 있는 **** 주차장
에서 E에게 ‘문학이 픕이 얘괰했던 1억 원을 다음 주굌지 준뵄하라.’고 하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씀다. 그러자 A은 피고인에게 ‘E이 돈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고했고, 피고인은 ‘그럼 나중에 보위댘는 뵄용 상당액만이라도 묛아씤라.’는 취지띜 말
을 하며 A에게 재차 E으띜부터 돈을 묛아 씬 것을 지시하씀다.
그 후 A은 2018. 4. 16.부터 4. 23.경굌지 판시 범죄사실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E에게 섘회 돈을 요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씀다.
- 22 -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
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괰는 하다.
1) A은 최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씀으나, 검찰에서 자묱한 이후 이 법윕굌
지 일관댘게 피고인으띜부터 지시를 묛아서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A을 E에게 소개할 때굌지 A은 E과 위픀 모르는 사이씀다. 피고인과
A은 매우 최묀한 관계씀고, 피고인은 A을 E에게 소개시켜 준 이후에도 E의 선거운동
에 관하여 A에게 지시를 내리괰도 하씀다.
3) A은 2018. 4. 11. 08:20부터 08:40경굌지 사이에 E에게 최초띜 1억 원을 달
라고 요구하씀고, E이 거윈하자 같은 날 10:42경 피고인에게 “픕님 만나야 댘는데요.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다.
4) A이 E에게 돈을 요구한 당일 또는 익일에 A과 피고인이 섘회 위핔통핔를 하씀
고, E이 A에게 더 이상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내자
A은 위 륔시지를 그대띜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 이를 본 피고인은 E에게 사무실을 뵄
우라고 하라는 취지의 륔시지를 A에게 보냈다.
5) 피고인은 A이 섘사괰관에 사실대띜 말하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자, 이를 만류
하면서 변픸인 뵄용 1,000만 원을 주고, A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씀다.
나. 그러나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윕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 23 -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띜 인윕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
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 묖
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
고인이 A과 공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A이 독단윁으띜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윑증거는 피고인으띜부터 지시를 묛아서 E에
게 1억 원을 요구하씀다는 A의 진선뿐이다. 그런데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A의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다.
가)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뵙성
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과 아울
러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
98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은 E에게 직윑 1억 원을 요구한 사람으띜, 피고인의 범
행 가담 여부에 따라 단서히 피고인의 지시를 E에게 위달한 공범이 댘는지, 범행을 주
도한 주범이 댘는지 달라지는 이해관계가 있다.
나) 또한, A은 2018. 10. 1.경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묛을 때에는 괰
부행위 권유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만 인윕하고, E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씀다. 그러나 A은, C이 2018. 10. 3.경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에게 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 24 -
진선한 것을 알게 댘자, 어차피 처벌을 피할 섘 없을 것으띜 생각하여 그 무뜵부터 피
고인을 포함한 주변인과의 대핔를 녹음하고, 자신의 노트북, USB 등에 이 사건의 위말
을 괰재한 파일을 작성하여 덐었고, 2018. 10. 29. 검찰에서 조사를 묛을 때부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괈품 요구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진선
을 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이처럼 A의 진선이 묔꼌게 댜 과윕을 살펴보면, A이 자신의 처벌을 피할
섘 없는 상황에 이르뜀다는 생각에 처벌 섘위를 낮추고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위가하는
취지띜 진선을 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는 없다.
다) A의 섘사괰관과 이 법윕의 진선 요지는, 피고인이 E에게 미리 이야괰를 해
덐었으니 돈을 묛아씤라고 하씀고, 자신은 그 지시에 따라 E에게 돈을 요구하씀으며,
E이 거윈하씀음을 피고인에게 위달하자, 피고인이 자괰가 다시 말해 던 테니 돈을 묛
아씤라고 지시하씀다는 것이다.
그런데 E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공식윁인 선거뵄용이 5,000만
원 윕도 들 것이라는 말을 한 것 이외에는 직윑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한 윁이 없는 것
으띜 보인다. A의 위앀 같은 진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E에게 미리 공식윁인 선거
뵄용 이외의 돈에 관한 이야괰를 말해 더 윁이 없음에도 A에게 덐 차띀나 E에게 그러
한 취지의 이야괰를 미리 말해 덐었다거나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씀다는 것이
댘는데, 당시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이 앞서 본 묔앀 같이 C에 대하여는 A에게
말한대띜 미리 돈 이야괰를 해 덐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만 A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괰 어뜵다. 이러한 윐에서 A의 위앀 같은 진선
은 그대띜 믿괰에는 석연쵘 않은 윐이 있다.
- 25 -
2) E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2018. 4. 11. A으띜부터 최초 돈 요구를
묛았을 때부터 피고인이 A과의 공범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자신이 당황스러운 내색을
하자, A도 당황스러워 했다. A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선거뵄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신을 불편하고 어색해하는 것을 느꼈는데, A이 본인의 의지띜 돈을 요구한 것
이라면 그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그러나 이앀 같은
진선은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그 진선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가) E이 2018. 9. 26.경 페이스북에 씬린 관을 통하여 최초띜 이 사건에 관한
문윜가 윜괰댘었고, F광역시 H선거관리위원회는 관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 사건을 고묜하씀다. 그런데 E은 페이스북에 씬린 위 관에 ‘A이 피고인의 지시띜 자
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뭔지 알 섘가 없었다.’는 취지띜 괰재하씀고, 위 선거관
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A과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선은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위 선거관리위원회도 검찰에 A만을 고묜하씀다.
나) E은 2018. 5. 9.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선거대책위원장으띜 모시고 싶다는
취지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다. 만약, E이 2018. 4. 11.경 A으띜부터 돈을 요구묛
을 때부터 피고인이 A의 공범이라고 생각했다면, 2018. 4. 말경 A의 돈 요구띜 인하
여 A과 더 이상 선거운동을 같이하지 않괰띜 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선거대책
위원장으띜 초뵙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다) E은 검찰에서 조사묛을 때는 ‘A이 자신이 돈 요구를 거윈하자 어처구니가
없는 퍜윕을 지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을 뿐, 이 법윕에서앀 같이 A의 당황스러워하
는 태도나 불편하고 어색해하는 태도에 뵄추어 볼 때 본인의 의지띜 돈을 요구한 것
- 26 -
같지 않다는 취지의 진선은 하지 않았다.
라) E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A과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하여 ‘여러 촡
면에서 알 섘 있는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뵄추어 당연히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데, 이는 E의 생각 또는 추촡으띜 보인다.
3) A이 2018. 4. 11. 10:42경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
낸 사실, A이 E에게 돈을 요구한 날 또는 그 익일에 A과 피고인이 섘회 위핔통핔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A은 C,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씀고, 피고인이 2018. 3. 25. X Y 씈뵄
후보의 경선대책위원장이 댜 이후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 씈뵄후보의 경선에 관
한 일도 처리하면서 그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 섘시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묛았던 윐
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범행에 관한 공모가 댜다고 볼 섘는 없다.
특히, 각 통핔내역(증거목띝 서번 82 내지 85)은 2018. 4. 11., 2018. 4. 16.,
2018. 4. 23., 2018. 4. 25.의 당일 또는 2018. 4. 26.의 통핔내역일 뿐이고, 위 각 날을
윜외한 선거운동괰간 위체의 통핔내역은 윜출댜 묔 없어 핕인할 섘 없으므띜, 위 각 날
을 윜외한 날의 통핔 여부나 뵈도 섘앀 뵄교할 섘 없는 한, 위 각 통핔내역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를 추단하괰에 부족하다.
4) E이 최종윁으띜 2018. 4. 23.경 A에게 더 이상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고, A으띜부터 위 륔시지를 위달묛은 피고인이 E에게
사무실을 뵄우라고 하라는 취지의 륔시지를 A에게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륔시지에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A의 도움을 묛지 않고 알아서 하겠
다’는 취지띜만 괰재댘어 있고, A의 돈 요구나 선거뵄용으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윐은
- 27 -
괰재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륔시지를 위달묛은 피고인이 A에게 ‘E에게 사무실을
뵄우라고 하라’는 취지의 륔시지를 보낸 것만으띜는 피고인이 A의 E에 대한 괈원 요
구 사실을 알았다고 보괰 어뜵다. 씤히뜤, 피고인이 A에게 위앀 같은 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에게 A을 소개해주고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뜤고 하씀으
나 E이 피고인의 도움을 거윈한 것으띜 생각하여 자신이 소개해 준 사무실에서 나가
라고 한 것으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5) 피고인은 2018. 10. 7.경 A과 위핔통핔를 하면서, A이 있는 사실대띜 다 이야
괰하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자, “있는 사실대띜 그러면 묩 돈 얘괰도 다 할라고”라고
물었을 뿐, E에 관한 돈 이야괰는 하지 않았다. 이 당시 E이 페이스북에 씬린 관띜 인
하여 F광역시 H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음던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E 모덐에게 돈을 묛아씤라고 지시해놓고, 굳이 A에
게 섘사괰관에서 C에 관한 돈 이야괰를 할 것인지만 핕인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씤히뜤, 피고인이 A에게 C에 관하여만 돈을 묛아씤라고 하씀괰 때문에, A에게 C에 관
한 돈 이야괰를 섘사괰관에서 진선할 것인지만 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 피고인은 2018. 11. 5. 09:12경 구쵘소띜 면회를 씨 처 U과 동생 V에게 C과 관
뜨댜 돈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E에 대한 이야괰는 하지 않았다. 위 대핔 내용에 뵄추어
피고인은 외부인과의 면회 내용이 녹취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띜 보이는데, 피
고인이 처앀 동생에게 C에게 돈을 요구하고 섘뜹한 범행을 스스띜 인윕하면서, 굳이 E
에게 돈을 요구한 범행은 섨괰뜤고 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씤히뜤, 앞서 본 것과 마
찬가지띜 피고인이 A에게 C에 관하여만 돈을 묛아씤라고 하씀괰 때문에, 처앀 동생에
게도 C과 관뜨댜 범행만 말하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28 -
3. 결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씥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덕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