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노62대전고등법원 2심2013-04-03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형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이들은 이를 받음
피고 박■■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곽▲▲을: 징역 10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62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4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곽▲▲을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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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동생(후보자)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 C, D, E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상당 기간 돈을 지급했다.
- 피고인B, C, D, E는 금품을 받는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수행하거나 선거운동 장소에서 후보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등의 활동을 했다.
- 이들에게 건넨 금품의 액수는 적지 않았고, 지급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끝났다.
- 이 사건은 피고인들 내부에서 오간 금품 수수였고,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직접 금품을 뿌린 것은 아니었다.
-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동생인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자백과 반성, 전과 없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선거의 자유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 특히 피고인A가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상당 기간 돈을 지급한 것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무겁게 봤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 나머지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는 동안 한 일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소개해 준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었고, 금품 제공 기간이 선거일 약 4개월 전에 끝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 이 사건은 피고인들 내부에서 오간 금품 수수여서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 돈이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력,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자백과 반성, 전과 유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함께 따져 형의 경중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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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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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6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4.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5. ****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 2 -
검 사도상범(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상승(피고인 ****, ****,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우성(피고인 ****,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합294, 32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4.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 황◆
◆, ****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 ****,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7,227,579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38,808,080원을, 피고
인 ****으로부터 19,845,69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20,909,770원을 각 추징한
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3 -
원심의 양형(피고인 **** : 징역 1년 6월, 피고인 **** : 징역 10월, 피고인 김●
●, ****, **** : 각 6월)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이자 자
신의 동생인 ****을 위하여 피고인 ****, ****, ****, ****에게 ****의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 ****, ****, ****은 피고인
****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
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이 피고인 ****, ****, ****, **** 본인이나 그 가족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이 지속성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
인 ****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 ****, ****, ****은 동종의 범
죄 전력이 없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 ****, ****,
****은 금품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 ****을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에서 ****을 다
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행위 외의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 ****, ****이 금품을 제공받은 기간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4
개월 전에 종료되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내부적인 금품의 수수로서 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
- 4 -
제공행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과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기부행위
의 점)
나. 피고인 ****, ****, **** :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
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부행
위의 점)
다.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 5 -
위반죄와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
1. 추징
피고인 ****, ****, ****, ****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 ****, ****,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
2)
1) 피고인 ****의 경우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부수적으로는 참작함
2) 피고인 ****의 ****, ****, ****,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각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 중 매수액이 큰 순서대로 피고인 ****의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기본범죄,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경합범죄 1,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경합범죄 2에 각 해당한다.
- 6 -
○ 유형의 결정(기본범죄,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 동일, 이하 같다)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
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10월 15일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
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9월에, 경합범죄 1
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의 1/2인 1년 10월 15일을 합산하고,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의 1/3인 1년 3월을 합산한 6년 10월 15일(3년 9월 +
3년 9월 × 1/2 + 3년 9월 × 1/3)]
나. 피고인 ****, ****, ****, ****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
- 7 -
3. 선고형의 결정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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