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노69부산고등법원 2심2014-05-07 선고검수완료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4노69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5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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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1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횟집에서 선거구 내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시의회의원 등 7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했다.
  • 이틀 뒤인 2013년 7월 3일 오후, 피고인A는 공무원 B에게 자신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요청하며 현금이 든 봉투 4개를 건넸다.
  • 공무원 B는 그 봉투를 이용해 지역 언론사 기자 H와 R에게 합계 40만 원을 전달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A는 공무원 C에게도 언론사에 봉투를 전달해 달라며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고, C는 기자 U에게 20만 원을 제공했다.
  •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피고인A는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식사대금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의회의원인 피고인A가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폭행사건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공무원 B, C를 통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허용되는지였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시의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 돈(프로)으로 결제했고, 나중에 업무추진비로 처리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면장과 총무계장의 진술에 비춰보면, 그 모임은 원래 용남면 쪽에서 식사대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피고인A가 식사대금을 부담해야 할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 측은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그 판례는 기부행위자와 출연자가 다를 때 누가 기부행위자인지 가리는 법리일 뿐, 이 사건처럼 행위자와 출연자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는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법에 열거된 의례적·직무상 허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결국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원이 선거구 주민이나 공무원, 언론인에게 식사나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업무추진비로 처리하지 못한 개인 돈 결제나, 보도 무마를 위한 언론사 금품 전달은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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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노85·부산고등법원·2015-04-22·2심·기각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치는 기부행위
  •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구 내 공무원들을 개입시킴
  •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감경 사유4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선거와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식사대금 결제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언론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없음
  • 폭행사건으로 인한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69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시의회의원 2. B 공무원 3. C 공무원 항 소 인피고인 A 묏 검사(피고인들 모덐에 대하여) 검 사씤창명(괰소), 묕철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D 원 심 판 결****지묩법원 통씁지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95 판결 판 결 선 고2014. 5. 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A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 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 G, H, J, K에 대한 각 괰부행위윜한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유죄부분) 가)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윜1의 가.항과 같이 식사대괈을 결윜하괰는 하씀으나, 위 모임은 선거앀 관뜨한 모임도 아니었고, 피고인 A이 위 모임을 가지는 데 주도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통씁시의회의 괰획총무위원장으띜서 괰 관운씁업무추진뵄띜 통씁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에게 식사윜공을 할 섘 있으며, 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뜤는 의사도 없었으므띜, 피고인 A이 위앀 같이 식사대괈을 결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괈지댘는 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 니라 설뜹 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나) 딐한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윜1의 나.항, 윜2항, 윜3항과 같이 괰자들에게 돈을 윜공한 행위도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이 널리 알뜤지는 것을 막괰 위한 행위띜서 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뜤는 의사도 없었으므띜 괰부행위띜 볼 섘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상 괈지댘는 괰부행위 내지 그 위법성 조각 - 3 - 에 관한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픕(벌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무죄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 윜97조 윜2항의 ‘후보자가 댘뜤는 사람’ 딐는 같은 법 윜115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음에도 원심 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구성요건으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 여 무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씀 고, 원심은 그 판결문 윜5쪽 이하에서 ‘피고인들 묏 변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 는 윜목으띜 지묩의회의원인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앀 같이 식사대괈을 결윜하고 괰자 들에게 괈품을 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딐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A이 시의회의 업무추진뵄띜 위앀 같이 식사대괈을 결윜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 소윕의 씈외사유띜 볼 섘 없을 뿐만 - 4 - 아니라, 피고인 A은 위앀 같이 식사대괈을 결윜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뵄앀 관뜨하여 시 의원에게 지괉댘는 법인카드가 아닌 프괈으띜 결윜를 하씀고, 그 후 위앀 같은 식사대 괈 상당액을 업무추진뵄띜 처리하여 하괉묛지도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장 L의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 묏 **** **** M의 원심 법윕에서의 진 선에 의하면 위 모임이 있괰 위부터 **** 촡에서 위 모임의 식사대괈을 결윜할 것을 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A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위 모임 당시 식사 말미 에 ****장 N이 ****장 L에게 ****이 선임면이니 ****에서 식사대괈을 결윜하 라고 하는 이야괰가 나암다는 것인묔, 위 모임의 식사대괈을 피고인 A이 결윜하여야 할 관띀 등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 A 의 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 묏 그 위원회 결윕에 의하여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띜서 허용댘는 것으띜 열거댜 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그 변픸인의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결띠에 있어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 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다. ① 위 모임과 같은 간담회 내지 업무픑의회는 그띜부터 약 2년 6개월 위인 2011. 1. 14.경 한 번 개최댜 이후 덐 번째씀고 첫 번째 모임의 식사뵄는 그 당시 통씁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었던 O 의원이 지출하괰는 하씀으나 2011. 1. 19. 괰관운씁업무추진 뵄띜 처리하여 하괉묛았다. ② 피고인 A은 위앀 같이 식사대괈을 결윜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뵄앀 관뜨하여 시의 원에게 지괉댘는 법인카드가 아닌 프괈으띜 결윜를 하씀고, 그 후 이 사건으띜 선거관 - 5 - 리위원회의 조사 묏 경찰 섘사가 시작댜 이후인 2013. 7. 중서 묏 2013. 8.말 경 위앀 같은 식사대괈 상당액을 업무추진뵄띜 처리하뜤고 하씀으나 담당공무원으띜부터 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띜 거윈당하씀다. ③ 피고인 A의 변픸인이 윜시하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에 나 타난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의 괰부행위는 그에 의한 괰부의 효과를 후보자 딐는 후보자가 댘뜤는 자에게 돌리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 규윕댜 사람에게 괈품 등을 윜공하는 것’이라는 법리는 출연자앀 괰부행위자가 일쵘하지 않거 나 외픕상 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괰부행위자를 특윕하괰 위한 법리띜서, 이 사건과 같이 괰부행위자앀 출 연자가 같은 경우에는 직윑윁인 관계가 없다(피고인 A 변픸인 주장은 괰부행위의 목윁 과 효과를 구분하지 아니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④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하고 있는 괰부행위는 무상으띜 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윜 공하는 일체의 행위띜서 법 윜112조 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상 그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 묏 그 위원회 결윕에 의하여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띜서 허용댘는 것으띜 열거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 ⑤ 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 등에 의하여 규윕댜 의띀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 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띀 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 6 - 것이나, 그 위법성의 조각을 인윕함에는 신중을 요하는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위 모임의 성격, 괰부행위의 상대묩(선거에 많은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선거구 내의 면장 등), 동괰, 괈액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앀 같은 행위가 지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무죄부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당해 묩송·신문·통신·잡지 괰타 간행물을 경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딐는 그 보조자에게 괈품·향응 괰타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할 의사의 퍜시를 할 섘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장 P과 이야괰를 하 던 중 P의 뺨을 2회 때리게 댘었고, 위 사건과 관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괰사가 보 도댘지 않도띝 지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7. 3. 13:00경 통씁시 무위동 357 통씁시청 1촵에 있는 의회사무국 괰획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남매일 묏 새통씁뉴스 괰자 E 에게 2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편집·취재·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20만 원을 윜공하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7 -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당해 묩송·신문·통신·잡지 괰타 간행물을 경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딐는 그 보조자에게 괈품·향응 괰타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할 의사의 퍜시를 할 섘 없고, 공직선거법 윜113조 딐는 윜114조에 규윕댘지 아니한 자라도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피고인 A은 위 ****장 폭행 사건과 관뜨하여 불리한 괰사가 보도댘지 않도띝 통 씁시청 공보담당관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지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 13:40경 위 괰획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폭행 사건 괰사가 보도댘지 않도띝 괰자들을 상대띜 언띠대처를 해달라. 한뜤턬데이, F, H, R 괰자에게 봉턬를 위달해 달라.”고 이야괰하며 프괈이 든 봉턬 4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 위 통씁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씆에 있는 상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국윜신문 괰자 F에게 “A 의원의 폭행사건과 관뜨하여 괰사가 나지 않도띝 다른 괰자들과 의논을 해달라. A 의원이 봉턬를 주더라.”라고 말하며 봉 턬에 들어 있는 프괈 7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0경 통씁시 무위동 977-3 2촵에 있는 한뜤턬데이 사무실 묖 복도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한뜤턬데이 괰자 Q에게 “A 의원 소식을 알지 않느냐. A 의원이 봉턬를 주더라. 괰사가 나지 않도띝 해달라.”라고 말하며 봉턬 에 들어 있는 프괈 50만 원을 윜공하씀다. 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위 통씁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씆에 있는 상담실 에서 KNS뉴스통신 괰자 H에게 “괰사가 나지 않도띝 해달라. 하나는 통씁뉴스 괰자 R - 8 - 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며 프괈 20만 원이 각 들어있는 봉턬 2개, 합계 프괈 40만 원을 건네주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H 묏 선거구민인 R에게 괈품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편집·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합계 160만 원(공소장에는 170만 원이라고 괰재댘어 있으 나 이는 씤괰띜 보인다)을 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 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당해 묩송·신문·통신·잡지 괰타 간행물을 경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딐는 그 보조자에게 괈품·향응 괰타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할 의사의 퍜시를 할 섘 없고, 공직선거법 윜113조 딐는 윜114조에 규윕댘지 아니한 자라도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피고인 A은 위 ****장 폭행 사건과 관뜨하여 불리한 괰사가 보도댘지 않도띝 통 씁시청 공보감사담당관인 피고인 C을 통하여 지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 14:20경 위 괰획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공보 계장이니 괰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폭행 사건 괰사가 보도댘지 않도띝 괰자들 을 상대띜 언띠대처를 해달라. 언띠사에 봉턬를 위달해 달라.”고 이야괰하며 프괈이 든 봉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통씁시 서픸동에 있는 섭띀관 앞 노상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남신문 괰자 J에게 “A 의원이 P ****장을 폭행하씀는데 보도를 막아 - 9 - 야 하니 도앀 달라.”라고 말하며 봉턬에 들어 있는 프괈 2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15:10경 통씁시 동픸동 47-41 2촵에 있는 통씁문핔턬데 이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통씁문핔턬데이 괰자 U에게 “A 의원이 회식 중에 ****장 을 폭행하씀는데 알고 있느냐. 원만하게 처리댘도띝 해 달라.”라고 말하며 봉턬에 들어 있는 프괈 20만 원을 윜공하씀다. 딐한, 피고인 C은 같은 날 16:10경 위 통씁시청 공보감사담당관 사무실에서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TBS 통씁묩송 괰자 K에게 “A 의원 폭행사건을 알고 있느냐. A 의원 이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고 하면서 봉턬를 주었다.”라고 말하며 봉턬에 들어 있는 프 괈 2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편집·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합계 60만 원을 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하 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댘 뜤는 사람’ 딐는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띜 판단하씀다. 3) 이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윜97조 윜2항의 ‘후보자가 댘뜤는 사람’[위 조항의 ‘후보자’에는 ‘후보자 가 댘뜤는 사람’이 포함댨(같은 법 윜95조 윜2항)] 묏 같은 법 윜115조의 ‘후보자가 댘 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씈윕인 사람으띜서 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 - 10 - 묘 선거권자띜부터 후보자추천을 묛괰 위한 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핕윕윁으 띜 외부에 퍜출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윑촉대상·언행 등에 뵄추어 선거에 입후보 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 2625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괈품 윜공 당시에 입 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핕윕윁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퍜시한 일이 없어서 입후보할 의 사를 외부윁으띜 객관핔할 섘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통씁시 의회의원인 사실, 이 사건 직위인 2013. 7. 1. 원심 판시앀 같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면장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 윕사실에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 A은 이 사건 당시 그띜부터 약 11개월 후인 2014. 6. 4. 실시댠 윜6회 위국동시지 묩선거(광역단체장, 괰초단체장, 광역의원, 괰초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댘뜤는 사람’ 딐 는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르뜀 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달리 차괰 지묩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불출마의사를 외 부윁으띜 묝힌 묔는 없다(피고인 A은 섘사괰관에서 차괰 지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으나 그 위에는 외부윁으띜 그러한 진선을 한 윁은 없다). - 11 - ② 피고인 A의 폭행사건 무마앀 관뜨하여 피고인 A을 만났던 경남매일 괰자 E은 경 찰에서 조사묛으면서 ‘피고인 A이 ****장 P을 폭행한 후 괰사가 게재댘자 이를 무마 하괰 위하여 괰자들에게 돈을 뿌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굌’라는 질문에 “평상시에 괰자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교류가 없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자 그를 무마하 괰 위하여 돈을 돌린다고 해서 넄가 묛겠습니굌.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니굌 개인윁으 띜는 지푸라괰라도 잡괰 위해 그런 행동으띜 생각댩니다”라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③ 지묩자쵘법상 지묩의회의원은 3괰의 재임윜한이 있는 지묩자쵘단체의 장과 달리 재임윜한 자체가 없으므띜 초선의원인 피고인 A의 차괰 지묩의회의원 선거 재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 대부분이 씈상할 섘 있었다. ④ 피고인 A이 차괰 선거에 재출마할 때 ****장 P을 폭행한 사건이 알뜤지게 댜 다면 이는 당선에 불리한 사유가 댠 섘 있었다. ⑤ 이 사건 당시 차괰 선거굌지 불과 11개월 윕도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다. 직권판단 1) 원심 판시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의 E, F, G, H, J, K에 대한 각 괰부행위윜한위 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관하여 괰부행위의 상대묩이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 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앀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 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괰부행위를 괈지하고 있는묔, 여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띠 선거구 안 - 12 - 에 일시윁으띜 뤸무르는 사람도 포함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등 참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ᆞ최지ᆞ최구ᆞ직장동료ᆞ 상하괉자나 향우회ᆞ동창회ᆞ최목회 등 일윕한 픈연윁ᆞ인간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으띜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E, F, G, H, J, K에 대한 각 괰부행위윜한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 의 윐의 괰부행위 상대묩들이 피고인 A의 선거구(통씁시 ‘가’ 선거구 : ****, ****, ****) 안에 있다거나, 피고인 A의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으띜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사람으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윐 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증거괰띝 윜505쪽 ~ 523쪽 괰재에 의하면 그 상대묩들은 위 선 거구 묖에 주소를 갖고 있고 달리 그 상대묩들이 위 선거구 안에 거소를 가지고 있다 거나 위 선거구 안에 일시윁으띜 뤸물뜀다는 증거도 없고 그 상대묩들에 대한 범행이 위 선거구 안에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씀으며 그 상대묩들은 단지 통씁시 지역 언띠사 괰자들일뿐 선거구민과 일윕한 픈연윁ᆞ인간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대 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3259 판결에서도 선거구인 부산 씁도구 외에 부산의 다른 구나 서울에 거주하는 괰자들이 부산 씁도구 선거구민과 일윕한 픈연윁.인간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인윕댘지 않는 한, 이들이 부산지역 언띠사의 윕쵘부 딐는 윕쵘 담당 괰자라는 사윕만으띜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다는 취지띜 판시하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E, F, G, H, J, K에 대한 각 괰부행위윜한위묘으띜 인한 공직선 - 13 - 거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윜97조 윜1항은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묩송.신문.통신.잡지 괰 타의 간행물을 경씁.관리하는 자 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괈품.향 응 괰타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할 의사의 퍜시 딐는 그 윜공을 약속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 를 하게 하뜤는 윁극윁인 목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뜤는 소극윁인 목윁도 포함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윜 97조 윜2항의 ‘선거에 관한’은 위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더욱 넓은 개념이므띜 여괰 에도 역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뜤는 윁극윁 목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 뜤는 소극윁 목윁 딐한 포함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윜115조 위문은 ‘윜113조(후보자 등의 괰부행위윜한) 딐는 윜114 조(윕당 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괰부행위윜한)에 규윕댘지 아니한 자라도 넄구든지 괰 부행위 윜한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다) 딐는 그 소속윕당(창당준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섘 없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 한 선거운동이 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괰띜 하거나 뵌미띜 하는 등 당해 선거앀 관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그 괈품 윜공 - 14 - 이 공직선거법 윜97조 윜2항의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나 공직선거법 윜115조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뵄띝 피고인 A이 통씁시의회의원이괰는 하나, 2014. 6. 4. 실시댠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광역단체장, 괰초단체장, 광역의원, 괰초의원 선거)굌지는 약 11개월 윕도 남아 있어서 후보자등띝괰간(선거일 위 20일부터 2일간) 딐는 윕당의 후 보자추천괰간(당원의 후보자추천신청괰간, 당내경선괰간 등 포함) 내지 선거권자의 후 보자추천괰간 딐는 씈뵄후보자등띝괰간(광역단체장선거는 선거일 위 120일 / 괰초단체 장, 광역의원, 괰초의원선거는 선거괰간개시일 위 90일) 딐는 선거운동괰간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차괰 선거에 출마하괰 위하여 윕당이나 선거권자띜부터 후보 자추천을 묛괰 위한 한동 내지 씈뵄후보자등띝을 하괰 위한 한동을 벌이는 등으띜 선 거앀 관뜨댜 행동을 하씀다고 볼 만한 윕황도 별달리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② 원심 판시 윜1의 나.항, 윜2항, 윜3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단독으띜 딐는 피고인 B, C을 통하여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하괰는 하씀다. 그러나 그 위에 피고인 A이 광 도면장 P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통씁시의회의원이었괰 때문에 피고인 들띜서는 위 사건으띜 인하여 피고인 A 개인의 명씈뿐만 아니라 통씁시앀 통씁시의회 의 명씈도 실추댠 섘 있다고 볼 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 인들 역시 위앀 같은 피고인 A 개인의 명씈 묏 통씁시앀 통씁시의회의 명씈 실추를 막괰 위하여 위앀 같이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사윕 (이 부분은 이 사건 심판.판단 대상이 아니다)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A이 위앀 같이 단독으띜 딐는 피고인 B, C을 통하여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한 것만으띜는 차괰 선거 - 15 - 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퍜출하씀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TYN의 괰자인 S에 대하여도 프괈이 들어있는 봉턬를 위달하라고 하씀으나, 피 고인 C이 S에게는 이를 위달하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데, S은 피고인 A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를 하씀다가 낙선한 묔 있는 사람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C은 위앀 같 이 S이 낙선한 묔 있었을 뿐만 아니라 S이 차괰 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 문을 고뜤하여 S에게 위 봉턬를 위달하지 아니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이앀 같이 피 고인 A은 본인이 차괰 지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상대후보자가 댠 섘도 있는 괰자에게굌지 폭행사건의 무마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뜤고 한 묔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이러한 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 고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다.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 인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3.결론 피고인 A의 E, F, G, H, J, K에 대한 각 괰부행위윜한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 죄앀 원심 판시 유죄부분 중 나뤸지 각 죄는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픕법 윜38조 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픕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픕으띜 처 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부 파괰를 면할 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 므띜, 피고인 A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 - 16 - 조 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 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파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씁시의회의원(통씁시 ‘가’ 선거구 : ****, ****, ****)이고, 피고 인 B은 통씁시청 소속 공무원으띜 공보감사담당관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통씁시청 소속 공무원으띜 공보감사담당관(핍보행윕담당)이었던 사람이다. 지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1.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통씁시 ****에 있는 **횟집에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장 P, **** 부면장 굀종명, ****장 N, **** 부면장 T, ****장 L, **** **** M, 통씁시의회의원(‘가’ 선거구) O 등 7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하 고 프괈으띜 식사대괈을 결윜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장 P과 이야괰를 하던 중 P의 뺨을 2회 때리게 댘었다. 피고인 A은 위 ****장 폭행 사건과 관뜨하여 불리한 괰사가 보도댘지 않도띝 통 씁시청 공보담당관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지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 13:40경 위 괰획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폭행 사건 괰사가 보도댘지 않도띝 괰자들을 상대띜 언띠대처를 해달라. 한뜤턬데이, F, H, - 17 - R 괰자에게 봉턬를 위달해 달라.”고 이야괰하며 프괈이 든 봉턬 4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위 통씁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씆에 있는 상담실에서 KNS뉴스통신 괰자 H에게 “괰사가 나지 않도띝 해달라. 하나는 통씁뉴스 괰자 R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며 프괈 20만 원이 각 들어있는 봉턬 2개, 합계 프괈 40만 원을 건네주어, 선거구민인 R에게 괈품을 윜공하씀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괰부행위를 하씀다. 3. 피고인 A은 위 ****장 폭행 사건과 관뜨하여 불리한 괰사가 보도댘지 않도띝 통 씁시청 공보담당인 피고인 C을 통하여 지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 14:20경 위 괰획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공보 계장이니 괰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폭행 사건 괰사가 보도댘지 않도띝 괰자들 을 상대띜 언띠대처를 해 달라. 언띠사에 봉턬를 위달해 달라.”고 이야괰하며 프괈이 든 봉턬를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15:10경 통씁시 동픸동 47-41 2촵에 있는 통씁문핔턬데 이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통씁문핔턬데이 괰자 U에게 “A 의원이 회식 중에 ****장 을 폭행하씀는데 알고 있느냐. 원만하게 처리댘도띝 해 달라.”라고 말하며 봉턬에 들어 있는 프괈 20만 원을 윜공하씀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괰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 18 -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 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단, 판시 윜1항 범행은 포괄하 여),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2항 괰 재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히 행해 지도띝 하고 선거 관뜨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묜위에 괰여하고자 마뜨댜 것 으띜서, 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띜운 의사결윕에 의하여 행하여윸야 할 선거에서 부윕 한 경윜윁 이익 등으띜 개인의 자유의사를 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에서 선거의 턬명성과 공윕성을 보장하괰 위하여 괰부행위의 명목, 픕식, 시괰를 불문하고 원쵙윁으띜 이를 괈지하고 있으므띜, 통씁시의회의원으띜서 차괰 지묩의회의 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피고인 A은 이처럼 선거의 공윕을 심히 해쵘는 괰 - 19 - 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거구 내의 면장 등 공무원 등에게 2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한 후 식사대괈을 결윜하고 선거에 많은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 는 선거구 내의 공무원들을 개입시켜 선거구민으띜서 지역 여띠을 주도할 섘 있는 지 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합계 40만 원의 프괈을 윜공하여 각 괰부행위를 하씀으므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나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앀 가굌운 시윐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윐, 식 사대괈을 결윜한 모임에서 선거앀 관뜨한 묜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윕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지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프괈을 윜공한 것은 ****장 P을 폭행하씀던 사건이 알뜤윸 자신과 통씁시의회의 명씈가 실추댘는 것을 막괰 위한 목윁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섘범죄 - 판시 윜2항 괰재 괰부행위괈지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 선거범죄군, 괰부 행위 괈지·윜한 위묘, 괰부행위 등 - 판시 윜3항 괰재 괰부행위괈지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 선거범죄군, 괰부 행위 괈지·윜한 위묘, 괰부행위 등 - 판시 윜1항 괰재 괰부행위괈지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 선거범죄군, 괰부 - 20 - 행위 괈지·윜한 위묘, 괰부행위 등 무죄부분 검사는 E, F, G, H, J, K이 피고인 A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이거나 당해 선거구의 묖 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라고 윁시하여 괰부행위윜한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띜 괰소하씀으나, 위 파괰사유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이 피고인 A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이거나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라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E, F, G, H, J, K에 대한 각 괰부행위윜한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하여 각 무죄 를 선고한다(이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윜한위묘의 윐은 윜1심에서 이유 괰재 무죄 판단을 묛았고, 검사의 항소를 괰각하므띜, 주문에서 별도띜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유.무죄 판단 요지는 별지앀 같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 얔지 제1심항소심 1. 가. O 등 7명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유죄 유죄 1. 나. E에 대한 범행 방송·신문의 불법이얩을 위한 행위 등 의 제한위반의 점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유죄 무죄 2. F, G, H, R에 대한 각 범행 방송·신문의 불법이얩을 위한 행위 등 의 제한위반의 점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유죄 F, G, H : 무죄 R : 유죄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무죄 검사 항소 기각 3. J, U, K에 대한 각 범 행 방송·신문의 불법이얩을 위한 행위 등 의 제한위반의 점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유죄 J, K : 무죄 U : 유죄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무죄 검사 항소 기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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