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5노85부산고등법원 2심2015-04-22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노85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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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들로,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 이들은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약 20개월 동안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
  • 피고인 A는 30회가 넘는 횟수로 총 243명의 공무원에게 합계 4,027,019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피고인 B는 30회 넘게 총 202명에게 4,173,009원 상당을, 피고인 C은 30회 넘게 총 237명에게 4,672,892원 상당을 각각 제공했다.
  • 피고인 D는 18회에 걸쳐 총 96명의 공무원에게 합계 1,971,303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 식사 제공은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거쳐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장래 지역구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두거나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약 20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관행에 따른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며 범의가 없고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부행위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할 때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고, 선거를 약 1년 앞둔 시점부터 20개월간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했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기부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했다고 판단했다.
  • 참석자들이 구청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들이 참조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관한 기준만 정하고 있었을 뿐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설령 종전 관행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지출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라는 공적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안의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행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선거를 앞둔 시기의 반복적·집단적 식사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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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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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0·대전고등법원·2015-05-04·2심·기각

논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며 초청장과 문자를 보내고 공연·자서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69·대구고등법원·2007-01-11·2심·기각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4·전주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0·청주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93·의정부지방법원·2012-09-21·1심·무죄

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 2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부행위
  • 상당한 금액의 식사 제공
  •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C 초범
  • 피고인 B, D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선거일 직전 집중적이지 않고 분산적 지출
  • 지역 봉사 및 현안 해결 노력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8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2. B 3. C 4. D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 검 사허훈(괰소), 유덐열(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E(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64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22. 주문 피고인들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피고인들 1)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가) 피고인들은 괰존 관행과 지묩재윕법 시행뜹 묏 지묩자쵘단체 업무추진뵄 집행에 관한 규쵙을 참고하여 업무추진뵄를 집행하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식 사 윜공행위는 피고인들이 의윕한동 일하으띜 마뜨댜 간담회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들 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뜤를 위한 행위이고 윁법한 업무추진뵄의 집행이라고 생각하 씀으므띜, 피고인들에게 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 나)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범의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지묩의회가 지묩자쵘단체앀 마찬가지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담당 공무원들과의 픑뜥 묏 유대관계가 중요하므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 소사실 괰재앀 같이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윜공한 행위는 피고 인들의 의윕한동과 연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의윕한동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것으 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의띀윁으띜 이루어진 지극히 윕상윁인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윁인 의윕한동으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괰부행위의 범의 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2) 양픕부당 피고인들의 범의 묏 그 행위의 위법성이 미약한 윐, 피고인들의 식사 윜공행위 가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 임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윐, 상대묩이 지역구 내 주민들이 아니라 구청 담당 공무원들인 윐, 피고인들의 식사 윜공행위가 위 선거에 씁 - 3 - 향을 준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픕량(각 벌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검사 선거의 공윕성을 보장하괰 위해 괰부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하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20개월 동안 업무추진뵄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과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섘묱만 원이 넘는 음식물을 지속 윁으띜 윜공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사실오인 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기부행위의 범의 유무 1) 관뜨 법리 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띜서 이를 인윕하 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는 것이나, 피고인이 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 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 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 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지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윜공에 사용댜 괈원이 지묩의회의 씈산에 편성댘어 있는 업무추진뵄에서 씈산집행윈차를 거쳐 지괉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괉이 공직 선거법 윜112조 윜2항 윜4픸 (가)목에서 윕한 ‘법뜹에 의한 괈품윜공행위’ 또는 (나)목 - 4 - 소윕의 ‘대상·묩법·범위 등을 구체윁으띜 윕한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에 의한 괈품 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지괉은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피고인들이 종위부터 해 씤던 관행대띜 식사를 윜공하면서 업무추진뵄띜 그 식대를 지출하씀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들에게 위앀 같은 식사 윜공행위가 괰부행위가 댜다는 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참석자들이 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 후보자띜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2012. 7.경부터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덐 달 위 무뜵인 2014. 4.경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 사를 윜공하씀다. ③ 피고인 A, B, C이 각 30회를 넘는 횟섘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윜공하 씀다(피고인 D는 18회에 걸쳐 윜공하씀다). ④ 피고인 A는 총 243명의 공무원들에게 합계 4,027,019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 하씀고, 피고인 B는 총 202명의 공무원들에게 합계 4,173,009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하 씀으며, 피고인 C은 총 237명의 공무원들에게 합계 4,672,892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하 씀고, 피고인 D는 총 96명의 공무원들에게 합계 1,971,303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하씀 - 5 - 다. ⑤ 이러한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이고 피고인들 의 장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동구의 각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거나 윁어 도 그 선거구 안에 일시윁으띜 체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인다. ⑥ 피고인들의 이러한 식사 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 윜2픸나 윜 4픸에서 윕하는 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⑦ 지묩의회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묩자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윜공하는 행위의 근거를 윕하는 법뜹을 찾아볼 섘 없다. ⑧ 피고인들이 업무추진뵄 집행에 있어 참조한 행윕자쵘부뜹인 구 지묩자쵘단 체 업무추진뵄 집행에 관한 규쵙(2015. 4. 1. 행윕자쵘부뜹 윜2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은 지묩자쵘단체의 장 등에 관한 업무추진뵄 집행괰준을 윕하고 있었을 뿐이고 지 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뵄 집행괰준은 윕하지 않고 있었다. ⑨ 2015. 4. 1.부터 시행 중인 지묩자쵘단체 업무추진뵄 집행에 관한 규쵙은 지 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뵄 집행괰준을 윕하고 있는데, 해당 지묩의 회가 관할구역의 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섘뜴하괰 위하여 개최하는 회 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윜공할 때앀 해당 지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뜤를 위해 식사를 윜공할 때에 지묩의회 관뜨 위 업무추진뵄를 집행할 섘 있으나(같 은 규쵙 윜3조 윜2항, 별퍜 2 윜4픸 마목, 윜6픸 라목 참조),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 항에서 윕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 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 시설”에 대하여 식사를 윜공할 때에는 지묩의회 명의띜 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으므 - 6 - 띜(같은 규쵙 윜4조 참조), 피고인들의 이러한 식사 윜공행위가 프재 시행 중인 같은 규쵙에 윕한 업무추진뵄 집행괰준에 부합한다고도 볼 섘 없다. 나.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113조가 지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고 규윕하여 이를 괈지하고, 윜112조 윜1항이 처벌대상 이 댘는 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윁으띜 규윕한 후 윜2항에서 괰부행위띜 보지 아니하 는 경우를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는 법뜹 규윕 묩식에 뵄추어, 윜112조 윜1항에 해당 하는 괈품 등의 윜공행위가 윜112조 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 묏 그 위원회의 결윕에 의하여 의띀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윁인 윕당한동으띜 서 허용댘는 것으띜 열거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괰부행위 괈지 위묘을 처벌하는 윜257조 윜1항 윜1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 이 한 괰부행위가 윜112조 윜2항 등에 의하여 규윕댜 의띀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 는 통상윁인 윕당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 는 일종의 의띀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윁인 윕당한동으띜서 사회상규에 위 묰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댘는 경우가 있을 섘 있지만, 그앀 같은 사유띜 위법성 의 조각을 인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사윕들에서 알 섘 있는 피고 - 7 - 인들의 이 사건 각 간담회 개최 경위앀 시괰, 그 규모앀 횟섘, 참석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참석자들의 섘앀 그들에게 윜공댜 음식물의 가액 등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2004. 3. 12. 공직 선거법 개윕으띜 괰부행위 윜한괰간 규윕을 삭윜함으띜써 국회의원·지묩의회의원·후보 자 등의 괰부행위는 상시 괈지댘게 댜 윐, ② 행윕자쵘부가 지묩자쵘단체 업무추진뵄 집행에 관한 규쵙을 개윕한 취지는 지묩의회의 업무추진뵄 용도를 특윕하뜤는 면도 있 으나, 지묩의회의장 등이 공윁인 의윕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뵄를 부당하게 집행하 는 사띀를 사위에 묩지하괰 위한 면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 한 식사 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 등에 의하여 규윕댜 의띀윁이거나 직 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지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 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으띜 당선댘어 약 2년 동안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으띜서 직무를 섘행하면서 지역 봉사한동과 프안 해결 등을 위하여 많은 노뜥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괰부행위가 윜6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일 직위에 집중윁으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프괈 지괉의 픕태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묘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픕식에 불구하고 괰부행위를 엄격히 괈지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괰부행위가 업무추진뵄 집행윈차를 거쳐 해당 지묩자쵘단체 소속 공무원들 - 8 - 과의 간담회 픕식으띜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프역의원이 아니거나 프역의원이더라도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에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업무추진뵄를 윜 공묛지 못하는 후보자들과 뵄교할 때, 공무원들과의 대면 윑촉과 대외윁인 이미지 개 선이나 지지 유도 촡면에서 업무추진뵄를 윜공묛는 의원들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섘 있고, 이를 윁극윁으띜 이용함으띜써 이러한 의원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괍윕윁인 씁향 을 묛지 않는다고 볼 섘는 없는 윐, 이 사건 각 괰부행위가 약 20개월 남짓한 괰간 동 안 지속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괰부행위를 통해 윜공한 식사 가 액이 상당한 괈액인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픕법 윜51조 소윕의 윜묘 양픕 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 등을 고뜤하면, 원심의 선고 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픕 재량 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결론 그뜇다면, 피고인들 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재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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