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노85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들로,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 이들은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약 20개월 동안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
- 피고인 A는 30회가 넘는 횟수로 총 243명의 공무원에게 합계 4,027,019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피고인 B는 30회 넘게 총 202명에게 4,173,009원 상당을, 피고인 C은 30회 넘게 총 237명에게 4,672,892원 상당을 각각 제공했다.
- 피고인 D는 18회에 걸쳐 총 96명의 공무원에게 합계 1,971,303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 식사 제공은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거쳐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장래 지역구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두거나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약 20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관행에 따른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며 범의가 없고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부행위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할 때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고, 선거를 약 1년 앞둔 시점부터 20개월간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했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기부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했다고 판단했다.
- 참석자들이 구청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들이 참조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관한 기준만 정하고 있었을 뿐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설령 종전 관행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지출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라는 공적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안의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행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선거를 앞둔 시기의 반복적·집단적 식사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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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약 2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부행위
- 상당한 금액의 식사 제공
-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 피고인 A, C 초범
- 피고인 B, D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선거일 직전 집중적이지 않고 분산적 지출
- 지역 봉사 및 현안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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