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 1심2007-07-05 선고검수완료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피고 박희프: 벌금 200만원피고 박O: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고합16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희프 벌금 200만원, 피고인 박O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던 지방자치단체장이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11월 4일 OO지역 교회가 주최한 부흥대성회에 참석해 헌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2007년 2월 24일까지 축의금·부의금·헌금·격려금·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연고자 등에게 총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B는 2006년 12월 10일 군수실에서 해외여행 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C는 같은 달 20일 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피고인D는 2007년 2월 14일 군수실에서 명절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E는 다음 날인 2월 15일 같은 명목으로 11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이들은 각각 언론사 기자, 무직, 경찰서 보안계장, 교회 목사 등 신분이었고, 모두 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남군수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A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격려금·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B·C·D·E는 군수로부터 각 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피고인A 측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 벌금 80만 원 및 50만 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2245)를 먼저 제시했다.
  • 문제가 된 기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의금·부의금은 친족이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를 확인했다.
  • 금품이 오간 기간과 목적, 받은 사람들과 피고인A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이 정상적인 관행이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와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경력, 범행 경위, 주고받은 금액,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에게 축의금·부의금·명절떡값 같은 명목으로도 금품을 줄 수 없고, 받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쉽게 면책되지 않으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는 횟수와 금액에 따라 엄하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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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노52·광주고등법원·2010-03-25·2심·형량 변경

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85·부산고등법원·2015-04-22·2심·기각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0·청주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4·전주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79·제주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569·대구고등법원·2007-01-11·2심·기각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3·광주지방법원·2008-07-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노140·대전고등법원·2015-05-04·2심·기각

논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며 초청장과 문자를 보내고 공연·자서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229·대구지방법원·2007-07-11·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기부행위 횟수가 적지 않음
  • 선거의 공정성 심하게 훼손, 선거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 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1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44년생, 남자), ****수 주거 위남 **** **** (프재 **** 미결수용 중) 2. **** (53년생, 남자), **** 보안계장 주거 위남 **** **** 3. **** (45년생, 남자), 무직 주거 위남 **** **** 4. **** (56년생, 남자), **** 기자 주거 위남 **** **** 5. **** (55년생, 남자), **** 목사 주거 위남 **** **** 검 사박기환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 하여) 판 결 선 고2007. 7. 5. 주 문 피고인 ****을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 ****, ****을 각 벌괈 8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1,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로 당선되어 프재 ****수로 재직 중에 있는 자, 피고인 ****은 **** 기자, 피고인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은 **** 보안계장, 피고인 ****은 **** 목사인 자인바, 1. 피고인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딐는 당해 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 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4. 위남 **** 소재 ****가 주최한 부흥대성회에 참석하여 위 교회에 헌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합계 5,500,000원을 지괉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은 2006. 12. 10. 위남 **** **** 소재 **** 군수실에서 ****수인 ****으로부터 해외여행 여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괉받아 기부를 받고, 나. 피고인 ****은 2006. 12. 20. 위 군수실에서 ****수인 ****으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괉받아 기부를 받고, - 3 - 다. 피고인 ****은 2007. 2. 14. 위 군수실에서 ****수인 ****으로부터 명윈떡값 명목으 로 300,000원을 지괉받아 기부를 받고, 라. 피고인 ****은 2007. 2. 15. 위 군수실에서 ****수인 ****으로부터 명윈떡값 명목으 로 1,100,000원을 지괉받아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 묏 피고인 ****, ****, ****의 각 일 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묏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벌괈형 선택) 나. 피고인 ****, ****, ****, ****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각 벌 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 ****, ****, ****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피고인 **** 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 묏 변호인은, 피고인 ****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4 -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부 행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의 괈 묏 부의괈의 제공행위와 관하여, ①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② 기관.단 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 는 경우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 지, 이 사건 괈품 제공이 이루어진 기간, 목윁, 그 대상자들과 피고인 ****과 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것이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인 **** 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씈외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일체 괈지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 딐한 윁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부행위는 선 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선거결과에 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윐 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 인들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돈의 액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 박강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윤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표 연번일 시장 소수령인명 목괈액 ( 원 ) 1 2006. 11. 4.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기재 생략 이하 모두 같음 * 공보관 註 헌괈100,000 2〃 칠순잔치 축의괈 100,000 3 2006. 11. 12.격려괈200,000 4 2006. 11. 13.헌괈50,000 5 2006. 11. 14.부의괈50,000 6 2006. 11. 17.축의괈50,000 7〃〃50,000 8〃〃50,000 9〃〃100,000 10〃〃50,000 11〃〃100,000 12〃〃100,000 13〃〃50,000 14〃부의괈50,000 15 2006. 11. 21.축의괈50,000 16〃부의괈50,000 17 2006. 11. 23.〃100,000 18 2006. 11. 24.축의괈50,000 - 7 - 연번일 시장 소수령인명 목괈액 ( 원 ) 19 2006. 11. 24.축의괈100,000 20 2006. 11. 25.〃50,000 21〃〃50,000 22 2006. 11. 26.〃50,000 23〃〃50,000 24〃〃50,000 25 2006. 11. 28.부의괈50,000 26 2006. 11. 30.〃100,000 27 2006. 12. 1.축의괈50,000 28 2006. 12. 2.〃50,000 29〃〃50,000 30〃〃50,000 31 2006. 12. 3.부의괈50,000 32〃〃100,000 33 2006. 12. 6.축의괈50,000 34〃〃100,000 35〃〃100,000 36 2006. 12. 7.〃50,000 37〃〃50,000 38 2006. 12. 8.〃50,000 - 8 - 연번일 시장 소수령인명 목괈액 ( 원 ) 39 2006. 12. 8.축의괈50,000 40〃〃50,000 41〃〃100,000 42〃〃50,000 43 2006. 12. 9.〃50,000 44 2006. 12. 10.부의괈100,000 45〃 해외여행 여비 100,000 46 2006. 12. 14.축의괈50,000 47 2006. 12. 15.〃50,000 48〃〃50,000 49 2006. 12. 16.〃50,000 50 2006. 12. 19.부의괈50,000 51 2006. 12. 20.여비200,000 52 2006. 12. 23. 축의괈50,000 53〃〃50,000 54〃〃50,000 55〃〃50,000 56 2006. 12. 24.〃50,000 - 9 - 연번일 시장 소수령인명 목괈액 ( 원 ) 57 2007. 2. 9.축의괈100,000 58 2007. 2. 14.명윈떡값300,000 59 2007. 2. 15.〃1,100,000 60 2007. 2. 20.부의괈100,000 61 2007. 2. 24.축의괈100,000 합 계 ( 괈 ) 5,5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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