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고합16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희프 벌금 200만원, 피고인 박O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던 지방자치단체장이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11월 4일 OO지역 교회가 주최한 부흥대성회에 참석해 헌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2007년 2월 24일까지 축의금·부의금·헌금·격려금·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연고자 등에게 총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B는 2006년 12월 10일 군수실에서 해외여행 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C는 같은 달 20일 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피고인D는 2007년 2월 14일 군수실에서 명절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E는 다음 날인 2월 15일 같은 명목으로 11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이들은 각각 언론사 기자, 무직, 경찰서 보안계장, 교회 목사 등 신분이었고, 모두 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남군수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A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격려금·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B·C·D·E는 군수로부터 각 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피고인A 측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 벌금 80만 원 및 50만 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2245)를 먼저 제시했다.
- 문제가 된 기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의금·부의금은 친족이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를 확인했다.
- 금품이 오간 기간과 목적, 받은 사람들과 피고인A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이 정상적인 관행이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와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경력, 범행 경위, 주고받은 금액,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에게 축의금·부의금·명절떡값 같은 명목으로도 금품을 줄 수 없고, 받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쉽게 면책되지 않으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는 횟수와 금액에 따라 엄하게 다뤄진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논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며 초청장과 문자를 보내고 공연·자서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양형 인자
- 기부행위 횟수가 적지 않음
- 선거의 공정성 심하게 훼손, 선거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 큼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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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금품 제공의 기간과 목적, 대상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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