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9고합20청주지방법원 1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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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었습니다.
- 2008년 9월 24~25일, 1차 버스투어를 통해 선거구민 67명에게 교통편의,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여 약 638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 2008년 9월 30일~10월 1일, 2차 버스투어를 통해 선거구민 56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약 519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행위가 '◇◇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현직 군수)이 선거구민 123명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해당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려면, 해당 조례가 금품제공의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원만 규정하고, 버스투어와 같은 구체적 행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버스투어 참가자가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투어가 자원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이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때,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법은 엄격히 해석되므로,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직무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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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벌금 80만 원)
↓ 감경 사유3건
- 군수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
- 버스투어 목적이 선심성 관광보다 홍보활동
- 제공 금품 수준이 특별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선거구민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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