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3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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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7월 1일부터 울산 B구 다선거구의 제5대 구의회 의원으로 일하다가 2012년 7월 1일부터 구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 2012년 10월 5일 오후 8시경, 울산 B구 C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구청이 주최한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의 뒤풀이 자리가 열렸다.
  • 이 자리에는 선거구 안에 사는 지역주민과 동사무소 직원 등 9명이 참석했고, 피고인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 피고인은 이들이 먹은 음식대금 248,000원을 구의회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구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참석자 9명에게 24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정리됐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사는 주민과 관공서 직원 등 9명이 참석한 뒤풀이 자리에서 음식대금 248,000원을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 카드로 결제해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되 관례적·의례적 행위로 볼 여지와 반성,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등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명목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엄격하게 본다.
  • 피고인이 의장 직무와 관련해 지급된 카드로 주민 등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이상, 겉으로는 업무 추진비를 쓴 것처럼 보여도 실질은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이 행위는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이뤄졌고, 지방의회 의원의 기관운영추진비 사용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없던 상황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어느 정도 의례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참작했다.
  • 제공한 것이 음식이고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횟수도 한 번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많은 주민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 반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취지와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해,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정도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공적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로 선거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면 명목과 형식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전과와 시기, 가액,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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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노52·광주고등법원·2010-03-25·2심·형량 변경

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감경 사유8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 피고인의 동종 전과도 기부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의원의 기관운영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 자신이 거주하는 C동 주민센터의 I가 울산 B구에서 개최한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1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 B구의회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어느 정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물이 음식으로서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기부행위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 많은 지역구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정훈(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린 담당 변호사 김경덕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 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2010. 7. 1.부터 **** 다선거구의 제5대 울 - 2 - 산 B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2. 7. 1.부터 **** 의장직에 있는 사람 이다.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ᆞ단체ᆞ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ᆞ단체ᆞ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20:00경 **** ****에 있는 ‘****’에서 선거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인 E 및 **** 직원 F 등 9명이 참석한 울산 B구청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의 뒤풀이 자리에 동석하여 음식대금 248,000원을 ****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구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9명에게 24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식당업주(H)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I 회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서(I 수입 및 지출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시구의원 간담회 후 만찬 제공 공문 등 첨부), 수사보 고(매출장부 및 계산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ᆞ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 행위는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도 기부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의원의 기관운영추진비 사용 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 주민센터의 I가 ****에서 개최한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 4 - 1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신용카 드로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어느 정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물이 음식으로서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기부행위 횟수도 1회 에 그친 점, 많은 지역구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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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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