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3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7월 1일부터 울산 B구 다선거구의 제5대 구의회 의원으로 일하다가 2012년 7월 1일부터 구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 2012년 10월 5일 오후 8시경, 울산 B구 C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구청이 주최한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의 뒤풀이 자리가 열렸다.
- 이 자리에는 선거구 안에 사는 지역주민과 동사무소 직원 등 9명이 참석했고, 피고인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 피고인은 이들이 먹은 음식대금 248,000원을 구의회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구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참석자 9명에게 24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정리됐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사는 주민과 관공서 직원 등 9명이 참석한 뒤풀이 자리에서 음식대금 248,000원을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 카드로 결제해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되 관례적·의례적 행위로 볼 여지와 반성,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등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명목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엄격하게 본다.
- 피고인이 의장 직무와 관련해 지급된 카드로 주민 등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이상, 겉으로는 업무 추진비를 쓴 것처럼 보여도 실질은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이 행위는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이뤄졌고, 지방의회 의원의 기관운영추진비 사용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없던 상황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어느 정도 의례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참작했다.
- 제공한 것이 음식이고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횟수도 한 번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많은 주민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 반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취지와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해,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정도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공적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로 선거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면 명목과 형식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전과와 시기, 가액,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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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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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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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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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 피고인의 동종 전과도 기부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의원의 기관운영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 자신이 거주하는 C동 주민센터의 I가 울산 B구에서 개최한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1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 B구의회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어느 정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물이 음식으로서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기부행위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 많은 지역구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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