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64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선거운동원 6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인근 식당에서 합계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 얼마 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운동원 등 16명에게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식사로 대접했다.
-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들의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건네고,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음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 그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원 6명에게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개소식 참석자 16명에게 6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를 주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정치자금법상 현금 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원봉사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넨 명단으로 하루 200~250명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 확인과 함께 피고인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됐다.
- 자원봉사자 본인도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연락처 확인이 아니라 피고인을 알리는 일이었고, 80만 원은 그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피고인도 자원봉사자에게 '지지'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고 했을 뿐, 전화로 그러한 내용의 통화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에게 8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주면서 지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고, 이러한 지급 방식과 사후 정황도 통상적이지 않았다.
-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선거구민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출마 여부가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밖에 없어 이는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로 판단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 한 행위가 단순한 선거운동 준비를 넘어 당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계획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80만 원은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봤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나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비용 현금 지출 금지 규정에 모두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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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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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제공한 음식물이 비교적 적은 액수
- 실질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의 금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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