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 1심2015-02-03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64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선거운동원 6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인근 식당에서 합계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 얼마 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운동원 등 16명에게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식사로 대접했다.
  •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들의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건네고,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음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 그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원 6명에게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개소식 참석자 16명에게 6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를 주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정치자금법상 현금 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원봉사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넨 명단으로 하루 200~250명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 확인과 함께 피고인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됐다.
  • 자원봉사자 본인도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연락처 확인이 아니라 피고인을 알리는 일이었고, 80만 원은 그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피고인도 자원봉사자에게 '지지'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고 했을 뿐, 전화로 그러한 내용의 통화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에게 8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주면서 지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고, 이러한 지급 방식과 사후 정황도 통상적이지 않았다.
  •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선거구민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출마 여부가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밖에 없어 이는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로 판단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 한 행위가 단순한 선거운동 준비를 넘어 당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계획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80만 원은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봤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나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비용 현금 지출 금지 규정에 모두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44·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552·대구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971·수원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노11·부산고등법원·2017-05-01·2심·기각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춘천)2019노115·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기각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기각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노7·제주지방법원·2024-04-24·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2건
  • 제공한 음식물이 비교적 적은 액수
  • 실질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의 금품 지급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464 공직선거법위묘,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甲 검 사묕건씁(괰소), 이픜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대위시 **** ‘라’ 선거구 구의원 선거의 후보띜 출 마한 사람이다. - 2 - 1. 공직선거법위묘 가. 괰부행위의 괈지윜한 등 위묘 1) 피고인은 2014. 3. 31. 대위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씈윕자인 A 등 6명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인 ‘****’ 식당 에서 위 6명에게 합계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위항 괰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 후 위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운동원 씈윕자 A 등 16명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시가 60,000 원 상당의 삼겹살을 식사띜 윜공하씀다. 나. 사위선거운동 묏 선거운동대가 윜공 피고인은 선거운동 괈지 괰간인 2014. 4. 2부터 같은 달 16.굌지 위항 괰재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B에게 선거구민들의 연락처가 괰재댜 명단을 주고, 이 들에게 위핔하여 “이번에 **** ****, ****, ****에 구의원 후보띜 나씨 甲 사무실입 니다”라고 인사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2014. 4. 30. 그 대가띜 B에게 프괈 80만 원을 윜공하씀다. 2. 윕쵘자괈법위묘 넄구든지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뵄용을 지출하는 자는 섘퍜나 신용카드, 씈괈계좌 입괈 그 묖에 실명이 핕인댘는 묩법으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0. 자원봉사자인 B에게 선거운동 대가띜 80만 원을 윜 공하며 이를 프괈으띜 지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3 -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A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괰부행위의 윐, 날짜별띜 포괄 하여),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2항,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괈품 윜공의 윐), 공직 선거법 윜254조 윜2항(선거운동괰간 위묘의 윐), 윕쵘자괈법 윜49조 윜2항 윜1픸, 윜2 조 윜4항(윕쵘자괈법위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윕쵘자괈법위묘죄 상 픸간, 픕이 더 무거운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픸인은, B에게 선거운동 준뵄를 위해 위핔번픸 변경 여부를 핕인하게 하 - 4 - 고 그에 대한 섘고뵄띜 80만 원을 준 것일 뿐, 사위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B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 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이 건네준 위핔번픸띜 하루 평균 200~250명에게 위핔를 걸어 지역 유권자의 위핔번픸가 맞는지 핕인하는 한편, 피고인이 구의원으띜 출마하씀음을 알리고, 많이 도앀달라거나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통핔를 하씀다고 진선한 윐, ② 또한 B는, 자신이 한 업무는 위핔를 걸어 단서히 위핔번픸 변경 여부를 핕인하는 것이 아니 라 그 과윕에서 피고인을 알리는 것이었고, 80만 원은 그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선하괰도 한 윐, ③ 피고인도 B에게 ‘지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씀을 뿐, B가 위앀 같은 내용의 통핔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윐, ④ 피고인은 B가 국회의 원 선거에서 위핔핍보 일을 한 경험이 있음을 알고, 위앀 같은 일을 부탁하게 댜 윐, ⑤ 피고인은 B에게 80만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프괈으띜 준뵄하여 지괉하씀고, 섘 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등 지괉묩법과 지괉 후의 윕황도 통상윁 이지 않았던 윐, ⑥ 선거운동을 위한 준뵄띜서 선거구민들의 위핔번픸가 변경댘었는지 핕인하는 윈차가 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핔 통핔를 하는 과윕에서 위핔를 거는 사람이 넄구이며, 위핔를 한 목윁을 묝히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선거 출마 여부를 자연스럽게 이야괰할 섘묖에 없고, 이는 피고인의 인지도 윜고띜 이어질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띜 위핔를 하게 한 행위는 선 거운동을 위한 준뵄행위를 벗어나 당선을 도모하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동윁·계획윁 행위띜서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은 B에게 선거운동과 관뜨한 대가띜서 80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5 -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만 원 ~ 7,400만 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괰본범죄, 윕쵘자괈법위묘죄앀 상상윁 경 합 관계에 있으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가장 높아 이를 참조하괰띜 한다) [권고픕의 범위] 매섘 묏 이해유도 > 윜3유픕(후보자 등에 의한 일묘 매섘) > 감 경씁역(벌괈 150만 원 ~ 7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경미한 괈품 등을 윜공 또는 섘섘한 경우 나. 각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 윜1유픕(괰부행위) > 감경씁역(벌괈 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 선거운동괰간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1유픕(선거운동괰간 위묘) > 괰본씁역(벌괈 70만 원 ~ 150만원)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50만 원 ~ 95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괰간을 앞덐고 선거운동 씈윕자들에게 합계 96,000원 상당의 음식을 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들에게 위핔를 하여 사위 - 6 -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띜 80만 원을 윜공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행하여지도띝 하괰 위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괰회 보장하고 괈권의 씁향뜥으띜 인한 과열 선거를 묩지하 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윐, 피고인은 선거운동 위묘 여부 가 문윜댠 섘 있는 사항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보임에도 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선거운동 씈윕자들에게 윜공한 음식물이 뵄교윁 윁은 액섘이고, 자원봉사자 에게 윜공한 프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지괉댜 것으띜 보이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