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 후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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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52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90만원, 피고인 김○○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는 선거사무장이다.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3,990,000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초과금 4,481,778원)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금계좌 입금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합계 5,11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는 선거사무장이다.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3,990,000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초과금 4,481,778원)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금계좌 입금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합계 5,11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 ****는 2018. 6.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 제1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는 위 **** 선거사무 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는 2018. 6. ****에 있는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에 서 선거 개표 후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인 ****에게 ‘운동원들 챙겨 줄 뒷돈하 고, 내 경비 쓴 거하고 3,500,000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이를 승낙한 후 2018. 6. 피고인 ****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는 2018. 6. 15.경 ****에 있는 ****에서 전화로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 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중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합계 3,990,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 선거비용 초과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보조자는 공직 선거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피고인 ****는 2018. 6. 1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에게 선거운동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는 2018. 6. 15.경부터 **** 에 있는 ****에서 전화로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 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7,000,000원의 200분의 1(235,000원) 이상을 초과(초 과금 4,481,778원)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 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
-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ᆞ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에 있는 ****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3명과 선거사무원 ****, 심 ○○ 등 2명에게 그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다며 양장피 등 음식물 9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ᆞ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ᆞ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ᆞ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에 있는 ****에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 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 등을 지 급하면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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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함
- 제공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지 않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당선 이후에 제공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음
- 피고인 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 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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