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552대구지방법원 1심2019-03-22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당선 후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

피고 이○○: 벌금 90만원피고 김○○: 벌금 8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52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90만원, 피고인 김○○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는 선거사무장이다.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3,990,000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초과금 4,481,778원)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금계좌 입금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합계 5,11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는 선거사무장이다.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3,990,000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초과금 4,481,778원)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금계좌 입금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합계 5,11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 ****는 2018. 6.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 제1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는 위 **** 선거사무 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는 2018. 6. ****에 있는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에 서 선거 개표 후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인 ****에게 ‘운동원들 챙겨 줄 뒷돈하 고, 내 경비 쓴 거하고 3,500,000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이를 승낙한 후 2018. 6. 피고인 ****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는 2018. 6. 15.경 ****에 있는 ****에서 전화로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 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중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합계 3,990,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 선거비용 초과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보조자는 공직 선거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피고인 ****는 2018. 6. 1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에게 선거운동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는 2018. 6. 15.경부터 **** 에 있는 ****에서 전화로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 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7,000,000원의 200분의 1(235,000원) 이상을 초과(초 과금 4,481,778원)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 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
  •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ᆞ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에 있는 ****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3명과 선거사무원 ****, 심 ○○ 등 2명에게 그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다며 양장피 등 음식물 9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ᆞ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ᆞ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ᆞ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에 있는 ****에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 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 등을 지 급하면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함
  • 제공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지 않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당선 이후에 제공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음
  • 피고인 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 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552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1.가. ****, 경상북도 도의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 ****, **** 소장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오종렬(기소), 이경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중원(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광, 권재칠, 최기주 변호사 장영수(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3. 22. 주문 피고인 ****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 제1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는 위 **** 선거사무 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는 2018. 6. 13. ****에 있는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에 서 선거 개표 후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인 ****에게 ‘운동원들 챙겨 줄 뒷돈하 고, 내 경비 쓴 거하고 3,500,000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이를 승낙한 후 2018. 6. 15. 피고인 ****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는 2018. 6. 15.경 ****에 있는 ****에서 전화로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 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 - 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합계 3,990,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비용 초과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보조자는 공직 선거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피고인 ****는 2018. 6. 1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에게 선거운동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는 2018. 6. 15.경부터 **** 에 있는 ****에서 전화로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 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7,000,000원의 200분의 1(235,000원) 이상을 초과(초 과금 4,481,778원)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 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 가.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ᆞ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 - 4 -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2. ****에 있는 ****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3명과 선거사무원 ****, 심 ○○ 등 2명에게 그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다며 양장피 등 음식물 9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ᆞ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ᆞ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ᆞ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에 있는 ****에서 전화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 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 등을 지 급하면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 황○○, 박■■, 이■■, ****, 이●●, 이□□, 최○○에 대한 각 검찰 진 술조서 1. 각 수사보고(**** 44만 원 입금내역 등 확인,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첨부, 법정 - 5 - 선거비용 초과금액 등 금액 확인, 선거비용제한액 확인), **** 거래내역 사본,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1. 「정치관계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 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나.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 조(판시 제1의 가.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2의 가.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4항(지정 예금계좌에 입금 하지 아니한 수당.실비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치 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6 -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 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 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 7 -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벌금 90만 원, 피고인 **** 벌금 80만 원 피고인 ****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후보자로서, 피고인 ****는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지 급하였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 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 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 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선거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의 당선 이후에 제공되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 다. 피고인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는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재판장 판사 김상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비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연 번 수령인일시장소총 지급금액현금지급액법정수당초과지급액비고 1**** 2018. 6. 15.경 □□자동차 별빛대리점 내 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 2이□□ 2018. 6. 15.경 -1,000,000원1,000,000원70,000원930,000원 ****에게 지급 3최○○ 2018. 6. 15.경 -1,000,000원1,000,000원70,000원930,000원 ****에게 지급 4**** 2018. 6. 15.경 **** 완산동 국민은행 앞 오거리 노상 1,070,000원300,000원910,000원160,000원 5**** 2018. 6. 19.경 □□자동차 별빛대리점 내 1,040,000원270,000원910,000원130,000원 6정윤정 2018. 6.중순경 영천역 인근 커피숍 내 1,040,000원270,000원910,000원130,000원 7이●● 2018. 6. 중순경 ****청 앞 파스쿠치 커피숍 내 1,040,000원270,000원910,000원130,000원 8이■■ 2018. 6. 중순경 □□자동차 별빛대리점 내 1,103,000원333,000원910,000원193,000원 9박■■ 2018. 6. 중순경 -1,103,000원333,000원910,000원193,000원 이■■에게 지급 10황○○ 2018. 6. 중순경 -1,104,000원334,000원910,000원194,000원 이■■에게 지급 합계-5,110,000원-3,990,000원 범죄일람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