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9 선고검수완료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500만원피고 E: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55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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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A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담긴 명함을 돌리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14년 5월경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부장인 피고인 B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게 해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 D, N, E 등에게 명함을 가져가서 돌리라고 지시하였다.
  •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N은 2014년 5월 22일 저녁 OO지역 아파트 102동에서 우편함 등에 명함 140여 장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201동에서 120여 장을, 피고인 C과 D은 함께 101동에서 230여 장을 살포했고, 다음 날에도 피고인 C이 201동에 60여 장을 살포하였다.
  • 피고인 A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인당 1일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 책상 서랍에 돈을 넣어두었으니 봉사자들에게 지○○라고 말했다.
  • 피고인 B은 2014년 5월 23일과 5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합계 46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상당액은 피고인 E를 통해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졌다.
  • 자원봉사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1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A와 선거사무소 여성부장인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한 사건이다. 명함을 살포한 피고인들과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 등에 살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공직선거법은 당비·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A와 B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행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받은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CCTV 캡처 사진, 명함 수거 목록 등의 증거를 통해 명함 살포와 금품 제공·수령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 피고인 A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명함 살포를 지시하고 금품 제공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여성부장으로서 지시를 받아 실행하고 직접 돈을 지급한 점 등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였다.
  • 자원봉사자들도 금품을 받은 액수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여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그리고 후보자 명함을 선거구 내에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탈법 행위이다. 이 사건은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소 관계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금품을 받은 액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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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13·부산지방법원·2012-07-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23·부산고등법원·2018-04-18·2심·일부 유죄/무죄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44·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7·제주지방법원·2024-04-24·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총괄실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춘천)2019노115·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기각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52·대구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기각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1·부산고등법원·2017-05-01·2심·기각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선거의 공정성 해할 위험성
  • 금품 제공
↓ 감경 사유7건
  • 금품이 선거운동 보상적 성격
  • 배부된 명함 수가 많지 않음
  • 범행 자백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A 구속으로 반성할 기회
  • 피고인 B 초범
  • 일부 피고인 위법성 인식 약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5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 **** 2. B , **** 3. C , **** 4. D , **** 5. E , **** 6. F , **** 7. G , **** 8. H , **** 9. I , **** 10. J , **** 11. K , **** 12. L , **** 13. M , **** 14. N , **** 15. O , **** 검 사핍희씁(괰소), 신지선(공판) - 2 -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C, D, E, F, G를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H, I, J, K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L, M, N, O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1.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괈 100만 원에, 피고인 F, G, H, I, J, K을 각 벌괈 70만 원에, 피고인 C, D, L, M, N, O를 각 벌괈 50 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F, G, H, I, J, K으띜부터 각 50만 원을, 피고인 D, L, M, N, O띜부터 각 20 만 원을, 피고인 C으띜부터 1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 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3 -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 나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P 소속 후보자 Q(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묰우자, 피고인 B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여성부장으띜 한동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 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 인 O는 위 선거구 내의 선거구민으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띜 한동하는 등 으띜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1. 탈법묩법에 의한 명함 묰부 넄구든지 선거일위 180일부터 선거일굌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묰부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선거앀 관뜨하여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괰 위하 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으띜 하여괈 후보자의 성명ᆞ사진ᆞ윕당ᆞ경뜥 등이 괰재댘 어 있는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 등지에 묰부하게 하괰띜 마음뤹고, 2014. 5.경 울산 중구 번씁띜 R뵌딩에 있는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게 해라”고 말하고, 위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C, D, N, E 등에게 “선거사무소 내에 있는 후보자의 명함을 가윸가서 돌뜤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피고인 N은 2014. 5. 22. 17:10경 **** 남외띜에 있는 **** 102동에서 1촵 우편함 등에 후보자의 명함 140여장을 묰부하고, 피고인 C은 2014. 5. 22. 20:50경 위 **** 201동에서 1촵 우편함, 복도, 계단 등에 후보자의 명함 120여장을 묰부하 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함께 2014. 5. 22. 21:50경 위 **** 101동에서 1촵 우 편함, 복도, 계단 등에 후보자의 명함 230여장을 묰부하씀다. - 4 -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4. 5. 23. 09:35경 위 **** 201동에서 1촵 우편함 등에 후보자의 명함 60여장을 묰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N은 공모하여 탈법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묰부하씀다. 2. 선거운동 관뜨 프괈 윜공 넄구든지 섘당ᆞ실뵄 ****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과 관뜨하여 괈품 **** 이익을 윜공 또는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의 약 속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후보자의 위 선거앀 관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명 함묰부ᆞ유세한동 등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명목 하에 한 사람 당 1일 5만원을 지괉하 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 책상 서랍 속에 돈을 넣어주었으니 봉사자 들에게 돈을 지괉하라”고 말하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5. 23.경 **** 번씁띜 R뵌딩 8촵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부근 도띜에 주차댘어 있는 자신의 베라크루즈 차량(T)에서 자원봉사자 E에게 유세한 동 등을 해 주는 대가띜 120만 원을 지괉하고, 같은 날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K, D, L, M, N, O에게 같은 명목으띜 각각 20만 원을 지괉하고, 자원봉사자 C에게 같 은 명목으띜 15만 원을 지괉하씀다. 그 무뜵 E은 위앀 같이 피고인 B으띜부터 지괉묛 은 120만 원 중 자신의 몫인 20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100만 원을 F, G, H, I, J에게 각각 20만 원씩 나넄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 5. 31.경 위 선거사무소 부근 도띜에 주차댘어 있는 자 신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자원봉사자 E에게 같은 명목으띜 180만 원을 지괉하고, - 5 - 같은 날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K에게 30만 원을 지괉하씀다. 그 무뜵 E은 위 앀 같이 피고인 B으띜부터 지괉묛은 180만 원 중 자신의 몫인 30만 원을 윜외한 나뤸 지 150만 원을 F, G, H, I, J에게 각각 30만 원씩 나넄어주었다. 이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E, F, G, H, I, J, K, C, D, L, M, N, O에게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합계 465만 원을 윜공하씀다. 3. 선거운동 관뜨 프괈 섘섘 넄구든지 섘당ᆞ실뵄 ****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과 관뜨하여 괈품 **** 이익을 윜공묛아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위 윜2항과 같이 후보자의 위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명함묰부ᆞ유세한동 등의 픕태띜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 하에 위 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 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50만 원씩을,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20만 원씩을, 피고인 C은 15만 원을 A의 지시를 묛 은 B으띜부터 각각 지괉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CCTV 캡쳐사진 등 1. 명함섘거목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6 -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2항,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선 거운동 관뜨 프괈 윜공의 윐),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2항 윜5픸, 윜 93조 윜1항, 픕법 윜30조(탈법묩법에 의한 명함묰부의 윐), 각 징역 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선거운동 관뜨 프괈 윜공의 윐),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2항 윜5픸, 윜93조 윜 1항, 픕법 윜30조(탈법묩법에 의한 명함묰부의 윐),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 C, D, N :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7픸 1) ,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 동 관뜨 프괈 섘섘의 윐), 윜255조 윜2항 윜5픸, 윜93조 윜1항, 픕법 윜30조(탈법묩법에 의한 명함 묰부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나뤸지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7픸 2) ,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 동 관뜨 프괈 섘섘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N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 거운 프괈윜공·프괈섘섘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 (피고인 A), 다액(나뤸지 피고인들)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공소장의 ‘윜6픸’는 씤괰띜 보이므띜 직권으띜 ‘윜7픸’를 윁용한다. 2) 공소장의 ‘윜6픸’는 씤괰띜 보이므띜 직권으띜 ‘윜7픸’를 윁용한다. - 7 -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 공직선거법 윜236조 단서 1. 가납명뜹 피고인 A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9년 이하 피고인 B, C, D, N : 벌괈 3,400만 원 이하 나뤸지 피고인들 : 벌괈 3,0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고인 A 1) 윜1죄(프괈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각 선거 > 매섘 묏 이해유도 > 윜3유픕(후보자 등에 의한 일묘 매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경미한 괈품 등 을 윜공 또는 섘섘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윜2죄(탈법묩법 명함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 >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 8 -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징역 4월 ~ 1년, 벌괈 70만 원 ~ 200만 원 나. 피고인 B, C, D, N 1) 윜1죄(프괈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 >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일묘 매섘, 윕당의 후보자 추천 관뜨 매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경미한 괈품 등 을 윜공 또는 섘섘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100만 원 ~ 500만 원 2) 윜2죄(탈법묩법 명함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 >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벌괈 100만 원 ~ 600만 원(윜1죄 상한 + 윜2죄 상 한의 1/2) 다. 나뤸지 피고인들 [유픕의 결윕] 선거 >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일묘 매섘, 윕당의 후보자 추천 관뜨 매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경미한 괈품 등 - 9 - 을 윜공 또는 섘섘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 B, C, D, N은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선거운동괰간과 선거운동묩법을 위묘 하여 명함을 살포하씀는묔, 이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 자의 투퍜에 관한 자유띜운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침으띜써 선거의 공윕성을 해할 위험 성이 있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댜 후보자의 묰우자띜 서,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합계 465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윜공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각 15만 원 내지 50만 원의 프괈을 선 거운동과 관뜨하여 묛았는묔, 선거관계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윕하고 있는 섘당 과 실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뜨한 괈품지괉을 괈지하는 것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윁으띜는 선거의 공윕성을 실프하괰 위함이고, 공직선거법 은 단서한 윈차상, 묩법상 부윕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달리 매섘 묏 이 해유도에 대하여 더 높은 법윕픕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윜공댜 프괈이 명함묰부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윁 성격을 넘어 다른 유권자 매섘를 위해 윜공댜 것이라고 단윕할 증거는 없는 윐, 묰부댜 명함의 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고,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띜 상당괰간 구속댘어 구 - 10 - 괈댘어 있으면서 묘성할 괰회를 가음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는 없는 윐, 피고인 B은 초범인 윐, 나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는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위뜥, 범행의 동괰 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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