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55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A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담긴 명함을 돌리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14년 5월경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부장인 피고인 B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게 해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 D, N, E 등에게 명함을 가져가서 돌리라고 지시하였다.
-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N은 2014년 5월 22일 저녁 OO지역 아파트 102동에서 우편함 등에 명함 140여 장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201동에서 120여 장을, 피고인 C과 D은 함께 101동에서 230여 장을 살포했고, 다음 날에도 피고인 C이 201동에 60여 장을 살포하였다.
- 피고인 A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인당 1일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 책상 서랍에 돈을 넣어두었으니 봉사자들에게 지○○라고 말했다.
- 피고인 B은 2014년 5월 23일과 5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합계 46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상당액은 피고인 E를 통해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졌다.
- 자원봉사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1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A와 선거사무소 여성부장인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한 사건이다. 명함을 살포한 피고인들과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 등에 살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공직선거법은 당비·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A와 B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행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받은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CCTV 캡처 사진, 명함 수거 목록 등의 증거를 통해 명함 살포와 금품 제공·수령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 피고인 A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명함 살포를 지시하고 금품 제공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여성부장으로서 지시를 받아 실행하고 직접 돈을 지급한 점 등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였다.
- 자원봉사자들도 금품을 받은 액수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여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그리고 후보자 명함을 선거구 내에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탈법 행위이다. 이 사건은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소 관계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금품을 받은 액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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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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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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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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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선거의 공정성 해할 위험성
- 금품 제공
- 금품이 선거운동 보상적 성격
- 배부된 명함 수가 많지 않음
- 범행 자백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A 구속으로 반성할 기회
- 피고인 B 초범
- 일부 피고인 위법성 인식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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