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276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4 선고검수완료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총괄실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B: 벌금 400만원피고 C: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76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4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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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실시된 경남 OO지역 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A는 당선된 후보자의 배우자였고, 피고인 B은 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C은 선거사무소 총괄실장이었다.
  • 피고인 A는 2013년 4월 1일경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F에게 자원봉사자들 식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는 등 그때부터 4월 18일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을 식대 명목으로 건넸다.
  • 피고인 A는 이후 4월 29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자원봉사자 F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추가로 주었고, 5월 초순경 식당에서 자신을 수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H에게도 대가로 50만 원을 주어 합계 237만 원을 제공했다.
  • 피고인 B은 2013년 4월 21일경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I, J, K에게 수당 명목으로 각각 45만 원, 45만 원, 21만 원을 주었고, 4월 23일경에도 같은 사람들에게 46만 원, 46만 원, 21만 원을 각각 추가로 주어 합계 224만 원을 제공했다.
  • 피고인 C은 2013년 4월 21일경 선거사무실에서 7일 동안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L에게 수당 명목으로 42만 원을, 다음 날인 4월 22일경 7만 원을 주어 합계 49만 원을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와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합계 237만 원을,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수당 명목으로 합계 224만 원을, 피고인 C은 총괄실장으로서 수당 명목으로 49만 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 보상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이 금지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세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등 법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세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이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의 경우 식대 명목으로 준 돈도 결국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 성격이고, 선거운동 대가로 준 120만 원과 50만 원은 명백히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과 C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준 돈 역시 법이 허용하는 수당·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자원봉사 보상금이어서 위법하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했고, 자원봉사자들의 검찰 진술 등 증거도 이를 뒷받침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식대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며,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총괄실장 같은 핵심 관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사건은 소액이라도 자원봉사 보상 명목의 금품 제공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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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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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344·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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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기각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27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1,700만원 보전과 선거진영 사무장 자리를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413·부산지방법원·2012-07-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23·부산고등법원·2018-04-18·2심·일부 유죄/무죄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52·대구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407·광주지방법원·2006-12-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노7·제주지방법원·2024-04-24·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노11·부산고등법원·2017-05-01·2심·기각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춘천)2019노115·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기각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4노688·대구고등법원·2005-03-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1이 2004년에 정치자금 2,000,000원을 불법으로 받았고, 피고인2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1,000,000원을 제공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죄명 다름: 선거법위반 vs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50·제주지방법원·2024-01-2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당내경선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9-05-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하고 선거사무장에게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B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일부 회계보고와 장부 기재를 누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피고인 C 오래 전 집행유예 전력 및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의 금품 제공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7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박기태(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4. 실시한 경남 **** 의회의원 보궐선거의 당선인인 E 후보자 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총괄실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자원봉사자 F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4. 1.경 경남 **** 2층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2013. 3. 19.경부터 2013. 4. 23.경까지 E 후보자의 홍보메시지 발송 및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전 화홍보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 F에게 선거사 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67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위 F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29.경 경남 **** 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합계 187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자원봉사자 H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 3 -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남 **** ****에 있는 **** 부근 상호를 알 수 없 는 식당에서, 2013. 4. 초순경부터 2013. 4. 23.경까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선거권자들 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H에게 그와 같은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합계 237만 원을 제공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1.경 경남 **** 2층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2013. 4. 1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선거사무실에서 E 후보자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I에게 수당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같은 기간 동안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J에게 현금 45만 원을, 2013. 4. 18.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K에게 현금 21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I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에 대 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46만 원을, 위 J에게 현금 46만 원을, 위 K에게 현금 21만 원 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K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합계 224만 원을 제공하 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1.경 경남 **** 2층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2013. 4. 1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7일 동안 위 E 후보자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 원봉사자 L에게 수당 명목으로 현금 42만 원을, 다음날인 2013. 4. 22.경 위 L에게 현 - 4 - 금 7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49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 K, J,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 -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 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150만 원 ~ 1283만 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 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150만 원 ~ 1283만 원 - 6 -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 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E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식 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지급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발된 이후에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후보자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별 - 7 -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아주 오래 전 의 것이고 그 외에는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 한 금품 등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 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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