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2-08-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피고인 1은 선거운동원 5명에게 하루 7만 원씩 총 38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2012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피고인 1, 3, 4는 선거운동원 30명에게 총 748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 이들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했다.
  • 피고인 2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찰은 이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 1, 3, 4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3, 4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일당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금품 제공 의사표시나 약속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선거운동원 5명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 1, 3, 4는 30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 3, 4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 공소장에 검사 서명·날인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 보완되어 공소 제기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인 진술, 고소장, CCTV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 3, 4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