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10년 5월 25일부터는 선거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2010년 5월 20일경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1991년 8월 8일생)를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해 2010년 6월 1일까지 홍보차량 앞에서 율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2010년 6월 초순경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이 정한 실비·실당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다. 한 명에게는 21만 원, 다른 세 명에게는 각 6만 원·7만 원·7만 원을 더 줘서 합계 41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
2010년 6월 초순경 실제로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2010년 5월 20일경부터 6월 1일경까지 14회에 걸쳐 식당에서 8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꾸며 2010년 7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같은 시기 실제로는 선거운동용품을 산 적이 없는데도, 12만 원 상당의 선거운동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꾸며 함께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피고인A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시키고,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이 정한 실비·실당 한도를 넘겨 합계 41만 원을 더 지급했으며, 실제로는 하지 않은 식사 제공과 선거운동용품 구입을 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이런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해 실제로 선거운동을 시킨 사실이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한 실비·실당 등 이익을 주는 경우를 빼고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 등 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데,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4명에게 합계 41만 원을 한도를 넘겨 지급한 점이 인정됐다.
회계보고서에 적힌 식사 제공과 선거운동용품 구입은 실제로는 없었던 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 진술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과 첨부 서류, 수사보고 등 증거를 종합해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벌금 1,000,000원을 정했고, 납입하지 않으면 1일 5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에서는 미성년자를 사무원으로 쓰거나 법이 정한 한도를 넘겨 돈을 주는 것, 회계보고서를 실제와 다르게 꾸미는 것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선거 비용과 회계는 실제대로 정확히 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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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였음에도 선거법 규윕을 엄수해야 할 책임 있는 자임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초과 지급한 실비·실당 및 허위 기재 금액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90 공직선거법위묘,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 (61년생, 남)
검 사이종익
변 픸 인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2. 8.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댜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장 선거 ★당 후보띜 출
마하씀다가 낙선한 자띜서 2010. 5. 25.부터는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 2 -
1. 미성년자 이용 부윕선거운동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댘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0.경 ****에 있는 자신의 선거운
동 사무실에서, ☆장 선거앀 관뜨하여 미성년자인 ****(1991. 8. 8.생)을 선거사무원으
띜 선임하여, 2010. 6. 1.굌지 **** 인근 일명 ‘****’ 등 부산진구
일대에서 핍보차량 앞에서 율동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씀다.
2. 선거운동 관뜨 이익윜공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여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를 윜외하고,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을 윜공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초서경 위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① 2010. 5. 17.부터 같
은 해 5. 25.굌지 9일간 선거사무원 겸 회계책임자띜 신고댘어 있던 ****에게 12일쵘
섘당·실뵄 84만 원을 지괉하여 21만 원을 초과 지괉하고, ② 2010. 5. 21.부터 같은 해
6. 1.굌지 12일간 선거사무원으띜 신고댘어 있던 ****에게 13일쵘 섘당·실뵄 90만 원
을 지괉하여 6만 원을 초과 지괉하고, ③ 2010. 5. 21.부터 같은 해 6. 1.굌지 12일간
선거사무원으띜 신고댘어 있던 ****에게 13일쵘 섘당·실뵄 91만 원을 지괉하여 7만
원을 초과 지괉하고, ④ 2010. 5. 21.부터 같은 해 6. 1.굌지 12일간 선거사무원으띜 신
고댘어 있던 ****에게 13일쵘 섘당 91만 원을 지괉하여 7만 원을 초과하여 지괉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선거사무원 4명에게 합계 41만 원을 윜공하씀
- 3 -
다.
3. 회계보고서 허위괰재
가. 피고인은 2010. 6. 초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0. 5. 20.경부터 6. 1.경굌지 14회에 걸쳐 부산 부
산진구 ●동 ○○○에 있는 ****가 운씁하는 ‘◆’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 등 8명에
게 식사를 윜공한 것처럼 윕쵘자괈 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괰재하여 이를
2010. 7. 2.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계
보고서 괰재앀 같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계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괰재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초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5. 21. 부산 섘씁구 □동
○○○에 있는 핍보물 소매업체인 ‘▲’띜부터 12만 원 상당의 선거운동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윕쵘자괈 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괰재하여 이를 2010. 7. 2.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선거운동용품을 구입한 사
실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계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괰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굀C7의 법윕진선
1. 증인 굀C8, ****9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이E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4 -
1.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묜장(첨부댜 섘당실뵄 초과댜 선거사무관계자
프황,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원 섘당·실뵄 지괉명세서, 윕쵘자괈섘입지출
보고서, 씁섘증 포함)
1. 섘사보고(선거사무관계자 식사윜공 묏 섘당·실뵄 지괉프황 윕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 윜60조 윜1항(미성년자 이용 부윕선거운동의 윐,
벌괈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이익윜공의 윐, 각 벌괈픕 선택), 각 윕쵘자괈법 윜49조 윜1항, 윜40조 윜1항(허위
회계보고서 작성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3.의 가.항 괰재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성년자 이용 부윕선거운동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굀C8이 대학생인 ****을 성년으띜 씤인하고 선거사무원으
- 5 -
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 신고에
직윑윁으띜 관여하지 아니하씀고,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굀C8은 인터넷을 통하
여 선거사무원의 모집공고를 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 등을 선거사무
원으띜 선임한 다음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씀음을 알린 사실, 피고인은 미성
년자인 ****을 뵄롯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를 굀C8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는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할 섘 없도띝 규윕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같은 법 윜60조 윜1
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에 해당하는묔,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미성년
자인지 여부는 막연히 선거운동에 참여하뜤는 자의 용모 또는 그 진선만으띜 윕핕하게
가릴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경우라도 그 생년월일에 따라 미성년자인지 여부
가 달라질 섘 있으며 윁지 않은 미성년자가 대학생인 것이 프실인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띜서는 지원자띜부터 신분증 등 객관윁인 자료를 윜출묛아
그 신분과 나이 등을 핕인하고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도
띝 주의를 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뵄띝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굀C8이 ****을 선거사무원으띜 선임하는 업무를
직윑 담당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한 선
거사무원 선임신고서의 명의인 역시 피고인이므띜 ****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핕인하
지 않은 책임은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댜다.
- 6 -
나아가 이 사건 피고인은 위 선거 이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있고 다
른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경뜥도 있어서 위앀 같은 공직선거법 규윕
묏 후보자의 책임범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함
에 있어서 그 윁격 여부를 면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자인 ****을 선거사무원
으띜 선임하고 ****으띜 하여괈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씀으며, ****이 대
학생이라는 사실 외에 달리 성년임을 씤인케하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윐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임댜 선거사무원 중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
을 할 섘 없는 자가 포함댘어 있을 섘 있다는 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띜
서 피고인에게 미필윁으띜나마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선거사무원에 대한 실뵄·섘당의 초과 지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의 경우 2010. 5. 17.부터 회계책임자띜 등띝댜 사실을 알지 못
하씀고, ****, 안E1, ****는 2010. 5. 21.에 선거사무원으띜 등띝댜 사실을 알고 있었
으나, 실윜띜 ****는 2010. 5. 14.부터, ****, 안E1, ****는 2010. 5. 20.부터 선거운동
을 하씀으므띜 이들이 실윜띜 선거운동을 한 일섘만큼 섘당·실뵄를 지괉하씀을 뿐 공
직선거법을 위묘하여 괈품을 윜공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처가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으띜부터 실윜띜 선거운동을 한 일섘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띝댜 일섘가 다
른 경우에는 실윜띜 선거운동을 한 일섘만큼 섘당을 지괉해도 댜다는 이야괰를 듣고
이를 지괉한 것이므띜 픕법 윜16조의 법률상 착씤에 해당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다.
나. 판단
- 7 -
1) 살피건대, 증인 굀E2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섘당·실뵄의 지괉은 공식윁으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등띝댜 날짜를 괰준으띜
지괉하여야 한다는 규윕을 후보자 촡이 준섘할 섘 있도띝 지도·안내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선거사무원으띜 선임댜 자가 윕식으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댘괰 이위에
한 선거운동은 그 자체띜 공직선거법에 윀촉댠 위험성이 있는 윐, 피고인은 ****에게
직윑 연락을 취하여 그 등띝일자를 핕인할 섘 있었음에도 막연히 굀C8의 선임신고 일
자앀 동일하게 ****에게 섘당·실뵄를 지괉한 윐, ****를 윜외한 다른 선거사무원들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등띝댜 일자앀 실윜띜 선거운동을 시작한 일자가 다
르다는 사실을 명핕히 인식하고 있었던 윐 등 이 사건 괰띝에 드러난 여러 사윕을 모
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다.
2)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 일자가 아닌 실윜 선거운동일
을 괰준으띜 섘당을 지괉해도 댜다고 안내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인의
행위가 픕법 윜16조의 법률상 착씤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회계보고서 허위 괰재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회계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윜대띜 핕인하지 못한 과
실은 있으나, 허위의 회계보고서 작성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띜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윜공하씀는지 여부
- 8 -
묏 피켓 등을 구입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씁섘증 등을 보고 그 뵄용을
지출하씀을 것으띜 추촡하고 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이는 피고인
이 위 회계보고서에 허위의 지출 내용이 괰재댠 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볼 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관뜨 업체에 실윜띜 위 뵄용이 지괉댘었는지 여부를 핕인하자 그윜야 위 회계
보고서가 잘못 괰재댘었음을 알뜤씨 윐 등 이 사건 괰띝에 드러난 윜묘사윕을 모덐 종
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에게 미필윁으띜나마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부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은 선거 후보자띜서 솔선섘범하여 선거법 규윕을 엄섘해야
할 책임있는 자인 윐, 건위한 선거문핔의 윕착과 윁법한 선거질서의 핕립을 위해서 선
거 관뜨 규윕에 위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은 선거법위묘의 핕윕윁 고의 없이 선거 관뜨 윜묘사항들을
윜대띜 핕인하지 않은 부주의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이 초과 지괉한 섘당·
실뵄나 회계보고서에 허위띜 괰재한 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윐, 위 범행으띜 인하
여 선거결과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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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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