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최희씁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6년 8개월전체 대비 +15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9년
집유 2건평균 2년
벌금 4건평균 11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8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36%
14%
21%
2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0년 · 다른 판사 평균 4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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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7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7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1년 6개월
2건+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6년
1건+77%
조세포탈
평균 6년
1건+225%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년
1건-66%
강도
평균 4년
1건+0%

시기별 양형 추이

22446688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8(57%)집유2(14%)벌금4(29%)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선거법위반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고합798·부산지방법원·2011-01-21·선거법위반

선거 지원 행사에 동원된 관광버스의 출발을 막고,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 홍보물을 대량 제작·살포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선거법위반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벌금
벌금 80만원
2010고합704·부산지방법원·2010-12-07·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은행 지점 주임으로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입금액을 허위로 처리해 차액을 빼돌리고, 3년 넘게 복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함

실형
6년 (실형)
2010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0-11-0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상조회원들의 월 납입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좌를 양도·양수하며 허위 영수증을 위조·행사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2010-11-0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실형
20년 (실형)
2010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0-11-02·강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194·부산지방법원·2010-09-28·조세포탈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실형
6년 (실형) + 벌금 230.0억원
2010고합58·부산지방법원·2010-09-14·배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900만원)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9억원)
2008가합25247·부산지방법원·2009-06-18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당뇨병 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9억원 / 청구 8.9억원)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의 피고공사에 대한 나루지 청구 및 피고공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용 13.2억원 / 청구 16.5억원)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40만원 / 청구 1.6억원)
2007가합12275·부산지방법원·2009-05-28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2008가합18102·부산지방법원·2009-05-28

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09가합3305·부산지방법원·2009-05-21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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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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