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씁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8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은행 지점 주임으로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입금액을 허위로 처리해 차액을 빼돌리고, 3년 넘게 복권 구입 등 개인 용…2010고합70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0-12-07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중간
-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2010고합615 · 살인·상해치사 · 2010-11-02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86건)무거운 쪽
-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2010고합358 · 강도 · 2010-11-02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4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2010고합330 · 살인·상해치사 · 2010-10-19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5건)무거운 쪽
-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2010고합194 · 조세포탈 · 2010-09-28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7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7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4건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선거 지원 행사에 동원된 관광버스의 출발을 막고,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 홍보물을 대량 제작·살포함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은행 지점 주임으로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입금액을 허위로 처리해 차액을 빼돌리고, 3년 넘게 복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함
상조회원들의 월 납입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좌를 양도·양수하며 허위 영수증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당뇨병 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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