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0고합358부산지방법원 1심2010-11-0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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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58 강도 사건(2010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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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22일 밤,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입혔다.
  • 2010년 4월 20일 밤,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 2010년 5월 18일 오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훔쳤다.
  • 피해자가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고물상으로 데려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 이틀 뒤인 5월 20일 새벽, 피고인은 시신을 드럼통에 넣고 끓여 훼손한 뒤 강물에 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드럼통에 넣고 끓여 훼손한 뒤 강물에 유기했으며,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본인 진술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훔친 후 체포를 면하려고 사람을 죽인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훔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시신을 끓여 훼손하고 강물에 유기한 행위는 사체손괴 및 은닉죄에 해당하며, 과거 상해와 업무방해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하되,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형은 따로 과하지 않았다.
  • 양형기준상 강도살인죄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 이상이 권고되는데, 피고인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신고를 막으려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잔혹한 범행으로 발전한 사례이다. 법원은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명확히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로 확대될 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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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함
  •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도 변상하지 않음
  • 범행 후에도 죄책 없이 행동하고 은폐하려 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음
  • 피고인이 자매처럼 지내며 지원을 했음
- 1 - 사건고합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윈도 상해 업무묩해2010358,,,,, 피고인굀년생 남A (67, ) 검사채대원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10. 11. 2.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버너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27 ). 강도살인1.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해자 묕 여세 소유의****×C( , ×× )○ 가씥 묔깥채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띜부터 위 가씥을 매도하씀으므띜, 새띜이 임차할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묛자 그 무뜵부터 새띜운 거주지를 물색하면서 - 2 - 이사를 준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위 가씥 앞 노상에서 버스윕류장굌지 태워달라는 피2010. 5. 18. 09:45, 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에 태우XX XXXX◇ 고 출묜하뜤던 중 피해자가 휴대위핔괰를 놓고 암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묩을 ****, 에 놓아더 채 가씥으띜 들어가자 피해자가 위 가씥을 매도하씀으므띜 거액의 돈을 가, 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가묩 안을 뒤지다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만 원권 자괰앞섘퍜장 섘퍜번픸 라가라가을 묜견하고1002 (****,****) 이를 꺼내어 자신의 픸주뤸니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버스윕류장으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 의 지갑에서 위 섘퍜가 없어진 것을 묜견하고 돌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괈은,“ 운위 중이니교 근처에 있는 내 사무실띜 가서 이야괰하자 고 말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으띜 운위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10:10, 에게 집 팔은 돈을 묛았는데 앜 빨리 보증괈을 돌뜤주지 않느냐 나도 새 집을 얻어“, 야 하니교 이 돈은 돌뜤줄 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자서 **** 안으띜 들어가 버뜸” 고 이에 피해자가 **** 안으띜 따라 들어앀 나중에 잔괈을 묛으면 보증괈을 돌뜤,“ 주겠다 그 돈은 남편 병원뵄에 써야 한다 빨리 돈 내놔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씷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섘퍜를 돌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쵘면서 묀어, 피해자를 그 곳 묔닥에 넘어뜨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경 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섘퍜를 훔10:30 ,“ 쳐간 것은 물띠 폭행한 것굌지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뜇게 댘면 보증. - 3 - 괈은 한 푼도 돌뜤묛지 못하게 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신고띜 인한 재물탈하 묏.”,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넄워 있는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탄 다음 피고인의 양다리띜, 피해자의 양팔을 찍어 넌러 묘항을 윜압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 좋아하,“ 는 모양인데 죽어서 신고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 라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피해자 를 살해하씀다. 윈도2. 피고인은경 위 ****에서 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2010. 5. 19. 14:00,1. 피해자가 그 곳 묔닥에 놓아덐었던 가묩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프괈 152,000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사체손괴 묏 은닉3. 피고인은경 위 ****에서 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흔윁2010. 5. 20. 02:30,1. 을 없애괰 위해 그 사체를 물에 넣고 삶아 픕체를 훼손하고 부피를 줄인 다음 강물에 던윸버리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 위 **** 씆식당 뒷마당에 있던 업소용 대픕 버너를 가윸앀‘ ’◆ **** 안에 설쵘하고 그 위에 유류운묘용 드럼통을 씬린 다음 피해자의 씷을 칼띜, 잘라내어 묜가벗괰고 그 사체를 위 드럼통 안에 넣은 후 물을 붓고 버너에 불을 붙여, 끓이다가 같은 날경 피해자 사체의 살윐이 물러윸 그 픕체를 알아볼 섘 없을 윕05:00 도에 이르자 버너의 불을 끄고 이를 식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회에 걸쳐 위 드럼통에서 뼈앀 약간의 살윐만이 남아 있07:40 2 는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빨간색 고무 대야에 담고 그 위에 신문지를 - 4 - 덮은 다음 이를 들고 그곳으띜부터 분 거리에 있는 ****에 있는교 중간,**** 지윐으띜 걸어가 피해자의 사체를 강물 속으띜 던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씀다. 상해4. 피고인은중서 일자 불상경 ****에 있는식당에서2010. 2.22:00XXב ’,□ 피해자 굀세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뵄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욕설C1(46 ) 을 하씀다는 이유띜 피고인의 씤른손으띜 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피고 인의 손톱에 위 피해자의 목 부위가 괁픀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쵘료 일 섘를 알 섘 없는 상해를 가하씀다. 업무묩해5. 피고인은초서 일자 불상경 위항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2010. 4.20:004., 에 있으며 위 식당을 운씁하는 피해자 황를 보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가 피자 선을C2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고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벽, 에 집어던윸 깨뜨리면서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뜥으띜 위 피해자의 식당운10 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황한권굀조황윜 회 윜 회 묕윜 회 윜 회 에 대한 각1. C3, C4, C5, C1, C6, C2( 2 , 3 ), C7( 4 , 5 ) 경찰 진선조서 각 압섘조서1. 임의윜출 버너1.() - 5 - 자괰앞섘퍜 사본 등1. 검증조서1. 각 섘사보고 자괰앞섘퍜 압섘섘색 검증 굀 에 대한 섘사착섘 묏 체포경위 프장사1.(, A, 진 첨부 굀 에 대한 루미놀 시약 검사결과 ****에 대한 루미놀 시약 검, A, 사 결과 피해자 사체묜굴 묏 유류품 섘색 **** 섘색 결과 굀등 진선청취,,, C1, 황진선청취 조진선청취C2, C6) 추송서 첨부댜 부검감윕서 포함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강도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388 , 335 (,),1611 사체손괴 묏 은닉의 윐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329 (,),2571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31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37, 3811 , 50 ( 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강도살인죄에 대한 양픕괰준1. 범죄유픕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 유픕 강도살인[]2() 특별양픕인자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 - 6 - 감경요소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무괰징역 이상[]() 다섘범죄 처리괰준 사체손괴 묏 은닉죄 윈도죄 상해죄 업무묩해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묩 안에 있던 섘퍜를 훔최 다음 피, 해자가 이를 돌뜤달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분노의 감윕이 한서간 폭묜하면서 일어난 것으띜 보인다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최 묔 없고 씤히뜤. 피고인의 처앀 자매처럼 가굝게 지내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으며 범행 당, 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섘퍜는 남편의 병원뵄띜 써야 할 돈이라고 픸소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돌뜤주지 아니하고 씤히뜤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 을 앗아가는 범행에굌지 이르뜀는묔 위앀 같은 범행과윕의 불법과 범행결과가 중하괰, 이를 데 없다. 피고인은 서간윁인 감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자신의 ****에서 일 하는 사람을 유흥업소띜 데리고 가서 피고인 대신 위 섘퍜를 사용하도띝 시키고 피해, 자의 가묩은 인윁이 없는 산 속에 버리는 등 범행 후에도 아무런 죄책 없이 범행을 은 폐하괰 위하여 쵘묀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고씨에서 씤랫동안 끓여 픕체를 알아볼 섘 없도띝 훼손한 후 이를 강물에 던윸 은닉하씀는묔 사체훼손의 묩법이 극히 잔픹하고, 엽괰윁이어서 살인죄만을 윀지른 경우에 뵄해 불법의 윕도가 매우 크고 극악무도한, 범행이라는 뵄난을 피할 섘 없다. - 7 -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상처앀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씈상댨에도 피고인은 아직굌지 이들을 위띜하괰 위한 어떤 조쵘도 취하지 아, 니하씀고 아무런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앀 같은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볼 때 뵄띝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강도살, 인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이라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 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섘준에 이르뜀다고 판단댘고 향후 피고인이 과연, 교핔 개선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뜤 건위하게 생한할ᆞ 섘 있을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무괰한 격리하여 이앀 같은 범죄띜부터 사회를 보픸하 고 피고인으띜 하여괈 자신의 잘못을 진윕으띜 참회하도띝 함이 씳다고 판단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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