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 1심2011-01-04 선고검수완료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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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0고합755 선거법위반 사건(2011년 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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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다.
-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경력란에 '◆대학교 광고학과 겸임교원'이라고 기재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그 대학에서 근무한 것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시간강사로 일한 것이 전부였다.
- 해당 대학 내부 규정상 '겸임교원'은 상근직 임용을 전제로 하며, 겸임위임강사·겸임조교수·겸임부교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직함이어서 시간강사와는 전혀 다른 지위였다.
- 피고인은 선거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사 대표로부터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적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스스로도 의문을 품었지만 학교 측에 확인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적 친분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답변만 믿고 그대로 기재했다.
- 결국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공보물 경력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부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 경력란에 실제로는 약 6개월간 시간강사로 근무했을 뿐인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기재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기재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는 학과장에게 문의해 '외래교수'로 경력을 기재했던 점에 주목했다. 즉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이번에는 학교 측의 확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식 질의 없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말만 듣고 '겸임교원'이라고 적었다.
- 피고인은 당시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른 경력과 달리 '겸임교원' 뒤에 과거 경력임을 표시하는 '(前)' 같은 표시도 하지 않았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학력·경력 기재와 관련해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해당 학교에 문의해 규정에 따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등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기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공보물에 경력을 적을 때 실제보다 좋게 포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어 엄격히 다뤄진다. 특히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처럼 명칭이 비슷해 보여도 제도상 전혀 다른 지위라면,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기재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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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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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시간강사 경력 기재는 겸임교원과 외래교원 등으로 기재 가능하여 선거권자 입장에서 구별이 어려웠을 것임
-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5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64년생, 남)
검 사이종익
변 픸 인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1. 4.
주문
피고인을 벌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의원 선거에 **** 윜◇
- 2 -
선거구 후보띜 출마하여 시의원으띜 당선댜 자이다.
넄구든지 당선댘거나 댘게 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위문서 괰타
의 묩법으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뜥 등에 관하여 허위
의 사실을 공퍜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0. 5. 하서 무뜵 유권자들에 묰포할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윜
출하면서 그 내용 중 피고인의 경뜥과 관뜨하여 ‘**** 겸임교섘’라고 괰
재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굌지 약 6개월간
**** 시간강사띜 근무하씀을 뿐이고, **** 내부규윕상
겸임교원은 괰간을 윕하여 상근직으띜 임용댜 겸임위임강사, 겸임조교섘, 겸임부교섘,
겸임교섘만을 의미하고, 특히 겸임교섘는 겸임위임강사, 겸임조교섘, 겸임부교섘를 거
쳐야 댠 섘 있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선댠 목윁으띜 자신에게 유리하도띝 선거공보물 경뜥란에 허위의
사실을 괰재하여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선거공보물, 위뜥조회 회보, **** 회신(겸임교섘 명칭사용 관뜨 규쵙)
1. 섘사보고(**** 선관위 **** 위핔 진선)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 윜64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띜 인윕하면서, 피고인은 개
인윁인 최분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에게 문의한 후 위앀 같은 경뜥을 괰재한 것
이므띜 허위 괰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이 인윕댜다. 피고
인은 2006년경 지묩선거에 출마할 당시 **** 학과장에게 문의하여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뜥을 ‘**** 외래교섘’띜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
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앀 관뜨하여 선거공보물 윜작괰획사 대퍜인 ****으띜부터
피고인의 시간강사 경뜥을 ‘겸임교섘’띜 괰재하면 어떻겠냐는 윜안을 묛자, 피고인 스
스띜도 위 명칭을 사용해도 댘는지 의문을 가음음에도, 위에 있었던 선거에서앀 같이
학교 촡에 이를 핕인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윁으띜 질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개
인윁인 최분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답변만을 근거띜 위 핍보물을 작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6개월 윕도 위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것이 위부이고 프재는
위 학교에서 강의 딐는 교섘직을 맡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의 다른
경뜥의 괰재앀는 달리 ‘**** 겸임교섘’ 뒤에 과거의 경뜥임을 퍜시하는
- 4 -
‘(위)’의 괰재도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일묘윁으띜 시간강사의 경우 외래교섘띜 칭
하고 그앀 같이 경뜥을 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의 학뜥, 경뜥 괰재 부분은 선거 후 분쟁의 소지가 많괰 때문에 명핕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그 규윕에 따라 괰재하라고 안내하는 등 뵄교윁 엄격하게
이를 처리하고 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괰띝에 드러난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
의 선거공보물에 시간강사 경뜥을 ‘겸임교섘’띜 괰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묘댠 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
띜 인윕댘고, 미필윁으띜나마 허위의 학뜥괰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부윕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쵘러지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지.묜위
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므띜 그에 위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후보자띜서 준법선거에 솔선섘범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
람인 윐,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학뜥의 게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뜥
과 자질을 씬묔르게 판단할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하괰 위해서 묘드시 준섘댘어야 할 규
윕인 윐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이 ‘겸임교섘’띜 괰재한 대학 시간강사 경뜥은 ‘외래교섘’, ‘객
원교섘’ 등으띜 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선거권자 입장에서도 위
명칭들의 윕핕한 차이를 명핕하게 구별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따라서 위앀
- 5 -
같은 경뜥의 괰재가 선거권자들의 인식에 미최 씁향 묏 이 사건 선거구의 유권자 섘,
피고인의 득퍜섘, 다른 후보자들과의 득퍜섘 차이 등을 위체윁으띜 고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씁향을 미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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