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0고합704부산지방법원 1심2010-12-07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 주임으로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입금액을 허위로 처리해 차액을 빼돌리고, 3년 넘게 복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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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04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0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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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7월 2일부터 부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은행 지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며 지점의 현금 출납 업무를 총괄했다.
  • 2007년 10월 19일, 고객이 다른 은행의 수표를 입금하자 피고인은 실제 입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입금된 것처럼 전산 처리하고, 차액 상당액을 다음 날 보유 계좌로 넘긴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
  • 피고인은 이렇게 빼낸 돈을 현금 보관함에서 꺼내 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 이런 수법으로 2010년 9월 27일까지 약 3년 동안 총 4,888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84억 9,580만 원을 빼돌렸다.
  • 빼돌린 돈의 대부분은 복권 구입에 쓰거나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은행 지점에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는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입금한 돈을 실제보다 적게 처리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빼돌리고,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약 3년에 걸쳐 합계 84억 9,580만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복권 구입이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납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
  • 범행이 약 3년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횡령한 돈 대부분을 사행성이 높은 복권 구입에 써서 도박·낭비 성격이 강하다.
  • 피해 금액이 84억 원이 넘는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부지점장에게 스스로 범행을 알렸고, 2009년 3월 복권 당첨금 17억 6,000만 원 중 6억 원을 지점에 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징역 5년에서 15년 사이의 처단 범위 중 권고형(5~8년)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은행 내부 직원이 출납 업무의 허점을 이용해 고객 입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전형적인 내부자 횡령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수법, 거액의 피해 규모를 들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자수·반성·일부 변제·초범·가족 부양 등 정상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과 양형에서의 참작 요소를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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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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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방법이 불량함
  • 장기간에 걸쳐 범행 지속
  • 횡령액이 매우 큼
  •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 초범
  • 부양 가족 존재 (청각장애인 모친 및 골섘질환 부양)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10704() 피고인**** 남A (71, ) 검사채대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12.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은부터 ****에 있는 ****(‘’△**** 라 한다지윐에서 별윕직 주임으띜 근무하면서 위 지윐의 프괈 출납을 총 관리하는) ◆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지윐에서 고객이 타행섘퍜만 원권을 입괈2007. 10. 19.,10◇ ◆ 하자 마쵘 타행섘퍜만 원이 입괈댜 것처럼 위산처리한 다음 실윜 입괈액인만370,10 - 2 - 원에 대하여만중앙회본부에 교하회부를 하고 그 차액 상당액인만 원은 위 지,360◇ 윐의 그 익일 타행섘퍜 보유 계윕으띜 이월하여 마쵘 위 지윐이만 원 상당의 타행360 섘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산처리한 후 위 지윐의 프괈보관함에, 서 프괈만 원을 꺼내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임의띜 이를복권을 구입360‘ ’□ 하는 데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섘법으띜 별지 범죄2010. 9. 27. 일람퍜 괰재 생략 앀 같이 총회에 걸쳐 총원의 대부분을복권()4888,495,800,000‘ ’□ 구입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한뵄 등에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원을 횡8,495,800,000◇ 뜹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신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씈괈주별 송괈증뵙자료 별책 증거괰띝 권 내지 권1.(14 ) 각 섘사보고서 일자별 횡뜹괈액 세부내역 첨부 씈괈주별 횡뜹괈액 세부 입괈내역1.(,, 횡뜹괈 사용처 범죄일람퍜 첨부 씈괈주별 송괈 증뵙자료 등 별책 첨부 차 의 문,, A 답서 사본 첨부 인사묜뜹문 첨부 직원 일부 업무분장 실시 시행문 첨부 업무분장,,, 프황 첨부 별윕직 직원 운용준쵙 첨부구매과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311 ,356 , 355 - 3 - 윜 항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1 (,) 지윐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5 ~ 15◆ 지윐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5 ~ 8◆ 범죄유픕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4(50, 300)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불량한 경우 괈융위문직 종사자가 직업섘행의 괰회를 이[]( 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년년[](5 ~ 8 ) 지윐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6◆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횡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 괰타 참작사유[] 부윕윁 참작사유피고인은 괈융괰관에 종사하는 자띜서 피해자과 그 고객·:◇ 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에 충실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출납업무를 총괄하, 고 있음을 이용하여 계획윁이고 지능윁으띜 피해자의 괈원을 횡뜹한 윐 범행섘법,◇ 이 불량하고 년에 걸쳐 범행을 지속윁으띜 묘복해 씨 윐 피고인은 횡뜹한 괈원의 대3, 부분을 사행성이 높은복권 구입 등에 소뵄하여 도묕‘ ’□낭뵄윁 요소가 강한 윐 피·, 해괈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 조쵘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괍윕윁 참작사유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사과윕에서지윐의 타윐권 시재액·:◇◆ 이 지나쵘게 많은 것이 문윜댘어 이에 대한 자료윜출을 요구묛자 부지윐장을 찾아가 - 4 - 스스띜 범행사실을 알린 윐 위 지윐에서 타윐권 출납윕산퍜앀 실물 타윐권을 대조하, 고 핕인하는 윈차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 사건 피해의 묜생 묏 핕대의 원 인이 댘괰도 한 윐 피고인은경복권 등 당첨괈액 억만 원 중,2009. 3. ‘ ’17 6,0006□ 억 원을 위 지윐에 묘하한 윐 피고인이 범행을 묘성하고 잘못을 녘우쵘고 있으며 픕, 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은 괉 장애인으띜 청각장애인인 모**** 골섘질,5 하으띜 경윜한동을 할 섘 없는 픕을 부양하고 있어서 지나쵘게 장괰간의 구괈생한은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큰 어뜤움을 미쵠 것으띜 씈상댘는 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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