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0고합603부산지방법원 1심2010-11-09 선고검수완료

상조회원들의 월 납입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좌를 양도·양수하며 허위 영수증을 위조·행사함

피고 묕: 을 징역 년에피고 이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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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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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0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0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 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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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관광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상조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 B는 함께 회사를 세워 부사장으로서 자금·회계·행사 등 실무를 책임졌다.
  • 2003년 8월 7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두 사람은 상조회원들이 매달 납입한 돈을 회사 계좌에 보관하던 중 친인척 등에게 공로수당·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약정서를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만들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여러 개로 회사 자금을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피고인들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회에 걸쳐 총 5,972,492,836,671원 상당에 이르렀고, 빼낸 돈은 피고인 A의 생일·유흥비나 피고인 A가 지부장으로 있던 협회 지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됐다.
  •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는 회사 직원 명의 계좌를 양수한 뒤 회사 자금을 송금·인출해 다시 피고인들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고, 이 과정에서 타인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등 계좌 접근수단을 회에 걸쳐 양도·양수했다.
  • 2010년 1월경에는 피고인들이 장애인 고용 지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버린 상황에서, 기부자들에게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게 되자 장애인 행사·고용지원에 쓴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와 행사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장애인 명의의 간이영수증 장을 위조해 협회 중앙회에 교부해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설립해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을 관리하던 중,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여러 단계의 송금을 거쳐 자금을 세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았다. 또한 통장과 카드 등 계좌 접근수단을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장애인 고용 지원 명목의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쓴 뒤 마치 제대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는 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적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만든 것이고, 이들에게 수당을 줄 만한 실제 공로나 명목이 없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작성 권한을 받거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이미 회사로부터 월 1,000만 원 정도의 급여와 월 사용 한도 2,500만 원의 법인카드, 차량, 주택까지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로수당을 받을 만한 근거나 명목이 없는 상태였다고 봤다.
  • 차명계좌로 회사 돈을 송금한 뒤 현금 인출과 재송금을 여러 단계 반복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수법으로 판단했고, 계좌 접근수단을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한 행위와 허위 영수증을 위조해 행사한 행위도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각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현금화·세탁하면 횡령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좌 접근수단을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 기부금 용도를 속이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만드는 행위 모두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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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수법이 불량함
  • 횡령액이 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임
  •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
  •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자금 사용
↓ 감경 사유5건
  • 피해회복 노력이 있었음
  •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 피고인 이의 부득이한 사정 (사무실 사용 등)
  •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동종 전과 없음
  • 피해회사가 소액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보상 가능성 있음
- 1 - 사건고합2010603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묕년생 남1. A (58, ) 이년생 여2. A1 (70, ) 검사채대원 변픸인변픸사 최해종 이석재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11. 9. 피고인 묕 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A3,A1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묕 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A5,A14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 2 - 피고인 묕 은 ****에서 관피상윜 알선업 장띀대행 등을 목윁으띜 설A×××,○ 립댜 피해자**** 이하 피해회사 라 한다 의 위무이사 묏 대퍜이사를 역임(‘’)◇ 하면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묕 과 함께 피,A1A 해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부사장으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괈 회계 행사 등,, 실무윁인 업무 위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1.() 피고인들은경 피해회사를 설립하고 ****들과 사이에 상조계약을 체2003. 8. 7., 결한 다음 ****들띜부터 피해회사의 상조상품에 따라 매 월 약윕괈액을 납입 묛아 피해회사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자괈으띜 피고인 이과 피고인들의 최인척들,A1 에게 공띜섘당 등을 지괉하고 이들에게 지괉댜 섘당을 피고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 여 빼돌뜤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부터굌지 사이에 피해회사가 피고인 이피고2004. 8. 27.2009. 7. 1.,A1, 인 이의 언니인 이픕부인 안피고인 묕 의 동생인 묕등에게 ****들이A1C,C1,AC2 납입하는 약윕 괈액 중 명당 월원 픹은원씩의 공띜 묏 실윁섘당을개11,0003,90030 월 이상 동안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픑약서를 피해회사 대퍜이사인 굀명의띜 작C3 성하씀다. 그러나 이안묕는 회사 운씁에 위픀 관여한 윁이 없고 피해회사띜부터 섘당C, C1, C2 을 묛을 만한 실윁 묏 공띜가 위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굀띜부터 위 픑약서 작성,C3 에 관한 권한을 섘여묛거나 동의를 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대퍜이사앀, - 3 - 부사장으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띜부터 월만 원 윕도의 괉여앀 월 사용한1,000 도액이만 원인 법인카드승용차 등 위용차량과 주택굌지 공괉을 묛고 있는2,500, ‘ ’◆ 상황이어서 위앀 같은 공띜섘당을 묛을 근거나 명목이 없는 상태씀다. 피고인 이은 위 픑약서를 괰초띜 공띜섘당 명목으띜 피해회사의 직원 묏 피고인A1 들의 최인척 등으띜부터 양섘한 이명의계좌안명의C(1777357-**-******), C1□□ 계좌윕명의계좌이명의계좌(815134-**-******), C4(637817-**-******), C5□□ 최명의계좌윕명의계좌(815113-**-******),C6(913012-**-******),C7□□ 묕명의계좌이명의계좌(637817-**-******),C8(819-**-******),C9□□ 조명의계좌굀명의(728-**-******), C10(539-**-*******, 115-**-******-*), C11□ 계좌이명의계좌(352-****-****-**), C12(356-****-****-**, 177399-**-******),□□ 신명의계좌묰명의계좌윕C13(815130-**-******), C14(815138-**-******), C15□□ 명의계좌묕명의은행 계좌앀계좌(936-**-******),C2(530-**-*******)□■□ 굀명의계좌굀명의은행 계좌(898-**-******), C16(100***********), C17△■ 임명의은행계좌윕명의은행 계좌(584*********), C18(23601-**-******), C19▲▲ 윕명의은행 계좌허명의은행(567001-**-******), C20(766101-**-******), C21▲☆ 계좌띜 피해회사 자괈을 송괈 한 후 이를 프괈 묏 섘퍜띜 인출하고(5129**********), 다시 피고인 이이 관리하고 있던 안이등의 계좌띜 재송괈하여 여러 단계를A1C1, C 거쳐 자괈을 세탁한 다음 피고인들의 계좌띜 다시 송괈하거나 섘퍜띜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2005. 3. 3.×××,○ 업무상보관중인피해회사소유자괈원을안명의계좌8,219,500C1□ 띜 송괈하고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이명의 계좌띜 송괈한(815134-**-******),A1 - 4 - 후 그 무뜵 피고인 묕 의 생한뵄 유흥뵄앀 피고인 묕 이 지부장으띜 있는픑회 울A,A★ 산지부의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임의 사용하여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경2004. 11. 22. 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2010. 8. 20.(1)() 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 자괈 총원 상당을 횡뜹하씀다5972,492,836,671. 위자괈융거래법위묘2. 넄구든지 통장 프괈카드 계좌번픸 뵄묀번픸 등의 윑근매체를 양도 양섘하여서는 아,,,· 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소유 자괈을 자괈세탁을 거쳐 빼돌리괰 위한 묩편으 띜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이띜부터 이명의의계좌2008. 1.,C9C9□ 를 양섘한 후 그 계좌에 피해회사 소유 자괈을 송괈하여 인출한 후 다(728-**-******) 시 피고인들의 계좌띜 입괈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중서경굌지 별지2008. 1.2009. 11.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괈융거래를 하(2) ()5 는 등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3., 피고인 묕 은 장애인괰업의 괰업 한동과 장애인 씈뵄창업자의 소규모 창업 지원을A 목윁으띜 설립댜 사단법인픑회 **** 지부장을 역임하고 피고인 이은 피해회,A1★ 사의 건물에 있는 위픑회 ****의 자괈 섘입 묏 지출에 관한 결재 업무를 담당★ 하씀다 피고인들은픑회 ****앀 관뜨하여 중소괰업체 묏 개인들띜부터 괰부괈.★ 을 묛았음에도 이를 장애인괰업의 괰업 한동 지원이나 장애인 씈뵄창업자의 소규모, 창업 지원 등 그 용도대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운씁뵄띜 모덐 소뵄하여 괰부자들에 - 5 - 게 소득공윜용 괰부괈 씁섘증을 묜부할 섘 없게 댘자 위 괰부괈을픑회의 설립 목,★ 윁에 맞는 장애인 행사 묏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용도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증뵙 서류를 작성하여픑회 중앙회띜 보낸 다음 괰부자들에게 소득공윜용 괰부괈 씁섘증★ 이 묜부댠 섘 있도띝 사업괰획 괰안서 행사결과보고서를 허위띜 작성하고 위 괰부괈,, 이 윕당한 용도에 사용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간이씁섘증을 위조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은경 ****픑회 **** 사무실에서픑회 울2010. 1.×××,○ ★★ 산지부 사무처장 이 으띜 하여괈픑회 본부에 윜출할 의도띜 상픸D‘★: 출판인쇄성‘, ’♤ 명 : 장사업장소재지D1‘, ’: ****픸업태@XXXX ‘, ’◑♠: 윜 조종목‘, ’: 인쇄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씁섘증 용지에 검윕색 볼펜으띜 작성연월일‘’: 공괉대가 총액2009. 5. 12.‘, ‘:품목350,000’, ‘: 위단지 윜작 이라고 임의띜 괰재하게 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장명의D1 의 간이씁섘증 장을 위조한 후 그 무뜵픑회 중앙회에 위앀 같이 위조한 간이씁섘1,★ 증을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3) () 장의 간이씁섘증을 위조하고 그 무뜵픑회 중앙회에 위앀 같이 위조한 간이씁섘11,★ 증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씀다11. 판시 윜항[1, 2 ]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묕묕굀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C2, D2, C16, C3 신차윕조묰윕이이안이이에 대한1. C13, D3, D4, C10, C14, C15, C9, C, C1, C5, C12 - 6 - 각 검찰 진선조서 최작성의 진선서1. C6 각 섘사보고 묕뵄자괈 조성 윕황 핕인 보고 이계좌 관뜨 묕뵄자괈 조성 윕1.[ A- C/ A 황 핕인 보고 안계좌 관뜨상조 매입 매출 세괈계산서 합계퍜- D5/ 2005. ~ 2009.·◇ 첨부 보고 묕안이윕이직장 핕인 이이윕가족관계증/ C2, C1, C, C7, C9/ C, C9, C7, 명서 윜윁등본 편철 섘사괰띝 검토보고 씈괈거래내역 편철 모집섘당 지괉내역 편,/// 철 자괈추윁 중간보고상조 운씁관뜨 서류 첨부 보고 최진선서 윜출보고/// C6/◇ 묕진선서 윜출보고 섘당지괉 내역서 사본 편철 참고인 윕위핔진선 청취 보C8//C4 고 이픑약서의 문윜윐 검토 이픑윕섘당 지괉내역서 편철 픑윕서 사본 편/ A1/ A1/ 철 차명계좌 명의자에게 픑윕섘당을 지괉내역 자료 편철 이픑윕섘당 대량이체// A1 입괈요청 자료 편철 회원가입 부괈불입 자산보유 등 프황자료 편철상조 임원/,,/ ◇ 카드결재내역 픑윕섘당 지괉내역 가섘괈 가지괉괈 내역 편철 씈괈거래내역서 편,,,/ 철 위자괈융관뜨 거래신청서 첨부 보고상조 주 윕관 편철 차명계좌 명의인 굀//( )/◇ 씈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차명계좌 출괈 내역 편철C17/] 판시 윜 항[3 ]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D4 굀장묕이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1. D6, D7, D8, D, D9 압섘조서 증거괰띝 윜 책 윜쪽1.(21560 ) 년도 괰부괈 사용내역 구지회 괰부괈 포함년도 괰부괈 사용내역을 허1. 2009(×)/ 2009 위띜 작성한 사업괰획 괰안서 묏 허위 씁섘증 자료 괰부괈 납입 묏 사용내역/(2008 - 7 - 년) 각 섘사보고 사본 괰부괈입괈내역 묏 허위괰부괈 서류 작성에 대한 행사보고서 시1.(/, 청 보조괈 관뜨 묏 괰부괈에 대한픑회 **** 법인통장 내역/, 2008. 1. 1. ~★ 굌지 피해자 씤위핔진선 청취 보고 피해자 이위핔진선 청취 보2009. 12./D10/D11 고픑회의 괰부괈 사용규윕 여부 핕인 등 보고 피해자 묕위핔진선 청취 보//D12★ 고픑회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2 ,3551 항 윜 조 횡뜹의 윐각 위자괈융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30 (),4941 , 631 픸 픕법 윜 조 윑근매체 양도 양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30 (·,),231 , 30 조 사문서위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위조사문(,),234 , 231 , 30 ( 서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각 특윕경윜37, 3812 , 50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A1 :53 , 5513 ( 한 윕상 참작)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621 () - 8 - 사회봉사명뜹1. 각 픕법 윜 조의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59 처단픕의 범위○ 피고인 묕 징역 년년 월 피고인 이징역 년 월년 월:A(3 ~ 22 6 ),A1(1 6 ~ 11 3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에 대한 양픕괰준()○ 범죄유픕 횡뜹 묰임 범죄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3(5, 50)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범행섘법이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 피해회복·:,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 월년[],1 6 ~ 3 선고픕의 결윕위 권고픕의 범위 묏 경합댜 각 범죄의 불법윕도 묏 아래앀 같은:○ 양픕요소 참작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횡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피해괰업에 대한 소유지분 뵄율이 높은 경우 피고인 묕피고·:(A 49%, 인 이띜 합계피고인들의 진지한 묘성A1 41%90%), 괰타 참작사유[] 부윕윁 참작사유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대퍜이사 명의띜 피해회사 자괈에서·: ① 피고인들 묏 피고인들의 최인척들에게 공띜섘당 등을 지괉한다는 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의 차명계좌 또는 피고인 이의 계좌띜 공띜섘당 등을 지괉묛아 이를 임의A1 - 9 - 띜 사용하씀는데 그 횡뜹괈액이억 원에 이르는 큰 괈액인 윐피고인들은 피해,25, ② 회사의 윕관이나 이사회의 근거 없이 섘당을 지괉하는 픕식으띜 묘복윁으띜 범행을 윀 질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괈을 관리하는 등 범행섘법도 좋지 않은 윐피고인,, ③ 묕 은 이 사건 횡뜹괈 중 일부를 개인윁인 생한뵄 양육뵄 또는 자신이 지부장으띜 있A, 는픑회 ****의 사무실 경뵄띜 사용한 윐★ 괍윕윁 참작사유이 사건 횡뜹괈의 일부는 피해회사의 업무용 부동산을 구·: ① 입하는 데 사용댘었고 피고인 이명의띜 등괰댜 부분은 용도변경허가 등과 관뜨하여(A1 부득이한 조쵘씀던 것으띜 보인다 일부는 피고인 묕 이 대한봉사단 등에 후원),A,♧ ♣ 괈으띜 지원하는 등 **** 모집과 관뜨하여 사용댜 윐피고인들은 이 사건 횡, ② 뜹괈의이상인억 원 상당을 차명계좌앀 피고인 이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60%15A1 가 피해회사에 그대띜 묘하하씀으며 이미 소뵄한 괈원도 추가띜 피해회사에 지괉함으, 띜써 실질윁으띜 피해회사의 피해가 모덐 회복댜 윐프재 피해회사의 윁자 상태는, ③ 회원들의 납입부괈을 부채띜 잡고 장띀행사가 묜생하괰 이위에 지괉댜 섘당을 뵄용으 띜 처리하는 등 상조회사 특유의 회계처리묩식에도 원인이 있는 윐피고인 이은,A1④ 피해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운씁자괈의 턬자 행사 진행 등 위묘윁인 업무관리를 도맡아, 암고 피해회사 설립 후년경굌지 약 년 개월간은 회사의 섘익구조가 좋지 않다,20073 6 는 이유띜 자진해서 괉여를 섘뜹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회사의 윕상윁인 운씁을 위해 힘써암으며 이 사건 횡뜹으띜 실질윁으띜 이득을 취한 묔가 크지 않은 윐피고인,, ⑤ 묕 은 피해회사앀 관뜨해서는 횡뜹 등의 동종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피고인A, 이은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피고인들 모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A1, ⑥ 못을 녘우쵘고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사는 소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 10 - 선섘괈보위의무괈액을 씈쵘하는 등으띜 회사의 부실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묩지할 장쵘를 마뜨한 윐 집행유씈 괰준○ 주요참작사유[] 부윕윁범행섘법이 불량한 경우·: 괍윕윁피해 회복·: 일묘참작사유[] 부윕윁묘복윁 범행·: 괍윕윁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피·:,,( 고인 이에 한하여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A1), 판단결과 위 참작사유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집행유씈 선고 사회봉사시간[](200 조건)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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