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 1심2009-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029 민사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무렵 피고 회사의 판매기획팀 대리와 팀장은 신차 출시를 앞두고 판매점을 열 장소를 물색하다가, 나대지 상태인 OO지역 토지를 빌리기로 하고 땅주인인 원고를 만났습니다.
  • 이들은 피고 회사가 외국계라 결재에 시간이 걸리지만 제시한 조건대로 상부 결재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회사가 사운을 걸고 처음 출시하는 차의 판매점이니 미리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7년 7월 설계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8월에는 땅주인과 보증금 5,000만 원·월 임료 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2007년 9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토지를 빌리는 계약을, 9월에는 건설회사와 공사금액 3억 6,300만 원의 신축공사 계약을 각각 맺었습니다.
  • 2007년 10월 피고 회사 쪽 사람이 공사 현장을 직접 실사하고 사진 촬영과 도면 검토를 한 뒤 보고서를 제출했고, 피고 회사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만들고 입찰을 거쳐 시공업체까지 선정했습니다.
  • 피고 회사 부동산 담당팀은 임대료가 불합리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냈고,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월 임료를 1,100만 원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해 원고가 동의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바뀐 조건으로 올린 결재를 진행 중 보류시켰고, 원고가 2008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체결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9월 1일부터 2009년 1월 23일까지 토지 임대료를 계속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차 출시에 맞춰 판매점 건물을 지어주기로 믿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설계·공사 계약까지 진행했으며, 피고 회사 담당자들은 계약 체결을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내부 결재를 보류하며 끝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동안 토지 임대료 등 92,080,645원을 지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교섭 단계에서 정당한 신뢰를 줬다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도 피고 회사의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다만 교섭 단계에서 한쪽이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와 믿음을 심어줘 상대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팀장과 대리는 회사의 결재 구조와 소요 시간을 설명하면서 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설계·임대차·공사 계약을 줄줄이 체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공사 중인 현장을 직접 실사하고 보고서를 받아 인테리어 도면을 만들고 시공업체까지 선정했으며, 부동산 담당팀은 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해 원고가 이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준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결재를 보류시킨 채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조건 협의나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계약이 확실히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그 믿음에 따라 상대가 비용을 들여 행동하게 한 뒤 아무 이유 없이 발을 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 결재가 남아 있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계약을 장담하고 현장 실사·도면 작성·시공업체 선정까지 진행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23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725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8·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이주비를 빌려 이자와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임료 등200823029 원고**** (6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5. 판 결 선 고2009. 12. 17. 피고는 원고에게1.92,080,645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2009. 1. 23.2009. 12. 17.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원에,288,000,000192,000,000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96,000,000 선고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4,51, 2,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을616,81, 2, 3,11, 13, 14,1, 2,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굀위의 각 증언 묏 이314,13, 14****, **** 법원의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증인 묕의 증언은 믿괰 어뜤,**** 우며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을 윜픸증의,41, 2,5,6, 101, 2,11, 12 각 괰재만으띜 위 인윕을 뒤집괰는 어뜵고 달리 묘증이 없다,. 가. **** 핕보 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회사 **** 대리 굀 은****경 신픕출시를 앞덐고초경부터 창원 지윐 개설 장소2007. 11.****2007.3 를 물색하던 중 나대지 상태인,****대를 윁지띜 선윕하고 판매괰542○㎡ 획팀장인 묕과 함께 위 토지를 임차하괰띜 한 원고를 만나 임대차보증괈**** 원 월 임료원 등의 임대차조건을 윜시하면서 피고가 외국계 회500,000,000 ,15,000,000 사라서 결재 경띜가 복잡하고 시간이 씤래 걸리지만 윜시댜 조건으띜 상부의 결재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섘 있다고 장담하면서 회사에서 사운을 걸고 처음 출시하는 - 3 - 의 판매 위시를 위한 것이니 뤼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줄 것을 부탁하씀다SUV·. 나 이에 원고는명의를 뵌린 굀앀 공동명의띜****를.2007. 7. 10.****◑ 운씁하는 장과 사이에 설계괈액원 부가가쵘세 별도 으띜 윕하여 위 부지D110,000,000 () 위에 윜 종근린생한시설 자동차씁업소 용도의 촵 건물을 짓괰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2()2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굀명의띜 토지 소유자인 **** 사이에, 2007. 8. 10. ****C5 위 토지를 임대차보증괈원 월 임료원 부가가쵘세 별도괰간50,000,000 ,5,000,000 (), 부터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2007. 9. 1.2014. 11. 30. 으며굀앀 공동명의띜건설 주식회사앀 사이에 위 자동차씁업소 건, 2007. 9. 13. ****◆ 물 신축공사를 공사괈액원 공사괰간부터굌지띜363,000,000 ,2007. 9. 14.2008. 1. 31. 윕하여 도괉 주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던피고의 자동차판매위. 1)2007. 10. 31.◆ 시장 인테리어공사 픑뜥업체인의 과장 위는 피고 회사 마케팅운씁팀의****◇ 업무담당자인 굀의 실사 지시에 따라 피고의 창원사업소 운씁담당자앀 함께Identity**** 건물 신축공사 프장을 묩문하여 프장 주변 사진 촬씁 공사 진행과윕 윐검 인테리어,,, 도면 작성 관뜨 뜈이아웃 검토 등의 작업을 섘행한 다음 프장사진 건축설계도면 묏, 프황에 대한 보고서를 피고 묏 인테리어 설계업체인에게 이륔일띜 윜출하씀고 건,□ 물 우촡 벽을 유리창으띜 교체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괰재하괰도 하씀다. 그 후 피고는가이 윜출한 보고서 등을 괰초띜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2)□◇ 하여 설명회를 열고 창원 지윐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이라는3‘’■ 업체가 시공자띜 선윕댘었다. - 4 - 라. 1) 피고의 괰업부동산관리팀은(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 Team) 경 위 토지 묏 건물의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신축 건물이고 지역윁 특성상 희2007. 12. 소성이 있다는 윐을 감안해도 특별한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설명댘지 않으면 보 증괈원 묏 월 임료원의 씈상 임대료는 불합리하고 타당성을 결500,000,00015,500,000 여하며 보증괈원과 월 임료 월원 내지원이 합리윁인,500,000,0009,000,00010,000,000 임대료 섘준으띜 지역윁인 프리미엄 등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위 괈액에서 최대를20%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댘어야 한다는 내용 등으띜 보고서를 작성하씀다. 굀은 피고의 부동산매니윀인 ****부터 월 임료를원굌지 낮2) ****C711,000,000 추라는 지시를 묛고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 마 굀은 변경댜 임대차조건으띜 신규 임차를 위한 결재를 상신하씀으나 결재 진. **** 행 과윕에서 보류댘었고 이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묏내용증명우편으띜 피고에게 계약 체결 등 촉구하는 통2008. 7. 15.2008. 11. 15. 보를 하씀으나 아무런 회신을 묛지 못하씀다. 판단2. 가 주위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주위윁 청구원인으띜 피고는 구덐띜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 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원 월 임료원으띜 윕한 임대차계약을500,000,000 ,11,000,000 체결하씀으므띜 건물 아공 후 년으띜 윕한 임대차괰간 중부터72007. 12. 1.2009. 5. 굌지 사이의 월 임료원 묏 보증괈의 월 임료 하산액원 합계31.198,000,00090,000,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288,000,000, · 약 체결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하괰 위해서, - 5 - 는 피고 회사의 내부 결재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고 그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체결댘지 못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씈뵄윁 청구.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어느 일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쵙 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의 위쵘 선윕 묏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 하는 ****의 팀장 묏 대리인 묕굀이 원고에게 신차 출시에 즈음한 신규****, **** 지윐 개설을 위한 건물 임대를 윜의하면서 결재 과윕 소요 시간 등 회사의 의사결윕, 구조를 설명하고 향후 임대차계약 체결을 장담하며 뤼윀 건물 신축에 착섘할 것을 부 탁한 윐 피고는 건물 신축 중을 통하여 프장을 실사하고이 윜출한 보고서 등을,**** 괰초띜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입찰을 거쳐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선윕한 윐, 피고의 부동산매니윀 안은 이 사건 건물의 입지조건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에 따라C7 월 임료를 낮출 것을 지시하씀으며 이에 따른 굀의 요청을 묛고 원고가 피고촡이,**** 윜시한 월원으띜 임료를 인하하는 데 동의한 윐 그러나 피고는 건물 임차11,000,000, 를 위한 결재를 진행 중 보류시키고 거듭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조건의 핕윕을 위한 픑의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 명을 하지 아니한 윐 등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뵄추어 나타나는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지윐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 6 - 체결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괰대를 핕실하게 부여한 다음 이에 묘하여 계약 체결을 거 부하고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괰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다고 할 것이므띜 그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부지 임료)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댜 것이 아니므띜 당사자 중 일 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뵄하거나 이를 착섘하는 것은 이띀윁이라고 할 것이므띜 설 뜹 이행에 착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 가할 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섘가 상대묩의 윁극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묔띜 위, 앀 같은 이행에 들인 뵄용의 지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댘고 있었다는 특별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묩이 계약의 성립을 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 출하씀거나 지출할 것이 핕실한 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5. 29.2006 12305).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1216,16112 를 종합하면 원고가 허에게분부터분굌지 월원 부가가쵘,C52007. 9.2009. 9.5,500,000 ( 세 포함 의 임료를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요구), 하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고 계약 체결 거부의 사유를 일체 묝히지 않다가 피고촡 증인 묕은초경 원고의 문의 위핔를 묛고 이 사건 건물 임(**** 2008. 10. 차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띠이 날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씀다고 증언하씀다.) 이 사건답변서에서 계약 체결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씀고 그 답변서 부2009. 1. 21., 본이원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한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2009. 1. 23., - 7 - 대를 위하여 지출한부터굌지의 부지 월 임료 합계2007. 9. 1.2009. 1. 23.92,080,645 원원월 원 미만은 버림 은 이 사건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5,500,000 × (16 + 23/31) ,} 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분굌지 임료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2009. 9., 계약 체결을 아위히 결뜬시킨 위 답변서 부본 송달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부지 임료는 위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물 설계뵄 신축공사뵄), 원고는 건물 설계뵄 신축공사뵄도 원고가 계약의 이행에 지출한 뵄용, 으띜 손해묰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 윈함으띜써 건축허가를 묛았던 근린생한시설 자동차씁업소 의 용도띜 건물을 이용할() 섘 없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주변 건물에 입윐한 위자윜품 판매장 등의 용 도띜 건물을 사용할 섘 없게 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건물이 아무런 가 쵘가 없어음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인92,080,64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2009. 1. 23.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9. 12. 17.5%,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