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029 민사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무렵 피고 회사의 판매기획팀 대리와 팀장은 신차 출시를 앞두고 판매점을 열 장소를 물색하다가, 나대지 상태인 OO지역 토지를 빌리기로 하고 땅주인인 원고를 만났습니다.
- 이들은 피고 회사가 외국계라 결재에 시간이 걸리지만 제시한 조건대로 상부 결재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회사가 사운을 걸고 처음 출시하는 차의 판매점이니 미리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7년 7월 설계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8월에는 땅주인과 보증금 5,000만 원·월 임료 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2007년 9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토지를 빌리는 계약을, 9월에는 건설회사와 공사금액 3억 6,300만 원의 신축공사 계약을 각각 맺었습니다.
- 2007년 10월 피고 회사 쪽 사람이 공사 현장을 직접 실사하고 사진 촬영과 도면 검토를 한 뒤 보고서를 제출했고, 피고 회사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만들고 입찰을 거쳐 시공업체까지 선정했습니다.
- 피고 회사 부동산 담당팀은 임대료가 불합리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냈고,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월 임료를 1,100만 원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해 원고가 동의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바뀐 조건으로 올린 결재를 진행 중 보류시켰고, 원고가 2008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체결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9월 1일부터 2009년 1월 23일까지 토지 임대료를 계속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차 출시에 맞춰 판매점 건물을 지어주기로 믿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설계·공사 계약까지 진행했으며, 피고 회사 담당자들은 계약 체결을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내부 결재를 보류하며 끝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동안 토지 임대료 등 92,080,645원을 지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교섭 단계에서 정당한 신뢰를 줬다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도 피고 회사의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다만 교섭 단계에서 한쪽이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와 믿음을 심어줘 상대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팀장과 대리는 회사의 결재 구조와 소요 시간을 설명하면서 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설계·임대차·공사 계약을 줄줄이 체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공사 중인 현장을 직접 실사하고 보고서를 받아 인테리어 도면을 만들고 시공업체까지 선정했으며, 부동산 담당팀은 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해 원고가 이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준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결재를 보류시킨 채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조건 협의나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계약이 확실히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그 믿음에 따라 상대가 비용을 들여 행동하게 한 뒤 아무 이유 없이 발을 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 결재가 남아 있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계약을 장담하고 현장 실사·도면 작성·시공업체 선정까지 진행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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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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