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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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2009가합23806 민사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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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석유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이고, 피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원고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팔아왔다.
- 2006년 7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원고 제품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어기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03년 12월 17일과 2006년 7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주유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일정 판매량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도 작성했다.
- 그런데 피고는 2008년 11월 29일 원고의 상표 표시를 떼어내고 경쟁사인 OO 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영업이익 손실 166,873,069원, 대여시설물 위약금 17,171,880원, 지원약정 설치비 16,675,901원, 확약서 위약금 7,948,800원, 주유기 매매대금 26,117,455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며 주유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 제품을 들여와 계약을 어겼다. 이에 원고가 영업이익 손실과 각종 위약금, 주유기 대금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 중 210,162,404원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 제품을 공급받은 것은 원고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 공급계약과 시설물 대여계약의 핵심 의무를 어긴 것이다.
- 계약서에는 일방이 의무를 어기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영업이익 손실을 물어줘야 한다.
- 시설물 대여계약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어겨 해지되면 시설물 취득가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 위약금 청구도 인정됐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법원이 증거를 따져 인정되는 부분만 골라 일부만 받아들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210,162,404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주유소가 석유회사와 전속 공급계약을 맺고 주유기까지 무상으로 빌렸다면, 중간에 상표를 떼고 다른 회사 기름을 들여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이 사건은 이런 행위가 영업이익 손실과 위약금 등 큰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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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3806 손해배상(기) 등
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4. 15.
판 결 선 고201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62,404원 및 그 중 166,873,069원에 대하여는 2008. 11. 29.
부터, 43,289,335원에 대하여는 2009. 2. 12.부터 각 2010. 5. 2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348,280원 및 그 중 415,768,913원에 대하여는 2008. 11. 29.부
터, 52,014,015원에 대하여는 2009. 2.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5,565,352원에 대하여는 200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원유를 정제·가공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
고,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운영자
로서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석유제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석유제품공급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6. 7. 25. 피고와의 사이에 석
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2조 (제품의 수량)
- 3 -
(1) “주유소”는 이 계약기간 중 상표표시에 관한 법률준수 범위 내에서 ○○ 제
품을 구매키로 하며, “○○"는 ”주유소“의 주문량에 대하여 ”주유소“의 신용상
태를 감안하여 정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의 생산 묏 판매상황을 고
려하여 “주유소”의 합리윁인 주문량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괉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묏 위약벌)
(1)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인도 딐는 인수를 지연한 때에는 자신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
하는 한 그로 인해 상대방 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항 묏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묏 위약벌의 지괉은 계약해지로 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7월 25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위의 서면통지로 이 계약기간
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연장 딐는 갱신을
위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종위 계약기간
씩 자동연장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유소”가 “○○”으로부터 자괈지원, 시설물설치지원
기타 지원을 제공받기 위한 계약(합의, 약정 등 명칭불문)을 체결하면서 제
(1)항의 기간보다 장기간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그
약정의 유효기간까지로 보며, 그 유효기간 만료시에도 제(1)항 단서규정을
윁용한다.
- 4 -
종류제작사 모델 수량 설치장소괈액
위자식고속복식 한국○○ ○○2기****12,292,000원(VAT별도)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시정 딐
는 이행요구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시정 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면통
지로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 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여타 계약(합의,
약정 등 명칭불문)의 위반 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복식주유기 2대에 대한 시설물 대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12. 17. 피고에게 복식주유기 2대를 대여하면서 피고와 시설물 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시설물)
1. 시설물의 종류, 모델, 수량 묏 설치장소
2. ○○은 제1항의 시설물을 임차인이 제7조상의 계약기간 동안 ○○으로부터
원활한 석유제품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차
인은 이 계약기간 중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차할 것에 합의한다.
제3조 (시설물의 사용)
임차인은 이 계약에 따라 대여되는 시설물을 ○○으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인수, 윀장, 취괉 묏 기타 이와 관련 딐는 부수되는 행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 사위 서면 동의 없이 위대, 양도, 딐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 5 -
수 없다.
제7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단 이 계약기간 이후에도 ○○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석유제품 매매(공괉)계약
이 효력을 갖는 동안 이 계약은 유효하다.
제8조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통
지로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 묏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여타 계약(합의, 약정, 등 명칭불문)의
위반 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시정
딐는 이행요구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도 시정 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시설물의 매도)
이 계약이 제7조 딐는 제8조에 의해 종결되거나 해지될 경우, ○○은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괈 시설물을 ○○의 장부가액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되어 종결 딐는 해지될 경우는 임
차인은 ○○의 취득가액의 10%로 매입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임차인이 제3조, 제6조 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제8
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에게 ○○의
시설물 취득가액의 30%를 위약괈으로 지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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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작사모델수량 설치장소괈액
주유기 한국○○(주)○○4상기주소지₩39,744,000(VAT별도)
라. 4복식주유기 4대에 대한 시설물 대여계약의 체결 및 확약서의 작성
원고는 2006. 7. 25. 피고에게 4복식주유기 4대를 대여하면서 피고와 시설물 대
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약정판
매량 준수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
였는바,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 및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대여계약서
제1조 (시설물)
1. 시설물의 종류, 모델, 수량 묏 설치장소
2. ○○은 제1항의 시설물을 임차인이 제7조상의 계약기간 동안 ○○으로부터
원활한 석유제품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차
인은 이 계약기간 중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차할 것에 합의한다.
제3조 (시설물의 사용)
임차인은 이 계약에 따라 대여되는 시설물을 ○○으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인수, 윀장, 취괉 묏 기타 이와 관련 딐는 부수되는 행위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동 시설에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등을 ○○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
표시하고 제7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의 사위 서면 동
의 없이 위대, 양도, 딐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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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단 이 계약기간 이후에도 ○○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석유제품 매매(공괉)계약
이 효력을 갖는 동안 이 계약은 유효하다.
제8조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통
지로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 묏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여타 계약(합의, 약정, 등 명칭불문)의
위반 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시정
딐는 이행요구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도 시정 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시설물의 매도)
이 계약이 제7조 딐는 제8조에 의해 종결되거나 해지될 경우, ○○은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괈 시설물을 ○○의 장부가액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되어 종결 딐는 해지될 경우는 임
차인은 ○○의 취득가액의 10%로 매입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임차인이 제3조, 제6조 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제8
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에게 ○○의
시설물 취득가액의 30%를 위약괈으로 지괉하여야 한다.
확약서
○ 제반약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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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물내역: 4복식주유기(한국○○産)4대, 캐노피싸인보드(35M × 1.24M)
-약정판매량: 5년간 년평균 기준 60 B/D 달성조건
(5년간 년간 단위로 윐검하여 약정량 미달시 주유기 괈액의 20%을 해당 년도에 징구)
마. 캐노피싸인보드 등 시설물지원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8. 4. 16. 이 사건 주유소에 캐노피싸인보드 등을 설치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시설물 지원 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약정인이 시설물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약정인의 귀책사유로 ○○의 석유제
품 구입을 중단할 경우, 약정인은 ○○의 배상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에게 ○○부담설치비 위액을 배상한다.
5.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피고는 2008. 11. 29.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중단하고, 원고의
상표표시를 제거한 후, ○○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사. 원고는 2009. 2. 10.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을 해지하
고 위 복식주유기 2대 및 4복식주유기 4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09. 2. 11.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동○○, 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존속 중이던 2008. 11. 29.부터
- 9 -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를 거절하고 원고의 상표 등을 제거한 후 ○
○ 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수시로 제품의 수송을 지연하고, 피고가 구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구입하는 물량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아 원고에게 수회 가격인하 협상을 요청하였
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2008. 11. 29. 원고의 상표 등을 제거하고 ○○ 주식회사
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계약종료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동○○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8. 4. 16. 피고와의 사이에 캐노피싸인보드 등에 관하여 계약기
간 5년의 시설물지원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3. 4. 15.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되었다. 위 캐노피싸인보드 등이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6. 7. 25.
피고와의 사이에 4복식 주유기 4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5년의 시설물 대여계약을 체
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어도 2011. 7. 24.까지는 연장되었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거래중단일인 2008. 11. 29.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종료일인 2013. 4.
15. 또는 2011. 7. 24.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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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지 못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서, 이 사건 지원약정서
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량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
결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2007년 유종별 리터당 영업이익은 휘발유가 72.52원, 등유가 39.48원, 경
유가 20.38원이고, 2007. 11. 29.부터 2008. 11. 28.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급량은
휘발유가 652,000리터, 등유가 492,000리터, 경유가 1,384,000리터이므로 이를 근거로
일실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서, 이 사건 지원약정서
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
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제11조 제2항을 피고에게 설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기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서,
이 사건 지원약정서 자체로서는 5년의 계약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과 결합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까
지 연장시키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하여 불공정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9조, 제17
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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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지원약정의 대상인 캐노피싸인보드 등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표시
를 위한 시설물일 뿐 주유소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
급계약 제11조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량구매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과다하다.
(5) 원고의 일실이익 산정의 유종별 영업이익 산출근거를 2007년으로 하는 것
은 시장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마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의 내수판매량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종료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5년의 이 사건 지원약정을 체
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종료일은 2013. 4. 25.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설명의
무를 위반한 이상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과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 이 사건 지원약정은 정유사업
자인 원고가 다수의 주유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①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외에 다른 주유소도 경영하고 있고, 이 사건 주유소를 1994년부터 운
영하여 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통상적인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 12 -
정유사가 주유기 등의 시설물을 무상대여를 하면서 일정기간의 의무계약기간을 약정하
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2
항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
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장기간의 계약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불공정하여 무효의 약관이라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① 주유기의 내용년수가 10년인 사실(갑 제17호증), ② 주유기 등 시설물
의 설치에는 1회의 석유제품 공급대금에 비하여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주유소
가 단기간 동안만 석유공급을 받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
그 시설 부품들은 중고품이 되어 재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반면 단기간 동안의 수익은
적은 액수에 그치게 되므로 정유사업자들로서는 일정 기간의 석유공급을 전제로 계약
할 수 밖에 없는 점, ③ 피고도 주유기를 무상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이 위 대여계약에 따라 연장되는 것이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원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기간이 연장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
2항에서 시설물설치지원을 제공받기 위한 합의를 하면서 제1항의 기간보다 장기간의
약정을 하는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약정한 이유는 시설물의
설치를 통하여 원고는 일정기간의 계약관계 유지라는 이익을 얻고 피고는 원고의 이익
- 13 -
에 상응하는 시설물의 무상사용이라는 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에서 계약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설치 지원의 합
의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익에 상당하는 시설물의 무상사용이
라는 이익을 누리는 경우만을 포함시킬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증인 동○
○, 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CI변경에 따라 원고와 거래를 하고 있는 주유소들
중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들의 캐노피싸인보드 등의 변경을 지원하였는데, 판매량이 많
았던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에도 캐노피싸인보드 등의 변경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캐노피싸인보드 등은 특정 정유사의 상
표게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주유소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은 아
닌 점, ② 피고의 주유소에 캐노피싸인보드 등의 변경은 원고 측의 CI변경이라는 사정
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원고는 회사의 변경된 CI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원 약정은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설치 지원
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급계약의 종료일은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의 종료일인 2011.
7. 24.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일실손해액
갑 제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7년 유종별 리터당 영업이익
1)
은 휘발유가 72.52원, 등유가 39.48원, 경유가 20.38원이고, 2007. 11. 29.부터 2008.
11. 28.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급량은 휘발유가 652,000리터, 등유가 492,000리터,
1) 피고는 2007년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8년의 휘발유 영업이익은 2007년 보다 증가한 것으
로 보이고, 2007년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 14 -
경유가 1,384,000리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월평균 이익을 계산하면
7,909,426원[={(72.52원 × 652,000리터) + (39.48원 × 492,000리터) + (20.38원 ×
1,384,000리터)}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동안
의 월평균 이익을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단일 이후에도 얻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단일인 2008. 11. 29.부터 계약종료일인 2011. 7. 24.까지 원
고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위 공급계약 중단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66,873,069원{=7,909,426원 × 21.098(31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지수, 계산의 편의상 1
개월 미만은 버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한편, 피고는 전량구매의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함에 있어 이를 참
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상표표시에 관한 법률준수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 주식회사의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
한 기본계약서 제2조 제4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전량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량구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우나, 피고가 전량구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위하여서만 원고가 제공한 주유기 등을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거래중단일 이후에도 그 전과 같은 공급량을 공급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따라서 전량구매의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29.부터 2011. 7. 24.까지의 일실손해액
- 15 -
166,873,06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거래중단일인 2008. 1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8. 11. 29.부터 ○○ 주식
회사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위하여 위 주유기들을 사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에
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9. 2.
11.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시설물 등의 반환 등의
문제가 있을 뿐 대여계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회
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위 주유기들을 사용한 이상 피고는 위약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복식주유기 2대의 취득가액의 30%인 4,056,360원{=
(12,292,000원 + 부가가치세 1,229,200원) × 0.3}과 4복식주유기 4대의 취득가액의
30%인 13,115,520원{=(39,744,000원 + 부가가치세 3,974,400원) × 0.3}의 합계
17,171,8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약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
인 2009.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
- 16 -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지원 약정 위반에 따른 설치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원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지원 약정에 의하면
시설물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석유제품 구입을 중단할 경우 원
고의 배상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설치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실은 위에서 인
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폴사인, 라이트박스, 로고사인,
캐노피싸인보드의 설치비로 16,675,90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설치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한 캐노피싸인보드 등의 설치비 전액
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
조, 제1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원 약정서가 약관규제
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증인 동○○, 오○○의 증언
에 의하면, 원고의 CI변경에 따라 원고와 거래를 하고 있는 주유소들 중 판매량이 많
은 주유소들의 캐노피싸인보드 등의 변경을 지원하였는데, 판매량이 많았던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에도 캐노피싸인보드 등의 변경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
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캐노피싸인보드 등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게시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것으로 주유소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은 아닌 점, ② 피고의
주유소에 캐노피싸인보드 등의 변경은 원고 측의 CI변경이라는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서 이를 통하여 원고는 회사의 변경된 CI를 통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피고가
- 17 -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지원 약정을 통하여 피고가 얻는 이
익이 크지 아니함에도 목적물 가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
차 대여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지원 약정에서는 시설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원 약정 4조는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7. 2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
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면 5년간 평균 60B/D의 약정 판매량에
미달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의 목적물인 주유기 금액의 20%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7. 25.부터 2008. 7. 24.까지 피고의 판매량은 평균 48B/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유기 가액의 20% 상당의 위약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가 정한 일정량의 석유제품을 피고로 하
여금 구매하도록 강제하면서 위반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
조, 제1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되었
고, 정유사업자인 원고가 다수의 주유소 사업자들과 주유기 시설물 대여 약정을 체결
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양식에 따라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해
- 18 -
당한다고 할 것이고, ①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에서 목적물 가액의 30%를 위약금으
로 약정하였음에도 동일한 목적물 가액의 20%를 추가로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목표량은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류판매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
니한 채 변동의 여지가 없이 일률적으로 목표량을 60B/D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확약서의 약정판매량 조항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
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주유기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각 계약에서 계
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각 시설물을 원고의 장부가액으로 매도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되어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 취득가액의 10%로 매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일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인 2009. 2. 11.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이 각 해지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위 시설
물에 대한 매도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복식주유기 2대의 취득가액은
12,29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2009. 2. 10. 4복식주유기 4대의 장부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765,3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복식주유기 2대 및 4복식주유기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 제9조에 의하면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매도 여부 및 매도
- 19 -
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7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차 대여계약 제9조에서 원고
에게만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① 매
도가격은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로 결정되는데, 그 가격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주유소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피고도 주유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
로 위 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복식주유기 2대의 취득가액 10%인 1,352,120원
{=(12,292,000원 + 부가가치세 1,229,200원) × 10%}과 4복식주유기 4대의 장부가액
24,765,335원의 합계 26,117,4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피고
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9.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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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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