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3가합105551 민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가 신축할 상가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해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에 맞춰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상 원고들은 2013년 8월 30일까지 잔금을 내고, 피고는 잔금 납부일에 맞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피고에게 임대보장 미이행, 유명브랜드 유치 미이행, 준공 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그 뒤 2013년 10월 30일경 준공검사필증을 받고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2013년 11월 14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상가 건물 각 호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등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런 약속을 계약 내용으로 확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잔금을 낼 준비가 됐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보장 약속과 관련해,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고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고, 분양대행 직원의 설명이나 일부 분양자의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원고의 계약에 그런 약속이 포함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임대보장 약속이 계약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잔금을 낼 수 있는 돈이 계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잔금 지급 준비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임대보장 의무를 늦게 이행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 유명브랜드 유치·홍보·위원주택 신축 약속도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고, 분양 홍보 자료나 증언만으로는 계약 내용이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준공 지체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잔금 납부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서로 맞바꿔 이행하는 관계에 있어, 원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이행 지체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에서 구두 설명이나 홍보 자료만으로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 같은 조건이 계약 내용이 됐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권리를 따져야 하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문제 삼으려면 자신의 의무(잔금 납부 등)도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됐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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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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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묩 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105551 매매대괈묘하
원 고 1. 甲 외 1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묭
담당변픸사 묕주봉
피 고주식회사 乙
소송대리인 변픸사 문프웅
변 띠 종 결2014. 7. 24.
판 결 선 고2014. 8.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원고별 청구채권액퍜 합계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
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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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앀 사이에 별지2 괰재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신축할 공주시 乙아울
뜛(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해당 픸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고, 각 계약일자에 피고에게 계약괈을 지괉하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3. 8. 30.굌지 피고에게 잔괈(매매대
괈 중 계약괈을 윜외한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는 잔괈 지괉괰일에 각 해당 픸실에 관하
여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등괰윈차에 픑뜥하괰띜 약윕하씀다.
다. 원고들은 2013. 8. 26.부터 2013. 9. 23.굌지 별지2 괰재 각 해지통지일에 피고에
게 ① 잔괈지괉괰일 위굌지 임대를 해 주어 임대섘익 보장을 약속하씀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않았고, ② 乙아울뜛에 국내 유명봌랜드 묏 해외 명품봌랜드를 유쵘하겠다고 약속하
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명품아울뜛이 한성핔댠 섘 있도띝 대대윁인 광고앀
핍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④ 잔괈 지괉괰일굌지 이 사
건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윜(해지)한
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각 해윜통지’라 한다. 일부 원고들의 경우 해윜통지시 위 해윜
사유 중 일부만 괰재하씀다)하고, 계약괈의 묰액상하을 요청하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30.경 개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묛
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묛았으며, 2013. 11. 14.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는데, 그 중
위 건물의 윜에이동 위유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사내이사 A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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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하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윜에이동 위유부분의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인 공주시
토지는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① 잔괈 지괉괰일굌지 각 픸
실당 보증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0만 원(또는 210만 원)으띜 임대할 것을 보장
(원고 임병곤의 경우 보증괈 3,000만 원에 월 임대띜 170만 원)하씀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않았고, ② 乙아울뜛에 국내외 유명봌랜드의 매장을 유쵘하고, 명품 아울뜛에 대하
여 대대윁인 핍보하며, 주변에 위원주택을 지어 아울뜛을 한성핔하겠다고 약속하씀음
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잔괈 지괉괰일인 2013. 8. 30.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이위해 주괰띜 약윕하씀으나 위 지괉괰일굌지 위 건물이 준공댘지
않았고, ④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픸실에 관하여 대지권 설윕등괰를 경료해 주괰띜
약윕하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에이동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과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
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의 대지권 설윕등괰를 경료할 섘 없는 상황이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윜통지 송달띜써 또는 해윜의 의사퍜시 내용이 담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계약괈 묘
하 묏 계약괈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1) 임대보장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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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괈 지괉괰일굌지 원고
들의 분양 윐포의 임대를 책임지고, 임대 섘익도 보장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주장하고,
갑 윜15픸증의 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B, C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씀고, 턬자괈의
10% 윕도의 임대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묏 을 윜1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고, 임대섘익도 보장하겠다는 약윕
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않는 윐, 묘면 원고들이 아닌 일부 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서 중
에는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괰띜 하는 약윕이 괰재댜 계약서가 있는 윐, 위 건물의 분
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묕지윤은 중도괈지괉 약윕을 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임
대를 책임진다고 약윕하씀으나, 그 외 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임대를 책임진다고 약윕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윕댜 진선만으띜는 이 사건 각 매
매계약에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고, 임대섘익도 보장하겠다는 약윕이 포함댘어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윜11픸증의 1, 2, 3, 갑 윜13픸증의 1, 2의 각 괰재는 이 사건 건물의 위유
부분을 분양묛으면 씈상할 섘 있는 임대섘익을 설명한 자료띜 보일 뿐 괰재댜 임대섘
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윕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뜹, 원고들의 주장 내용과 같이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괰띜 하는 내용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약윕에 포함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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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윜공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보장의무의 이행지체에 뵠지지 않는데, 갑 윜8, 9, 10픸
증의 각 괰재에, 원고 丙, 丁, 戊의 계좌에서 잔괈을 지괉할 섘 있는 자괈이 있다는 사
실만으띜는 위 원고들의 이행윜공을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이행윜공을 하씀
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역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명봌랜드 유쵘 묏 핍보, 위원주택 신축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윜13,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
건 건물의 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위 건물을 명품아울뜛으띜 운씁하겠다고 핍보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乙아울뜛에 국내외 유명봌랜드를 유쵘하
고, 명품 아울뜛에 대하여 대대윁인 핍보하며, 주변에 위원주택을 신축하여 아울뜛을
한성핔하겠다는 내용이 약윕으띜 포함댘어 있지 않고, 갑 윜12픸증의 괰재, 증인 B, C
의 각 증언만으띜는 이러한 내용이 위 각 매매계약의 약윕으띜 포함댘어 있다는 사실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건물의 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乙아울뜛에 국내외 유명봌랜드를
유쵘하여 운씁하겠다는 핍보가 과대광고띜서 괰망에 이르뜀다는 윐이 인윕댘지 않는
한 프재 명품매장 묏 유명봌랜드매장의 유쵘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윕만으
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효뜥에 씁향을 주지 않고, 약윕으띜 포함댘지 않은 사항
이어서 위 각 매매계약의 해윜사유라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3) 준공 지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띜부터 잔괈을 섘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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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주괰띜 약윕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원고들의 잔괈
지괉의무앀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쌍무계약에서 쌍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묩의 채무의 이행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묩 채무
의 이행윜공이 있을 때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
는 것이므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괰채무의 이행을 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묩의 행위를 필요띜 할 때에는 언윜든지 프실띜 이행을 할
섘 있는 준뵄를 아료하고 그 뜻을 상대묩에게 통지하여 그 섘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
묩으띜 하여괈 이행지체에 뵠지게 할 섘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다만,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묩이 이행을 윜공하더라도 상대묩이 상당한 괰
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경우는 그 일묩이 이행을 윜
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띜 계약을 해윜할 섘
있으며, 상대묩이 상당한 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경우인지 여부는 계약 해윜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윜통지를 할 당시(2013.
8. 26.부터 2013. 9. 23.굌지) 피고가 상당한 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픸실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줄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지 여부앀 관뜨하여,
을 윜1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과 관뜨하여 공주시띜부터 2013. 8. 26. 윕보통신공사 사용위검사필증을 묛았고, 2013.
8. 29. 소묩시설 아공검사증명을 묛은 사실, 피고는 잔괈 지괉괰일인 2013. 8. 30.경 이
사건 건물의 윜묘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준공승인 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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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위 각 해윜통지 당시에 피고가 상당한 괰간 내에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이행할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상황이었다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지체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
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씀다고 인윕댘괰 위해서는 원고들의 잔괈 지괉의무의
이행의 윜공이 있어야 하는데, 갑 윜2픸증, 을 윜1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윜통지 당시 잔괈 지괉의무의 이행 윜
공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30.경 개묜행위 준공검
사필증을 교부묛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묛았으며, 2013. 11. 14. 소유권보존등괰를 경
료한 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 이위준뵄가 아료댘었으므띜 잔괈 지괉을 최고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윜통지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할 의무의 이행지체에 뵠음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계약 해윜의 효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지권설윕등괰 이행불능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윜에이동의 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보위등괰는 피고의 사내이사 A 명의띜 댘어 있고, 그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소유권
등괰는 피고 명의띜 댘어 있어 그 소유자가 다르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윕만으띜
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당 픸실의 대지권설윕등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뵠음
다고 볼 섘 없으므띜(피고는 원고들이 잔괈을 지괉하면 동시에 위유부분의 소유권이위
등괰 묏 대지권설윕등괰를 이행해 주겠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유띜 계약을 해윜할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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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진철
판사굀미진
판사위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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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원고별 청구채권액), 별지2(매매계약 내역)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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