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 1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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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 2012가합2757 민사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536조 제2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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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청주 OO지구에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로, 2007년 4월경부터 분양안내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을 통해 랜드마크타워, 병원, 복합쇼핑몰, 공공청사, 학교 등이 조성되는 복합도시가 될 것처럼 광고했다.
  • 원고들은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피고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로,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원고들에게 잔금 납부를 최고한 후 계약해제 통지를 했다.
  • 이에 원고들은 2013년 5월 13일자 준비서면으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했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OO지구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로,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분양했으나 원고들이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내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들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기망 취소와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홍보한 복합도시 조성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불확실했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원고들이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 또한 피고의 잔금 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합계와 각 계약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또는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경우 수분양자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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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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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 등20122757( ) 원고1.~13. 피고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5. 7. 15. 판 결 선 고2015. 8. 12.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 목띝 계약괈 합계 란 괰재 각 괈액 묏 그 중차 계약1.1‘’‘1 괈 괈액 란 괰재 각 괈액에 대해서는 그차 계약괈 지괉일 란 괰재 일자 다음날부터’‘1’, 차 계약괈 괈액 란 괰재 각 괈액에 대하여는 그차 계약괈 지괉일 란 괰재 일자 다‘2’‘2’ 음날부터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2015. 8. 12.5% ,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1)1(‘’◇◇■■ 고 한다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직윑 피고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괰존 섘분2) 양자띜부터 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섘분양자들과 피고의 분( 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섘분양자들은 분양대괈의에 해당하는 계약3),10% 괈을 번에 나넄어 각씩 지괉하고 분양대괈의에 해당하는 중도괈을 회띜 나25%,60%6 넄어 각씩 지괉하며 분양대괈의에 해당하는 잔괈을 입주일자에 지괉하도띝10%,30% 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괈 중 별지 윜 목띝 계약괈합계 란에4)1‘’ 괰재댜 각 괈액을 회띜 나넄어 윜차 계약괈란 괰재앀 같이 지괉하씀을 뿐이고 나21, 2 뤸지 분양잔대괈을 아납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의 분양광고. 피고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윕에서 분양안내서 분양관뜨인2007. 4.,, 터넷 핈페이지 각종 핍보책자 등을 통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지구 위체를라고 퍜프하면서묱핔윐촵 규모의 랜드마3“”, 55●●■■◘◘ - 3 - 크타워 각종 병원 복합 쇼핑몰 공공청사앀 학교 녹지앀 워킹갤러리 등이 조성댜 다,,,, 괰능 복합단지가 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씀다.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도시 ~~ city. 단지계획. 묱화점 복합상씁관과 연계한 쮭주시 대퍜 상권 형성,▶ 현재 건축계획 묏 주얔시설 입주협의 중 개묜 규릨 약평 도입괰능 륔:,: 22,031 ,: 가묕솤 개관 업무시설 판매시설 어동시설(9 ),,, 묱화점▶ ◘◘ 대지르적평 현재 교통씁향평가 진행 중 공사쬩공년 초 입점아료8,391 , :,: 2008 , 년 하묘괰 묱화점 인접 필지 아파트 가격상솹률 높음 압구정 묱화점: 2010,(-◘◘ 평당 최고만 원 쬨이 릩동 묱화점 평당 최고만 원 쬨이1,435,-1,100)◘◘ 복합 랜드마크 타워▶ 중부권 최대 규릨의 국제적 복합 공간 도입괰능 서비솤뜈지던솤호텔 컨뮤션센터 묩송미디어 등:,, 륔디컬 센터▶ 대지르적평 종합 륔디컬 센터: 1,274 , 공공쮭사▶ 대지르적 만 평 도입가능시설 충북도쮭 쮭주시쮭 구쮭 등 약 여 개 괰2 ,:,,10◇◇ 관년 쮭주시도시괰본계획, 2021 복합 교육센터▶ 중부권 최고의 종합 교육도시 형성 학교 전문교육센터 상업지역 내 전문학원가, ++ 홍보쭅자의 내얩<> 는 국내 초대형 씬인원미래복합도시이다(All In One).■■. 한국의 띯본괰 힐즈 를 지향하는는 초대형 복합얩도개묜 단지띜 주거괰능 업무‘’,■■. 괰능 상업괰능 공공괰능 등 다양한 괰능의 유괰적인 연계를 통해 삶의 편의성을 극대화,, 한다. 그 어디를 보아도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 - 4 - 고펈격 아파트 묱화점 묏 륀티쇼핑린 워킹갤러리 랜드마크타워 가지 테마가 있는 에,,,, 5 코뮨트 다릩적 전시관 등 문화공간 공공쮭사 묏 학교,, 에는 미디어센터 서비솤드 뜈지던솤 등이 들어서는 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55■■. 앀가구의 대단지 주상복합을 비띯하여 묱화점 전문 클리닉센터 복합쇼핑린 등이4,300,, 들어서륰 만평 규릨의 공공쮭사 등 행정괰관부지앀 학교 공원 등이 조성댜다2,. 는 단지 내에 만여평 규릨의 개 공공쮭사부지를 유치하씀다23.■■. 는 년 말경에 아공댠 씈정이다2010.■■. 잡지 형식의 홍보쭅자자 의 내얩 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앀층으띜 구성댜가구 규릨의 주상복합을 비띯해5537~454,300. 묱화점 각종 병원 복합쇼핑린 등이 들어설 씈정이다 또한 만 평 규릨의 공공쮭사앀 학,,. 2 교평이 넘는 공원 등을 조성해 다괰능 복합단지띜 개묜하여 대한민국을 대퍜하는, 6,000 미래형 복합도시가 탄생할 것으띜 괰대댜다는 복합단지 개념에 공공쮭사 호텔., ,■■ 주민공동시설 쇼핑린 등의 부대시설이 추가댘어 문화 씈선 상업과 행정복합괰능이 함께,, , 하는 다괰능 자족복합도시를 퍜묩한다. 잡지 형식의 홍보쭅자의 내얩 의 구성은 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앀 묱화점 서비솤드 뜈지던솤 만평55,, 2■■◘◘. 규릨의 공공쮭사 학교 개의 테마공원 각종병원 복합 쇼핑린 등이 주거시설과 한데 어, , 5,, 얰러질 것이다. 월 쬩공 씈정인 묱화점을 포함하여 블띝은 년 월에 아공댘어 세상에 선보일1012010 7◘◘. 것이다. 자 매일경제신문 광고 쮭주세대 아파트 회사보유분 선쬩서 특믄분양4,300○○■■. 최쮨단 릅펈 아파트 층 개동 씤송역년 개통 묱화점 입점 년 쮭(45 , 9 ), KTX 2010,(2011 ),◘◘ 주 쮭원 통합시쮭사 서쮭주 분 층 랜드마크타워 인접 쮭주공항 분 하이닉솤·,IC 5 , 55,10 , 묘도쮴 근접 충북 씤송 쮨단 의료복합단지 확정, 자 조선일보 광고앀자 매일경제신문 광고 쮭주세대 아파트 회사보유분 선쬩서 특믄분양2,164○○■■. 묱화점 씈정 공공쮭사 입주 씈정 층 랜드마크타워 씈정,, 55◘◘ 자 일간지에 게재댜 입주자릨집공고 유의사항 - 5 - 각종 홍보물에 퍜시댜 개묜계획은 현재의 계획 묏 씈정사항으띜 향후 므경댠 섘 있으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괰할 섘 없음 단지내 상업시설의 준공 묏 입주시괰는 아파트의 입주시괰앀 다를 섘 있음 홍보 카탈띜.. 그 안내문 등에 퍜시댜 각종시설 공공쮭사 학교 도띜망 고가쬨도 하쮜 광장 녹지 교,(, , ,, , , 량 은 허가관쮭 또는 국가시쭅에 따라 므경댠 섘 있음) 주므에 위치한 공원 경관녹지 공개공지 광장 하쮜 도띜 등의 계획 묏 사업지앀의 연,,, , ,. 결은 해당쮭의 각종 심의 묏 실시계획인가 시 므경댠 섘 있음 다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 등에 관한 신문 괰사. 2 아래앀 같이 단지 아파트에 관하여년 하묘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보다22007 더 높은 가격으띜 분양이 이루어질 위망이라는 내용 등이 신문 괰사를 통하여 보도댘 었다. 자 인터넷 신문 괰사 쬨 분양 단지 아파트 분양 은입주는계획이다2(2) 2007. 9.2010. 7..■■. 자 인터넷 신문 괰사 은씬 하묘괰에 쮭주쬨 가구를 분양한다고 묝혔2007. 6. 7.2 1772○○■■. 다 씤는. 공괉씈정인 쮭주쬨의 분양가는 쬨분 평당2007. 11.21 ( 1140■■ 만 원 보다 다소 비) 싸질 전망이다. 자 매일경제신문 괰사 은 분양 중인쬨에 이어 씬 연말 쯤 쬨 단지를 선보일 씈정이다측12.○○■■○○. 은 단지보다 당만 원 높여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13.3 100~2002.㎡ 인터넷 신문 괰사<> 은 괰존 공장부지 가어데 를 쮭주시에 괰부쭄납하고 나뤸지 부지에 대형묱화점50%,○○. 테마쇼핑린 컨뮤션센터 주거시설 등이 어얰러진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묱화점과 부지 내 상업시설 조성을 위한 계약을 쮴결했다 묱화점은 이 부지에.◘◘◘◘ 년굌지 억 원을 들여 묱화점과 쇼핑린 등을 건립할 씈정이다20072000. - 6 - 라 아파트 분양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당 약만 원 윕도이다 이 사건 아파트앀3.31,139.㎡ 뵄슷한 시괰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인근의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당@@@3.3799㎡ 만 원이고경 분양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인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2006. 3.$$$$3.3 당만 원이다831.㎡ 마 분양광고앀 관뜨댜 프재 상황.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는경에 시작댘었다 그 후 피고는1)2010. 7..2011. 10. 20. 2 단지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묛으면서 단지 아파트는평픕으띜 단일핔238 댘었고단지 아파트 분양은경부터 실시댘었으며 그 분양가는 평균 평당, 22012. 4., 만 원으띜 책윕댘었다단지 아파트에 관한 공사는착공댘었으며872. 22012. 4. 30. 경 아공씈윕이다2016. 3.. 청주시장은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괰부채납한 공공청사2)2008. 1. 10.‘ 부지 개소 만의 한용묩안과 관뜨해 시청사를 이위할 경우 도심공동핔가 심36 6,000㎡ 핔댠 우뜤가 있어서 프재띜서는 시청사 이위이 어뜵다 아직굌지는 당장 이위을 구체. 핔하고 있는 공공괰관이 없지만부지 개묜사업 아료시윐이말임을 감안,2009. 12.●● 하여 뵠른 시일 내에부지 내에 공윁 괰능의 괰관유쵘를 위한 종합윁이고 구체윁●● 인 묩안을 마뜨하겠다 라고 공언하씀고 청주시는경 피고가 윜공한지구.’,2008. 5.3●● 중 공공청사용지 개소를 괰부채납하씀다 그러나 공공청사 이위에 관하여는 아직굌지3. 구체윁으띜 추진댘고 있는 것은 없다. 피고는경묱핔윐을 운씁하는쇼핑 주식회사에게지구3)2006. 9. 15.++3◘◘●● 내 묱핔윐 부지를 매도하씀다쇼핑 주식회사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괰인. ++ - 7 - 년경에 맞추어묱핔윐을 입윐시키겠다는 계획 하에경 건축허가를 묛20102008. 8.◘◘ 았으나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댘지 않은 사윕이나 국내 경윜상황의 침,2■■ 체 등의 씁향으띜 인하여 씈윕대띜 착공하지는 않았다묱핔윐은경에 착.2010. 8.◘◘ 공댘어년경 아공댘었고개윐하씀다20122012. 8. 24.. 랜드마크타워는 아직굌지 착공이 댘지 아니하씀고 피고는경 랜드4),2012. 8. 2.① 마크타워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용도를 픸텔 부지 등으띜 특윕하여 윜 자에게 매3 각하씀다복합쇼핑몰에 관하여는 피고가몰 이라는 이름의 쇼핑몰을 건축.‘’②■■ 하씀고 프재 운씁 중이다륔디컬센터 의료관뜨시설에듀센터 교육관뜨시설 에 관,.(),()③ 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윑 신축하지 않고 위 각 센터 부지를 윜 자에게 매각하씀다 피3. 고는지구 중 학교부지를 충청북도에게 매도하씀고 그 부지에 솔묭초등학교가3,●● 설립댘었다워킹갤러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윑한 것이단지 아파트앀 인.500m, 2④ 윑한 것이띜 총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인윑한 부분은 그 공사가 아료댘700m1.2km, 었고단지 아파트에 인윑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지 아파트의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 22 계속 중이다. 묔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하경. 이 사건 아파트앀의 사이에 압복 차선 도띜를 더 지윐에 고압위선이 지나가고 있고6, 그 인근에 뜈미콘공장과 청주국가산단폐섘종말처리장이 설쵘댘어 있다. 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윜통지. 피고는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상2 당한 괰간을 윕하여 분양잔대괈의 지괉을 최고하씀다 위 최고괰간 내에도 원고들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들에게 각 분양,2 - 8 - 계약을 해윜하는 의사퍜시를 하씀다. 자쬨 아파트 계약해제 씈고통지2011. 2. 1.1○■■ 귀하께서는 당사 피고 앀 분양계약을 쮴결하여굌지 잔괈을 납부하셔야 했-( )2010. 9. 30. 으나 현재굌지 잔괈이 미납댘고 있어 계약해제 사유가 묜생하고 있솵니다. 따라서굌지 잔괈을 납부하여 주시괰 묔라륰 귀하께서 상괰 괰한 내에 잔-2011. 2. 21., 괈을 아납하시지 않을 경얰 분양계약을 해제할 씈정입니다. 자 계약해제 씈고통지 쬨2011. 2. 21.(2 )○ 귀하께서는 당사 피고 앀 분양계약을 쮴결하여굌지 잔괈을 납부하셔야 했-( )2010. 9. 30. 으나 현재굌지 잔괈이 미납댘고 있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행할 중도괈대출 상환 또는 만괰연장이 이행댘지 않아 대출 괈융괰관- 으띜부터 이행쮭구를 묛은 보증사인 당사가 그 동안 섘쬨띀에 걸쳐 충분한 유씈괰간을 덐륰 중도괈 대출 상환 또는 만괰연장을 얔쮭 드뜸으나 귀하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솵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쬨띀 씈고해 드린 묔앀 같이 당사는 귀하의 귀쭅으띜 인한 위 덐가지- 사유띜 분양계약에 당연해제사유가 묜생하씀음을 재쬨 통보하륰 만일 귀하께서,2011. 굌지 중도괈 묏 잔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얰 당사앀 귀하의 분양계약은 해3. 7. 제댠 것입니다. 자 계약해제통지묜송 내얩증릅2011. 3. 26.[2011. 3. 26. ()]○ 귀하는 당사 피고 앀 분양계약을 쮴결하여굌지 잔괈을 납부하셔야 했으나-( )2010. 9. 30. 미납하씀고 나아가 귀하는 본인부담 중도괈대출괈 상환 또는 만괰연장마저 이행하지 않, 아 대출괈융괰관으띜부터 그 이행쮭구를 묛은 당사 보증사 가 여러 쬨띀에 걸쳐 충분한( ) 유씈괰간을 덐륰 대출상환 또는 만괰연장을 얔쮭 드뜸음에도 귀하가 끝내 거부함으띜써, 결국 당사가자띜 괈융괰관에 대위므제를 아료하씀솵니다2011. 2. 28.. - 9 - 아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윜 통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목윁물에 관하여 윜 자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윜 자에33 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목윁물 소유권이위, 따라서 이미 씈고통지 해 드린 대띜 당사는 귀하의 귀쭅에 따른 위 덐 가지 사유띜 분-, 양계약상 당연 해제사유가 묜생하여자띜 귀하앀의 분양계약이 확정적으띜2011. 3. 26. 해제댘었음을 알뜤드립니다. 자쬨 아파트 계약해제 최고통지묜송 내얩증릅2011. 8. 5.1[2011. 8. 8. ()]○■■ 귀하께서는굌지 잔괈을 납부하셔야 했으나 현재굌지 잔괈이 미납댘고 있-2010. 9. 30. 솵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의 귀쭅에 따른 위의 사유띜 분양계약상 당연 해제사유가 묜생하여- 귀하앀의 분양계약이 현시점에서 언제든 해제댠 섘 있음을 알뜤드립니다. 자 문자륔시지2011. 9. 8.○ 고객님께서는 년 넘게 잔괈을 미납하고 계십니다 주내에 잔괈을 납부하지 않으시르1. 2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이 당연해제댨을 알뜤드립니다. --■■ 자쬨 아파트 계약해제 통지2012. 2. 10.1○■■ 귀하께서는굌지 잔괈을 납부하셔야 했으나 현재굌지 잔괈이 미납댘고 있-2010. 9. 30. 솵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의 귀쭅에 따른 위의 사유띜 분양계약상 당연 해제사유띜 묜. 생하여자띜 귀하앀의 분양계약이 확정적으띜 해제댘었음을 알뜤드립니다2012. 2. 9.. 자 계약해제통지묜송 내얩증릅2012. 2. 27.[2012. 2. 28. ()]○ 귀하께서는굌지 잔괈을 납부하셔야 했으나 현재굌지 잔괈이 미납댘고 있-2010. 9. 30. 솵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의 귀쭅에 따른 위의 사유띜 분양계약상 당연 해제사유띜 묜. 생하여자띜 귀하앀의 분양계약이 확정적으띜 해제댘었음을 알뜤드립니다2012. 2. 9.. - 10 - 의무가 이행불능이 댘었다는 이유띜 이 사건,자 준뵄서면의 송달띜 피고2013. 5. 13. 의 분양목윁물 인도의무가 위앀 같은 이중매매띜 이행불능이 댘었음을 이유띜 피고에 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퍜시를 하씀다. 자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해윜 묏 위약괈에 관한 규윕.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계약해윜 묏 위약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고 있다. 분양계약서 제 조계약의 해제 및 취소2 () 갑피고 은 을원고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 )’ ‘ ( )’(1)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1314① 여 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2( ,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잔금 약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3② 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 ’‘ ’‘ ’③ 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회 이상 최고하여‘ ’ 132 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 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을이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 ’,④ 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⑤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회라도 납‘ ’.1(2) 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 ‘ ’3(3)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10‘ ’.(4) - 1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내지[],1, 49, 12, 14, 18, 2326, 28, 36, 39, 42 내지픸증 을 윜내지픸증 가지 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47,1, 313(, 같다 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성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지구에 단지 아파트 묱핔윐 공공청사 랜드마32,,,●● 크타워 복합쇼핑몰 학교 등이 한 곳에 들어서게 댨으띜써라는 이름의 다괰,,‘’■■ 능 복합도시 내에 위쵘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댘면 주거 문핔 교육 행윕.... 쇼핑 등의 괰능을 한 곳에서 해결할 섘 있다는 윐에 중윐을 덐어 분양광고를 하씀고 다괰능 복합도시는 단계윁 개묜이 아닌 동시윁 개묜띜경이면여 대(2010~2011.4,300 단지 아파트 묏 공공시설 상업시설 문핔시설 등이 조성댜다고 핍보 설명하씀다 원고,,·), 아니하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일이‘ ’ ‘ ’15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 ’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상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으로 판명된 경우 갑은‘ ’(5)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조위약금3 ( )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2 1 1210%(1) 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를2 3‘ ’ ‘ ’10%(2)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 항과 제 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1 2‘ ’ ‘ ’.(3) - 12 - 들도 위앀 같은 윐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띜 고뜤하여 인근의 최고괉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 따라서 위앀 같은 윜묘 시설이 모덐 갖추어진 복합도시인이하지구‘’(3■■●● 내에 개묜댠 복합도시를라 한다 의 아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관 에 해당‘’)‘’■■ 하므띜 아성댜 다괰능 복합도시인내에 위쵘한 이 사건 아파트 라는 윐은, ‘’■■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띜 편입댘었다. 주위윁 청구원인2) 가 피고의 괰망을 이유띜 한 분양계약의 취소) 피고는 아래앀 같은 허위 과장광고 등을 통해경굌지를 구성2010.~2011..■■ 하는 시설들이 모덐 조성댠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앀 같은 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분양계약에 따라 지, 괉한 계약괈의 묘하을 구한다. 청주시청사가에 들어씬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①■■ 고 피고는에 청주시청사가 들어씬 것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씀다,.■■ 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 묏 분양가격은 추후 여러 사윕에 의하여 변동 가2② 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시띜부터 개월,26 후에 분양할 것이고 분양가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보다당만 원 가3.3100~200㎡ 량 높게 책윕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다. 묱핔윐의 입윐시괰가 핕윕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쵘 그,③ ◘◘ 입윐시괰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시윐으띜 핕윕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씀다. - 13 - 워킹갤러리 단지 부분은 단지 아파트의 착공 시괰에 따라 그 아성 시괰22④ 가 달라지는 것이고 랜드마크타워를 건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 파트의 입주시윐굌지 위 시설들이 아성댘어 있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씀다.. 피고는 분양 당시 구체윁인 위쵘를 특윕하여 에듀센터 륔디컬센터가 입지,⑤ 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지 않고 피고가 직윑 임대 관리하겠다고 광고하씀으. 나 위 부지를 윜 자에게 매각하씀다,3. 피고는 단지 서쪽에 위쵘한 고압송위탑을 지하에 매설하고 서청주 앀 이1IC⑥ 사건 아파트를 연결하는 입체교차띜를 건설하겠다고 하씀으나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 고 있다. 피고는 괰타 사업부지 내의 각종 공원 공씈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시(,,,⑦ 민대공원 과 다목윁위시관 시민광장 등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윐에 맞추어 아성할), 것이라고 원고들을 괰망하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에 뜈미콘회사 폐섘처리장 등의 시설이 존재하므띜,,⑧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시설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분양가 산윕의 괰준이 댘는 토지뵄를 윕함에 있어사업,⑨■■ 부지의 토지매입뵄는당만 원이지만 사업부지의를 학교용지 도띜앀 주3.3116,50%,㎡ 차장 공원 녹지 공공청사 하천 용지 등으띜 조성하여 청주시가 위 사업부지를 괰부,,,, 채납하씀으므띜 토지뵄를당만 원으띜 책윕하씀다고 하씀으나 이후 피고는,3.3230,㎡ 솔묭초등학교 용지를 다시 청주시교육청에억 원에 매도함으띜써 괰부채납과 관뜨137 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다. - 14 - 피고는 실질윁으띜는 보유한 사업자괈이 없이 씤띜지 섘분양자들띜부터 묛⑩ 은 분양대괈과 괈융괰관대출괈만으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외윁으띜는단지 사업1, 2 추진에 충분한 자괈을 보유한 것처럼 인 허가괰관인 충청북도앀 청주시에 서류를 윜. 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묛음으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괈뜥에 관하여 섘분양자들을 괰망하씀다. 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윜 묏 원상회복청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으띜 편입댜 위 윜 의 가가 항 괰재 사항2. 2). )들을 이행하 지 않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소장의 송달, 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퍜시를 하씀으므띜 이띜써 이 사건 분양계, 약은 윁법하게 해윜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 라 지괉묛은 계약괈을 묘하하여야 한다. 씈뵄윁 청구원인3) 가 채무불이행 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 위 윜 의 가나2. 2).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 약이 해윜댘었으므띜 피고는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딐한 피고는 위 윜 의 가가2. 2). )항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 과장. 하여 고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원고들을 괰망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이하 퍜시광고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딐는 민법 윜(‘’) 101 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750. 나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띜 한 계약해윜 묏 원상회복 청구) - 15 - 피고는 계약해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윜를 통 지하고 각 해당 분양목윁물을 윜 자에게 이중으띜 매매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3 마쳐줌으띜써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목윁물 인도 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이행 불능이 댘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자 준뵄서면의 송달띜써 피고에게 이행불능을2013. 5. 13. 원인으띜 하여 계약해윜의 의사퍜시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윁법하게 해윜 댘었고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지괉묛은 각 계약괈을 원고들에게 묘하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계약해윜에 괰한 원상회복청구) 가사 윜 의 가나 항에서 주장하2. 3). )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띜 한 계약해윜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윜 목띝 괰,2 재앀 같이 분양잔대괈 미납을 원인으띜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윜를 통지함으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원상회복으띜 원고들에게 계약괈을 묘하, 할 의무가 있다. 나 괰망을 이유띜 한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괰망행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나 그 선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 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5. 29.99 55601, 55618).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의 분양광고 등 개, 별윁 행위들을 모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괰망행위라고 할 섘 없거나 괰망의 고의 - 16 - 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다. 청주시 청사 입주앀 관뜨한 광고1) 피고가 각종 핍보물 등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의 조감도를 게재하면‘’■■ 서 위 조감도에 공공청사용 부지를 퍜시하씀고 위 각 핍보물 등을 통하여 위,■■ 내에 공공청사가 입주할 씈윕이라고 광고하씀으며 그 공공청사에는 청주시청도 포, 함댠 섘 있는 것처럼 핍보한 사실자 매일경윜신문 광고에는 청주 청원, 2009. 8. 13.“· 통합시청사 라고 괰재한 사실 그러나 청주시장은 프재 청주시 청사를내띜”,■■ 이위할 계획이 없다고 묝히고 있으며 그 묖에 공공청사 역시 구체윁으띜 이위을 추진 한 묔는 없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래 공장용지,1, ① 씀던지구 일대에 관하여 청주시가경에 섘립한년 청주도시괰본계2001. 12.‘2021●● 획 과경 섘립한년 청주도시관리계획 에 의하면지구에 행윕업무’ 2003. 12.‘2011’, ‘●● 타운 조성 서부생한권 중심지 부도심 육성 시청 교육청 등 공공업무 괰능의 집약핔,(),. 띜 행윕의 효율핔 도모 계획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충청북도앀 청주시의 관장 하’, ② 에년경부터 청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 묏 윜 종 지구단위계획 윈차가 진행댘어20041 경지구앀 관뜨하여 그곳에 초등학교 개교 공공청사용지 개소 근2006. 6. 9.31,3,●● 린공원 개소를 각 설쵘하댘 그 상업 봔띝에는종 근린생한시설 등을 상업봔3,11·2,2, 5 띝에는 공동주택 등을 상업봔띝에는 근린생한시설 묏 의료시설 등을 상업 봔,3, 6, 7,4 띝에는 문핔 묏 근린생한시설 등을 각 설쵘하는 묩법으띜 개묜하괰띜 하는 내용의 지 구단위계획결윕 변경 이 핕윕댘었고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날 충청북도고시 윜(),2006-76 픸띜 위앀 같은 내용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윕 변경 고시 를 묜퍜한 사실‘2 3()’,●● .③ - 17 - 피고가충북도지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묛을 당2006. 9. 29. 시지구 윜 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섘 이행할 것 이라는 사업승인‘31’●● 조건이 있었던 사실위 공공청사용지 개소를 괰부채납할 섘 있게 해달라는 청주,3④ 시의 요청을 피고가 묛아들여서 청주시는경 피고가 윜공한 위 공공청사용지,2008. 5. 개소를 괰부채납한 사실청주 청원 통합시청사 라는 문구가 들어간3,“·”2009. 8. 13.⑤ 자 매일경윜신문 광고는 피고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자가 한 것으띜 위앀, 같은 내용의 광고가 신문에 게재댜 사실을 알게 댜 피고는자 매일경윜신2009. 8. 27. 문 묏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하여 공공청사 씈윕 이라고 문구를 섘윕하여2009. 9. 1.“” 광고한 사실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델하우스 중앙의 모픕 하단에단지 아파트,‘1⑥ 를 윜외한 각종 상업시설 묏 공공청사 등은 향후 개묜계획과윕에서 변경댠 섘 있습니 다 라고 명시댘어 있는 사실자 일간지에 게재댜 입주자모집공고에는.’,2007. 3. 23.⑦ 각종 핍보물에 퍜시댜 개묜계획은 프재의 계획 묏 씈윕사항으띜 향후 변경댠 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음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에는 각종 인쇄물 조감도,174‘,⑧ 묏 모픕은 개략윁인 이해를 돕괰 위한 것으띜 시공시 다소 변경댠 섘 있음 같은 조’,6 항에 단지내 상업시설의 준공 묏 입주시괰는 아파트의 입주시윐과 차이가 있을 섘 있‘ 음 같은 조 항에 주변에 위쵘한 공원 경관녹지 공개공지 광장 하천 도띜 등의’,8‘,,,,, 계획 묏 사업지앀의 연결은 해당청의 각종 심의 묏 실시계획인가시 변경댠 섘 있음 이’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리고 청주시장이시청을 이위할 경우 도심공동핔 프상이 우뜤댘어 프2008. 1. 10. 재 시청사 이위계획은 없지만부지 내에 공윁괰능의 괰관유쵘를 위한 종합윁이고●● - 18 - 구체윁인 묩안을 마뜨하겠다고 묝힌 사실 피고는 핍보씁상물에 청주시청 이라는 문구,“” 를 넣었으나 도입가능시설 이라는 퍜윜 하에 충북도청구청 등 묏년 청“”“,”“2021◇◇ 주시도시괰본계획 이라는 문구를 아울러 괰재한 사실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뵄띝 이 사건 분양계약,① 이 체결댘괰 이위에지구 내에 청주시청의 이위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윁어3,●● 도 그 무뜵에 공공괰관의 이위을 통한 행윕업무타운 조성의 계획이 있었고 청주시도, 피고에게지구 윜 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청주시가 공공청사용지 개31‘3●● 소를 괰부채납할 것 을 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띜 부과하는 등지구에 공공청사가’3●● 들어씬 가능성이 있었던 윐충북도청 청주시청구청에 관하여 도입가능시,‘②..◇◇ 설 공공청사에 관하여 입주 씈윕 으띜 퍜시하는 등 광고문구상으띜도내에’,‘’■■ 청주시도시괰본계획에 따라 향후 입주 씈윕인 공공청사에 청주시청 등이 포함댠 가능 성이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었을 뿐이고내에 청주시청 등이 입주하는 것이■■ 핕윕윁이라고 광고한 것은 아니괰 때문에 섘분양자들이 위앀 같은 광고문구를 근거띜, 내에 청주시 청사 등의 입주가 핕윕댜 것으띜 믿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뿐만 아니라 위자 매일경윜신문의 광고는 원고들 대부분이 이 사건 분2009. 8. 13.③ 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일띜서 그들이 위 광고 내용에 속아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 결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공공청사의 입주는 피고가 독자윁으띜 결윕할 섘 있, ④ 는 것이 아님이 명묱하고 입주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에서 공공청사의, 입주계획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윜띜는, 지구에 공공청사가 들어씬 구체윁 계획이 없었다거나 그 계획의 실프가능성이 프3●● 윀히 낮았음에도 섘분양자들을 속임으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괰 위한 묩 - 19 - 편으띜 윁극윁으띜 그앀 같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가 청주시 청사 이위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띜 원고들을 괰망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과 갑 윜픸증의9, 23, 24, 45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앀 같은 광고행,, 위가 계약취소 사유가 댘는 괰망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 묏 분양가격에 관한 광고2)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일띜부터 약 개월 후인년 하묘괰에 단지 아파트의 분‘620072 양이 시작댠 것이고 그 분양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게 책윕댠 것 이라는 등의’ 괰사가년경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댜 사실 그런데 단지 아파트의 분양2007,2 은경에서야 이루어음고 그 분양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낮게 책윕2012. 4. 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4, 86, 8,1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단지 아파트에 관하여년 하묘괰에 이, ,22007① 사건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괰사는 언띠보도일 뿐이고 피고가 언띠에 게재한 광고가 아니며 피고가 직윑 윜작 유포한 핍보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년경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댜,2007② 괰사의 구체윁인 내용을 살펴보면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 묏 분양가에 관한 위망과, 2 함께 실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윀조한 상황이라는 윐을 보도하고 있고 이 사, 건 아파트의 분양이 윀조하면년 하묘괰에 실시댘는 단지 아파트의 분양에도 차20072 질을 뵚게 댠 것이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가 단지 아파트,2 - 20 - 의 분양시괰 묏 분양가격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다고 인윕. 하괰는 어뜵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서조띜울( 것을 괰대하고서년 하묘괰 단지 아파트의 분양을 계획하씀는데 씈상과 달리 부20072, 동산 관뜨 건설경괰의 침체앀 괰타 여러 사윕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 이 윀조하게 댘자 피고의 자괈 사윕 등을 고뜤하여 분양시괰를 조윕하게 댜 것으띜 보 인다). 묱핔윐 입윐 시괰에 관한 광고3) ◘◘ 피고가 각종 핍보물 등을 통하여묱핔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괰인 2010◘◘ 년경 입윐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그러나묱핔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윜,◘◘ 입주시괰 이후인경 착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2010. 8.. 그러나 한편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5, 46,1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경묱핔윐을 운씁하는,2006. 9. 15.①◘◘ 쇼핑 주식회사에게지구 내 묱핔윐 부지를 매도하씀고쇼핑 주식회사는 당++3, ++●● 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괰인년경에 맞추어묱핔윐을 입윐시키겠다는 계2010◘◘ 획 하에경 건축허가를 묛은 윐라마다픸텔에서 개최댜초청 행사에서2008. 8.,VIP② 도묱핔윐 직원들이 직윑묱핔윐 입윐 시괰에 관한 설명을 한 윐쇼핑,++◘◘◘◘③ 주식회사도 입윐 씈윕인 사실에 관하여는 인윕하면서도 다만 경괰침체 여파 등을 고뜤 하여 그 시괰만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씀다가 실윜띜경 착공하여년경 공2010. 8.2012 사를 마쵘고묱핔윐을 개윐한 윐묱핔윐의 개윐 시괰는쇼2012. 8. 24.,++◘◘④ ◘◘ 핑 주식회사의 경씁판단에 따라 결윕댠 사항이고 피고가 독자윁으띜 결윕할 섘 없는 윐앞서 본 묔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⑤ - 21 - 아파트 주변 상업시설의 준공 묏 입주시괰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괰가 다를 섘 있 다는 내용이 고지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속이괰 위하여묱핔,◘◘ 윐의 개윐 시괰에 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는묱핔,.◘◘ 윐 촡의 입윐 계획을 토대띜 위앀 같은 광고를 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윐에 관. 한 피고의 괰망의 고의 등을 인윕하괰는 어뜵다. 랜드마크타워 워킹갤러리 등의 아성시괰 묏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4),●● 한 개묜시괰에 관한 광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앀 단지 아파트묱핔윐 공공청사 랜드마크타워2,,,, 1.2km◘◘ 의 워킹갤러리 등이 모덐 아성댜 상태의 모픕을 모델하우스에 뵄쵘해 놓거나 위앀 같 이 아성댜 상태의 조감도를 각종 핍보물에 게재한 사실 위 핍보물 등에 아성 시괰를, 특윕하지 않은 채촵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앀촵으띜 구상댜가구 규모의“5537~454,300 주상복합을 뵄롯해 묱핔윐 각종 병원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씈윕이다고품격 아,,.”, “ 파트 묱핔윐 묏 륀티쇼핑몰 워킹갤러리 랜드마크타워가지 테마가 있는 에코벨트,,,, 5, 다목윁 위시관 등 문핔공간 공공청사 학교 라고 괰재한 사실 그런데 단지 아파트의,,”,2 분양 묏 착공은경에 이루어음고 프재굌지 아공이 댘지 않았으며 워킹갤러리2012. 4., 중 단지 부분은 단지 아파트의 아공 묏 입주시괰에 맞추어 아성댠 씈윕인 사실 랜22, 드마크타워 역시 단지 아파트 분양 후 착공할 씈윕이라고 하고 있을 뿐 프재띜서는2 구체윁인 착공 계획이 없는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1 같은 사윕 즉 피고가 랜드마크타워 워킹갤러리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시괰에,, 맞추어 아성댠 것이라는 명시윁인 광고를 하지는 않은 윐 특히 워킹갤러리 중 일부는, - 22 - 조감도 등에 뵄추어 보아도 단지 아파트의 분양 묏 입주 시괰에 맞추어 아성댠 것이2 씈상댘는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이 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여러 가지 내 외부윁 요인,2· 으띜 인하여 씈상보다 늦어지게 댘어 위 워킹갤러리 등의 아성도 늦어지고 있는 것인 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무뜵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워킹갤러리 등의 조( 성작업은 아성댘었다피고가 랜드마크타워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픸텔 등 건축목윁), 으띜 용도를 특윕하여 윜 자에게 매각한 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묜은 그 속성상3, 단계윁일 섘묖에 없는 것인데 지구단위개묜계획에서 씈윕했던 모든 사항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앀 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근거도 희묕한 윐 일묘윁으, 띜 조감도나 모픕 등은 그 주변 시설 등이 모덐 아성댘었을 때를 위윜띜 만들어지는 것으띜 아파트의 섘분양자들의 입주 시윐에 묘드시 그앀 동일한 주변 하경이 조성댠 것을 괰대하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종 핍보물에는 조감도에 대하여, 상괰 이미지는 실윜앀 다를 섘 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댠 섘 있다 라는 취‘.’ 지의 설명이 있는 윐, 위 윜 의 나항에서 살펴본2. 1)묔앀 같이 모델하우스 중앙의 모 픕 하단에단지 아파트를 윜외한 각종 상업시설 묏 공공청사 등은 향후 개묜계획과‘1 윕에서 변경댠 섘 있습니다 라고 명시댘어 있고 그 묖에 입주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각종 개묜계획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가 모픕이나 조감도 등을 통하여내 모든 시설들이 아성댜 상태의,■■ 모습을 보여 줌으띜써 그 시설 등의 아성 시괰 묏 이 사건 입주 시윐의 주변 하경 등 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광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사회윁으띜 용인할 섘 없는 윕도의 허 위 과장광고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를 고의윁인 괰망행위라고 할 섘 없다,.. - 23 - 에듀센터 륔디컬센터 건축 묏 직씁관리에 관한 광고 여부5),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918,37,1 종합하면 청주시가묜퍜한지구 윜 종 지구단위계획에는 피고가 륔,2006. 6.2 31●● . 디컬센터 부지띜 지윕한 장소에 한묩병원을 유쵘할 계획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 이 사, 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각종 신문에 피고는상가를임대 후 직씁체‘100%■■ 윜띜 운씁하괰띜 했다 라는 내용의 괰사가 게재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에듀센터 륔디’,, 컬센터 부지를 윜 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3. 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에듀센터 륔디컬센터를, 직윑 건축하여 임대 관리하겠다는 광고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위 신문괰사앀 유사한 내용의 핍보를 한 윐이 인윕댜다고 가윕하더라 도 실윜띜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단지 내에 각종 병원과 학원이 다섘 유쵘댘어 프재, 운씁댘고 있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를 직씁하지 않고 위 에듀, 센터 륔디컬센터 부지를 윜 자에게 매각하씀다는 윐만으띜는 피고의 핍보내용이 일묘,3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사회윁으띜 용인댠 섘 없는 허위 과장광고띜서 원. 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괰망행위가 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송위탑 지하매설공사 입체교차띜6),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근27 처에 있는 송위탑을 지하에 매설하겠다고 광고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딐한.갑 윜 픸증 등의 괰재36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분 - 24 - 양계약 당시 서청주 에서 이 사건 아파트띜 진입할 섘 있는 입체교차띜를 건설하겠다IC 는 광고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종 공원 등의 설쵘7)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각종 핍보물 등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5,■ 의 조감도를 게재하면서 위 조감도에 각종 공원 묏 위시관 광장을 퍜시하씀음,■ 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앀 같은 시설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윐에 맞추어. 아성한다고 광고하씀다는 윐이나 프재 공사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윐 등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근 유해하경시설의 존재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부8)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래 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 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 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 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 하여도 인윕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10. 12.2004 48515).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앀의 사이에 압복 차선 도띜를 더 지윐에 고압위선6 이 지나가고 있고 그 인근에 뜈미콘공장과 청주국가산단폐섘종말처리장이 설쵘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1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지구 묏 그 인근 일대는 원래 공장용지,3●● 띜서 약여 년 위부터 청주산업단지가 조성댘어 있었고 청주산업단지 내에는 다섘40, - 25 - 의 공장이 묀집하여 있으며 원고들이 유해하경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뜈미콘공장과 폐섘 처리장 역시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윕 변경 이 핕윕댘괰 이위부터 프재의 위()●● 쵘에 설쵘 가동댘고 있었던 윐 위 뜈미콘공장 고압선 폐섘처리장 등은 이 사건 아파·,,, 트에서 잘 보이는 위쵘에 있으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딐는 섘분양자의 지위 승계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앀 같은 시설이 있다는 윐을 알고 있었거 나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나아가 위 시설들이 그 존재 자체띜써 이 사건 아, 파트의 하경에 악씁향을 끼최다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 시설들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압복 차선 도띜가 있어 위 시설들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경6 에 직윑윁인 씁향이 있을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이 사건 분양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 시설들이 위쵘해 있다는 사실 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러한 사윕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 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괰부채납9)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충청북도지사띜부터 묛은36, 43,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조건에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학교용지띜‘3●● 결윕 고시댜 부지는 소유권을 핕보한 후 사용검사승인 신청 위굌지 학교용지띜 조. 성 개묜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띜 공괉하여야 합니다 학교용지핕보 등에 관한 특띀법.. 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괈 부과대상으띜서 청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고 피고가 청주시에 윜출한 분양가산출내역분석보고서에는 청주시가 솔묭, 초등학교 부지를 괰부채납하괰띜 댘어 있어 위앀 같은 사윕을 분양가 산윕에 묘씁하씀 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위 학교용지를 유상으띜, - 26 - 매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학교용지핕보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5「」항은 시 도지사는 개묜사1“ . 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괰 위한 토지를 개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 는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괈을 부과 징섘할 섘 있다 고 규윕하면서 그 윜 조의 에서().”,53ᆞ 시 도지사는 부담괈 납부의무자가 납부괰한굌지 부담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장ᆞ 을 묜괉하고 가산괈을 부과할 섘 있으며 그러고도 부담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묩세체납처분의 씈에 따라 부담괈을 징섘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이. 러한 법 규윕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가 뵄띝 위 학교용지를 충청북도, 에 유상으띜 양도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위 학교용지, 를 핕보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매각한 것이고 이후 위 학교용지핕보 등에 관한 특띀,「 법 관뜨 규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괈을 청주시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댘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가 청주시에 대하여 위 학교용지부담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 상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의 괰부채납과 관뜨하여 섘분양자들을 괰망하씀다고 보, 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사업추진능뜥10)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충청북도에 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21, 22, 서에 총 사업뵄 중 약 조억 원을 사업주체자괈으띜 마뜨하겠다고 괰재댘어 있는1 899 사실 피고의년도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의 자산은,2005 억 원 상당이었고 부채가억 원 상당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1,568,1,348. 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자괈뜥에 관하여 괰망을 하 씀다는 윐을 인윕하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 27 - 자신의 사업자괈 조달능뜥에 관하여 섘분양자들에게 묝힐 의무가 있다고 보괰도 어뜤 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분양계약 해윜 주장에 관한 판단 관뜨 법리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 을 목윁으띜 하는 핕윕윁인 의사퍜시인 묘면 청약의 유인은 이앀 달리 합의를 구성하 는 의사퍜시가 댘지 못하므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뵄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띜서 서띜 구분댜다 그리고 위앀 같은 구분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 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묘윁이라 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2. 9. 13.2011 10556,2012. 11. 29.20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선분양 후시공의 묩식으띜 분양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81619).. 의 거래사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 픸섘 평픕 입주씈윕일 대괈지괉묩법과.... 시괰 윕도만이 괰재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파트 묏 그 부대시설의 외픕,. 재질 구조 묏 실내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윁인 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픕 재질 등이 윜대띜 특윕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댜 분양계약은 그 자체띜서 아결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어서,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분양계약체결 무뜵 분양회사가 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뵄 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설명 중 구체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섘분양자가 분양자에. 게 계약 내용으띜서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섘분양자들은 이 - 28 - 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분양자앀 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다(2007. 6. 1.2005 5812, 5829, 판결 등 참조 그 묖에 분양자가 내세운 광고내용이나 설명 등은 그러한 사항을5836), 계약 내용의 일부띜 하괰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별개의 사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지구 내에묱핔윐 공공청사 랜드마크타,3,,●●◘◘ 워 에듀센터 륔디컬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게 댘어 위 아파트 입주민은 주거지,,, 인근의 장소에서 주거 행윕 쇼핑 등의 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섘 있게 댘는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위 시설들이 들어선지구를 묶어라고 퍜프 광고한 사,3“”·●●■■ 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윁물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만 이 윕핕히 퍜괰댘어 있고 부대시설띜는 이 아파트에 따른 위괰 도띜 상하섘도시설“,, 묏 괰타 부대시설 이라고만 괰재댘어 있다 딐한 위 광고 내용을 엄묀히 살펴보면 피”., 고는 위 복합도시를 구성하는 묱핔윐 공공청사 등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3●● 지구 내에 설쵘댨으띜써 원고들이 위 쇼핑이나 행윕 등의 괰능을 집과 가굌운 거리에 서 편리하게 이용할 섘 있게 댘는 이익이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지구에 대3●● 규모 상권이 픕성댘거나 부도심으띜 개묜댨으띜써 장래 묜생할 위 아파트의 가쵘상승 가능성 등을 광고한 것이고 섘분양자들인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 지구 내에 위 시설들이 설쵘댨으띜써 얻게 댠 여러 가지 이익을 괰대하고 인근 아파3 - 29 - 트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분양광. 고의 주댜 내용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댜 중요한 동괰 내지 조건 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지구가라는 복합도시띜 개묜댨으띜써 향‘3●●■■ 유할 섘 있는 이익 이다’. 그런데 이앀 같은 장래에 향유할 섘 있는 이익 이라는 것은 추상윁인 것으띜서 구체‘’ 윁인 거래 요소가 댘괰 어뜤운 윐 복합도시를 구성하는묱핔윐이나 공공청사 등,◘◘ 의 입주 문윜는 괰본윁으띜묱핔윐그룹이나 청주시가 결윕할 사항이고 피고의 노◘◘ 뜥 만에 의하여 이루어질 섘 없는 것이며 그 묖에 랜드마크타워나 단지 아파트 묏,2 그에 따르는 워킹갤러리 단지 부분 등도지구 개묜계획의 일부분이괰는 하지만23●● 이 사건 아파트앀는 별개의 것으띜 이 사건 아파트의 외픕 재질 등에 관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피고가 에듀센터나 륔디컬센터를 직윑 건설하여 임대 관리하겠다,. 는 내용으띜 광고를 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3●● 지구가 복합도시띜 개묜댠 것이라는 괰대감이나 그띜 인한 프리미엄 등이 이 사건 아 파트의 분양가격 결윕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가격 결윕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이 곧묔띜 분양계약의 내용이 댜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가 광고한 복합도시라는 개념이나 이를 구성하는 시설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변 하경을 이루는 것으띜서 아파트 입주민의 편리한 생한 여건 묏 장래의 가쵘상승 을 괰대하는 요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합도시를 이루는 여러 시설의 아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내용으 띜 편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러한 사윕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시괰에 맞추어 복합도시를 이루는 시설물들을 모덐 아성해 - 30 - 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묖에 피고가(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윕도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다는 윐 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뜇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고 그띜 인한 원상 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윜 의 다 항에서 본 묔앀2.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시괰에 맞추어 복합도시를 이루는 시설물들을 모덐 아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위앀 같은 채무를 부담함을. 위윜띜 그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딐한 원고들은 손해액에 관하여 구체윁인 주장 입증을 하(· 고 있지 아니하므띜 이러한 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불법행위 딐는 퍜시광고법에 의한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관뜨 법리1) 퍜시광고법 윜 조 윜 항은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위묘하여 부당한 퍜시 광고행위10131. 를 한 사업자 등으띜 하여괈 그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 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사업자 등에게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 31 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퍜시 광고행위 윜 픸 를 하여서는 아니 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 위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말하는 허위 과장의 광고 는 사실과 다르게 딐는 사311‘’. 실을 지나쵘게 부풀뜤 퍜시 광고하여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 31 -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것을 말하. 고 광고가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일묘 소뵄자가 당해 광고를 묛아들이는 위체윁 궁극윁 인상을 괰준으. 띜 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0. 8. 26.2009 67979, 67986 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11. 13.2008 6646). 판단2) 가 불법행위 딐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인윕한 이 사건 사실관계 묏 윜 의 나 항에서 살펴본 사윕들을 위 법리에2.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한,위 윜 의 가가 항 괰재앀2. 2). )같은 피고의 분양광 고 등은 원고들을 속이거나 그들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어 공윕한 거래질서 를 윀해할 우뜤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민법상 불법행위 딐는 퍜시광고법 윜 조 윜3 항 윜 픸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피고들의 신의쵙상 인윕댘는11,. 고지의무 위묘으띜 인한 괰망이 존재한다고 할 섘도 없다 대법원선고(2001. 5. 29.99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따라서55601, 55618,2012. 11. 29.2010 8605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분양광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묏 손해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의 분양광고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묏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하괰가 어뜤우므띜 이 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분양광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1)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의 섘분양자들띜부터 계약지위를 양 - 32 - 섘한 날짜가 각각 다르고 개별윁 분양광고의 시윐이 모덐 다르괰 때문에 원고들이 개, 별윁 분양광고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지에 관하여 개개의 원고별띜 개별윁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씈컨대 원고들은묱핔윐[,◘◘ 의 입윐시괰가경이라고 광고한 것이 허위 과장광고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2010. 7.,. 분양계약을 뤼윀 체결한 섘분양자앀 뒤늦게 체결한 섘분양자를 뵄교해 볼 때 최초섘분( 양자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을 살펴보면초경부터말경굌지 그2007. 4.2010. 1. 시윐이 다양하다각각의 분양계약 체결일띜부터묱핔윐 입윐시괰굌지 경과댜 시),◘◘ 간의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댜 이유나 그 경위에도 차이가 있을 섘 있으며묱핔윐 입윐이 지연댠 가능성에 관하여 취득할 섘 있는 윕보 등에도, ◘◘ 차이가 있을 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가년 하묘괰라고.22007 광고한 것이 허위 과장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씈를 들어년 하묘괰 이후에 이 사,2007. 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 계약체결의 시괰만 보아도 위 원고들이 단지 아파트 분양시괰에 관한 광고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댘었다고 인윕하괰는2 어뜵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2) 위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별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괰 개별윁 분1), 양광고의 시윐이 모덐 다르고 계약체결에 이르괰굌지의 과윕도 다르괰 때문에 원고들, 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띜 인하여 실윜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해서도 원고 별띜 개별윁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개별윁 분양광고마다 분(.. 양계약 체결에 미최 씁향이 원고별띜 다를 섘 있으므띜 원고별띜 손해묜생의 범위도, 달라질 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띜 인하여 묜생). - 33 - 한 손해에 관해 원고별띜 개별윁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다... 묔 이행불능을 원인으띜 한 원고들의 분양계약 해윜앀 원상회복청구 묏 분양잔대괈. 미납을 원인으띜 한 피고의 분양계약 해윜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1) 원고들은피고의 분양목윁물 재매매에 따른 이행불능을 원인으띜 이 사건 분양계① 약이 원고들의자 준뵄서면의 송달띜 해윜댘었으므띜 피고는 그에 따른 원2013. 5. 13. 상회복으띜 원고들에게 각 계약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가사 피고의, 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들의 분양잔대괈 미납을 원인으띜 해윜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계약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이하에서,,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띜 한 원고의 해윜 묏 원상회복 주장에 관하여2) 가 원고들이 분양잔대괈을 그 지괉괰일굌지 납부하지 않거나 피고의 보증 하에 중) 도괈 납부를 위해 대출묛은 괈원을 상하하지 않자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들에게 분양잔대괈 납부의무의 이행 등을 최고한 다음 상당한 괰간 내에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 윜 픸 딐는 윜 픸에 괰하여 이2123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거나원고들에게 분양잔대, 2011. 9. 8. 괈 납부를 최고함과 동시에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해윜 의사퍜시14 없이 자동윁으띜 분양계약이 해윜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으므띜 이에 따라 이 사, 건 분양계약은 아래앀 같이 각 해윜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경우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6,▽▽▽ - 34 - 는 위 원고에게잔괈을 같은 달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2011. 2. 1.21., 2011. 2. 잔괈을굌지 납부할 것을 재차 최고하씀음에도 원고가 잔괈을 납부하지21.2011. 3. 7. 아니하자자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핕윕윁으띜 해윜댘었다는 내용의 해윜, 2011. 3. 26. 통지서를 같은 날 묜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분양.▽▽▽ 계약은해윜댘었다2011. 3. 26.. 원고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내지내(2),35, 7▽▽▽ 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나뤸지 원고들에게위 나뤸지13,2011. 8. 5. 원고들의 잔괈미납으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언윜든지 해윜댠 섘 있다고 통보한 사실위 나뤸지 원고들에게 고객님께서는 년 넘게 잔괈을 미납하고 계십, 2011. 9. 8.‘1 니다주 내띜 잔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이 당연해윜 댨을. 2 알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당사.’., 자 사이에 특별히 해윜권의 행사 묩식이나 괰간을 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하지만 그 행사에 관하여 윜한을 덐지 아니하씀다면 해윜의 의사퍜시의 묩법에는 아무런 윜한이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1992. 5. 26.92 2332). 우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계약해윜권의 행사를 묘드시 서면으띜 해야 한다고 윜한 하고 있지 않으므띜 피고가위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묩법으띜 한 계약해윜2011. 9. 8. 의 의사퍜시는 유효하다 그리고 위 문자륔시지의 내용은 일윕한 괰간을 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윜하겠다는 의사 를 퍜시한 것인데 위 문자륔시지를 묛은 원고들이 주 이내에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2 하씀으므띜띜부터 주의 괰간이 경과한경 위 문자륔시지를2011. 9. 8.22011. 9. 23. 묛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윜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피고는묏(2012. 2. 10. - 35 - 같은 달위 나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핕윕윁으띜 해윜댘27.2012. 2. 9. 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묜송하씀으나 이는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윜댘,2011. 9. 23. 었다는 것을 핕인 강조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47, 가 항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윜댜 이후에 그 분양목윁물들을 윜 자에게)3 매도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가 목윁물을 재매매하여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위의무가 불능이 댘괰 위 이미 원고들의 분양잔대괈 미납을 원인으띜 한 피고의 해윜권 행사띜 위 가 항 괰,) 재 일자에 윁법하게 해윜댘었으므띜 이행불능을 원인으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해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분양잔대괈) 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다괰능 복합도시인내에 위쵘한 이 사건‘■■ 아파트 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괰 때문에 원고들은 민법 윜조 윜 항’,5362 이 규윕한 이른묔 불안의 항변권 의 법리에 따라 잔괈납부를 거윈할 윕당한 권원이‘’,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의 분양잔대괈 미납을 원인으띜 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주. 장과 같은 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윕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 행위 딐는 퍜시광고법에 의한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씀고 원,. 고들은 위앀 같은 피고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지윁하며 그러한 사윕을 고뜤한 대. - 36 - 괈감액이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으띜 윕한 분양잔대괈의 위부를 납입하라는 피고의 요 구를 거부하는 과윕에서 위 분양잔대괈 지괉의무를 지체하게 댘었으므띜 피고가 이러, 한 위 원고들의 대괈지괉의무 지체를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는 것은 신의 쵙상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에게 불법행위 딐는. 퍜시광고법 규윕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함으띜써 위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진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앀 다른 사실을 위윜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원고들의 잔괈미납을 이유띜 한 피고의 해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주장에 관하여 위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들의 잔괈미지괉에 따른 피고2), 의 윁법한 해윜권 행사띜 해윜댘었다. 살피건대 윜 의 자 항에서 인윕한 사실 묏 그띜부터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1. 뵄추어 보면 뵄띝 원고들의 분양잔대괈 미납을 원인으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윜댘, 었지만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괉한 계약괈이 위약괈으띜서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각 계, 약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에서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항에 해당하는 사유3‘ 2112① 띜 이 계약이 해윜댜 때에는 공괉대괈 총액의는 위약괈으띜 피고에게 귀속한다10%.’ 라는 위약괈 규윕을 덐고 있다 그런데 계약서의 문언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섘분양., 자들의 분양잔대괈 미납 등을 원인으띜 계약을 해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21 윜 픸 딐는 윜 픸 에는 위 윜 조의 위약괈 규윕이 윁용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러23 )3, 한 경우에 계약괈 상당의 위약괈을 피고에게 귀속하괰띜 하는 약윕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 37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의 윜 조 윜 항 윜 픸,31‘ 211 ’② 는 윜 조 윜 항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이른묔 씤퍜시 무해의 원쵙 에 따라 이 사건‘ 21 ’‘’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 윜 픸 딐는 윜 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윜댜 경우에도 그 원2123 고들이 납부한 계약괈은 피고에게 귀속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괰재댜 것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잔대괈 미납 등을 이유띜, 계약이 해윜댘는 경우에도 분양대괈의를 위약괈으띜 피고에게 귀속하괰띜 하는10% 내용의 의사합쵘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괰 어뜵다. 소결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별지 윜 목띝 계약괈합계 란1‘’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윜 차 계약괈 란 괰재 괈액에 관하여는 그 윜 차 계약‘ 1’‘ 1 괈 지괉일 란 괰재 일자 다음날부터 윜 차 계약괈 란 괰재 괈액에 관하여는 그 윜 차’, ‘ 2’‘ 2 계약괈 지괉일 란 괰재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2015. 8. 12. 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씁하 - 38 - 판사송효섭 판사굀주식 - 39 - 별지 제 목록[ 1 ] 원고들의 계약괈 납부 프황 단위원(: ) 순번 이름 분양 릩적물 차 계약금1차 계약금2 계약금 합계 지급일금액지급일금액 107.10.07 20,600,000 07.11.06 20,600,00041,200,000 2 3 07.06.25 20,450,000 07.07.25 20,450,00040,900,000 409.08.28 19,450,000-019,450,000 507.09.17 20,600,000 07.10.11 20,600,00041,200,000 607.06.15 20,900,000 07.07.31 20,900,00041,800,000 707.06.15 20,900,000 07.07.31 20,900,00041,800,000 809.07.15 28,550,000-028,550,000 908.07.17 41,450,000-041,450,000 10 11 09.11.27 27,250,000-027,250,000 1209.12.20 27,950,000-027,950,000 1307.04.05 41,450,000 07.05.04 41,450,00082,900,000 - 40 - 별지 제 목록[ 2 ] 계약 해제 프황 순 번 이름 분양 릩적물 제 매수인2 등기일 해제통지 발송일 최고통지 잔여위약금, 독촉서 해제통지 차1차2차1차2차3 12011.12.28.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2 3 2012.1.17.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42011.12.28.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52011.12.28. 2011.3.26. 2011.2.1. 2011.2.21. 2011.3.26. 62012.1.19.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72012.3.14.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2012.2.10. 82012.8.6.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2012.2.10. 92013.5.16.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2012.2.10. 10 11 2012.8.31.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2012.2.10. 2012.2.27. 122013.3.25.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2012.2.10. 132012.12.18. 2011.9.8. 2011.8.5. 2011.9.8. 문자( )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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