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 2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피고 1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음.
- 같은 날 원고로부터 잔금 9,000만 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원고 몰래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중개인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위험성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을 허용함.
-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약 4,075만 원만 배당받고, 약 5,924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피고 1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거짓말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해 손해를 입혔고, 중개인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에게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 2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임대차계약 당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속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함.
- 중개인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큰 계약임에도 원고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잔금 지급을 방치함으로써 손해 발생에 기여함.
-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개인은 계약 체결뿐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위험 대비책을 조언하고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음.
-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2의 책임은 60%로 제한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2와 공제계약을 맺고 있어 피고 2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약 5,924만 원 전액을 배상하고, 피고 2와 협회는 그 중 60%인 약 3,554만 원을 각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중개인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 1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피고 2와 협회에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