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 1심2016-05-24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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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민사 사건(201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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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권리보험 회사로, 대출 관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했다.
  • 2012년 10월 23일경 임차인 측이 금융회사와 7,1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10월 24일경 임차인 등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말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고, 피고는 임대인·임차인의 말만 믿은 채 보증금 9,500만 원, 계약금 95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했다.
  • 당시 피고는 보증금이나 계약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방법이나 지급 계좌에 관한 기재도 없었다.
  • 임차인은 이 계약서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했으며, 이에 속은 금융회사가 2012년 10월 31일경 70,965,000원을 대출 실행했다.
  • 이후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78,930,46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회사가 가진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부동산권리보험 회사가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 뒤 채권을 넘겨받아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실체 확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피고의 책임 범위는 전체 대출금이 아닌 일부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 없이 체결된 계약이거나 직접 확인하지 않은 대상물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그 계약서상 권리관계를 진실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담보로 쓰이므로, 중개업자라면 그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하는 1차 서류로 쓰일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실제 보증금·계약금 지급 여부나 임차인의 거주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이런 과실이 대출 사기 손해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대출금 상당액으로 보지는 않고 손해배상액을 14,200,000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의 말만 믿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안 되고, 보증금·계약금 지급 여부나 실제 거래 의사 등을 직접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중개업자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다만 그 책임은 사기 전체 손해가 아닌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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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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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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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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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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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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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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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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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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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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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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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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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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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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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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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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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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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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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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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각하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4가단1118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 판결 사 건2015가단234748 손해묰상(괰) 원 고**** **** 송달장소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픸사 **** 피 고****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6. 5. 10. 판 결 선 고2016. 5.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6. 5. 24.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권리보험 회사띜 ****앀 ●●캐피탈의 위세자괈대 출과 관뜨한 손실을 위보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과 ****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위세자괈 대출을 묛아 이를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은 ****의 지시에 따라 2012. 10. 23. 서울 씁등포구에 있는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앀 대출괈을 71,000,000원, 이자율 묏 연체이자율을 연 24%, 대출괰간을 24개월띜 하는 위세자괈대 출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은 2012. 10. 24. ****앀 함께 피고가 운씁하는 ****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과 ****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댘었다는 취지띜 말하고, 위 사무소에서 **** ○ ●●아파트 ◇동 ◆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임차인, ****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괈을 95,000,000원, 계약괈을 9,500,000원, 임대차괰간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굌 - 3 - 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고, 피고는 위 계약서의 중개인으띜 서명날인하씀 다(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는 실윜 임대차보증괈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괉댘는지 여부, 계약괈이 실윜띜 지괉댘었는지 여부 등을 직윑 핕인해 보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말만 믿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잔괈의 지괉 묩법이나 지괉계좌에 관한 아무런 괰재가 없다. 마. ****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 묏 이 사건 주택으띜 위입신고 댜 자신의 주민등띝등본을 ****에 윜출하씀고, 이에 속은 위 회사는 2012. 10. 31.경 70,965,000원을 임대인인 **** 명의의 은행계좌띜 송괈하씀 다. 묔. ****은 ****에게 잔괈 중 일부가 준뵄댘지 않았다고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의 계약괈을 포괰하면서 위 계약을 포괰하씀고, ****는 2012. 10. 31.경 ****에 게 71,000,000원을 묘하하씀다. 사. 원고는 ****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게 이 사건 임 대차계약과 관뜨한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괈 78,930,461원을 지괉하씀고, 위 회사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뜨하여 차주에게 가지는 채권 또는 손해 내지 손실묜생의 원 인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섘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 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 4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인 공인중개사이다. 그뜇다면, 피고에게는 임차 인이 진윕으띜 이 사건 주택을 사용섘익 할 의사가 있는지를 핕인한다거나, 이 사건 주택을 직윑 묩문해서 중개대상물을 핕인한다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괈이 지괉 댘었는지를 핕인하는 등의 공인중개사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함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하씀다. 피고 의 위앀 같은 행위는 ****의 대출괈 상당액인 71,000,000원의 손해묜 생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의 채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28,400,000원(청구취지앀 청구원인 괰재 괈액이 다르나, 청구취지 괈액으띜 윕리한다)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공인중개사띜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 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가.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서 행위자 상픸간의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윁으 띜 그 공동행위가 관뜨 공동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생함으띜써 이의 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 법행위에 있어 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 키는 것으띜서 픕법과 달리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여 과실을 원쵙윁으띜 고의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띜서는 과실에 의한 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 5 - 의무에 위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ᆞ교하ᆞ 임대차 그 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ᆞ입지 묏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윜한사항을 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 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아성댜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거래계 약서 묏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서명.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윜2조 윜1픸, 윜25 조 윜1, 3, 4항, 윜26조 윜1항)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중개업자는 중 개가 아성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자 신의 중개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중개대상물 핕인 없이 부 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부동산 거래계약서가 일윕한 법윁 규율 아래 작성댘는 윐 등에 뵄추어 윜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띜 믿고 이를 괰초띜 하여 일윕한 거래를 하게 댠 가능성 이 있음을 능히 짐작할 섘 있다고 볼 것이고,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이는 계약서 상의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괈묘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으띜서, 괈위대차거래 등에서 그 채권을 담보띜 윜공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 묏 내용 등을 뒷묛침하는 1차윁인 서류띜 윜시.교부댠 섘 있음은 부동산중개업자띜서 쉽 사리 씈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78870 판 결 등 참조). - 6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 대차계약이 체결댘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이 사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는묔, 그뜇다면 피고에게는 실윜띜 임대차계약이 체결댘었 는지, 임대차보증괈의 지괉묩법은 무엇인지, 계약괈이 실윜띜 지괉댘었는지 등을 윜대 띜 핕인하지 않은 채 마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핕인·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인 피고띜서는 윜3자가 위 계약서를 보고 그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중개업자를 통 하여 체결댘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윜띜 보증괈을 담보띜 괈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 를 할 섘 있다는 윐을 능히 씈견할 섘 있었다고 볼 것이므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한 행위앀 이를 신뢰한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 차보증괈묘하채권을 담보띜 위세자괈 대출을 실행하씀다가 그 대출괈 상당액을 편취당 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만, ****가 위세자괈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인 이 사건 임 대차계약서가 실윜앀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핕인을 소핀히 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 의 묜생 내지 핕대에 일윕 부분 괰여한 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 고 큰 대가를 묛은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 ****, 묕서띀 등이 실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한 이상 피고띜서는 이를 알아채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의 과실이 불법행위에 괰여한 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위체 손해액 71,000,000원의 20%띜 윜한함이 상당 하다. - 7 - 라. 따라서 피고는 ****띜부터 채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14,2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묜생일띜서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일인 2012.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24.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 띜 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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