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189 민사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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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1의 중개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1은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였다.
  • 경매에서 원고가 배당을 적게 받아 손해를 입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에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 임차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토지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적게 받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의 중개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1은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을 적게 받아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피고1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 피고1은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토지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적게 받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피고1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며,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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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6나2019·제주지방법원·1997-10-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3가단414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6-01·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5·전주지방법원·2021-10-1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대지 일부의 접도구역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1118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115189·창원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3178·의정부지방법원·2024-06-20·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10·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소개업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로 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29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 7. 선고 2009가단36891 판결 【변론종결】201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49,730,09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초과하여 각자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1,042,9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1 :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7,104,29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별도등기 (1) 주식회사 신한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었다)은 **** **** **** 대 3,316.3㎡(이하 ‘****’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둔촌시장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 중 둔촌시장 주식회사 소유의 2,256/3,316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 내외종합건축사무소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경 **** 위에 주상복합 집합건물인 파크프라자(이하 ‘파크프라자’라고 한다)가 신축되었고, **** 파크프라자의 각 구분소유 건물 부분에 관하여 둔촌시장 주식회사 등 48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파크프라자 (상세 호실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등기부에 **** **** 중 ****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의 표시 등기가 마쳐지면서 ****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3) 소외 1은 ****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이에 따라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9,12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 후 **** 이 사건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에 관하여 신한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식회사 내외종합건축사무소의 가압류기입등기 등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부기되었다가, **** 위 별도등기가 일부 말소되었다는 취지가 부기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1은 **** (이하 지번 생략)에서 ‘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로서 공제기간을 ****부터 2007. 7. 1.까지, 공제 한도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 피고 1의 중개에 따라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1.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다. (3) 피고 1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인 ****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전산출력하여 원고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제일은행 명의의 ****자 근저당권과 전 임차인( 소외 2)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외에는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같은 취지가 담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진행 (1) 근저당권자인 제일은행의 신청에 따라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 현재 2억 6,000만 원이고, 그 중 건물 부분은 1억 8,200만 원, 토지 부분은 7,800만 원인 것으로 감정되었다. (3) **** 실시된 매각기일에 원고가 2억 4,000만 원에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을 매각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매각대금만 지급하겠다는 차액지급신고를 하여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4) 신한은행은 **** 경매법원에 ****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5,427,741,150원(= 원금 2,452,368,705원 + 이자 2,975,372,445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 위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였고, 같은 날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36,773,575원 중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71,042,991원(실제 배당할 금액 × 토지 부분 감정가 7,800만 원 ÷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 2억 6,000만 원)을 ****의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165,766,980원 중 330,440원은 당해세 교부권자인 강동구에, 129,12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제일은행에, 나머지 36,280,144원을 임차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1~5, 을가 1, 2, 을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또는 공제금지급의무)의 발생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대상물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적게 받는 재산상 손해(신한은행 앞으로 배당된 71,042,991원 상당)를 입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협회는 피고 1의 공제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위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는 먼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로부터 소멸시효기간(2년)이 지난 후인 2009. 6. 1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 즉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표가 작성된 ****경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협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협회는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1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결국 경매절차에서 시가 3억 원짜리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4,000만 원에 낙찰받아 6,0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그 시세차익 상당액을 이득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 협회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시세차익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협의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손해금(또는 공제금) 49,730,093원(= 71,042,991원×70% ; 계산 결과 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6. 25.부터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그 부분만 받아들이되,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이와 일부 다른 결론을 내린 제1심판결 중 앞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도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정찬우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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