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접도구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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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1035 민사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로 계약금을 몰취당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로 계약금을 몰취당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의 무자격 중개 및 접도구역 미고지로 계약금 몰취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 청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주장1: 피고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숨기고 2019. 2. 22.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 - 주장2: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결과: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 원심: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1. 선고 2019가소53463 원고 청구 기각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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