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035전주지방법원 2심2021-10-14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접도구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1035 민사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로 계약금을 몰취당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로 계약금을 몰취당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의 무자격 중개 및 접도구역 미고지로 계약금 몰취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 청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주장1: 피고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숨기고 2019. 2. 22.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 - 주장2: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결과: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 원심: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1. 선고 2019가소53463 원고 청구 기각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가단414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6-01·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5189·창원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3691·전주지방법원·2023-12-07·1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무허가 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51496·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201181·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18892·울산지방법원·2023-04-18·1심·원고 패소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103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소53463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26. 판 결 선 고2021. 10. 14.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2 -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를 숨기고 2019. 2. 22.경 D 소유인 강원 고 성군 E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매 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②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하였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은 별론으로 하 고,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그 실질은 계약금 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3 -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도리어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접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접도 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황 그대로 주거로 이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한 사실,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들의 무자격 무등록만을 문제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원고가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를 알지 못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피고들이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4 -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