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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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14가합528398 민사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부로, 2013년 11월 초 서울 OO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선정자 D에게 문의했고, D로부터 피고 C를 소개받았다.
- 2013년 11월 23일 피고 C의 안내로 원고들은 OO아파트의 41평형, 46평형(7층 및 9층), 38평형(23층) 등 여러 매물을 살펴보았다. 이때 피고 등은 46평형 아파트들을 설명하면서 38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도 46평형이라고 잘못 설명했다.
- 원고들은 2013년 11월 29일 피고 등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 7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공급면적은 38평(전용면적 105.89㎡)이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들과 피고 등 모두 계약 당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 원고들은 입주 후 2014년 3월경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서야 정확한 면적을 알게 되었고, 피고 등에게 항의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9억 1,200만 원인데 피고 등의 잘못된 설명으로 10억 원에 매수해 8,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등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각 4,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등의 중개로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했는데, 피고 등이 실제 38평형인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원고들이 시가(9억 1,2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었다며 차액 8,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 등과 공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200만 원씩 배○○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규정이 그 근거다.
-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하게 했다면 이는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이다(대법원 2008다42836 판결 참조).
- 피고 등이 46평형 아파트들을 보여주며 이 사건 아파트도 46평형이라고 설명한 사실, 실제로는 38평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등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들도 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법원은 피고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따라서 피고 등과 공제사업자는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8,800만 원의 절반인 각 2,2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면적을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매수인도 계약서상 면적을 확인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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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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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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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유치권 분쟁 합의금을 지출하고 중개사와 공제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했으나 중개업자들이 경계 조사·설명을 소홀히 함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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