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05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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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14가합528398 민사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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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부로, 2013년 11월 초 서울 OO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선정자 D에게 문의했고, D로부터 피고 C를 소개받았다.
  • 2013년 11월 23일 피고 C의 안내로 원고들은 OO아파트의 41평형, 46평형(7층 및 9층), 38평형(23층) 등 여러 매물을 살펴보았다. 이때 피고 등은 46평형 아파트들을 설명하면서 38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도 46평형이라고 잘못 설명했다.
  • 원고들은 2013년 11월 29일 피고 등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 7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공급면적은 38평(전용면적 105.89㎡)이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들과 피고 등 모두 계약 당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 원고들은 입주 후 2014년 3월경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서야 정확한 면적을 알게 되었고, 피고 등에게 항의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9억 1,200만 원인데 피고 등의 잘못된 설명으로 10억 원에 매수해 8,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등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각 4,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등의 중개로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했는데, 피고 등이 실제 38평형인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원고들이 시가(9억 1,2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었다며 차액 8,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 등과 공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200만 원씩 배○○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규정이 그 근거다.
  •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하게 했다면 이는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이다(대법원 2008다42836 판결 참조).
  • 피고 등이 46평형 아파트들을 보여주며 이 사건 아파트도 46평형이라고 설명한 사실, 실제로는 38평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등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들도 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법원은 피고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따라서 피고 등과 공제사업자는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8,800만 원의 절반인 각 2,2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면적을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매수인도 계약서상 면적을 확인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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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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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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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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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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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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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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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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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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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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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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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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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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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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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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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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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142·대구지방법원·2014-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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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7241·대구지방법원·2015-03-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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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988·서울동부지방법원·2013-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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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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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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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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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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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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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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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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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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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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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17976·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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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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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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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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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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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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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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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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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839·대전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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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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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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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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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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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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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2017-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1088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24138·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했으나 중개업자들이 경계 조사·설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5182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528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28398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C 피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5. 4. 24. 판 결 선 고2015. 6. 5. - 2 -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2014. 2. 7.부터, 피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7. 12.부터 각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선정자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에 있는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인들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C’ 라 한다), 선정자 D(이하 피고 C와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중개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 3 - 협회’라 한다)는 피고 등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년 11월 초경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서울 **구 **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선정자 D에게 문의하여, 선정자 D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3. 11. 23. 피고 C의 안내로 ******** 아파트 ***동 7층에 있는 41 평형 아파트(공급면적 기준, 이하 전용면적이라고 따로 기재한 것 이외에는 모두 공급 면적 평형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동 7층에 있는 46평형 아파트, ***동 9층에 있는 46평형 아파트 및 ***동 23층에 있는 38평형(전용면적 105.89㎡)인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살펴보았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3. 11. 29. 피고 등의 중개로 E,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2. 7.까지 매매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등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을 정확히 고지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38평인 이 사건 아파트가 46평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원고 들에게 알려주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46평형이라고 믿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 - 4 - 가보다 높은 가격인 매매대금 10억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가격인 9억 1,200만 원과의 차액인 8,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등 및 피고 등과 공제계 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는 연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지분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각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등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 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25조에는 ‘①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ᆞ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 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ᆞ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ᆞ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 해져 있으며, 동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 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 민법 제681조에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바, 중개업무를 수임한 중개업자가 그 수임 업무인 중개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 5 -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인.설명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개 거래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배된다(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참조). 2) 피고 등의 주의의무 위반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업자인 피고 등이 원고들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갑 제4,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등이 2013. 11. 23.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의 매물을 살펴보면서 ***동 7층 및 ***동 9층에 있는 46평형 각 호실을 방문한 후 ***동 23층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보았던 사실, ② 피고 등은 위 ***동 7층 및 ***동 9층 각 호실 아파트에 대하여 공급면적이 46평인 아파트라고 원 고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보러 가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있 는 108동도 모두 46평형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원고들에게 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아 파트의 실제 공급면적은 피고 등의 설명과 달리 38평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 6 - 그 (전용)면적이 105.89㎡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를 특별히 인지하지는 못하였고 매수인 측 중개업자인 피고 등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 주하던 중 2014년 3월경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면적을 알 게 되었고, 피고 등도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에 관하여 알게 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등에게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 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의 발생 및 범위 다음으로 피고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건 대, 갑 제6호증의 기재, 감정인 은민수(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아파트에 관하여 2013년 4분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2013년 11월 초순 및 2013년 12월 하순에 41평형인 각 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각 8 억 8,000만 원 및 8억 9,000만 원이었고, 특히 8억 9,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 파트의 경우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23층의 고층이었으며, 2013년 10월 중순에 46평형인 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9억 8,500만원으로 38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을 전후한 2013년 1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 사이에 ******** 아파트에 관하여 체 결된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57평형 또는 60평형인 호 1) 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38평형)과 비교하 - 7 - 여 그 차이가 현저한 점, ③ 2012. 5. 3.부터 2015. 1. 12.까지 사이에 ******** 아파트 중 높이 11층 이상인 46평형의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12건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은 모두 9억 5,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었는바, 원고들 및 매수 인 측 중개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46평형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위 가격 범위 내인 10억 원으로 정해지도록 두었 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감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3. 11. 29. 기준 거 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9억 1,200만 원이라고 판단하 였던 점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면적에 관한 피 고 등의 그릇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의 시가 인 9억 1,2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인 10억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 인 8,800만 원(= 10억 원 - 9억 1,200만 원) 중 각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 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4) 책임의 제한 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 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 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 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 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 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 1) 2013년 6월 중순경 46평형인 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1,000만 원(7층)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1건 있으나, 위 사례 이외 동일면적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모두 8억 4,500만 원(1층)부터 9억 8,500만원(12층)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 8 - 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 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 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 696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 여 그 현황을 직접 비교·확인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기재가 있었는바 원고들로서도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면적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5) 소결론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협회는 피고 등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00만 원(= 8,800만 원 × 원고들이 각 보유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1/2 × 책임제한비율 50%) 및 이에 대하 여 피고 등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최종적으로 지 급한 날인 2014. 2. 7.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협회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7. 12.부터[피고 협회는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공제금 지 급을 청구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공제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금을 부담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참조)], 각 그 이행의무의 - 9 -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등 및 피고 협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황성욱 판사박서우 - 10 - 선정자명단 1. C 서울 서초구 방배로6길 17, 1층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방배동, 두남빌딩) 2. D 서울 서초구 효령로34길 76, 101호 황금공인중개사사무소(방배동, 동림빌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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