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6359 민사 사건(200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신문과 팸플릿 등에 조감도를 실어 광고했습니다. 이 조감도는 주변 건물보다 월등히 크고 높으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 일조와 조망이 뛰어나 보이도록 그려졌습니다.
- 피고는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오피스텔 모형도 실제보다 동간 간격과 공원 등을 더 넓게 표현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수분양자들은 모형과 조감도대로 건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 피고는 '고품격 주거특혜',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테마공원' 등의 문구를 쓰며 공원과 조경 시설을 실제보다 풍성하게 묘사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런 광고를 믿고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완공된 오피스텔의 각 건물 사이 간격은 4.2m에 불과해 두 건물의 처마가 닿을 것처럼 보였고, 공원과 조경 시설도 광고에 묘사된 것보다 매우 협소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2005년 4월 30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6년 9월 28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을 통해 실제보다 넓은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과장해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완공된 건물의 동간 간격은 4.2m에 불과해 광고와 크게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광고가 원고들을 속인 행위(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분양할 때는 수분양자가 광고를 믿고 계약하게 되므로, 분양자는 완공될 건물이 광고나 모형과 같은 수준의 품질을 갖출 것을 보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주거용 부동산 계약에서는 건물의 높이, 동간 간격, 공원 규모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피고가 실제보다 과장된 조감도를 사용했고, 모델하우스 모형도 실제보다 동간 간격과 공원을 넓게 표현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모형을 정확한 비율로 만들면 간격이 매우 좁아 공원 등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 측 증인도 처음에는 모형이 실제 오피스텔과 유사하다고 했다가 분양안내책자 도면과 유사하다고 번복해, 모형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결국 피고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해 원고들을 속였고, 원고들은 그 속임수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자가 조감도뿐 아니라 모델하우스 모형의 동간 간격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했다면, 수분양자는 그 속임수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광고와 모형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와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안방 외창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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