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6-09-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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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6359 민사 사건(200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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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신문과 팸플릿 등에 조감도를 실어 광고했습니다. 이 조감도는 주변 건물보다 월등히 크고 높으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 일조와 조망이 뛰어나 보이도록 그려졌습니다.
  • 피고는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오피스텔 모형도 실제보다 동간 간격과 공원 등을 더 넓게 표현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수분양자들은 모형과 조감도대로 건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 피고는 '고품격 주거특혜',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테마공원' 등의 문구를 쓰며 공원과 조경 시설을 실제보다 풍성하게 묘사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런 광고를 믿고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완공된 오피스텔의 각 건물 사이 간격은 4.2m에 불과해 두 건물의 처마가 닿을 것처럼 보였고, 공원과 조경 시설도 광고에 묘사된 것보다 매우 협소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2005년 4월 30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6년 9월 28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을 통해 실제보다 넓은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과장해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완공된 건물의 동간 간격은 4.2m에 불과해 광고와 크게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광고가 원고들을 속인 행위(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분양할 때는 수분양자가 광고를 믿고 계약하게 되므로, 분양자는 완공될 건물이 광고나 모형과 같은 수준의 품질을 갖출 것을 보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주거용 부동산 계약에서는 건물의 높이, 동간 간격, 공원 규모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피고가 실제보다 과장된 조감도를 사용했고, 모델하우스 모형도 실제보다 동간 간격과 공원을 넓게 표현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모형을 정확한 비율로 만들면 간격이 매우 좁아 공원 등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 측 증인도 처음에는 모형이 실제 오피스텔과 유사하다고 했다가 분양안내책자 도면과 유사하다고 번복해, 모형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결국 피고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해 원고들을 속였고, 원고들은 그 속임수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자가 조감도뿐 아니라 모델하우스 모형의 동간 간격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했다면, 수분양자는 그 속임수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광고와 모형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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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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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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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508·수원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1179·전주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386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672·인천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13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2357·대구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와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8951·서울고등법원·2026-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8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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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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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7772·서울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20481·부산지방법원·2008-11-19·1심·원고 패소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안방 외창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2017-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6359 원 고 **** 외 90인 피 고 **** 소 제기일 2005. 4. 30. 판결 선고일 2006. 9. 28. 쟁 윐 피고가 기망행위를 하여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 하게 된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중 1인 일부 승소(이자 묏 지연손해괈청구 중 일부 패소) ☑ 나머지 원고들 위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주거형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 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광고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변의 다 른 건물들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높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간격을 유 지한 채 건축되어 있어 일조와 조망이 탁월해 보이는 조감도(왼편 하 단에 ‘본 조감도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이라는 문구가 작은 관씨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를 신문과 팸플릿 등에 실어 광고 하면서 “고품격 주거특혜”, “63빌딩의 신화, ****이 짓는 고품격 주거공간”,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테마공원과 앞선 디지털 시스템”, “****이 꿈꿔온 신주거명작”이라는 표프을 사용하씀고, 이 사건 오피 스텔에 설치될 ****, ****, ****을 ‘사시사철 입주민 - 2 - 에게 쾌윁함을 선사하는 공원 중심에 자리 잡은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 는 휴식 공간’, ‘공원 곳곳에 펼쳐진 파라솔과 벤치조경, 푸르른 숲을 가로지르는 호젓한 산책길이 공원 이상의 공원분위기를 연출하는 곳’, ‘녹음 짙은 수목과 온갖 새들이 유혹하는 화사한 꽃들이 만발한 만남 공원은 입주민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각 묘사 하씀다. ○ 쟁윐 피고가 기망행위를 하여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부동산을 분양하는 분양자로서는 수분양자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분 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위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완공된 건물을 보기 위에 분양자의 광고 등 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므로 분양자는 완공되는 건물이 광 고, 모델하우스의 설치 등에 의하여 제시된 것과 동일한 정도의 품질 과 수준 등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윁 딐는 묵시윁으로 보증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분양자의 그와 같은 보증을 신뢰하여 분양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딐한 주거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씁향을 미치는 건물의 높이, 동간 간격, 공원 등의 규모 등은 객관윁으로 검증 가능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높이, 동간 간격, 공원 등의 규모 등이 과 장되게 표프된 조감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광고하씀을 뿐 만 아니라 모델하우스에 설치하씀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모형도 실제 - 3 - 보다 동간 간격과 **** 등을 더 넓게 표프하씀는데(모델하우 스를 방문하여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모형과 조감도처럼 이 사건 오피 스텔이 건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수분양자들이 매우 만족스러워 하씀을 뿐만 아니라 조감도 등의 도면과 모형이 서도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오피 스텔을 정확한 비율로 축소하여 모형을 만들면 각 건물간의 간격이 매 우 좁아 **** 등을 표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 측 증인도 처음에는 위 모형이 이 사건 오피스텔과 유사하다고 증언하 씀다가 이를 번복하여 위 모형이 분양안내책자의 도면과 유사하다고 증언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 완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건물의 사이의 간격은 4.2m에 불과하여 두 건물의 처마가 닿을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 ****, 그린 공원도 분양광고나 팸플릿에 묘사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픑소하다. 3. 그뜇다면, 피고는 준공업지역에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건물로 건축될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고품격 주거용 건물로 광고하여 분양하면 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 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씀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 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건물을 사위 분양하는 경우, 분양자 가 신문 등에 실은 조감도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모형의 동 간 간격 등을 실제와 달리 표프하씀다면 수분양자로서는 그와 같은 분 양자의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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