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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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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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원 약 1,142,205㎡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06년 12월 29일 원고 A로부터 임야 1,653㎡를, 원고 B로부터 전 357㎡와 전 757㎡ 중 일부 지분을 각 협의취득하였다.
  • 피고는 위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기고,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원고들은 환매권이 생긴 사실을 모른 채 행사기간을 넘겨버렸고, 2012년 12월 29일경 환매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런데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겨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감정평가액과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가 5년간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점은 다툼이 없다.
  •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겨 권리를 잃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 토지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 시 반환했어야 할 환매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액이 보상금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어 감정평가액에서 지급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 원고들은 감정인이 적용한 비교사례가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감정은 전문가의 재량 판단이므로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안에 사업에 쓰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기고,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원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잃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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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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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20195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7. 9.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700원, 원고 B에게 3,14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552,530원, 원고 B에게 29,081,9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사는 2010. 7. 21. **** 고시 D로 **** E 일원 1,142,205㎡에 대한 ****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고 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별도로 칭할 때는 ‘순번 1토지’, ‘순번 2토 지’, ‘순번 3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였다. 대상토지 (**** **** ****) 소유자협의취득일 1H 임야 1653㎡A2006.12.29. 2I 전 357㎡ B 2006.12.29. 3J 전 757㎡ 중 지분 757분의 6552006.12.29.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3 - 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도록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 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 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 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 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 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 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4 - 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 발생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 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2. 12. 29. 환매 권행사기간의 도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 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이 다.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정해 진 ‘지급한 보상금'에 그때까지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감정평가금액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 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환매권 상실일까지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상실 당시 감정평가액은 별지 ‘손해배상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환매권 상실 당 시의 감정평가금액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5 - 로, 그 손해액은 감정평가금액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산정하면 별지 ‘손해배상표’ 중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순번 1토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적용한 비교사 례는 인근 19필지의 토지를 일괄로 매도한 사례이고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거래에 활용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교사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순번 2, 3토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적용한 비교사례는 인근 전답의 거래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으로 낮 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어서 이를 비교사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감 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L, M)에 관하여 그 밖의 요인 비교사례를 유사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합51245)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선정하였고 그 결과 유사사건과 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은 본질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재량 판단이므로, 감정평가가 일반적 기 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산정된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다른 감정평가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등 의 사유만으로 그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의 2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감정인은 이 사 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여기에 지가변동률 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여 적용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역요인을 비교하고, 개별요 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을 비교하고, 마지 막으로 인근 유사한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여 산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6 - 한 점, 그 중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 비교사례의 선정은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로서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 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하고 지리적,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 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선정한 것으로 인근 6개의 거래사례 1) 를 추린 후 그 중 각 비 교표준지와 유사한 두 건을 선정한 것인 점, 순번 1토지의 경우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에 적용한 비교사례(N)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2011. 6. 21. 이후의 거래는 기획부동산 의 지분쪼개기 매매로 비정상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1. 6. 1.을 기준으로 하여 시점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보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사건의 감정인 이 그 밖의 요인에 반영한 비교사례와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사례가 일치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사례가 이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특이한 사례 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감정인이 비교사례를 선정한 후 각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비교표준지와의 격차율을 산정하여 보정한 것에 달리 잘 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인이 그 지식과 경험 에 기초하여 개별요인에 관하여 평가하고 판단한 내용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700원, 원고 B에게 3,14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 다음 날인 2012.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1) 감정평가서 12쪽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7 -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선민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8 - 대상토지원고 ABC(A×B) 비교 DE(D-A) 환매권상실일 보상금 지가변동 률 보상금× 지가변동률 감정평가금액손해액 H 임야 1653㎡ A 162,936,300 1.28571209,488,830 >173,565,00010,628,7002012.12.29. I 전 357㎡ B 49,908,6001.2069060,234,689 >50,694,000 785,400 2012.12.29. J 전 757㎡ 중 지분 757분의 655 90,652,0001.20690109,407,898 >93,010,0002,358,0002012.12.29. 손해배상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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