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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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원 약 1,142,205㎡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06년 12월 29일 원고 A로부터 임야 1,653㎡를, 원고 B로부터 전 357㎡와 전 757㎡ 중 일부 지분을 각 협의취득하였다.
- 피고는 위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기고,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원고들은 환매권이 생긴 사실을 모른 채 행사기간을 넘겨버렸고, 2012년 12월 29일경 환매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런데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겨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감정평가액과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가 5년간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점은 다툼이 없다.
-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겨 권리를 잃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 토지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 시 반환했어야 할 환매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액이 보상금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어 감정평가액에서 지급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 원고들은 감정인이 적용한 비교사례가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감정은 전문가의 재량 판단이므로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안에 사업에 쓰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기고,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원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잃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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