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1-12-09 선고검수완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1가합13570 민사 사건(201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법 제46조, 자본시장법 제47조, 자본시장법 제4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의 투자 권유를 받아든 투자자였습니다.
  • 2010년 10월 15일 원고 A를 대신한 대리인이 피고 지점 직원의 권유에 따라 원고 A의 돈을 건설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같은 날 2억 원을 냈습니다.
  • 2010년 11월 12일 같은 대리인이 원고 B를 대신해 같은 건설회사의 기업어음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냈습니다.
  • 두 계약 모두 수익률은 연 8.4%였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각 만기일까지였습니다.
  • 2011년 3월 21일 그 건설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4월 1일 개시 결정이 났으며, 피고는 5월 27일 원고들에게 만기 원리금 지급이 회생계획 인가 때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 2011년 9월 30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났는데, 기업어음 채무는 원금의 20%는 출자전환, 30%는 현금 변제, 나머지 50%는 회사채 발행으로 갈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투자 권유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냈으나, 피고가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 왜곡된 설명을 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중요 사항을 왜곡해 설명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판단이나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빠뜨리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신탁업을 하는 피고도 이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중요한 사항을 왜곡해 설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과 그 대리인은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였고, 피고 직원은 신용평가 자료와 투자설명 자료를 주면서 계약과 기업어음을 설명했습니다.
  • 신용평가사들은 건설회사의 사업 위험 같은 부정적 요인과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 같은 긍정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신용등급을 매겼고, 피고의 투자설명 자료에도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이 투자 포인트로 적혀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런 불확실한 지원 가능성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왜곡해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투자자는 권유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위험 요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3570 손해배상 등 원 고1. 김○○ 2. 안○○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정철 피 고○○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어영강, 석영선 변 론 종 결2011. 11. 7. 판 결 선 고2011. 12. 9. 주문 1.피고는 원고 김○○에게 120,000,000원, 원고 안○○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 2 - 대하여 2011. 8. 19.부터 201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0,000,000원, 원고 안○○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1) 정○○는 원고 김○○을 대리하여 2010. 10. 15. 피고 건대역 지점 ○○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김○○이 신탁한 돈을 ○○건설 주식회사(이하 ‘○○ 건설’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 200,000,000원, 만기 2011. 4. 15.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 3 -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정○○는 원고 안○○을 대리하여 2010. 11. 12. 피고 건대역 지점 ○○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안○○이 신탁한 돈을 ○○ 건설이 발행한 액면 100,000,000원, 만기 2011. 5. 13.인 기업어음증권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 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기간은 각 계약체결일부터 각 만기일까지, 수익률은 연 8.4%,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들로 되어 있다. 다. ○○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1) ○○ 건설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로 ○○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4.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1. 5. 27. 원고들에게 피고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 건 설로부터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에 대한 만기 원리금 지 급이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유예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였 다. 3) 한편, 2011. 9. 30. ○○ 건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기업 어음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금의 2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 제할 금액은 제1차년도(2012년)까지 거치 후, 제2차년도(2013년)부터 제10차년도(2021 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50%는 2011년도에 회사채를 발행 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 정 - 4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정○○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의 매수에 투자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6조를 위반하였으므 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정○○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 그룹의 지 원 가능성 등에 대하여 왜곡된 설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정○○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 은 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설명의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 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 - 5 - 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금융투자업 중 신 탁업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도 위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 또는 정○○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조에 정한 전문투자자로서의 요건 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 ② ○○은 정○○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 면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한신정평가 주식회사가 각 2010. 6. 30. 평가한 이 사건 기업어음에 관한 신용평가 자료와 피고가 제작한 투자설명 자료를 함께 제공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③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는, ○○ 건설이 주택 및 해외사업 위주의 사업구조로 인한 영업 위험 가능성이 존재 하지만 우수한 자본구조 및 재무안정성을 견지하고 있고 유사시 신용도 우수한 그룹 계열사 지원 여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A3-로 평 가하였고, 한신정평가 주식회사도, ○○ 건설이 예정사업장 사업지연에 다른 사업수지 악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채무 부담 등의 부정적 요인과 예정사업장 사업시기 조 절 및 수도권 위주의 사업 전략을 통한 사업위험 관리, ○○한보건설 합병을 통한 공 - 6 - 공토목 수주경쟁력 강화, ○○ 그룹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등의 긍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A3-로 평가한 사실, ④ 피고가 제작한 투자설명 자료에도 투자포인트로, ○○ 건설은 주식회사 건영이 2006년 ○○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그룹의 대주주가 주식회사 ○○타스 자동차손해를 통해 89.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 건설은 ○○ 그룹 편입 후 신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과 우수한 자본구조 그리고 우량 그룹사들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성이 긍정적이라는 점, ○○ 그룹은 대주주가 직접 투자하 고 있는 ○○ 손해보험, ○○ 홀딩스, ○○타스 자동차손해 등이 나머지 계열사를 소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 ○○ 그룹은 손해보험시장에서 1 위 삼성화재 다음의 2위권을 유지하는 우량회사인 ○○ 손해보험을 주축으로 ○○ 넥 스원과 ○○ 투자증권 등 10여 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두 신용평가 기관은 모두 ○○ 건설의 사업구조, 부채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근거로 재무 안정성이나 단기유동성 등을 양호하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가 제작한 투자설명 자료 도 ○○ 그룹 계열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재하는 등 ○○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켰던 점, ③ 그런데 ○○ 그룹의 ○○ 건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계 열사 관계인 점을 고려한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 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 그룹 이사회는 ○○ 건설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 - 7 - 라 ○○ 건설은 회생신청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일반투자자인 원 고들 또는 그 대리인인 정○○에게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확실한 상태였던 ○○ 그 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을 정 도로 그 지원 가능성이 강조되어 있는 신용평가 자료 및 투자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이 사건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어음시장에서 신탁업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신용평가의 근거가 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 다고 하더라도, ○○ 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중 상당부분(언론 보도에 따르면 ○○ 건 설은 1,8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약 70%인 1,29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피고가 고객들과 체결한 신탁계약의 목적이 되었다)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 한 피고로서는 그 설명 내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액수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 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액수를 뺀 금액으로 추정 되는바(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에게 원고 김 ○○은 200,000,000원, 원고 안○○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신탁 계약의 만기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신탁원본 및 이자 - 8 - 의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기업 어음증권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의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신택재산의 운용 중인 현상대로 교부할 시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원 고들이 그 환가가 가능하거나 수익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신탁재산의 보 관, 관리 및 추심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계약 제18조 제2항)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와 같은 위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볼 때,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 김○○의 손해액은 200,000,000원, 원고 안○○의 손해액은 100,000,000원으로 각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나) 책임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도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하려고 하는 이 사건 기업어 음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 자하였어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을 대리한 정○○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고 이른바 공격투자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기업어음의 본질 적인 위험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금까지 의 기업어음시장의 관행상 피고로서도 ○○ 건설에게 ○○ 그룹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0,000,000원(= 200,000,000원 × 60%), 원고 - 9 - 안○○에게 60,000,000원(= 100,000,000원 × 6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1.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이 선고되는 2011. 12. 9.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승록 판사한지형 판사윤아영 - 10 - 별지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 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6. 신탁업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금융위원 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 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11 - 4. 주권상장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제47조 (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 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 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12 -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제64조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 제5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