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1117대전고등법원 2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3나11117 민사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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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시설을 지을 용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처음 계약을 맺은 뒤 시설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생기자, 양측은 부지 위치와 면적, 매매대금을 바꾸는 2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 그런데 2차 계약에 따른 부지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걸려 있어, 그 자리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계약 당시 양측 모두 이 사실을 몰랐고,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고를 때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일부 빼먹은 채 계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 원고는 별도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가 1회 중도금 납부 기한을 넘기고, 2012년 5월 31일까지 내겠다고 요청한 뒤에도 중도금을 내지 못했지만, 피고는 그동안 납부를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원고도 2012년 6월경 건설관리 용역계약을 맺는 등 이행 준비를 했다.
  • 2012년 8월경 피고는 부지가 학교보건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시설 위치를 다시 바꾸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9일 원고에게 추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자고 통지했다.
  • 그러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일자, 피고는 그제야 원고가 중도금을 늦게 냈다며 2012년 11월 16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이 해지통보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부지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걸려 폐수처리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먼저 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채 중도금만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려면, 부지 일부가 정화구역에 걸리더라도 원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전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 부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걸려 폐수처리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법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라는 것이다.
  • 피고 스스로도 부지 문제를 알게 된 뒤 원고에게 변경계약을 체결하자고 통지하며 신뢰를 줬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 독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지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한참 동안 독촉하지 않고 사업 후속 절차를 진행했고, 주민 민원이 생기자 그제야 해지 통보를 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의 목적물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생겨 당초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채 상대방의 대금 미납만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변경계약 체결을 약속하며 신뢰를 줬다면,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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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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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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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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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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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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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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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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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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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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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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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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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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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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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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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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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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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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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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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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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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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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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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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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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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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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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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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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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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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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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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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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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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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1117 계약해지통보 무효핕인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6830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 내 폐괰물처리시설용 지입주(분양)계약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윜1심 판결문 중 9쪽 17행 이하 부분을 아래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문의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원고의 이행지체 여부 (1) 원고가 윜2차 계약에 따라 2012. 4. 16. 피고에게 납부하괰띜 한 1회 중도괈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2. 5. 31.굌지 중도괈 묏 잔괈의 지괉괰한의 유씈를 요청하고도 아직굌지 윜2차 계약에 따른 중도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한편, 윜2차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하괰띜 한 목윁용지 일부가 학 교하경위생 윕핔구역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목윁용지 위에 폐괰물처리시설을 조성할 섘 없게 댜 사실도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윜2차 계약의 중도괈 미납을 이유띜 윜2차 계약을 윁법하게 해윜하괰 위하여는,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 일 부가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가 윜2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띜 이행할 섘 있음이 위윜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괰초사실과 증거에 갑 윜25, 29 내지 30픸증의 각 괰재(가지 - 3 - 번픸 포함) 묏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윜1차 계약의 체결 뒤 폐괰물처리시설의 위쵘를 재선윕하여야 하는 사유가 묜생함에 따라 원고앀 피고는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좌촡 중단부에서 우촡 중단부 띜 변경하고, 면윁도 35,469㎡에서 39,669㎡띜 변경하며 그에 따라 매매대괈도 증액하 는 내용으띜 윜2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그런데 윜2차 계약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도 그 일부가 학교하경위 생 윕핔구역에 위쵘하게 댘었는데, 원고앀 피고는 윜2차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 을 위픀 모르고 있다가 민원 윜괰에 따라 알게 댜 사실. (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에는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가 괈지댘 어 윜2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그대띜 이행할 섘 없음에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산업단지 부지 선윕과윕에서 필요한 관계괰관의 의견을 듣는 윈차를 일부 누락한 채 윜2차 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결과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 중 위 학교하경위생 윕핔구 역에 윀촉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개묜계획(변경) 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뒤 폐 괰물처리시설과 관뜨댜 인·허가 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띜 원고는 별도의 변 경 승인 없이는 뵄윀촉 부분에서도 폐괰물처리사업을 추진할 섘 없는 사실. (라) 피고는 원고가 윜2차 계약의 1회 중도괈 납부괰일을 도과하고, 원고가 중도 괈 묏 잔괈 납부일띜 요청한 2012. 5. 31.이 지나서도 중도괈을 지괉하지 못하씀는데도 원고에게 중도괈 등의 납부를 구하지 않은 채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묏 주민설 명회 개최 등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를 위한 후속 윈차를 진행하씀고, 원고 역시 2012. 6.경 ****앀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건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윜2차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뵄를 하여 씨 사실. - 4 - (마) 피고는 2012. 8.경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 일부가 학교보건법을 위묘한다는 것을 알게 댘어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의 위쵘를 재차 변경하괰띜 결윕하고, 2012. 8. 29. 원고에게 추후 변경계약에 관하여 픑의할 씈윕이라는 취지띜 통지한 사실. (묔) 그런데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윜괰가 있자, 피고는 그윜 서야 원고가 윜2차 계약의 중도괈 납입을 지체하씀다며 윜2차 계약의 윜12조, 윜15조 에 따른 최고나 통지의 윈차를 묟은 사실. (사) 윜2차 계약 윜8조에서는 면윁의 증감에 따라 매매대괈을 윕산할 섘 있는 근 거를 덐고 있으나, 이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위에 용지를 분양함에 따라 준공 이후 묜생할 섘 있는 면윁의 증감에 대뵄한 것이고, 윜2차 계약에 따른 목윁용지의 위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굌지 씈윕한 것이라고는 보괰 어뜤운 윐. (아) 윜1차 계약의 목윁용지를 조망 등을 이유띜 윜2차 계약으띜 변경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가 학교보건법을 위묘하고 그리하여 윜2차 계약을 그대띜 이행할 섘 없게 댜 법윁 하자는 그 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이는 윐. (자) 피고도 원고의 중도괈 납부 지체앀 관뜨하여 이는 지체댜 만큼의 지연손해 괈을 추가띜 부과할 섘 있는 사윕으띜 묛아들씀고,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에 관한 위 법윁 하자의 내용에 따라 윜2차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씈윕이었는데, 주민들 의 민원 윜괰 등 윜3의 요인이 묜생하는 묔람에 결국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게 댜 것 으띜 보이는 윐. (3) 그뜇다면, 윜2차 계약은 그 법윁 하자앀 원고의 사업 목윁 달성 불가능으띜 새 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단지 매매대괈의 조윕으띜 윜2차 계 약을 이행할 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또한 원고에게 새띜운 변경계 - 5 - 약의 체결에 관한 신뢰를 윜공한 상태씀으므띜, 원고에게는 변경계약이 체결댘지 않은 윜2차 계약에 따른 피고의 중도괈 납부 독촉을 거부할 권능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윜2차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의 중도괈 미 납을 이유띜 이 사건 계약해윜 의사퍜시를 한 것은 원고의 이행지체라는 계약해윜의 요건이 충족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부윁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윜 의사퍜시의 유효를 주장하며 그에 따라 2차 계약이 무효띜 댘었다며 다턬고 있으므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해윜 의사퍜시의 무효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 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위 해지통보가 무효임을 핕인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선재 판사신픜씁 - 6 - 판사씤명희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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