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 1심2012-04-12 선고검수완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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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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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8686 민사 사건(2012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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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0월 8일 OO지역의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관련 부서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전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요건이 갖춰졌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2009년 1월 7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는 허가를 받은 뒤 설계·측량·각종 인허가 대행 등 공사 준비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했고, 공사도 시작되었다.
  • 2010년 6월경 감사원 감사에서 이 건축허가가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5,000㎡ 미만)과 입목본수도 기준(100% 이내)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피고는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2010년 10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요건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허가 관련 비용과 공사·설계 비용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었고,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잘못도 참작하여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와 관련된 서류와 관계 법령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허가권자인 피고에게 있고, 이를 보좌하는 담당공무원은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보전녹지지역인지, 요건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이런 검토 없이 만연히 허가를 내줬고, 그 결과 공사 도중 허가가 취소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해당 토지가 보전녹지지역임을 알면서 신청서에 그렇게 기재했고, 건축주로서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신청했어야 했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손해 발생·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 법원은 허가와 취소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 비율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20%로 제한했다.
  • 손해액 중 각종 허가 관련 비용 등은 인정했으나, 산지전용이 취소되면 환급받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손해에서 제외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허가 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취소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신청한 쪽도 법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자신의 잘못만큼은 책임을 나눠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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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1가합8686 손해배상(기) 원 고학교법인 **** **** **** ___ 대표자 이사장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시장 채인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3. 8. 판 결 선 고2012.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88,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2012. 4. 1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1,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 **** 임야 6,612㎡와 같은 리 산 __-__ 임야 5,902㎡(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위 OO 리 산 __-__ 임야 5,902㎡는 2009. 2. 24. 같은 리 ___-_ 임야 5,935㎡로 등록전환되었다 가 2010. 4. 2. 같은 리 ___-_ 임야 134㎡가 분할됨으로써 그 면적이 5,801㎡로 되었다) 중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면적 12,397㎡ 부분의 지상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2 동(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 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2009. 1. 7. ****으로부터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의 건축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6.경 감사원의 감사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위법성이 지적되었고, ****은 2010. 9. 27. 이 사건 건축허가가 구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소정의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 위허가의 규모(5,000㎡ 미만)와 **** 제18조 소정의 입목본수도 기준 (100% 이내)을 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 다. 다. ****은 청문절차를 거쳐 2010. 10. 26. 이 사건 건축허가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라 한다) 소정의 개발행위허가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유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갑 제17, 1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유▷♤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대지조건 중 용도지역’란에 보전 녹지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괄처리사항’란에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가 선택되어 있다. (2) 그런데, 담당공무원 유▷♤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보 - 4 - 전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부와 관계 법령의 최종 확인의무는 허가권자에게 있 는바, 이 사건 건축허가의 허가권자인 ****을 보좌하는 담당공무원인 유▷♤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보전 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는 관계 법령에 정한 개발행위허가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 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건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건 축허가를 하여 주었다가, 원고의 건축 관련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 행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서에 그 점을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건축주로서 마땅히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 발행위허가 요건에 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그 비율은 건축허가 및 취소의 경위 - 5 -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나머지 20% 로 제한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각종 허가 관련 비용 (1) 갑 제8호증,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8.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수수료 12만 원을 지출하 였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인 2009. 1. 8.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하여 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비용을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신하기 위한 보험료 2,277,680원, 지역개발공채 매입비용 2,128,158원, 면허세 18,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09. 3.경 주식회사 ♥◈◈.N.G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대부, 굴 착,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등의 인·허가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대금 1,3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6.부터 2009. 3. 30.까지 사 이에 위 회사에 그 중 9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각종 허가 관련 비용으로 17,543,838원(계산 : 12만 원 + 2,277,680 원 + 2,128,158원 + 18,000원 + 1,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2009. 1. 8.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5,203,1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 상당액도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환급받게 되는바(산지관리법 제19조의 2),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산지 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나. 공사 및 설계 관련 비용 (1) 갑 제6, 11, 12, 32, 33, 4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권♤☆의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인 2009. 1.경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관하여 대금 3억 7,000 만 원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실제 대금은 3억 5,280만 원인 사실, 원고는 2009. 1. 12.경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 측량비용으로 2,246,200원(계산 : 등록전환비용 599,500원 + 경계복원비용 917,400원 + 분할측량비용 729,3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3. 5. 서진건기 송계순과 진입로 및 벌목공사에 관한 대금 130,254,300원의 도급계약을, 2009. 3. 15. 주식회사 ♠○○○과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대금 983,177,800원(그 중 흙 깎기 공사대금은 1억 5,560만 원이다)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그 중 진입로 및 벌목공사는 완료되었고 부지조성공사는 토사를 깎는 작업까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공사 및 설계 관련 비용으로 640,900,500원 (계산 : 3억 5,280만 원 + 2,246,200원 + 130,254,300원 + 1억 5,560만 원)을 지출하였 거나 지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위 금원은 이 사건 손해의 범위에 포 함된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부지조성공사대금 채무 827,577,800 원 상당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12호증, 갑 제4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3) 또한 원고는, 2008. 8. 21.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대 토공사에 관하여 대금 2억 3,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1.부터 2008. 12. 19.까지 사이 에 그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2,000만 원도 지급하여야 하므 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2억 3,000만 원 상당액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 장하나, 위 도급계약이 이 사건 건축허가일인 2009. 1. 7. 이전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 어 이를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토지 매입 및 임차 비용 (1) 갑 제3, 13,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19.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 억 3,5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박□△에게 계약금 1억 1,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박□△에게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12. 30.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과 사이에 **** 구거 198㎡ 외 1필지에 관하여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농촌공 사 화성·수원지사장에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30,386,7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축허가 이전에 체결된 것일 뿐 아 니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 8 - 위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박□△과 사이에 원고가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원고는 위 계약을 무효로 하지 못하고 매매계약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 이후 박□△에게 대금 1억 8,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08. 12. 19. 매매대금을 총 15억 1,40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바,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박□△에게 나머 지 잔금 1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액된 매매대금 과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의 차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전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대금 상당액 이 현재의 시가를 상회한다 하여도 이를 피고 공무원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 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시가를 상회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 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시가 차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관련 비용 원고는, 문성왕과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2008. 10. 4. 문성왕에게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500만 원은 이 사건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7,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원고가 1,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기타 비용 - 9 - 원고는, 설립준비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임대료, 보험료, 식대,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으로 113,820,710원을 지출하였고, 이정행, 장명희, ■♠♠ 과 사이에 체결한 건축허가 취득 및 병원사업계획서 작성, 시공, 토지 구입 및 등기 업 무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라 대금 5,8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2,420,710원(계산 : 113,820,710원 + 5,86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 각 금원은 원고가 법인을 유지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라 할 것이고, 이를 피고 공무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설립사업의 추진 이 완전히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설계, 부지조성 및 진입로 공사 기타 용역 업무를 외 상으로 하여 준 수급인들에게 신용을 잃어 고소를 당하거나 채무 독촉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의 명예도 실추되었으며,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 진되었을 경우의 예상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위 고통은 재산상 손해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 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인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 10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1,688,867원{계산 : 658,444,338원(= 각종 허가 관련 비용 17,543,838원 + 공사 및 설계변경 관련 비용 640,900,500원) × 0.2,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2.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노연주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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