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165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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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1656 민사 사건(2013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 1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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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사용장소를 'OO지역'으로 하고 용도는 '농사용', 주생산품은 '작물재배', 계약전력은 60kW, 계약종별은 '농사용'으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했다.
  • 원고는 이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피고는 공급받은 전기를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사용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내고 계약종별을 바꿀 것을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2012년 1월 9일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6,150,930원의 위약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09년 2월경 원고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급받은 전기를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에 사용했다. 원고는 위약금 납부와 계약종별 변경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2년 1월 9일 계약을 해지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는 범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저온보관과 건조에 대해서는 규정하면서도 농작물 세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작물 세척용 전기 사용이 당연히 농사용 전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인접한 'OO지역'에 있는 농산물저온유통시설에서 세척에 사용했으니 농사용 전력(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설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와 다른 곳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이어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피고가 작물재배용으로 신청한 전기를 농작물 세척에 사용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전기사용신청서를 내선공사 업체를 통해 작성·제출해 계약종별 구분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리행위의 문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대리인에게도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농사용 전력은 작물 재배 등 약관이 정한 용도로만 써야 하며, 세척처럼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물게 된다. 전기 사용 용도를 바꿀 때는 반드시 계약종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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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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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1656 사용료 원 고한국전력공사 **** 송달장소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피 고****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변 론 종 결2013. 4. 2. 판 결 선 고2013. 4.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전기공급약관] 제60조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 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3. 농사용전력(병) 가.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2.경 원고에게 전기사용장소 ‘****’, 용도 ‘농사용’, 주생산품 ‘작물재배’ 계약전력 ‘60kW', 계약종별 ’농사용‘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였 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위 전기를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용으로 사용하였 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약금 납부 및 계약종별을 변경할 것을 독촉 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2. 1. 9.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 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전기를 사용한 기간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중 농사용 전력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3 - (갑) 및 농사용전력(을) 이외의 고객 나.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다.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3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 제1호의 “양곡”이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 으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을 가리킨다.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중략) ② 농사용전력(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 제2호의 “육묘(育苗)”란 모종판에 식물의 싹(種子)을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씨를 심어 이를 발아(發芽)시켜 모 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약관 제60조 제2호의 “전조(電照)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해야 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당해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③ 농사용전력(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5211, 05212, 05213”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4 - 구분생산자(自己)수탁(他人의 물품) 농 산 물 저온보관농사용전력(병)농사용전력(병) 건조 농사용전력(병)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 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수 산 물 저온보관산업용전력산업용전력 건조농사용전력(병)산업용전력 제빙.냉동 수협,어촌계: 농사용전력(병)수협,어촌계: 농사용전력(병) 기타: 산업용전력산업용전력 2.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 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로낚시터, 판매보관소, 수 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 상용 수족시설 등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용 하는 제빙.냉동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4. (생략) 5. (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계약위반에 의한 위약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피고가 농사용 전력을 농작물 세척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계약종별을 위반한 것이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 장에 대하여, 피고는 농산물 세척을 위한 전기 사용 역시 농사에 필수적인 것이고, 또 - 5 - 인접토지인 구리시 토평동 725에 있는 ‘농산물저온유통시설’에서 농산물세척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농사용 전력(병)에 해당하며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 장을 한다. 그러나 전기공급약관 및 위 약관 시행세칙에서는 농사용 전력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온보관과 건조에 대하여서도 규정하였으나 농 작물 세척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작물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 히 농사용 전력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주장하는 농산물저온 유통시설은 인접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와는 다른 장소인 구리시 토평동 725 지상에 ‘토평동 벌말마을 농우회’에서 2001. 2.경 별도로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그 후 피고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그와는 다른 곳에 서 작물재배용으로 신청한 전기를 농작물 세척에 사용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농산물 저온유통시설의 예에 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농사용 전력으로 신청한 전기를 농산물 세척에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 밖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약관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내선공사를 하는 업체인 서광전설을 통하여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하였기 때문에 농사용 전력으로 신청한다는 사실 외에는 계약종별의 구분과 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 6 -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그 내용을 자 세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 역시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데다가, 나아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 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 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에서는 위 약관의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으로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을 들 고 있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약관의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이상 위 약관의 내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 가 원고에게 전기사용을 신청한 내용, 그에 위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기를 농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도 용인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약금의 범위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기공급약관 제44 조 제1항은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 - 7 - 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위 약관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에서 위 약관 제44조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한 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약관 시행세칙 별표 1에 따라 계약종별 위반에 따른 위약배수는 2배수로 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2009. 3.부터 2012. 1.까지 정당 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면탈요금) 합계는 12,237,2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구 체적인 내역은 별지 농사용 요금재계산 명세 참조), 여기에 더하여 면탈요금과 동일한 액수의 위약추징금 12,237,221원, 부가가치세 1,223,722원, 전력기금 452,770원을 합한 26,150,934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26,150,93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이다.(피고는 계약종별 및 위약금에 관한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위약금 액수가 실제 손해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 전기 공급이 공적인 급부에 해당한다는 점, 전기가 직접적으로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 지는 않았으나 그에 필수적인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의 감 액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치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오히려 전기공급과 같은 공적인 급부일수록 다른 사용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 엄 격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6,150,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 10. - 8 - 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우희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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