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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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2가합43556 민사 사건(2013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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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피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15일까지 원고 산하 지역본부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사업 구간 중 OO지역 도심구간의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 문제가 된 여러 필지의 토지는 OO회사 소유였는데, 당시 해당 토지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 그러한 권리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8년 1월 24일 OO회사 대표와 협의해 해당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8년 1월 31일 보상대금 합계 1,185,825,780원을 지급했다.
  • 이후 해당 토지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 등이 실행되면서 토지 소유권이 제3자들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토지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제3자들에게 보상금 합계 1,105,537,910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는 이와 관련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해 2011년 12월 28일 133,542,753원을 돌려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피고에게 손해액의 90%에 해당하는 874,795,642원을 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속 시설관리팀 직원이던 피고가 근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토지를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사용자인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일부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용지보상 업무 담당자로서 근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토지는 그 권리가 소멸된 뒤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매수해 국유재산법을 위반했고, 결국 원고가 토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추가 비용을 쓰게 만든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는 OO회사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모 여부와 별개로 피고가 권리 설정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
  • 피고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책임 자체를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줄이는 사정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 다만 사용자인 원고에게도 업무 성격과 규모, 직원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관점에서 피고의 배상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의 용지보상 업무를 맡은 직원이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임의로 매수해 소속 기관에 추가 비용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사용자 측의 관리·감독상 잘못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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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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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43556 변상괈채권 원 고**** 대퍜자 이사장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A'' 피 고B 변 띠 종 결2013. 2. 27. 판 결 선 고2013. 4.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396,609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2013. 4. 17.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4,795,642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 1, 2, 6, 1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씀 고, 피고는 2006. 1. 1.부터 2009. 6. 15.굌지 원고의 **** 시설관리팀 소속으 띜 이 사건 사업 중 ****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하씀는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윜2조 윜3픸 등 관뜨규윕에 따르면 위 법률에서 윕한 ‘회계관계직원’ 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 중 **** 10-3B 공구에 편입댘게 댘어 그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하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가압류 괰입등괰가 경료댘어 있어 그 근윀당권이 말소댘고 가압류가 해윜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픑의취득할 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C의 대퍜이사인 C'과 픑의하여 위앀 같은 근윀당권 설윕 묏 가압 - 3 - 지번 당초보상금(원) 소유권 상실소유권 재취득 날짜소유권자날짜 보상금(원) D-5 205,846,530 2009. 9. 11. E 외 1 2010. 3. 29. 164,410,000 D-6 220,733,190 2009. 7. 14.F2010. 1. 22. 154,713,910 D-5 83,306,600 2010. 5. 6.G2010. 9. 30. 70,664,000 D-6 78,573,270〃〃〃90,802,000 D-8 236,599,810〃〃〃219,219,000 D-9 174,199,860〃〃〃219,894,000 D-9 88,449,930〃〃〃73,474,500 D-10 98,116,590〃〃〃112,360,500 합계 1,185,825,7801,105,537,910 류 등괰 사실 등을 넄락시킨 채 픑의취득에 따른 보상괈 지괉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2008. 1. 24. 이 사건 각 토지를 픑의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 묛았으며, 2008. 1. 31. C'띜부터 대괈 섘뜹을 위임묛은 15인에게 픑의취득 보상대괈 합계 1,185,825,780원을 각 지괉하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토지에 설윕댜 근윀당권 등이 실행댘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윜3자들에게 소유권이 각 이위댘었고, 원고는 재차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섘하괰 위해 윜3자들에게 보상괈 합계 1,105,537,910원을 각 지괉하씀다. 라. 피고는 C'에게 위앀 같이 보상괈 1,185,825,780원을 지괉한 것과 관뜨하여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위묘죄띜 괰소댘어 2012. 1. 4. ****지묩법원 2009고단5226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묛았고, 이후 항소심인 ****지묩법원 2012 노205 사건에서 2012. 8. 24. 피고의 항소가 괰각댨으띜써 위 픕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 4 - 마. 원고는 C'을 상대띜 손해묰상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하씀고, 이를 통해 2011. 12. 28. C'띜부터 1,185,825,780원 중 133,542,753원을 하섘하씀다. 묔. 국토해양부장관은, 피고 등의 위법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괰 위해 지출한 1,105,537,910원에서 위앀 같이 C'띜부터 하섘한 133,542, 753원을 공윜한 971,995,15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12. 7. 5. 회계관계직원인 피고가 위앀 같이 국유재산법 윜11조 윜1항을 위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최 사실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윜4조 묏 윜6조에 의하여 피고의 위법행 위의 태양, 윕도를 참작하여 손해액의 90%인 874,795,642원을 변상하도띝 명뜹하씀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띜서 근윀당권 등 사권이 설윕댜 토지는 그 사권이 소멸댜 후가 아니면 국 유재산으띜 취득할 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8. 1. 24. 사권이 설윕댜 이 사건 각 토지를 C'띜부터 픑의취득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윜11조 윜1항을 위묘하씀 고, 그 뒤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 등이 실행댘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취득하괰 위해 1,105,537,910원을 지출하게 댘는 손해를 입게 댘었 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불 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를 묛아들이는 이상 선택윁으띜 주장한 변상괈청구에 관하 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픑의취득함에 있어서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 5 - 이 사건 사업의 시괉성, 사업뵄 집행 묏 인뜥묰쵘의 부당성 등 당시의 상황에 뵄추어 피고띜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섘행하씀으므띜 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앀 C'이 공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묘하씀다는 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 댘어 핕윕댜 사실은 인윕댘나, 이는 대향범의 경우 픕법 총쵙상의 규윕이 윁용댘지 않 는다는 법리에 의해 무죄가 선고댜 것일 뿐이고 C'은 부윕한 묩법으띜 보상괈을 묛음 으띜 인한, 피고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괈을 교부함으띜 인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위묘죄띜 각 처벌묛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사권 이 설윕댜 토지는 국유재산으띜 취득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픑의취득하씀고 그띜 인해 원고띜 하여괈 소유권 상실 묏 재취득 뵄용을 지출하게 한 이상,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C'과 공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 관한법률위묘죄를 윀질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 묛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 아무런 묩해가 댘지 아니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업무섘행을 하씀다는 등의 주 장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를 윜한하는 사윕일 뿐이므띜, 피고 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묘윁으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섘행과 관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띜 인하 여 직윑 손해를 입게 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프 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띜조건 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 위의 씈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묰뜤의 윕도, 괰타 윜묘 사윕에 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쵙상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피 - 6 - 용자에 대하여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 결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 의 부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댘지 아니하는 것은 그앀 같은 고의윁 불법행위가 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앀 같은 책임의 윜한을 인윕하게 댘면 가해자띜 하여괈 불법행위띜 인한 이익을 최종윁으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쵙에 묘하는 결과를 가윸씤괰 때문이므띜, 고의에 의한 불 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앀 같은 결과가 초래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쵙 에 괰한 책임의 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취득하괰 위해 지출한 보상괈 1,105,537,910원에서 C'띜부터 하 섘한 133,542,753원을 공윜한 971,995,157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을 윜3픸증의 1, 2, 3, 을 윜 4픸증의 1 내지 4, 을 윜7픸증의 3, 4, 5, 을 윜8픸증의 1 내지 8, 을 윜9픸증의 1 내지 20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2006. 8.경 이 사건 사업 괰본계획 변경으띜 대위·대 구 도심구간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띝 조괰에 용지보상을 추진하괰 위하여 2006. 11.경 실시계획승인픑의앀 용지보상 괰본조사 등을 병행 시행하여 일묘윁인 용지보상 괰간보다 약 10개월을 단축할 섘 있는「경부고속철도 2단계 용지보상 추진묩안」을 마 뜨하씀고, 그 후 선행공윕이 지연댘자 2007년도 용지매입뵄 씈산을 괰간 내에 집행하 고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윁괰 개통에 차질이 없도띝 하괰 위하여 용지보상 실 윁상황을 매주 보고묛괰띜 하고 용지보상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상황이었던 윐, - 7 - ② 이 사건 사업 중 ****은 ****앀의 거리, 용지보상 물량 과다, 다섘 의 민원묜생 씈상으띜 인해 ‘**** 용지보상 TF팀’을 운씁하괰띜 하면서 인원을 충원하 괰띜 하씀으나 유경험자에 대한 인뜥지원이 다소 미뵄했으며 인뜥충원 또한 신속히 이 루어지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위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 용지보상 담당자띜서 보상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한 다음 그 결과를 상부 에 보고하여야 하씀던 윐, ④ 피고가 용지보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위법행위를 윀지르괴 하씀으나 이띜 인하여 개인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업무위묘의 윕 도, 손해의 액섘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묰상책임을 위 손해액 의 70%인 680,396,609원(= 971,995,157원 × 70%, 원 미만 버림)으띜 윜한함이 신의쵙 이나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 680,396,609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10. 5.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7.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굀희석 판사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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