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 1심2008-06-19 선고검수완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18112 민사 사건(2008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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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상가 11개동을 짓는 시행사로, 2003년 10월경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남측 도로를 8m 2차선에서 20m 4차선으로 넓히고 사업 완료 시 북측 진출입구를 폐쇄하라는 조건을 받았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6년 10월 23일경 북측 진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해 주출입로로 쓰면서도,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남측 도로 확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그럼에도 2006년 10월 31일경 분양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원고 등에게 북측 진입로로 국도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남측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허가 문제나 도로 확장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 원고 등은 이런 설명만 믿고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상가 점포들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했다.
  • 피고 회사는 이후로도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 등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상가를 분양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원고 측의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북측 진입로가 폐쇄될 예정이고 도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맺은 것은 속임수(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2007년 9월 4일에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봤다.
  • 계약이 취소됐으니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 등이 낸 분양대금과 지급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분양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정을 숨기면 속임수로 평가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이나 미이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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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8112 분양대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56 -1) **** 피 고**** 변 론 종 결2008. 5. 29. 판 결 선 고2008.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188,493,87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9.부터 2007.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선정자 송**에게 235,949,173원 및 그 중 66,831,432원에 대하여는 2006. 11. 3.부터, 169,117,741원에 대하여는 2006. 11. 28.부터 각 2007. 9. 4.까지 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 위에 상가 11 개동 일명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 및 선정자 송**(이하 원고 및 및 선정자 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이다. 나.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2003. 10. 23.경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사 업자의 부담으로 ①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지 남측 폭 8m의 2차선 도로를 폭 20m 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② 사업완료시 이 사건 사업지 북측 진출입구를 폐쇄할 것 등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이하 위 조건을 ‘교통영향평가 이행 조건’이라 한다), ****는 그무렵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축을 허가하면서 교통영향평 가 이행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고 있던 2006. 10. 23.경 이 사건 사업 지 북측 진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상가의 ‘주출입문 및 주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로부터 주출입문 및 주출입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 되었으니 이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얻거나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 - 3 - 으며, 그 무렵까지도 이 사건 사업지 남측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지 않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06. 10. 31.경 분양광고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가는 북측 진출입가 주출입로이고, 이를 통해 국도 84호 선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며, ****가 이 사건 사업지 남측 도로를 왕복 4차선 도 로로 확장할 것이므로 최적의 교통입지와 이용편리성을 갖추었다고 설명하였을 뿐, 북 측 진입로에 설치된 출입문 및 진입도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사업지 남측도로의 확장책임이 피고 회사에게 있고, 그 이행여부가 건축허가 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설명만을 믿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 및 같은 동 ****, 지하 ****, 같은 동 ****, ****를 각 분양받기로 하고, 아래 표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 중 ‘납부한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하 였고, 한편, 위 분양계약서(108동 *** 및 같은 동 ****, 갑 제3, 4호증)에는 남측 도로 가 4차선 도로로 그려진 ’2층 배치도’가 첨부되었다. 계약자 계약일 (2006년) 계약목적물 (이 사건 상가 중) 분양대금(원) 납부한 분양대금(원) (지급일) 선정자 송** 10.31 ****55,915,000 33,415,716 (2006. 11. 3.) ****55,915,000 33,415,716 (2006. 11. 3.) 원고 **** 11.6 지하 ****147,229,000 87,978,380 (2006. 11. 9.) 지하 ****168,194,000 100,515,490 (2006. 11. 9.) 선정자 송** 11.27****283,039,000 169,117,741 (2006. 11. 28.) - 4 - 바.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도 위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01동 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 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 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 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 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 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 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참조), 위 인정사 실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의 북측 진출입로 가 폐쇄될 예정이고, 실제로 ****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피 고 회사의 부담으로 이 사건 사업지 남측 도로를 확장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수분양자인 원고 등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 을 체결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7. 9. 4. 피고에 - 5 - 게 송달됨으로써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김 **에게 금 188,493,870원 및 이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일인 2006.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9.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선정 자 송**에게 금 235,949,173원 및 그 중 금 66,831,432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 일인 2006. 11. 3.부터, 금 169,117,741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일인 2006. 11.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9.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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