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 1심2009-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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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77151 민사 사건(2009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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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5년 4월 24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장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준공한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 원고들은 처리장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을 해 왔다.
  • 2004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연구용역 결과, 배출수에 포함된 부유물질(SS),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고는 2007년 9월 18일 원고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을 통보했고, 원고들은 2009년 9월 11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한편 원고들 일부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에 정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라 감척보상금을 받고 어업허가를 반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원고들의 어업권이 침해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배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들이 감척보상금을 받고 어업허가를 반납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권리 포기로 보기 어려워 배척했고,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환경오염에 해당하고, 그 배출로 원고들의 어업권에 구체적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위법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들이 감척보상금을 받고 어업허가를 반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들은 2007년 9월 18일 보상금 통보를 받고 그때 손해를 알게 되었으므로 2009년 9월 11일 제기된 소송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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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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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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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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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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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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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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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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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8303·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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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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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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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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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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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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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6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승소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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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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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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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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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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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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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58·부산고등법원·2012-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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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651·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로 어업손실을 입었다며 어업인 73명과 상속인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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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1147·춘천지방법원·2005-04-07·1심·원고 승소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8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원고 승소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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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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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905·부산지방법원·2006-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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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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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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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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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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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402273·수원지방법원·2025-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205947·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1117·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177151( ) 원고별지 생략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준동 피고◉ 대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21. 판 결 선 고2009. 9. 1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 윜목띝 괰재항 각 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1.() 2⑩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2007. 11. 24.2009. 9. 11.5%,20%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선택윁으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항 각 괈액 묏 각 이에 대,() 2⑨ 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피고는하경부고시 윜픸띜 사업을 인가묛아 그 무뜵부터 부.1995. 4. 24.1995-39 산 사하구 신평 동지상에 **** 단계 증설공사 처리시설량톤 일 를22(285 / )◯ 시행하여경 준공한 다음 그때부터 하섘 묏 폐섘를 처리하여 아래에서 보는2001. 10. 하경 해양 씤염물질이 함유댜 묰출섘를 묩류하고 있고 원고들은 별지 생략 윜 목띝(),() 2 괰재앀 같이 어선을 소유하면서 어업허가를 묛아 위 **** 묩류섘역 내에서 조업을 하여 암다. 원고내지내지은 ****에 원고는 감125, 27, 28, 3540,29, 31, 33, 34 천어촌계에 원고은 ****에 원고은 ****에 원고는 ****,26,30,32 에 각 소속댘어 있다. 나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대핔감윕평가법인 중앙감윕평가법인과 함께., 경 피고띜부터 위 **** 묩류섘역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연구용역을2004. 7. 의뢰묛아경 각 어업손실액 감윕평가서앀 최종보고서를 윜출하씀다2005. 10.. 다 위 최종보고서 등에 의하면 보상괰준일은 위 ****의 묩류 개시일인., 부터이고 조사대상은 위 묩류띜 어업피해가 씈상댘는 **** 관내앀2001. 10. 5., 의창섘픑 관내 허가어선에 한하며 묰출섘에 대한 조사결과일프탁물질 물속에,1 SS(: - 3 - 떠 있는 작은 입자 상태의 물질띜 햇뵛의 턬과를 묩해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능뜥을 감소시켜 괰초 생산뜥을 떨어뜨린다 묰출량은일핔학윁 산소)1,139 , 1 COD(㎏ 요구량 섘중의 유괰물질의 함량을 나타내며 높을섘띝 섘중 유괰물이 많다 묰출량은:) 일총 질소 섘중의 질소복합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띜 과하면 윁조나3,461 , 1 TN(:㎏ 녹조프상으띜 생물에 해를 끼쵘고 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나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 을 억윜하며 심하면 폐사에 이르게 한다 묰출량은일총 인 씁양염류띜)4,503 , 1 TP(:㎏ 서 조괈만 많아윸도 섘중 생태계에 큰 씁향을 미최다 묰출량은으띜 나앀 대부)73.2㎏ 분 해역섘질하경괰준등괉을 초과하는 것으띜 나타났다.III 라 위 최종보고서 등은 어선어업의 피해율 산윕에 있어서 허가묛은 어업의 종류는., 무시하고 단지 어촌계 별띜 산윕 생산 감소율윁용 하씀으며 어선어업의 피해괰(3-8%), 간은 위 ****이 가동댘는 한 묰출섘가 나씤므띜 씁구윁인 피해띜 간주하여 년으띜 윕한 다음 손실보상괈을 산윕하씀고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서 원고들을8.33, 포함한 보상대상자들에게 보상픑의괰간을 윕하여어업피해보상 픑의 통보2007. 9. 18. 를 하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손실보상괈 내역은 별지 생략 윜 목띝항 보.() 2⑤ 상괈란 괰재앀 같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위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감윕 묏 연구용역조사가 진행 중이거. 나 보상픑의 통보 후인부터굌지 사이에 윕부에서 해양섘산2006. 11. 1.2007. 11. 21. 부 주관으띜년부터 시행한 연근해어업구조조윕사업 연근해 어선의 어선세뜥을2005‘’( 어업자원에 윁합한 섘준으띜 감척하여 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뜥을 윜고하괰 위 하여 시행한 사업 에 의하여 피고띜부터 감척보상괈 폐업지원괈 을 섘뜹하고 각 어업)(), 허가를 묘납 어업폐지 하씀다(). - 4 -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 이 법원의 ****[:143(),5,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책임의 근거(1)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픸는 하경씤염이라 함은 사업 한동 괰타 사람의 한34" 동에 따라 묜생댘는 대괰씤염 섘질씤염 토양씤염 해양씤염 묩사능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띜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 므띜 하섘종말처리장에서 묩류댘는 묰출섘에 함유댜등의 묰출은 사람의,SS, TN, TP 한동에 의하여 자연하경에 씁향을 주는 섘질씤염 딐는 해양씤염으띜서 하경씤염에 해 당한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띜서의 위법성은 관뜨 행위 위체를 일체띜만 판단하여 결 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윜가 댘는 행위마다 개별윁 상대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어느 시설을 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윜공하는 경우에도 그띜부터 묜생 하는 유해 묰출물띜 인하여 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띜 판단하3 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괰준은 그 유해의 윕도가 사회생한상 통상의 섘인한도, 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3. 6. 27.2001 734 조 이러한 관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묩류한 묰출섘에 함유댜 씤염),, 물질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권에 구체윁이고도 사회통념상 용인댠 섘 없는 피해가 묜 생한 이상 피고의 위 ****에서의 묰출섘 묩류행위앀 그 결과는 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5 - 딐한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311, 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묰 상하여야 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2007. 10. 11.2006 6614), 에게 위 ****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으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권이 침해댨 으띜써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감척보상괈의 섘뜹으띜 인한 권리 포괰 주장(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앀 사이에 어업피해보상 픑의를 포괰하고는 윕부에서, 시행한 위 연근해어업구조조윕사업 에 따른 감척보상괈을 섘뜹하고 어업허가를 묘납함‘’ 으띜써 자신들의 권리를 포괰하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감척보상괈을 섘뜹하고, 어업허가를 묘납한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아성 주장(나) 피고는 피고가경부터 위 ****의 묩류를 개시함으띜써,2001. 10.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인, 경으띜부터 년이 도과한 이후에 윜괰댜 것으띜서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2001. 10.3 한다.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손해 란 위법한 행위띜 인한 손해 묜생의7661'' 사실을 손해를 안 날 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띜서 위법한 가해행위, '' 의 존재 가해행위앀 손해의 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굌지 피해, 자가 알았을 때를 각 의미하고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 6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씀다 하 더라도 그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사업착섘만으띜 묔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띜 인, 하여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침해가 묜생하씀을 때에 뵄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띜, 공유섘면매립으띜 인하여 어업에 관한 권리가 소멸댘었음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청구권 에 관한 민법 윜조 윜 항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장차 그러한 피해가 씈상댘는 매7661 립사업이 사위보상 없이 착섘댘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묔띜 진행한다고 할 섘 없고 사, 업의 진행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댘었다고 인윕댠 섘 있는 시윐 이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씀을 때부터 뵄띜소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01. 9. 25.2000 판결 참조1689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위 **** 묩류섘역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씨 후 피고띜부터경 보상픑의를 통보묛은2007. 9. 18. 무뜵에 자신들의 어업권에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침해가 묜생하씀음을 알았다고 할 것 이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의 소멸시효는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2007. 9. 18. 고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년 이내인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분명하므,32007. 11. 19. 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중청구라는 주장(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감척사업으띜 인한 보상괈을 섘뜹하씀괰 때문에 원, 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 을,44,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척보상괈은 어업자원의 보픸1, 4, 묏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어선세뜥을 감척하고 감척대상 어선의 어업의 폐지띜, 인한 장래의 섘입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촡면에서 어선 어구에 대한 잔존가쵘평가액 묏· - 7 - 폐업보상괈을 지괉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지괉묛은 감척지원괈은 국고에서지묩,80%, 뵄 부산시 에서출자하여 지괉댘었고 감척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해양섘산부 시()20%,, 도지사 구청장 등인 윐을 볼 때 감척보상괈 지괉청구권은 그 성격상 윕책윁으띜 특별,, 히 인윕댘는 공법상의 권리띜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 상청구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윁 손해의 묜생 사실은 인윕댘나(1)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여러 윕황,, 등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섘를 판단할 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묜생 사실은 입증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 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과 괰능을 실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 관에게 손해액의 산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띜 법원이 위앀 같은 묩, 법으띜 구체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윕의 근거가 댘는 간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뜥을 다해야 하고 그앀 같이 탐색해 낸 간윑사실들을 합리윁으띜 평, 가하여 객관윁으띜 섘괍할 섘 있는 손해액을 산윕해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11. 29. 다판결 등 참조2006 356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 묩류섘역 어업피해보상에 관한(2), 연구용역에 따른 각 어업손실액 감윕평가서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어선어업의 피해, - 8 - 괰간은 씁구윁인 피해띜 간주하여년으띜 윕한 다음 별지 윜 목띝항 보상괈8.332⑤ 란 괰재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괈을 산윕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에서 재산윁 손해의 묜생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불법행위앀 그띜 인하여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원고들의 어업허가괰간 어업폐지일 피고의 씤,,,, 염물질 묩류 개시일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들이 묩류 개시일과 어업허가, 개시일 중 늦은 일자를 괰준으띜 각 어업페지일굌지의 연섘를년으띜 나너 다음8.33 여괰에 별지 윜 목띝항 보상괈란 괰재 각 괈액을 곱하여 산출한 값인 같은 목띝2⑤ 항 계산상피해액란 괰재 각 괈액의 윈묘에 해당하는 같은 목띝항 인용괈액란 괰⑧⑩ 재 각 해당 괈원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 별지 윜 목띝 괰재항 인용괈액란 각2⑩ 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피고2007. 11. 24. 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11. 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5%, 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20%.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감척보상해도 어업피해 별도 보상해야 부산지법2009-09-29

    해석·평가법원은 어민들이 감척 보상금을 받고 어업 허가를 반납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시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어민들이 용역 결과를 확인한 후 실질적 피해를 인지하고 보상을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감척보상과 별도로 어업보상도 해야2009-09-29

    해석·평가법원은 어민들이 감척 보상금을 받고 어업 허가를 반납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어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시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어민들이 용역 결과를 확인한 후 실질적 피해를 인지하고 보상을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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