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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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77151 민사 사건(2009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5년 4월 24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장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준공한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 원고들은 처리장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을 해 왔다.
- 2004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연구용역 결과, 배출수에 포함된 부유물질(SS),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고는 2007년 9월 18일 원고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을 통보했고, 원고들은 2009년 9월 11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한편 원고들 일부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에 정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라 감척보상금을 받고 어업허가를 반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원고들의 어업권이 침해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배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들이 감척보상금을 받고 어업허가를 반납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권리 포기로 보기 어려워 배척했고,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환경오염에 해당하고, 그 배출로 원고들의 어업권에 구체적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위법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들이 감척보상금을 받고 어업허가를 반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들은 2007년 9월 18일 보상금 통보를 받고 그때 손해를 알게 되었으므로 2009년 9월 11일 제기된 소송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로 어업손실을 입었다며 어업인 73명과 상속인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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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감척보상해도 어업피해 별도 보상해야 부산지법2009-09-29
해석·평가법원은 어민들이 감척 보상금을 받고 어업 허가를 반납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시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어민들이 용역 결과를 확인한 후 실질적 피해를 인지하고 보상을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감척보상과 별도로 어업보상도 해야2009-09-29
해석·평가법원은 어민들이 감척 보상금을 받고 어업 허가를 반납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어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시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어민들이 용역 결과를 확인한 후 실질적 피해를 인지하고 보상을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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