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 1심2009-04-2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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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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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5559 민사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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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아파트 단지는 3년 차 하자보수가 부실해 옥상과 외벽에 균열 등 재하자가 많이 생겼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하자보수 청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전·월세 가구 비율이 높아 소유자들에게 비용을 걷기 어려웠고, 피고는 대책을 논의하던 중 소송을 대행해 주는 원고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 2004년 4월 23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소송비용(감정수수료·변호사비·인지대 등)을 먼저 대 주고 소송을 진행하면, 피고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보수 범위와 비용을 기준으로 이후 하자보수공사 일체의 시공권을 원고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5월 28일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냈고, 2006년 1월 19일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자 2008년 5월 1일 강제조정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소송이 끝난 뒤 원고와 피고는 하자보수공사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는 2008년 8월 21일 원고를 배제한 채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 그 입찰에 따라 2009년 2월경 다른 건설회사가 1억 500만 원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아파트 단지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대행해 주고 소송비용을 먼저 대는 대신, 나중에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는 시공권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 범위에 대한 합의가 안 되자 원고를 빼고 재도장·옥상방수공사 입찰을 진행했고, 원고는 약정 위반이라며 확정판결금액의 30%인 5,4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공권을 주기로 한 약정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이 '하자소송은 100% 승소한다, 4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도 무상 대여하겠다, 소송은 6~8개월이면 끝난다'는 식으로 적극 권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실제 소송은 1심 승소 후 항소로 2년 넘게 걸렸고, 최종적으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되어 당초 원고가 장담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 공사 범위와 금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산출 근거가 미비하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약정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이행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보기 어려워, 확정판결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소송 대행과 공사 시공권을 맞바꾸는 약정은 그 자체로 유효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물리려면 상대방이 약정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사 범위·금액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업체와 입찰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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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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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55559 위약금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 피 고**** ****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4. 3. 판 결 선 고200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 5개동 32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미장방수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3년차 하자보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옥상과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재하자가 많이 발생 이를 시공한 ****에게 재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하자보수청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전·월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갹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다방면으 로 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4. 4. 23.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감정수수료,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출장비 등)을 피고에게 우 선 지급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 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 감정서를 검토한 법원이 조정 또는 판결한 보수범위 와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추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일체의 시공권을 원고에게 주기로 쌍방 약정한다. (2) 위 1항에 의해서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은 재판이 종결되면 판결금에서 우선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불하고 추후 판결주문에 의해서 대체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 중에도 재판장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감정이 완료 되면 시급한 하자는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가능 여부를 따져 쌍방 합의하여 선보수하고 판결 이후 정산하기로 한다. (4) 공사의 시방 및 세부사항은 법원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판결한 내 용의 감정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므로 별도의 견적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본 약정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을 첨부한 약정서를 입증으로 하여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 및 동대표가 변 경되어도 계속 유효함을 확인한다. (6) 위1항에 의한 위 시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에 하자보수공사계약서 를 첨부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미기재된 사항은 재판 판결결과에 기준하여(하자보수판 결금액, 하자범위 등) 피고와 원고가 상호간의 그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특정하는 것으 로 한다. (7) 법원의 소송이 종료되고 판결금액이 확정되면 그 판결금액의 수령은 미리 개 설한 피고와 원고의 공동관리 명의 통장에 입금한다. 단, 시공사 또는 보증사와의 합의 에 의한 확정 금액도 본 약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8) 피고의 사정으로 본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확정판결 금액의 30%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그 반대로 원고의 현저한 부주위로 소송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소송포기를 하였을 경우도 동일 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사유로 소송포기를 하였을 경우와 확정판결 전 위약사항에 대하여는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상기의 동률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 다. 다. 피고는, 2004. 5. 28. ****과 ~~보증(주)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4 가합○○호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6. 1. 19. 위 법원으로부터 ****은 348,524,889원, ~~보증(주)는 ****과 연대 하여 200,771,55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 나, ****과 ~~보증(주)가 서울고등법원 2006나○○호로 항소하는 바람에 위 소송은 결국 2008. 5. 1. ****과 ~~보증(주)가 연대하여 2008. 5. 16.까지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종국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사이에 하자보수공사 범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는 2008. 8. 21.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2.경 ** 건설(주)가 1억 500만원에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1, 2,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6 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내지 4, 을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1, 2, 3, 을 12, 13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5, 을 15호증의 1 내지 4,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18, 19호증, 을 20호증의 1 내지 5, 을 21, 22호증, 을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 종결 직후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 계약이행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산출 금액의 근거가 미비하다, 산출 금액 이 너무 과다하다” 는 식으로 계약 이행을 회피하다가, 2008. 8. 21. 원고를 배제한 채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원고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 금액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 (8)항에 따라, 피 고는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원의 30% 상당액인 5,400만원의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1호증의 1 내지 5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에 대한 재하자 보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다방면으로 재 하자 보수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고 있던 김○○을 통하여 @@산업(주)의 사장의 안내로 하자 진단 및 소송을 대행해 주는 업체로 원고를 소개받은 사실, 그 후 김○○은 원고 회사의 최## 상무를 만나게 되었는데, 최##은 원고 회사의 소송실적이 기록된 안내서 등을 준비해 와서는 ‘합의 종결 후에도 재하자 소송이 가능하고 하자소송은 100% 승소한다, 4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도 염려치 말라 무상대여해 주겠다, 소송은 길어봐야 6-8개월이다, 원하면 시급한 하자는 선보수도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원고 회사에게 위임할 것을 적극 권유한 사실, 이 자리에서 최##은 김○○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할 경우 포괄적 내용, 하자소송의 장점, 하자소송의 경과 및 소요기간, 하자보증금 청 구소송시 예상비용, 일반적 승소기준, 원고가 대행한 22건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실적이 기재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관련’ 제목의 문건, 원고 회사가 대행한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주)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의 판결문 사본과 위 사건의 검증.감정신청서, 추가감정신청서, 감정서 등을 제시한 사실, 원고 와 피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 위임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 회사의 최## 상무와 기술 이사인 윤$$ 등이 피고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하 자를 조사한 사실, 위 하자소송 위임약정을 체결할 무렵 김○○이나 피고가 원고 회사 에게 하자보수 청구소송의 전문변호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원고는 자신의 하자소송 대행실적을 자랑하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소속의 김^^ 변호사를 ‘하자소송을 가장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라고 소 개하면서 자신들에게 하자소송을 위탁하고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채권 양도각서만 받아 주면, 소송은 원고 회사가 알아서 진행하여 4억원 이상을 받아 주겠다고 한 사실, 김^^ 변호사와의 착수금 400만원, 성공보수 5% 등의 선임조건도 원고가 정한 것이고, 그 선 임 당시 피고측 어느 누구도 위 변호사 사무실의 누구와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 실이 없었으며, 김^^ 변호사와의 선임약정서 및 소송위임장 또한 원고 회사의 최## 상 무가 피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져와서 형식상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주었 을 뿐이고, 작성된 서류 또한 최##이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직접 와서 가져간 사 실, 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소송과정에서의 검증.감정비용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가 아니라 원고가 알아서 직접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회장인 이%%가 김^^ 변호사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4. 6. 16. 열린 조정기일이 처음이었는바, 당시 김^^ 변호사가 사무장을 통해 이%% 에게 조정시간 30분 전에 만나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조정에 참석하자고 하였는데, 그 마저도 김^^ 변호사가 조정시간에 임박하여 출석하는 바람에 별다른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인사만 한 채 조정에 임한 사실, 이 사건 하자소송 제기 과정 에 김○○이나 피고측 관계자가 김^^ 변호사나 그 직원에게 피고 아파트 단지의 하자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거나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김^^ 변호사에게 소송에 필요한 피고 아파트 단지의 하자내용에 관하여 알려준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 회사이며, 피고 아 파트의 이 사건 하자소송을 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것 또한 원고 회사인 사실, 원고 회사의 최## 상무나 윤$$ 이사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이 아니어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는 없었 지만, 방청석에 앉아 재판의 진행과정을 참관하곤 한 사실, 피고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 자들로부터의 채권양도각서 또한 원고 회사가 미리 마련한 양식을 가져와 피고 아파트 관리소에 서명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여 작성된 것인 사실, 이 사건 하자소송과 관련하 여 피고 명의로 서류가 작성된 것은 원고가 사실상 소송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으로 본 인인 피고가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사실이 인정되 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를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의 목적, 그 체결 동기 및 경위, 구 체적인 내용 등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 용을 선납하는 등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후 승소하게 되 면 그 승소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시공권을 가지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 한 대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로서 무효이거나(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 9521 판결 참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 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결국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판사 손흥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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