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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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755 민사 사건(1973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피고 회사가 울산시 OO지역에 비료공장을 세우고 가동을 시작함.
- 공장 굴뚝에서 아황산가스 등 유해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어 인근 원고 소유 과수원에 피해를 줌.
- 원고의 사과나무 232주, 배나무 50주가 잎이 시들고 가지가 죽는 등 피해를 입음.
- 1968년에는 상품성 있는 과일 생산이 불가능했고, 1969년에는 과수목이 모두 죽어 폐목 상태가 됨.
- 과수원이 있던 땅도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경작이 불가능해짐.
-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원고의 과수원 나무와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장의 유해가스 배출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더라도 피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를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비료공장은 가동 초기 유해가스 제거 시설이 부족하고 작업 기술도 미숙해 많은 유해가스를 배출함.
- 이로 인해 원고 과수원의 나무들이 잎이 시들고 가지가 죽으며, 과일 생산이 중단되고 결국 나무가 모두 죽음.
- 공장이 현대화된 시설을 갖췄더라도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과수목의 가치 하락과 농경지 사용 불가로 인한 수익 손실을 포함함.
- 이미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은 부분은 공제하되, 폐목으로 인한 손해와 농경지 사용 불가 손해는 인정됨.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원고의 과수원과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제 발전을 이유로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피해 보상은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해까스의 분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공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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