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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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442 민사 사건(1981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63년 5월, 원고 2는 196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에 각각 토지를 구입해 농작물을 재배하며 수입을 얻음.
- 1974년경부터 토양과 대기 중에 아연, 납, 아황산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증가해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피고 회사는 인근에서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해 강판제조업을 하며 아황산가스와 아연 먼지를 배출함.
- 지형과 바람 방향 때문에 피고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원고 토지에 쉽게 도달했고, 1976년 봄부터 1979년 가을까지 원고들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피고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되어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아무런 오염 방지 시설 없이 유해물질을 외부로 방출해 토양과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됨.
- 지형과 주된 바람 방향이 피고 공장에서 원고 토지로 오염물질이 쉽게 이동하는 조건임이 인정됨.
- 원고 토지에서 재배한 채소가 전혀 자라지 못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수입을 얻지 못한 사실이 증거와 감정 결과로 확인됨.
-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으로 산정됨.
-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공장 운영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근 원고 토지가 오염되고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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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여 공장경영하는 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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