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442서울고등법원 2심1981-07-14 선고검수완료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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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442 민사 사건(1981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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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63년 5월, 원고 2는 196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에 각각 토지를 구입해 농작물을 재배하며 수입을 얻음.
  • 1974년경부터 토양과 대기 중에 아연, 납, 아황산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증가해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피고 회사는 인근에서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해 강판제조업을 하며 아황산가스와 아연 먼지를 배출함.
  • 지형과 바람 방향 때문에 피고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원고 토지에 쉽게 도달했고, 1976년 봄부터 1979년 가을까지 원고들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피고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되어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아무런 오염 방지 시설 없이 유해물질을 외부로 방출해 토양과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됨.
  • 지형과 주된 바람 방향이 피고 공장에서 원고 토지로 오염물질이 쉽게 이동하는 조건임이 인정됨.
  • 원고 토지에서 재배한 채소가 전혀 자라지 못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수입을 얻지 못한 사실이 증거와 감정 결과로 확인됨.
  •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으로 산정됨.
  •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공장 운영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근 원고 토지가 오염되고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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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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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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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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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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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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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가합8303·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34·대구고등법원·197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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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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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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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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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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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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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가합960·전주지방법원·2023-11-23·1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이 금지된 연초박을 원료로 사용하며 발암물질과 악취를 배출했고, 감독 공무원들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온 방치가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해상 발전소 건설공사 부유토사 확산으로 어장 어획량 감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1나1123·서울고등법원·1982-01-15·2심·원고 패소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어 통화가치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1심·기각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다300·서울고등법원·1963-05-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709·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5749·대전고등법원·201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286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묻혀 있음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205947·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8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원고 승소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55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8-12-18·1심·원고 승소

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복구 비용을 지출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723·대전고등법원·2016-12-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5659·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14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730·대구고등법원·1971-12-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849·서울고등법원·1987-02-25·2심·원고 패소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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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27·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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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2648·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주○○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526·대구고등법원·197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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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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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409·서울고등법원·197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여 공장경영하는 자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45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당심에서 청구 일부 감축)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29,530원 및 그중 금 1,216,800원에 대하여는 1977. 1. 1.부터, 금 993,520원에 대하여는 1978. 1. 1.부터, 금 1,954,070원에 대하여는 1979. 1. 1.부터, 나머지 금 2,065,12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원고 2에게 금 916,200원 및 그중 금 164,700원에 대하여는 1977. 1. 1.부터, 금 127,000원에 대하여는 1978. 1. 1.부터 금 206,600원에 대하여는 1979. 1. 1.부터, 나머지 금 363,90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2(농작물피해조사의뢰), 같은 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5, 6(각 판결)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2의 토양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3. 5. 6.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지번 1 생략) 대 1,154평(토지대장상으로는 1975. 7. 12. 및 14.에 오류동 (지번 1 생략) 전786평, (지번 2 생략) 대153평, (지번 3 생략) 전 215평으로 각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원고 2는 1968. 9. 17. 위 오류동 (지번 5 생략) 전 115평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그시경부터 원고들은 위 각 소유 토지에 매년 봄에는 봄배추, 여름에는 열무, 가을에는 김장무우를 직접 재배, 수확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얻어오던중, 1974년경부터는 위 각 토지의 토양과 대기중에 식물의 성장에 극히 유해한 아연 및 납성분과 아황산가스의 함유량이 격증되어 이로 인한 토양 및 대기오염이 위 지상에 무우, 배추등 채소가 생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이 그곳에 파종한 각종 채소는 전혀 싹이 나오지 아니하거나, 말라 죽어버리고말아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은 위 각 토지로부터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각 토지에서 서남쪽 약 40미터 떨어진 곳의 오류동 (번지 생략)일대에 (상호 생략)이라는 공장을 가지고 강판제조업을 경영하면서, 1973년경에는 위 각 토지의 북동쪽 약 40미터 지점에 도금공장을 신축한 이래, 연료로서는 방카씨유를, 강판제조시의 도금원료로서는 아연을 각 사용하여 강판제조업을 행하면서 방카씨유 연소시에 발생하는 아황산까스와 강판제조 작업시에 생기는 아연, 먼지 등을 위 공장의 굴뚝을 통하여 모두 밖으로 방출하고 있는 사실, 위 각 토지의 주변에는 피고 소유의 위 공장 이외에는 다른 공장은 없고, 또한 위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위 각 토지보다 저지대이고, 상대적으로 그 공장 굴뚝의 높이가 위 각 토지와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상 피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까스와 아연 등의 유해성분이 위 각 토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위 각 토지 일대에는 연중 북풍, 북동풍, 북북동풍, 동북동풍 등이 16.2 내지 22.7퍼센트가량 불기 때문에 위 공장 굴뚝에서 방출되는 아황산까스와 아연, 먼지 등은 주로 위 각 토지가 있는 방향으로 비산되며 그곳에 생성하던 식물의 고사현상이 다른 방향의 토지보다 훨씬 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않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등 소유의 위 토지가 채소의 생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것은 피고 회사 소유의 위 공장에서 방출되는 아황산까스와 아연성분 등의 영향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는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는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거나, 극소화시키는 공해방지시설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아무런 시설없이 이를 모두 외부로 방출케 한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구하는 1976년 봄부터 1979년 가을까지 위 각 토지상에 봄에는 봄배추, 여름에는 열무, 가을에는 김장무우를 종전대로 경작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액이라 할 것이바, 우선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중 농토로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 904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소외 3의 수익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토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각 소유 토지에 위 기간동안 봄에는 봄배추, 여름에는 열무, 가을에는 김장무우를 각 종전대로 경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평당 봄배추는 7단, 열무는 6단, 김장무우는 28개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인 사실, 위 채소를 중등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원고 1은 별지 제1표의, 원고 2는 별지 제2표의 각 "나"란 기재 금액상당의 채소를 수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종자, 비료대금, 농약대금 및 인건비등 제반영농비로 위 각표 "다"란 기재 금액상당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위 각 기간동안에는 각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 각표 "라"란 기재 각 금액상당을 합한 순수입을 가질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 2, 3(농산물표준수익성표지 및 내용), 을 제2내지 7호증의 각 1, 2(농협조사월보, 건물물가등)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기대수익 도합금 6,229,5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수입에 대하여 각 수입이 발생하는 다음해의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그중 금 1,216,800원(계산상은 금 1,216,820원이 되나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1977. 1. 1.부터, 금 993,520원에 대하여는 1978. 1. 1.부터, 금 1,954,070원에 대하여는 1979. 1. 1.부터, 나머지 금 2,065,12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 위 기대수익 도합금 9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그중 금 164,700원에 대하여는 1977. 1. 1.부터 금 127,000원에 대하여는 1978. 1. 1.부터, 금 206,600원(계산상은 금 260,600원이 되나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1979. 1. 1.부터 나머지 금 363,90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김효종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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