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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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30 민사 사건(1971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제2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포도주를 제조했는데, 피고들이 검사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호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 피고 경상북도 위생시험소가 1966년 8월 2일자 원고 제품에서 유해성분 검출을 이유로 수거 및 폐기 지시를 내렸다.
- 피고 포항시가 시내 판매점에서 8월 29일자와 11월 11일자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역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
- 원고는 자체 검사에서 유해성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원고의 수출지정업체 지정도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소뿐 아니라 판매점에서도 수거·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소뿐 아니라 판매점 등에서도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원고 제조소에서 수거하려 했으나 제품이 없어 판매점에서 수거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들이 수거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며, 고의로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증거는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가 원고 업체를 말살하려는 고의나 협박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의 포도주를 수거·검사·폐기 처분했다. 원고의 검사 결과 불복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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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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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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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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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식품수거 행위가 제조소가 아닌 상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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