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730대구고등법원 2심1971-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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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30 민사 사건(1971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제2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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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포도주를 제조했는데, 피고들이 검사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호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 피고 경상북도 위생시험소가 1966년 8월 2일자 원고 제품에서 유해성분 검출을 이유로 수거 및 폐기 지시를 내렸다.
  • 피고 포항시가 시내 판매점에서 8월 29일자와 11월 11일자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역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
  • 원고는 자체 검사에서 유해성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원고의 수출지정업체 지정도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소뿐 아니라 판매점에서도 수거·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소뿐 아니라 판매점 등에서도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원고 제조소에서 수거하려 했으나 제품이 없어 판매점에서 수거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들이 수거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며, 고의로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증거는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가 원고 업체를 말살하려는 고의나 협박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의 포도주를 수거·검사·폐기 처분했다. 원고의 검사 결과 불복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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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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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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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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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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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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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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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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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일부 승소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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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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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승소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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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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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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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7878·수원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제조 마루 제품의 품질 하자로 인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6637·대구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저온저장고 온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자가 부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8041·서울고등법원·2026-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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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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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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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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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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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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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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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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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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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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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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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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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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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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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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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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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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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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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06·서울고등법원·1977-09-07·2심·원고 패소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0나4442·서울고등법원·1981-07-14·2심·원고 승소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20210·서울고등법원·2011-12-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식품수거 행위가 제조소가 아닌 상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이국형 【피고, 항소인】 경상북도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0가35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620,754,798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206,883,625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살피건대, 원고가 삼륜포도주 공사라는 간판밑에서 포도주를 제조 판매하여온 바 있고 피고 경상북도(이하 단지 피고도라고만 한다)가 부설 위생시험소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각종의 검사 또는 유해식품의 수거폐기등의 사무를 관장해 왔는데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66.11.16. 그 산하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에서 원고 제조의 같은해 8.2.자 제품인 포도주를 감정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호름알데희드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같은 장관은 그에 따라 같은해 11.24. 피고 도지사에게 위 8.2.자 원고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동시 폐기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피고 도지사는 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29. 피고 포항시(이하 단지 피고시라고만 한다)의 시장에게 같은 8.2.자 원고의 제품을 수거폐기하는 동시에 그 일부를 피고도 위생시험소에 시험의뢰하도록 지시 하였는 바, 피고 시의 직원들은 포항시내의 판매점에서 앞서 말한 8.2.자 아닌 같은해 8.29.자 및 11.11.자 제품 각 한 병씩을 수거하여 시험의뢰를 한 결과 그 중에서 앞서 말한 호름알데희드가 검출되었다는 같은해 12.19.자 검사보고가 되고 그에 따라 피고 도지사는 같은해 12.21. 피고 시장에게 위의 8.29. 및 11.11. 양일자의 원고 제품도 이를 폐기처분하여 고발조치를 함과 동시에 포항세무서장에게 행정조치를 의뢰할 것을 지시한 바, 피고 시에서는 같은해 12.22.에 시판중이던 원고제품중에서 같은해 11.11.자 30본을 수거하여 보관한 사실, 피고도 위생시험소에서는 위 보관한 30본중에서 자료를 채취하여 다시 시험한 결과 역시 호름알데희드가 검출되어 1967.2.22. 그 결과가 보고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피고 도가 원고 제품이 문제된 후 시험한 것은 이상에서 말한 66.12.19.자와 다음해 2.22. 외에도 이른바 정기검사로서 을 3호증의 1-3 기재와 같이 66.11.15.에 검사의뢰된 것을 같은해 66.12.19.에 검사결과 호름알데희드 검출로 판정한 것과 원고 스스로 66.12.27. 포항세무서장을 통하여 시험의뢰한 것이 67.2.3.에 불검출로 판명된 것의 네번이고 그중 처음 두번의 것이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므로 이하 위 두번의 시험결과를 단지 양차의 시험이라고만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도의 지시에 따라 피고 시가 앞서 말한 수거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지시대로 포도주의 제조소인 원고 공장에서 이를 수거하지 않고 시내 판매점에서 이를 수거하고 또 처음 지시에 있는 바와 같이 문제의 8.2.자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하라 하였는데도 8.2.자가 아닌 8.29.자와 11.11.자의 것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4호증(을 26호증과 같다) 을 2호증의 4,5, 을 4호증의 1,2,3, 을 5호증의 1-11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이용수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시가 피고 도의 지시대로 문제된 포도주의 제조소인 원고 공장에서 8.2.자 제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거기에 없어서 일단 내부지시를 받은 후 부득이 시판분에서 그 일자에 가까운 8.29.자 및 11.11.자 분을 수거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소는 물론 시판중인 상점 기타에 임검하여 필요한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할 수 있고 상부지시에 그대로 얽매어 아무런 재량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같은법 16조,18조,24조 기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시 위의 업무행위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도가 한 양차의 시험과는 별도로 원고가 자원하여 66.11.16.과 11.17.에 포항세무서장에 의뢰하여 국세청 양조시험소에서 시험한 결과 호름알데희드 불검출로 판명된 외에 66.12.5.에는 서울위생시험소에서도 유해성분 불검출로 판명되고 심지어 66.12.26.에 같은 세무서장에 의뢰하여 피고도 위생시험소가 문제된 11.11.자 제품을 검사한 결과도 문제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고들이 수거보관한 30본중에서 포항경찰서가 수사상 필요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도 역시 유해성분 무로 판정이 되어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고발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도 무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 도의 양차의 시험은 잘못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의 1-10, 6호증의 1,2, 8호증의 1-6, 원심증인 황재희, 당심증인 박용후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8호증의 7,8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언 및 원심증인 김장규, 손호익, 당심증인 정승필, 윤희정의 증언에 당심감정인 송철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도가 적법히 자료를 수집하고 특정하여 시행한 양차의 시험이 잘못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감정결과에 관한 갑 25호증의 1-3, 갑 40호증의 2의 기재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3호증의 1-4, 을 27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포도주가 형사사건에 정식 압수절차에 따라 압수된 바 없고 또 그것이 11.11.자 제품인 여부도 분명치 않으며 원고가 그 자료를 지참해 가는 경찰관과 서울까지 동행한데 의심이 가고 따라서 그 시험결과에 따라 무혐의 불기소되었다 해서 피고 도의 양차시험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 도에서 시험한 결과 유해성분 무로 판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가 그것을 시험의뢰한 66.12.26.은 이미 그 전에 피고 도의 지시에 따라 피고 시가 8.29. 및 11.11.자 시판분을 일차 수거한 후이므로 같은 날자의 제품이 나온 것에 의심이 가고 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35-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포항세무서 직원이 그 자료를 채취함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있음이 엿보이고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비추어 위의 피고 도의 유해성분 무로 판정된 결과만으로서 곧 그 시험재료와는 다른 검체를 두고 한 피고들의 양차시험이 잘못된 것이 된다 할 수 없고 그외 원고가 자원하여 국세청양조시험소 기타에 의뢰한 5,6차의 시험결과 회수만으로는 곧 피고 도가 수집한 자료에 대한 특정의 양차시험이 잘못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8호증의 1-20, 29호증의 1-8, 을 44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제조면허를 61.5.1에 얻은 후 66.8.2.자 제품문제가 날 때까지 자원해서 두번 시험의뢰한 것 뿐인데 위 일자 문제 이후에는 석달 동안에 4,5차나 시험의뢰한 것은 피고 도의 양차시험 결과에 불신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동기에서 되풀이 한 것이고 피고 도의 양차시험시의 검체와는 같은 날자 제품이라고는 하나 동일한 물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상 각 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는 앞서 말한 피고 도의 양차시험중 첫번째 시험결과에 따라 피고 시에 지시한 바는 8.29.자 및 11.11.자 제품을 수거폐기하라고 하였는데 피고 시는 그것을 즉시 폐기하지 않고 보관을 하였음은 위법이고 또 그후 보관한 30본중에서 15본은 피고 도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가서 실제 수거한 일자보다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이른바 4자 본인을 한는등 하였음은 과실일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원고 제품 아닌 위조의 포도주를 위 30본에다 섞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피고들의 피용자로서 소관업무를 보는 자들이 일부러 호름알데희드를 집어넣은 것이며 또 처음 피고 시가 시험한 재료는 8.29.자 및 11.11.자 두병뿐인데 그 시험 후 국립보건원에다 피고 도가 의뢰한 또 한병이 있었다 하니 결국 피고 도의 처음 시험은 검체없이 허위감정을 한 것이 되며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는 이른바 재제주로서 법령상 청주합성청주과실주등에 한하여 사용되는 방부제가 필요없으므로 이론상 원고의 포도주에서 방부제인 호름알데희드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 도가 소송진행중에 문제의 4자 봉인한 포도주를 없애버린 것도 고의에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주장의 피고 도의 지시가 폐기처분하라는 것이었는데도 피고 시에서는 66.12.22.에 11.11.자 제품 30본을 수거하여 피고 시 보건소에 보관케 하고 다음해 1.20.에 이른바 4자 봉인을 하였음은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바이나 피고들이 폐기처분 대신 보관 및 4자 봉인을 하게된 것은 원고가 양차시험중 첫번째 시험결과와 그 결과에 따라 30본의 11.11.자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를 수거하자 이에 항거하여 스스로 검사의뢰를 하는 동시에 피고 도 위생시험소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조치를 취할 태도를 취함으로써 수거한 30본을 폐기하는 것보다 후일의 재료로 하기 위하여 보관을 하고 또 다음해에 피고 도와 시의 직원인 소외 김장규, 이용수와 원고의 피용자 1명 또는 포항세무서 직원 1명 도합 4인이 봉인한는 동시에 그중 15본을 피고 도 보건과로 가지고 온 것이며 이를 다시 피고 시로 가지고 간 바도 없으며 감정하고 남은 검체포도주도 67.12.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 도 청사가 신축이전할 때에 폐기해 버린 것으로 결코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항소제기 후에 이를 일부러 없애버린 것이 아님은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원심증인 김장규, 당심증인 이용수, 윤희정의 각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위조품 또는 고의로 호름알데희드를 섞었다는데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또 처음 검사결과시에 제공된 포도주 두병을 다 써버리고 국립보건원에는 검체도 없이 감정을 부탁한 것이거나 또는 두병중 한병을 국립보건원에 가지고 갔다면 피고 시, 도가 처음 검사한 것은 8.29.자 11.11.자 분중의 하나밖에 없는데 검사결과는 두날자분 모두 검사한 것이 되어 있으니 이 또한 어느 하나는 허위감정이라는 주장도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증거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포도주가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에 관한 보사부령에 의한 재제주라 하더라도 원고의 포도주와 같이 12도 정도이면 제조과정에서 균의 저온멸실이 없는 한 부패를 막기 위하여는 방부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방부제 가운데서 특효한 것이 호름알데희드임은 당심증인 박계인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음에 피고 도가 시행한 양차의 시험중 첫번째인 66.12.19.자 감정결과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해 12.26. 포항세무서장에 의뢰하여 피고 도에 11.11.자 포도주의 재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 다음해 1.24.에 다시 8.29.자 제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뒤에 감정의뢰는 거절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위 처음 의뢰한 결과 문제의 호름알데희드가 검출되지 아니하여 앞서 말한 첫번째의 시험결과와 상이가 있더라도 원고는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 도 위생시험소장에게 교부한 일이 있고 또 위의 재감정결과 문제의 호름알데희드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67.2.3.자 감정보고서가 같은해 2.13.에 의뢰한 포항세무서장에게 송달된 일이 있고 이를 접한 원고가 피고 도의 첫번째 시험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해명서를 전국 각지에 우송하는 한편 신문광고에도 이를 계재하고 피고 도지사에 대하여 이미 지시한 고발 또는 행정처분의뢰의 취소를 요구한 바 거절이 되고 또 원고의 위 해명을 반박하는 내용의 같은해 2.25.자 매일신문기사가 보도된 외에 그 5일 후에는 원고에 대한 수출지정업체 취소상신이 피고 도지사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 전달되어 그 취소가 있은 사실들은 피고들도 이를 다투지 않는 바 원고는 위의 각 행위는 피고들이 계획적으로 원고의 업체를 말살해 버리려는 고의에서 나온 일련의 행위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속에서 하루속히 헤어나려는 애절한 소원을 악랄하게도 꺾어버린 고의와 협박의 결과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말한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들이 원고주장과 같은 계획적이고 고의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데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다만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사실과 증거 및 당심증인 정승필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24, 을 25호증의 1-3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8.2 제품에 관한 서울시 위생시험소의 감정결과가 보도되고 또 양차시험중 첫번째인 66.12.19.자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제품을 수거하게 되자 원고는 이에 대항하여 자의로 포항세무서장에 의뢰하여 국세청 양조시험소 기타에 감정을 한 결과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 도에 대하여 거듭된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 67.1.초순에 와서는 이미 포항세무서장이 의뢰한 것의 감정결과만을 독촉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피고 도와 합동하여 감정해 보자는 피고측의 제의를 거부하면서 포항세무서장이 의뢰한 부분의 감정결과는 기필코 국세청 시험양조장의 감정결과와 같이 유해성 무로 판명될 것을 예단하면서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신문에 해명광고를 내겠다 하므로 위의 감정에 필요한 검체를 원고 스스로가 지참한 것에 의심이 가고 또 해명광고에서 양차시험중의 첫번째 감정결과를 탓하는 것이 보도되면 공기관의 위신이나 기타 소송등의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해명광고는 곤란하다고 말하자 그러면 그전에 한 첫번째 감정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시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원고 주장의 각서를 피고 도 위생시험소장에게 교부한 것이며 또 67.1.24.자 감정의뢰를 거절한 것도 피고 도가 이미 포항세무서장이 66.12.26.에 의뢰한 부분의 감정이 진행중에 있었고 앞서 말한 원고의 항의 기타의 행위에 비추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동시에 또 이미 의뢰하여 진행중인 감정을 빨리 진행시키지 못한 것도 그 의뢰가 년말이어서 분망중이었고 다음해 년초에는 일시 휴무한 외에 이미 전에 한 첫번째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이른바 4자 봉인분중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미군기관에까지 감정을 의뢰하는등 신중한 처리가 진행중이어서 원고의 뜻대로 빨리 감정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원고주장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 없으며 비록 피고 도 위생시험소장이 원고가 교부한는 각서를 입술한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못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원고주장의 손해발생과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신문의 기사문제에 있어서도 원고의 해명서(갑 19호증)에 대항하여 피고 도 보건과가 반박을 하고 피고 도 공보실에서는 반박을 위한 아이템까지 내놓았다는 내용의 갑 20호증의 1-3이 보도된 것도 실은 피고 도 보건과나 공보실에서 일부러 신문에 게재케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해명광고에 따라 원고제조 포도주의 유해여부가 사회각층에 화재로 등장하자 도청출입 기자들이 자의로 기사화 한 것이고 피고 도에서 반박을 위한 아이템을 공식으로 공보실을 통하여 공보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에 대한 수출지정업체지정 취소에 관하여도 피고들의 앞서 말한 일련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원고의 수출실적이 좋지 않아서 피고 도지사의 자문기관인 상공개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 도지사가 상신하고 상공부장관이 그것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상 인정에 속하는 갑 19호증의 1, 갑 20호증의 1-3의 각 1부기재나 원심증인 김시열, 이귀조, 오윤근, 로병희의 각 1부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외 원고는 위에 말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과할 목적이나 아니면 과실로 또는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여러가지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모든 주장도 앞서 당원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원고주장의 손해 기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기각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상과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6조,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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