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266서울고등법원 2심1987-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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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1266 민사 사건(1987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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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6일 오후 7시 20분경, 원고 1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에서 탈수기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당시 탈수기의 안전커버가 볼트와 너트로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흔들리는 상태였음.
- 원고 1은 모터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도구를 집으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안전커버를 잡았고, 이때 손이 회전 중인 벨트에 끼어 부상을 입음.
- 부상은 오른손 골절과 손가락 힘줄 파열 등 심각한 상태였음.
- 원고 1은 환경관리기사로서 탈수기 청소 작업도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사고 전부터 직접 청소 작업을 해왔음.
- 피고 회사는 안전커버 관리에 하자가 있었지만, 원고 1의 부주의도 매우 컸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회사에서 탈수기 청소 작업 중 안전커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여 부상당했으나, 사고는 피고의 관리 부실과 원고 1의 심각한 부주의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법원은 원고 1의 중대한 부주의 때문에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
- 하지만 안전커버 관리와 운영은 원고 1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 1은 모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고,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음.
- 안전커버가 튼튼히 고정되어 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 원고 1의 부주의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였음.
- 원고 측 주장은 원고 1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으나, 실제로는 사고 전부터 청소 작업을 해왔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부실과 원고 1의 심각한 부주의가 함께 원인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 1의 중대한 부주의가 더 컸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1은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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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성립은 인정되나 원고자신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동양제과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303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3,272,607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 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자격수첩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진단서), 갑 제9호증(재해보고서), 을 제1호증(인사기록표), 을 제3호증(직제표), 을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1심 증인 소외 6,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7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5, 소외 1, 소외 7의 위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함), 1심 법원 및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녹음테이프검증결과, 당원의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3.8.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환경관리기사로서 공무부 동력과에 소속되어 피고회사 공장폐수장의 패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84.5.16. 위 원고를 보조하는 보조공 3명중 1명인 소외 2가 결근하자, 그날 19:20경 평소 보조공 3명이 교대로 하던 폐수처리장의 탈수기 청소작업을 하려다가 오른손이 탈수기 모터벨트에 끼어 벨트와 축바퀴 사이로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우수 무지 근위지골 골절 및 우수 제2,3,4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위 폐수처리장에는 높이 약 1미터, 가로 세로 각 약 2미터의 시멘트 받침대 위에 뒷부분에는 탈수기가, 앞부분에는 탈수기의 축을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가 각 설치되어 있고, 왼쪽 부분에는 모터의 동력을 탈수기에 전달하기 위하여 모터의 축과 탈수기의 축을 연결하는 회전벨트가 있으며, 그 회전벨트의 위와 왼쪽 옆으로는 안전커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전커버는 볼트와 너트로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안전커버를 받침대에 고정시키는 볼트와 너트가 조여 있지 아니하여 안전커버가 튼튼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원고가 탈수기 모터의 전원스위치를 끄고 아직 모터의 회전이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를 집으려고 탈수기 받침대의 모터빌트가 있는 왼쪽의 좁은 가장자리 부분에 올라갔다가 물기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겁결에 오른손으로 모터의 안전커버를 붙잡는 순간 안전커버가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그 밑에서 회전중인 벨트에 위 원고의 오른손이 끼어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안전커버가 받침대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았더라면 위 원고의 오른손이 회전중인 벨트에 끼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3은 그 아들이며, 원고 4, 원고 5는 그 부모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요양신청서)의 기재부분과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7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탈수기의 모터 안전커버가 그 받침대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관리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위 탈수기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이 자신의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환경기사(수질) 2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바 있는 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공무부 동력과에 소속되어 그 과장과 차석의 지휘, 감독아래 폐수처리업무 및 그와 근접 관련된 폐수처리장의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따라서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위 탈수기의 관리 운영도 위 원고의 직무범위내에 속한 사실, 위 탈수기청소작업은 평소 위 원고의 보조공인 소외 2, 소외 1, 소외 3 등이 교대로 담당하여 왔으나, 소외 2의 장기 결근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 2일쯤 전부터 위 원고도 소외 2 대신 위 작업을 직접 담당하여 온 사실, 위 탈수기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모터의 전원 스위치를 끄고 약 15분 후 모터의 회전이 정지되기를 기다려 작업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는 부주의하게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터의 회전이 미처 정지하기도 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받침대에서 발이 미끄러지자, 모터가 계속 회전하고 있어 위험성이 짙은 안전커버를 오른손으로 감싸붙잡아 그 밑의 좁은 간격속으로 오른손이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비록 안전커버가 약간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안전커버와 벨트의 구조 및 간격에 비추어 손이 안전커버 밑의 좁은 공간 속으로 끼어 들어가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위 안전커버의 점유자겸 소유자인 피고가 그 하자를 방치한 과실 이외에 위 원고가 자신의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위 안전커버의 관리보존을 소홀히 한 잘못과 위 원고의 앞서 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매우 중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있다.
한편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환경정리와 수질검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탈수기청소작업의 경험이 없었는데, 피고회사의 동력과 차석인 소외 4가 위 원고에게 탈수기청소작업을 하도록 강요하여 위 원고가 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따라서, 소외 4에게는 탈수기청소작업의 경험이 없는 위 원고에게 그 작업을 시킨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소외 4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동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탈수기의 관리운영도 원고 1의 직무범위내에 속하며,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2일쯤 전부터 직접 위 탈수기청소작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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