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4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1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2,3,4가 피고인1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83노3077 · 뇌물수수·공여 · 1984-08-22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54건)가벼운 쪽
- 공장 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함84노1262 · 살인·상해치사 · 1984-08-08 · 상해 없음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무거운 쪽
- 상습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감84노687 · 절도 · 1984-05-09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3건)중간
-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83노3247 · 절도 · 1984-02-2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중간
- 건축물의 1층 일부를 점포로, 3층과 4층을 교회와 신학교로 무단 용도 변경 및 증축함83노2480 · 뇌물수수·공여 · 1984-02-08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7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62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42건원고 회사가 사무실 임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출입문이 봉쇄되고, 국세를 체납하여 전문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됨.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부 체비지를 팔고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상속재산 평가와 상속세 부과가 다투어짐.
운용계장이 비상대기차량 기관사 이석 시 예비기관사를 배치하지 않음
원고가 OO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후, 피고가 그 타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건조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김치용기면을 만들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외국 법인이 국내 댐 건설공사와 관련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함.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
원고가 1977년 부과된 법인세 처분 취소 후 환급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급을 거부하고 일부 금액을 재부과된 세금에 충당함.
민사 판결
5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8건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토지가 도시계획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연합노조 존재를 이유로 반려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처리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회사가 사업년도를 1월~12월에서 7월~다음해 6월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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