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화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파기 1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4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4번째 (19건 기준)
이 판사
24%
6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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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90%
다른 판결 평균 100% · 10건 · 오차 ±2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22%
다른 판결 평균 29% · 9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62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6년 11개월
2건+159%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9개월
2건-64%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5개월
2건+14%
마약 매매
평균 1년 6개월
1건-41%
절도
평균 1년
1건-39%
사기
평균 3년 6개월
1건+61%
마약 수입·제조
평균 2년 6개월
1건-42%
절도
평균 2년
1건+19%

시기별 양형 추이

204161811974198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42건
결과 분포:실형9(21%)집유3(7%)벌금1(2%)파기1(2%)기각6(14%)원고승4(10%)원고패4(10%)결과 미상14(33%)
88구6490·서울고등법원·1989-06-09·기타 형사

원고 회사가 사무실 임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출입문이 봉쇄되고, 국세를 체납하여 전문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1232·서울고등법원·1989-03-24·기타 형사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부 체비지를 팔고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상속재산 평가와 상속세 부과가 다투어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2112·서울고등법원·1989-03-03

운용계장이 비상대기차량 기관사 이석 시 예비기관사를 배치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88구9055·서울고등법원·1988-12-09

원고가 OO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0만원)
88구3378·서울고등법원·1988-11-11·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자신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후, 피고가 그 타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3491·서울고등법원·1988-09-09

건조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김치용기면을 만들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943·서울고등법원·1988-06-24

외국 법인이 국내 댐 건설공사와 관련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435·서울고등법원·1988-05-2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369·서울고등법원·1988-05-20·기타 형사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568·서울고등법원·1988-05-13·기타 형사

원고가 1977년 부과된 법인세 처분 취소 후 환급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급을 거부하고 일부 금액을 재부과된 세금에 충당함.

기각
기각

민사 판결

5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8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21%)일부 승소 17(29%)원고 패소 21(36%)기각·각하 8(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8건
86구920·서울고등법원·1988-06-10

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토지가 도시계획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1648·서울고등법원·1988-05-27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연합노조 존재를 이유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2030·서울고등법원·1987-08-26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나4660·서울고등법원·1987-04-15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849·서울고등법원·1987-02-25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00만원)
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39만원 / 청구 5,861만원)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27만원)
86나2669·서울고등법원·1986-11-26

피고회사가 사업년도를 1월~12월에서 7월~다음해 6월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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